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하인드 스토리 3] 연방국세청 IRS는 왜, 아리랑 아파트 면허취소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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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회가 아리랑아파트의 모든 법적인 권리 박탈 당한 이유…

‘아리랑 아파트’ 모금기금에서
정치인들에게 불법헌금‘들통’

■ 전직 대통령 비롯해 정치인들에게 12만 달러 불법 헌금 ‘발각’
■ 고 정의식 회장, 불법 정치헌금 아리랑 아파트 건립모금에서
■ 아리랑 아파트, 법적독립기구였으나 불법정치자금으로 박탈
■ 촬스 김 이사장 “저도 법적으로 할 말이 있습니다”애로 호소

web‘아리랑 아파트’가 완공된 다음 1995년 4월 3일자로 당시 한국노인회의 정의식(작고) 회장은 아파트 건립에 연방정부 HUD(주택도시개발부)와의 건립 과정에 도움을 준 촬스 김 당시 KAC(한미연합회) 사무국장을‘아리랑 하우징’(아리랑 아파트, Arirang Housing, Inc.)의 서기(Secretary)로 임명시키고 이같은 사실을 연방정부 IRS에 공식 통보했다. 하지만 서기로 임명된 촬스 김씨에게 1995년 3월 8일자 연방정부 IRS(국세청)에서 날아든 서신은 완공된 한국노인회 주관‘아리랑 아파트’건립을 한순간에 파국으로 몰아 넣는 사건으로 만들었다.‘아리랑 아파트’는 물론, 한국 노인회가 지니고 있는 비영리단체 및 연방정부 IRS 세금 면세 혜택마저 취소되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이같은 사건이 내재됐었다는 사실은 최근 <선데이저널> 특별취재반이 탐사보도에 들어가기 전 까지는 한인사회에 지난 30여년동안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대의혹의 사건이었다. <특별취재반>

1995년 4월 4일자 연방정부 IRS의 서신은 비영리단체 ‘아리랑 아파트’는 아파트 건립 주체인 한국노인회의 정의식 회장이 연방규정 4995의 정치헌금 규정 금지 조항을 위반했기에 이미 1995년 3월 8일자로 연방정부 면세혜택을 취소당했는다는 것이다. (“On March 8, 1995 a letter 1027 was sent to Arirang Housing (“Arirang”) informing it of the Internal Revenue Service’s position that its tax-exempt status be revoked.”) 이같은 IRS의 면허취소 통보는 ‘아리랑 아파트’가 모든 법적인 권리를 박탈 당했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당시 정의식 한국노인회장이 ‘아리랑 아파트’ 건립에 관련해 한인사회 로부터 모금한 약 30만 달러로 알려진 기금에 대한 세금 보고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IRS는 면허취소(“Revoked”) 통보를 하면서 무려 6매에 달하는 아리랑 아파트 면허 취소 사유 설명서(Explanation of Items)를 보냈으며, 이를 분석하면 IRS는 이미 1991년부터 ‘아리랑 아파트’ 라는 비영리 독립단체와, 이를 건립한 한국노인회가 어떻게 정치헌금법을 위반했는지 수사 내역을 세밀하게 적시해 놓았다. IRS측은 당시 한국노인회의 정의식 회장이 한인사회로부터 ‘아리랑 아파트’를 건립한다면서 모금한 기금이 예치된 ‘아리랑 하우징’ 수표책으로부터 ‘현찰’(Cash)로 명기하여 임의로 현금을 인출하여 정치인들에게 불법 헌금한 과정을 속속히 밝혀냈다.

이와 관련해 정의식 회장이 ‘아리랑 아파트’ 건립에 관련해 한인사회로부터 모금한 약 30만 달러로 알려진 기금에 대한 세금보고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는 한국노인회의 비영리단체 승인과 IRS면세 허가도 취소 당했다는 것을 의미해 한국 노인회의 법적존재 자체에 문제가 되고 그로 인하여 한국노인회에 의해 건립이 추진된 ‘아리랑 아파트’ 법적 지위에도 중대한 영향이 파급된 중대한 사건이었다. ‘아리랑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당시 한국노인회의 정의식 회장은 ‘아리랑 아파트’를 United Community and Housing Development Corp.와 합작으로 건립한다는 자체마저 속이고, 단독으로 건립한 것으로 위장했기에 한인사회는 ‘아리랑 아파트’의 주인은 당연히 한국노인회 소유물로 인식을 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당연히 ‘아리랑 아파트’의 이사회도 한국노인회가 구성하는 운영 시스템으로 한인사회는 인식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본보 특별취재반이 탐사보도로 밝혀진 내용에는 ‘아리랑 아파트’는 초창기부터 한국노인회로부터 독립된 비영리단체였으며, IRS로부터 면세허가도 독립적으로 받은 단체였다. 법적으로 한국노인회와는 전혀 별개의 독립단체였다.다만 이사회 구성을 한국노인회와 United Community and Housing Development Corp.에서 각각 파견했다. 당시 ‘아리랑 아파트’의 비영리단의 회장은 정의식 회장이었다. 정의식 회장은 당시 한국노인회장이면서 ‘아리랑 아파트’ 의 회장도 겸임했던 것이다. IRS가 밝힌 초창기 ‘아리랑 아파트’ 와 한국노인회 정치헌금법 위반 사건에는 전직 미국 대통령 후원 모금 1만불을 비롯하여 현재 LA시의회에 불어 닥친 정치모금 위반 혐의에 오른 시의원을 포함한 정치인들에게 약 12만불을 헌금하여 문제가 된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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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스 김 ‘아리랑 아파트’ 이사장 ‘전후 자초지종’ 해명

