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사혁신처가 뉴욕문화원장 공모요건 급변경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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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영주권 취득 제한 자격요건을 복수국적자로 제한한다고?

김민선 응시 소문에 화들짝 놀랐나!

지난 10월 1일 뉴욕한국문화원장 공모를 발표했던 한국정부가 공모요건을 급히 변경하고 재공모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혁신처의 재 공모 사유는 당초 해외영주권 취득만 제한 한다던 응시자의 자격요건을 복수국적자는 임용을 제한한다는 것으로 바꿨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이는 김민선 전 뉴욕한인회장이 공모신청을 하려 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국적자로 알려진 김전회장의 문화원장 선임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상 외국국적자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지만, 과연 미국국적의 재미동포가 해외문화원장에 임용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김민선지난 10월 1일 한국정부는 ‘나라일터’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외교부 주뉴욕총영사관 영사 겸 문화원장(경력개방형 직위)공개 모집’이라는 선발 공고를 통해 10월 18일까지 뉴욕한국문화원장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현재 뉴욕문화원장으로 근무 중인 조윤중 문화원장의 근무기간이 4개월 연장됨에 따라 예정보다 다소 늦게 공개 모집에 나선 것이다. 인사혁신처가 밝힌 이 공모 공고의 번호는 2021-539호로서, 10월 18일까지 나라일터 웹사이트를 통해 희망자들의 접수를 받은 뒤 1차 합격자를 선정하고 11월 면접 시험 등을 치른다는 계획이었다.

또 경력 개방형 직위이므로, 국공립대학 교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응시할 수 없는 자리로, 민간인만 응시할 수 있는 자리다. 하지만 본보가 나리일터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지난 10월 중순 인사혁신처가 갑자기 변경 공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정부는 ‘변경 공고’라며 공모 공고의 번호도 2021-549 호라고 새로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혁신처는 응시자의 자격필수요건을 최초 공모에서 ‘외무공무원법 제19조 제3항에 의거, 외무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해 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했으나, 변경공고를 통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에 의거,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이 제한된다’는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외국국적 재외동포 임용막기 위한 포석

즉 응시자의 자격을 외무공무원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으로 바꾼다는 것으로, 사실상 선발기준을 근본적으로 바꾼 셈이다. 한국정부는 또 응시원서 접수기간도 당초 10월 18일에서 10월 20일로 이틀 연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변경공고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과연 외무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차이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국가공무원법은 외국국적자도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외무공무원법은 외국국적자의 공무원임용을 막을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표5,6본보가 외무공무원법을 확인한 결과 제19조는 복무규정으로, 3항은 외무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하여서는 안 되며,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외무공무원본인의 외국영주권보유 및 취득을 금지하고 있지만, 외무공무원의 타국 국적보유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이다. 반면 국가공무원법 제26조3항은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에 관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국가안보 등의 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외교, 국가 간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는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하면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이다.

외국국적동포 포용 시금석 될 듯

▲ 외무공무원법 제19조

▲ 외무공무원법 제19조

즉 인사혁신처는 당초 뉴욕한국문화원장에 국적에 제한이 없는 외무공무원법을 적용했다가 갑자기 외국국적자의 임용을 맡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을 적용, 공모를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한국정부가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면 외국국적자, 즉 미국국적을 가진 재미동포가 뉴욕문화원장등 외교와 관련된 직책에 임용되는 것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뉴욕한인사회에서는 음악과 무용 등에 일가견을 가진 김민선 전 뉴욕한인회장의 문화원장 공모를 막으려는 조치라는 뒷말이 무성하다. 김전회장은 최근 수년간 뉴욕문화원 장을 맡아서 한류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고, 지인들에게 이번 공모에도 응시해 정정당당히 평가를 받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

뉴욕 문화계를 잘 아는 재미동포가 문화원장을 맡아 공직사회에 새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각오를 밝혔고, 그 이후 인사혁신처가 부랴부랴 응모자의 자격요건을 바꾼 것이다.뉴욕문화원장은 경력 개방형 직위로, 공무원은 응시할 수 없는 직책이며 이는 한국문화 전파에 민간의 아이디어를 도입해 보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오승제 전 뉴욕한국문화원장은 제일 기획 출신의 광고전문가였고, 조윤중 현 뉴욕한국문화원장은 언론인출신으로, 두 사람 모두 민간인 전문가 출신이다. 김전회장이 최종적으로 문화원장 공모에 응시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이번 변경공고는 한국정부가 외국국적의 제외동포를 공무원으로 포용하는 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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