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심층취재 1]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리랑 아파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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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인사회의 최초로 추진됐던‘아리랑 아파트’를 두고 지난 30여년 동안 끊임없이 여러 의혹들과 뒷말들이‘설왕설래’했다. 하지만 지난 1990년대 당시 한인사회의 기대와 박수 속에서 한국노인회는‘아리랑 아파트’건립에 팡파르를 울리며 당시로서는 한인사회가 꿈꿀수 없는 사업에 도전해 연방정부와 LA한인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완공을 보았다. 그리고 30여년이 흐르는 동안 아리랑 노인아파트 관리권과 자금문제 의혹으로 적지 않은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었다. 그런던 중 한국노인회 측이 최근“아리랑 아파트를 즉시 반환하라”는 전면광고와 함께‘아리랑 아파트’ 소유권 문제를 다시 제기해 한인사회가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본 선데이지널이 지난 6개월간 이를 탐사 취재해 어제와 오늘을 진단하고 과연‘아리랑 아파트’는 누가 실질적인 관리책임이 잇으며 세간의 의혹대로 일부 관계자들의 자금 횡령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실상을 전면적으로 짚어 보기로 한다. <특별취재반>

▲ 정의식 한국노인회 회장 (1995년 당시)

▲ 정의식 한국노인회 회장 (1995년 당시)

‘아리랑 아파트’{Arirang Housing Inc.}계획은 한국노인회(Korean Senior Citizens Association)가 지금부터 34년 전인 1987년 현찰로 23만 5천 달러로 한국노인회관을 성공적으로 매입한 이후, 한인 노인들의 여생을 편하게 안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와 생각에서 출발했다. 당시 코리아타운 8가에 위치한 한인노인회관은 연인원 3천명에 달하는 노인 회원들의 훌륭한 “사랑방”이었다. ‘아리랑 아파트’ 프로젝트는 미연방정부 주택도시개발부 (HUD. Housing & Urban Development)를 상대해야 하는 관계상, 당시 한국노인회의 정의식(작고)회장은 언어 문제 등 미국 기관들을 상대할 한인을 물색 중 당시 주류사회와 한인사회간의 소통을 조화시켜주는 한인 2세 비영리단체인 KAC (한미연합회)에서 활동하는 촬스 김 (Charles Kim) 사무국장에게 도움을 청했다.

1983년에 창립된 KAC는 코리안 어메리칸의 시민 권익을 대변하고 옹호하며 코리안 어메리칸 커뮤니티에게 시민적, 법률적 권리를 인식하고 사회 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는 한인 2세 단체로 각광을 받고 있었다. 촬스 김은 저소득노인아파트 건립을 위해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선행 조건인 준비기금, 아파트 건립 부지, 건물 설계 등등 기본적인 준비가 필요했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한국 노인회 단독으로는 불가능했다. 우선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HUD가 요구하는 조건을 구비해야 했다. 당시 모든 여건에서 부족한 한국노인회로서 조인트 벤처 (Joint Venture)가 필요했다. 마침 LA지역에 유사한 아파트 운영 관리에 정평한 United Community & Housing Development Corp. (UDHC, 대표 Noel Sweitzer)와 한국노인회를 대신하는 KSCHDC간에1989년 5월 15일자로 파트너십 조건으로 아리랑 아파트 건립 프로젝트 추진을 시작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1990년 9월 18일자로 승인번호 1487415로 비영리법인 ‘아리랑 하우싱’ (Arirang Housing, Inc.)이 탄생했다. 이 재단 정관에 7명의 이사를 두기로 하고 이사들은 Class-A와 Class-B에서 추천키로 하고 이사는 A에서 6명, B에서 1명을 두기로 하였다. 계약에 따라 ‘아리랑 아파트’는 HUD 규정 Section 202 Supportive Housing for Elderly Program 조항에 의거 2개 종류의 운영 관리 주체로 클래스 A-Korean Senior Housing Association과 클래스 B-United Community & Housing Development Corp로 나뉘어 공동 관리 운영하게 됐다. 아파트가 건립되기 이전부터 이미 ‘아리랑 아파트’는 ‘아리랑 하우징’이란 법적 독립주체인 비영리단체로 된 것이다. 처음 아파트 건립 부지 설정을 위해 코리아타운 허브인 올림픽가와 놀만디 부근부터 뒤지기 시작했다. 마땅한 부지가 나타나지 않았다.

