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아 뉴욕 맨해튼빌딩 매입 입주자들과 명도소송 벌이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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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해튼 금싸라기 건물 1억 1백만 달러 매입하고도…

기존 테넌트들 퇴거 않아
실질적 소유권 행사 못해

왼쪽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인근 골프장등 미국 부동산을 대거 매입한 한국의 세아상역 김웅기 회장 일가가 지난 7월 뉴욕 맨해튼 요지의 12층 빌딩을 1억 달러에 매입했으나, 기존 테넌트들이 임대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퇴거를 하지 않고 있어 골머리를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회장 측은 매입 직후인 8월초부터 최소 9명이상의 테넌트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은 물론, 이들 테넌트의 보증인 최소 5명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김 회장 측은 이 건물을 매입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기존테넌트들이 퇴거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황금알을 기대한 맨해튼 빌딩이 애물단지가 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세아상역 김 회장의 부글부글 끓는 이유를 짚어 보았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7월 12일 1억1백만 달러에 뉴욕 맨해튼 금싸라기 빌딩을 매입한 김웅기 세아상역 회장 일가, 이 건물은 576, 5애비뉴 모서리의 12층 건물로, 다이아몬드디스트릭트로 알려진 47스트릿과 록펠러센터와 마주보는 건물이다. 맨해튼 47가 다이아몬드 거리의 맨 초입에 위치한 상징적 건물로, 보석상들이 많이 입주해 있지만, 이들 보석상들이 새 주인에게는 오히려 엄청난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건물을 매입한 SJD유한회사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끝난 뒤 명의상 주인이 됐지만 기존 테넌트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에 따라 무더기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전 주인이 건물 전체를 임대해 준 것이 아니라 층별로 임대, 테넌트가 많아서 정리가 더욱 쉽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세아, 갑작스런 테넌트퇴거 복병에 당황

▲ 김웅기 글로벌세아 회장측의 소유로 추정되는 SJD 유한회사는 지난 7월 12일 KEB하나은행으로 부터 6천만달러 모기지를 얻은데 이어, 7월 29일 추가로 5백만달러를 더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김웅기 글로벌세아 회장측의 소유로 추정되는 SJD 유한회사는 지난 7월 12일 KEB하나은행으로 부터 6천만달러 모기지를 얻은데 이어, 7월 29일 추가로 5백만달러를 더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SJD 유한회사는 뉴욕시 랜로드테넌트법원 및 뉴욕카운티지방법원등 2개 법원에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양면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명도소송을 제기했지만 퇴거하지 않자 보증인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제기하는 소송으로, 쉽게 말하면 전 주인이나 테넌트가 퇴거하지 않는 경우의 퇴거요청 소송이다. SJD유한회사는 지난 8월 12일 뉴욕시랜로드테넌트법원에 5명의 테넌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8월 17일 및 9월 13일에도 4명의 테넌트에게 퇴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즉 9명의 테넌트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셈이다.

퇴거소송을 당한 테넌트는 펜트하우스층인 12층의 1200호를 비롯해 1105호, 801호, 704호, 400호, 305호, 300호, B-04호, B-39호등으로 사실상 이 건물 12개 층 중 가장 금싸라기인 1층을 포함해 최소 7개 층 이상을 이들이 불법적(임대계약 말소)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이 보석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SJD유한회사는 명도소송에서 ‘이들 테넌트들은 임대계약이 2020년 7월 31일부로 종료됐으며, 2020년 8월 14일, 2020년 9월 8일, 2020년 12월 테넌트에게 서한을 보내 2021년 6월 30일까지 퇴거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은 임대료도 내지 않으면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임대료를 내고 당장 퇴거하라’고 요구했다. 명도소송이 제기된 9개 테넌트 모두 마스터리스는 2020년 7월 31일 종료됐고, 테넌트의 편의를 고려, 2021년 6월 30일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해 줬다는 것이 SJD유한회사의 주장이다.

▲ 김웅기 글로벌세아 회장측의 소유로 추정되는 SJD 유한회사는 지난 10월 7일 뉴욕 맨해튼 576, 5애비뉴 건물의 입주자 보증인인 데이빗 사라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 김웅기 글로벌세아 회장측의 소유로 추정되는 SJD 유한회사는 지난 10월 7일 뉴욕 맨해튼 576, 5애비뉴 건물의 입주자 보증인인 데이빗 사라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이들 9개 테넌트의 미납액이 약 42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전 건물 주인이 이미 매각계약 1년 전부터 테넌트와의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구했다는 점이다. 즉 전 주인은 기존 테넌트들이 퇴거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가능성,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을 우려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골치 아픈 일이 예견된 빌딩을 김웅기회장 측이 덥석 매입한 것이다. 당초 임대계약대로라면 늦어도 올해 6월 30일 이전에 입주자들이 모두 퇴거해야 하고, 이는 김웅기회장 측의 매입일자인 7월 12일 이전이다. 매입이전에 퇴거한다는 임대계약을 믿고 건물을 매입한 셈이지만 퇴거는 이뤄지지 않았고, 사실상 모든 빌딩을 기존테넌트들이 점유, 김 회장 측은 실질적 주인행세를 못하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셈이다.

