‘미성년 성추행’ 뉴욕 한인교회 원로목사 상대로 350만 달러 맞소송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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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합의해 줬더니…
“위반했으니 연금 내놔라”

뉴욕교협회장을 지낸 한인원로목사가 지난해 9월 여신도 성추행혐의로 피소당한데 이어 자신이 재직했던 교회 측으로 부터 약 4백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회 측은 이 목사가 여신도와의 합의를 깼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급했던 위로금 등은 물론 성추행 소송 등으로 인해 교회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또 성추행피해자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공개된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 측이 합의서에 서명한 뒤에 합의서에  ‘더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는 항목을 누군가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추행 의혹의 당사자인 원로목사와 현재 이 교회 목사는 다음 달 데포지션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성추행 혐의로 피소되자 자신의 집부터 자녀에게 무상증여한 한인원로목사가 자신이 재직했던 교회에 연금을 달헤드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교회 측이 성추행소송으로 교회 명예가 실추됐다며 이 목사를 상대로 약 4백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의 한 교회는 지난 2월 27일 뉴욕 주 퀸즈지방 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에서 ‘원로목사에게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매달 4천 달러씩, 2만 8천 달러, 또 2020년 1월부터 위로금 16만 6500달러, 지난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4천 달러씩 1만 6천 달러 등 21만 5백 달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로목사가 성추행의혹으로 소송을 당하고 지난해 7월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돈을 다시 교회에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뻔뻔하고 가증스런 원로목사의 소송

특히 교회는 지난해 초부터 원로목사 성추행이 알려지기 시작한 뒤 교회 신도들이 감소한 것은 물론, 교회의 명예가 실추됐으며, 소속 교단에도 누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특히 목사가 미성년 여신도들을 성추행한 것은 교회목사로서의 의무와 신뢰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회는 신도 감소에 따른 경제적 피해, 명예실추에 따른 피해 등이 최소 350만 달러에 달한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즉 교회가 원로목사에게 371만 5백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와 그리고 변호사비등을 요구, 약 4백만 달러의 배상을 주장한 셈이다. 교회와 원로목사는 은퇴하기 약 2년 전인 2017년 10월 15일 위로금과 연금지급 등에 대해 미리 합의했고, 이 합의서가 2019년 8월 18일 발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합의 내용은 ‘교회는 은퇴연금으로 목사에게 매달 4천 달러씩을 2020년 1월부터 사망 때까지 지급하기로 했으며, 만약 목사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사망 때까지 매달 2천 달러씩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 교회측은 지난 2월 27일 목사를 상대로 지금까지 지급한 위로금등 21만 5백달러와 피해배상금 350만 달러등 약 371만 달러와 이자 등을 배상하라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 교회측은 지난 2월 27일 목사를 상대로 지금까지 지급한 위로금등 21만 5백달러와 피해배상금 350만 달러등 약 371만 달러와 이자 등을 배상하라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교회 측은 지난해 7월 성추행의혹이 드러나고, 원로목사가 이를 인정하고 교회로 부터 금전적 혜택을 받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8월부터 연금지급을 중단했다. 그 뒤 원로목사측이 지난해 12월 2일 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교회 측은 적반하장격이라고 판단, 약 4백만 달러 맞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또 그동안 내용만 알려졌던 원로목사와 성추행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지난 15일 법정에서 전격 공개됐으며, 이중 일부내용을 누군가 조작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해 7월 19일 주일예배 뒤 교회에서 발표됐던 이 합의서는 한글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교회의 현재 담임목사가 양측에 합의서를 전달하고 서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합의서는 ‘피해자가 모웹사이트에 게재한 내용은 사실이며, 자신이 한 일 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8월 1일부터 원로목사직을 내려놓음은 물론, 그동안 받았던 금전적 혜택과 모든 예우를 받지 않는다. 만약 원로목사가 합의내용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합의서에는 여신도와 원로목사는 물론 증인자격으로 현재 담임목사 및 전도사 등 4명이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여신도는 지난해 7월 18일 이 합의서를 이메일로 받아서 서명한 뒤 다시 현재 담임목사에게 보냈으며, 그날 오후 다시 원로목사와 증인들이 서명한 합의서를 이메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담임목사는 ‘서명 다 한 것 보내드립니다. 그동안 겪으신 일들에 대해서 그저 죄송하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위로의 말과 함께 이메일로 전했다.