두 파트너쉽이 공동운영 관리

▲ IRS가 보낸 정치헌금법 위반통고서 (왼편) 아리랑 아파트 입주 추첨 규정

▲ IRS가 보낸 정치헌금법 위반통고서
(왼편) 아리랑 아파트 입주 추첨 규정

당시 한인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쿡 선우 (H. Cooke Sunwoo) 전연방정부 도시개발 지역국장은 한인 2세로서 정의식 한국노인회장이 추진하는 아리랑 아파트 계획을 도와주었다. 그는 한인청소년 회관 (KYCC) 창립 멤버였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회관 이사장도 했으며 톰 브레들리 시장 보좌관으로 LA 소수민족 비지니스위원으로 활동 했으며 헐리웃 지역 재개발 메니저도 역임했으며 2001년에는 가주중소기업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어 나중에는 아태 스몰비지니스 프로그램 (APISBP) 디렉터 라는 중책을 맡기도 하였다. 한마디로 쨍쨍한 실력자였다. 그는 한국노인회가 ‘아리랑 아파트’ 부지를 물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듣고 LA코리아타운과 가까운 곳을 여기저기 찾는데 동분서주하였다. 그 자신이 도시개발 지역국장을 역임했기에 이 분야에 경험이 많았다. 드디어 헐리웃 지역에서 부지를 찾았다. 그곳이 현재 ‘아리랑 아파트’ (Arirang Housing, Inc. 1725 N Whitley Avenue Hollywood Ca 90028) 지역이었다.

원래 ‘아리랑 아파트’ 건립은 처음에 한국노인회가 90% 지분 UDHC가 10% 로 하고, 모든 경비는 한국 노인회에서 부담하는 걸로 합의하여 신청서도 연방정부 주택도시개발부 (HUD)에 접수 시켰다. 그후 HDSI가 내부문제로 어려움을 겪을때, HDSI의 이사 임명 권한도 삭제했으며, 그리고 모든 결정사항은 HUD에서 허락을 받고 운영을 해야했다. 한국노인회가 90%의 지분 역할도 못했기 때문이다.

한인 많이 살지만 한인커뮤니티 소유 아니야

결국 연방정부 HUD로부터 692만 달러, LA시 CRA 기금 225만 달러로 8층 건물에 75유니트 짜리 저소득노인아파트가 완공된 것이다. ‘아리랑 아파트’는 지난 1994년 5월 5일자로 HUD 지역 국장인 찰스 밍 (Charles Ming, Acting Area Coordinator)으로부터의 공문을 통해 비영리재단 ‘아리랑 하우징’ (Arirang Housing Inc.) 이란 이름으로 연방정부와 함께 공동 관리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1993년 9월 29일 HUD의 조지 밀러 수석주택 프로그램 담당관 (Georgia L. Miller, Chief Housing Program Section)은 ‘아리랑 하우징’(Arirang Housing Inc.) 프로젝트 계약 (Project Rental Assistance Contract, No. 122-EH518-WAH-NP/CA16-S891-007)을 체결했다. 요약하면 연방정부와 LA시 개발자금 CRA으로 건립된 아파트는 40년간 연방정부 HUD가 관리 운영의 책임 감독을 맡게 된 것이다.