전주인, 퇴거사전정리 실패한 물건

SJD 유한회사는 테넌트랜로드법원의 명도소송에도 불구하고 이들 보석상들이 퇴거하지 않자 더욱 난감한 상황에 처했고, 결국 지난 9월 28일 테넌트 2명, 10월 7일 3명 등, 모두 5명의 테넌트 개인보증인에 대해 뉴욕 주 뉴욕카운티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석상들이 법인 명의로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랜로드가 법인의 실질적 소유주에게 개인연대보증을 받았고, 퇴거하지 않자 연대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다. 개인연대보증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테넌트는 펜트하우스에 다이아몬드 보석상을 운영 중인 1200호, 1105호, 704호, 801호 400호로 5개 모두 보석상으로 확인됐다.

▲ 김웅기 글로벌세아 회장측의 소유로 추정되는 SJD 유한회사는 지난 10월 7일 뉴욕 맨해튼 576, 5애비뉴 건물의 입주자 보증인인 데이빗 사라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 김웅기 글로벌세아 회장측의 소유로 추정되는 SJD 유한회사는 지난 10월 7일 뉴욕 맨해튼 576, 5애비뉴 건물의 입주자 보증인인 데이빗 사라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SJD유한회사는 1200호가 체납한 렌트비는 약 18만 달러에 달하고, 여기에다 1만 5천 달러의 소송비용까지 청구했다. 1105호 역시 체납렌트비 12만 달러에 소송비용 1만 5천 달러, 704호는 3만 달러에 1만 5천 달러, 801호는 10만 달러에 1만 5천 달러, 400호는 약 20만 달러에 1만 5천 달러 등을 청구했다. 연대보증인 5명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비용만 약 65만 달러에 달한다. 김웅기회장 측으로서는 기존테넌트의 렌트비체납에 따른 손해가 줄잡아 100만 달러인데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퇴거하지 않음에 따라 건물의 간판인 1층 매장부터 12층까지 대부분의 건물을 하나도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웅기회장 측이 당초 이 건물을 어떻게 이용하려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록펠러센터와 마주한 최고 금싸라기 땅이라는 점에서 세아의 쇼룸 등으로 사용하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또는 건물전체를 유력회사에 통째로 장기 임대해 안정적 수입을 기대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기존테넌트의 몽니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승소전망이 확실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현재 법원의 사정으로 미뤄보아 소송이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점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이 건물이 다이아몬드거리 가장 앞자리의 상징적 건물이라는 점에서 기존처럼 보석상의 입주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부동산업자들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현재 입주한 보석상을 내보내기 보다는 이들과의 재계약이 손 쉽다는 점에서 렌트비를 체납하고 있는 기존 임대업체들이 유리한 고지에 설 가능성이 크다. 김 회장 측으로서는 이래저래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한편, 김 회장 측은 지난 7월 12일 이 건물 매입 때 KEB하나은행으로 부터 6천만 달러의 모기지 대출을 받았다.

표4

▲ 김웅기 글로벌세아 회장측의 소유로 추정되는 SJD 유한회사는 맨해튼 576, 5애비뉴의 건물 입주자의 보증인 5명을 상대로 지난 9월 28일 및 10월 7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5백만 달러 추가 모기지 대출 ‘왜’

매입가 1억 1백만 달러의 약 60%의 모기지 대출을 받은 셈이다. 그러나 김 회장측은 1차 모기지 대출을 받은 지 약 17일 만인 지난 7월 29일, 다시 KEB하나은행으부터 5백만 달러의 추가 모기지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6500만 달러의 모기지를 얻은 것으로, 당초 계획보다 자금수요가 더 많았음을 의미한다. 본보가 모기지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김 회장 측을 대리해 서명한 사람은 SJD유한회사의 공식서명권자인 로렌스 테일러 변호사로 확인됐다. 테일러 변호사는 김 회장 측의 캘리포니아 골프장매입 때 관여했고, 이를 관리하는 인물로 추정된다.

특히 이 추가 모기지 대출은 기존 테넌트에 대한 무더기 소송을 감안하면, 테넌트 퇴거에 따른 비용 마련 등을 위해 당초 계획에 없던 모기지 대출을 추가로 얻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기존테넌트가 렌트비도 내지 않고 버팀에 따라 렌트비를 받아 모기지 이자를 충당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김 회장 측은 테넌트 퇴거문제가 갑작스런 복병으로 떠오르자 당황한 셈이다. 한편 세아 전 직원 대 세아트레이딩 아메리카, 세아트레이딩컴퍼니, 제임스 하, 데보라 문등에 대한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며 세아 측은 재판관할권이 없다며 기각요청을 했으나, 아직 재판부의 판단은 내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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