미성년 성추행에 교회 건물도 헐값매각

▲ 왼쪽은 성추행 피해자가 서명한 합의서이며, 오른쪽은 목사 및 증인이 서명한 합의서로, 피해자 서명뒤 5번 항목이 추가됐음이 명백히 드러난다.

▲ 왼쪽은 성추행 피해자가 서명한 합의서이며, 오른쪽은 목사 및 증인이 서명한 합의서로, 피해자 서명뒤 5번 항목이 추가됐음이 명백히 드러난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여신도가 서명한 합의서와 여신도가 모든 사람이 서명한 뒤 되돌려 받은 합의서는 내용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현재 담임목사가 여신도에게 제시하고, 여신도가 서명한 합의서는 모두 4개 항목이었다. 그러나여신도가 되돌려 받은 합의서에는 느닷없이 1개 항목이 더 추가돼, 5개 항목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여신도가 이미 서명한 뒤 1개 항목이 추가됐으며, 이는 여신도가 서명한 합의서와 다른 것이다. 여신도가 되돌려 받은 합의서에는 타이핑 된 4개 항목과는 달리 손글씨로 ‘5. 위의 사항이 준수되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하겠음’ 이라는 항목이 추가된 것이다. 여신도가 서명한 합의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었던 만큼 원로목사와 증인 2명이 서명하기 전 누군가 이 항목을 몰래 추가한 셈이다.

▲ 목사 성추행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지난 11일 해당목사에게 4월 18일 오전 10시 데포지션을 받으라고 통보했다.

▲ 목사 성추행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지난 11일 해당목사에게 4월 18일 오전 10시 데포지션을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처럼 합의서 일부 내용이 여신도 서명 뒤 추가된 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여신도 측은 원로목사는 물론 현재 교회의 담임목사를 상대로 데포지션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신도 측은 지난 11일 원로목사에게 4월 18일 오전 10시에 원고 변호사 사무실에 출석, 데포지션을 받으라고 통보했다. 또 같은 날 합의서에 증인자격으로 서명한 현재 담임목사에게도 4월 19일 오전 10시 데포지션을 통보했다. 한 교회의 원로목사와 현재 담임목사 등이 한꺼번에 데포지션을 받게 된 셈이다. 원로목사 또한 여신도등의 데포지션을 추진하는 등 소송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원로목사의 문제는 성추행 뿐이 아니다. 이 교회 일부 장로들은 원로목사 재임 때 교회건물을 헐값 매도했다는 의혹을 제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원로목사는 자신이 담임목사로 재임할 때인 지난 2015년 1월 19일 교회 건물을 4백만 달러에 매도한 뒤, 2015년 4월 2일 280만 달러에 다른 교회 건물을 매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회 측이 건물이전으로 최소 120만 달러의 차액을 얻은 것이다. 특히 원로목사 재직 때 매도한 교회건물은 불과 1년만인 2016년 9월 14일 535만 달러에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 1년 만에 135만 달러가 오른 것이다, 또 지난해 3월 23일에는 660만 달러에 다시 팔렸고 시가는 8백만 달러에 달해, 매도 뒤 건물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일부 장로는 매도당시 문제가 있었음을 교회신도들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원로목사는 지난해 7월 19일 여신도와의 합의서에 서명한 뒤 10여일만인 7월 31일 자신 소유의 집을 자녀에게 무상 증여하는 등 손해배상에 대비한 사실이 본보 보도로 밝혀졌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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