입주 조건은 62세 이상 노인층이어야 하고 입주자들은 가구 수입에 따라 입주금을 지불해야 한다. ‘아리랑 아파트’가 완공됐다는 소문에 한인사회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이 누가 입주를 해야 하는가였다. 눈 빠지게 기다린 한인사회는 당연히 한인 노인들이 전부 차지하리라 믿었다. 아리랑 아파트는 당연히 한인사회 것이고, 한국노인회의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아니었다. 연방정부 HUD가 전면 책임 감독하는 ‘아리랑 아파트’는 차별을 두어서는 않된다. 이 ‘아리랑 아파트’에 한인들만 입주시킬 수는 없는 일이었다. 연방정부 HUD가 관리하는 규정에는 아파트 지역에 인종 분포에 따르면 75유니트인 ‘아리랑 아파트’에는 1995년 당시 한인은 5명 정도만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입주 문제를 두고 한국노인회 정의식 회장은 큰 고민에 빠졌다. 전체 한인사회의 기대를 모아온 ‘아리랑 아파트’의 성공적인 완공을 두고 입주 문제에 커다란 고민에 빠졌다. 이름만 ‘아리랑 아파트’이지 한인들이 마음대로 입주를 할 수 없었다. 고민끝에 도출해 낸 아이디어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는 것이었다.

▲ 아리랑아파트자료

▲ 아리랑아파트자료

현재 많은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는 추첨이나 신청 순위에 의거 입주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부정이 속출하여 일부 위법 매니저나 관련자들이 옥살이를 하기도 한다. 일부에서 5천 달러를 로비금으로 주어 아파트 입주를 한다는 소문은 잘 알려진 내용이다. ‘아리랑 아파트’ 측은 한인들의 입주를 많이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추첨제 공고를 한인사회에 하루 먼저 공고를 하여 가능한 많은 한인들이 추첨에 나설 수 있도록 편리(?)를 도모했다. 그 결과 약 75%의 한인들이 추첨에 당첨되어 입주를 하게 됐다. 입주 상황으로보면 ‘아리랑 아파트’는 명실 공히 한인사회의 아파트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당시 한인사회에서는 ‘여기에 당첨 되기 위해 <5천 달러 로비 자금>을 노인회측에 제공했다’라는 소문들도 파다하게 나왔다. 선데이저널이 ‘아리랑 아파트’ 에 대한 적지않은 의혹들이 타운에 나돌면서 지난 6개월 동안 본격적인 탐사취재 결과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사항들이 밝혀지게 됐다. 30여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알려진 사항은 무엇보다 ‘아리랑 아파트’는 한국노인회의 단독 사업이 아니라 UDHC와의 파트너십 합작사업이었으며 당시 정의식 한국노인회장이 이 같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음으로서 오늘날 “분쟁”이 야기된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또한 ‘아리랑 아파트’ 가 한국노인회의 소유 건물도 아니라는 점이다. 당연히 한인사회의 공공자산도 아니다 라는 점이다. 지금까지도 대부분 한인들은 ‘아리랑 아파트는 한국노인회가 만든 사업이기에 한인사회 공동재산’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선데이저널>이 취재한 자료에 따르면 ‘아리랑 아파트’는 한인사회가 아이디어를 창출한 프로젝트이지만 법적으로는 공익을 위한 공적법인 ‘아리랑 하우징’이란 기관이 연방정부 HUD 책임 감독하에 운영되는 일반 저소득층 노인아파트이다.

30여년 동안 감춰진 ‘아리랑 아파트’ 내막

‘아리랑 아파트’가 완공된 다음 1995년 4월 3일자로 한국노인회의 정의식 회장은 그간 도움을 준 촬스 김 전KAC사무국장을 ‘아리랑 하우징’의 서기로 임명하면서 모든 섭외 사항을 위임시켰다. 그런데 1995년 3월 8일자 연방정부 IRS(국세청)에서 날아든 서신은 지금까지의 한국노인회의 ‘아리랑 아파트’ 건립의 공적을 한순간에 파국으로 몰아 넣는 사건을 만들었다. IRS의 서신은 비영리단체 한국노인회의 정의식 회장이 연방규정 4995 (정치헌금 규정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의식 회장이 ‘아리랑 아파트’ 건립에 관련해 한인사회로부터 모금한 약 30만 달러로 알려진 기금에 대한 세금 보고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는 한국노인회의 비영리단체 승인과 IRS면세 허가도 취소 당했다는 것을 의미해 한국 노인회의 법적 존재 자체에 문제가 되고 ‘아리랑 아파트’에도 영향이 파급되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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