‘나는 한국노인회 지명이사가 아니라
아리랑 아파트 법인 이사중 한명이다’

4아리랑 아파트와 관련해 현재‘아리랑 하우징’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촬스 김 전 KAC사무국장은 선데이저널 특별취재반을 만나자“정말 답답하다”면서“왜 문의가 있으면 직접 저에게나 담당자들에게 정당하게 문의를 하면 되는데, 증거도 없는 주제로 인신공격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다”면서 호소했다. 다음은 촬스 김 이사장의 설명 요약이다.

아리랑 아파트는 건립 당시 처음에 한국노인회가 90% 지분, 파트너인 UDHC가 10%로 하고, 모든 건립 추진 경비는 한국노인회에서 부담하는 걸로 합의했고, 신청서도 접수 시켰습니다. 그후 HDSI가 내부문제로 어려움을 겪을때, 우리가HDSI의 이사 임명 권한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사항은 연방정부HUD에서 허락을 받아 운영해야 했습니다.아리랑 아파트 건립하는데 한국노인회에서 발의하여 시작해서 기금을 약 30만불 가량 모금한 것 으로 알려졌는데, 나중에 조사해보니 실제로 아리랑 아파트 신청 과정에 지출한 기금은 컨설 턴트 비용 포함 신청서 작성시 5천불, 건립 부지 매입 에스크로 디파짓 5천불(나중에 정의식 회장이 회수), 아파트 디자인 비용 5천불, 건축 부지(피코) 확보 디파짓 1만불, 에스크로 연기 비용 1만불 등 총 5만불도 안되었습니다. 아리랑 아파트 이사회 구성에서 그전에는 UDHC 파트너에게 10%의 지분을 주기로했고, 또 이사 7명중 2명의 지분을 배정 한 것입니다.

당시 한국노인회가 내분으로 문제가 되었을때, 정의식 회장 사임 파동 이후 선임된 백춘학 회장이 아리랑 아파트 이사회를 독립시키라고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백춘학 회장은 나중에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백 회장이 IRS에 통보한 서류가 증거물입니다. 그 통보 서류에 백 회장의 서명이 분명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 HUD에서도 아리랑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독립단체가 되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UDHC도 문제가 생겨, 아리랑 아파트 이사들을 아리랑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선출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7명의 아리랑 아파트 이사들 중 2명이 UDHC, 그리고 5명이 한국노인회에서 임명토록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아리랑아파트 자체 이사회에서 이사를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애당초부터 아리랑 개발 파트너인UDHC의 클래스B이사로 어리랑 아파트의 이사로 선임 된것이지, 한국노인회에서 임명한 이사가 아닙니다. 나중에 백춘학 회장이 한국노인회가 아닌 아리랑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이사를 선출하라고 정관개정을 지시하였기에 그후로는 아리랑 아파트에서 임명하는 이사가 된 것입니다. 정의식 회장이 비영리단체 기금을 오용하여 IRS로부터 문제가 되었고, 한국노인회에서 아리랑 아파트 건축을 위해 사용한 기금은 컨설턴트 고용비 5천불 정도가 전부이고, 다른 경비로 사용한 돈은 없습니다. 저도 무료 봉사했습니다. 아직도 일부 노인회원들은 아리랑 아파트에 한국노인회가 영향을 주어 자기 자신들이나 아는 사람들을 돈받고 입주해주길 원합니다. 하지만 아리랑 아파트가 계속 연방주택부(HUD)의 지원과 감독을 받는 저소득노인아파트이기에 투명한 입주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아리랑 아파트는 언제든지 감사를 받을수 있고, 일부 뉴스를 보면 종종 아파트 매니저가 장난을 쳐서 감옥에 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돈을 받고 순서를 바꿔준다든지… 한때 5천불을 주면 금방 입주시켜주는 아파트도 있었다는데 결국 매니저가 감옥에 간걸로 압니다.

저는 초창기 신청서 작성때부터 참여하였기때문에, 과거 아리랑 아파트 파트너 단체 UDHC가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을 때 이사진을 모두 새로운 인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리랑 아파트가 독자적으로 소유하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도 초창기 정의식 회장이 3명의 노인들을 입주시키라는 제안을 받고 반대하자 이사직에서 사임했는데, 다시 강조하지만 나중에 백춘학 회장의 요청으로 다시 UDHC 몫의 이사로 들어 온 것 입니다. 아리랑 아파트와 관련해 한국노인회나 그후의 노인회의 책임 있는 임원들은 한번도 저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모든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으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선데이저널이 취재에 나선 기회를 통해 저도 호소하고 십습니다.
1) 현재의 재미한국노인회가 1995년 당시 정의식 회장의 한국노인회와 같은 법적 단체인가? IRS 등록번호가 같은 동일 단체인지 묻고 싶습니다.
2) 아리랑 아파트는 초기부터 한국노인회에서 정의식 회장 때부터 분리시켰고 IRS에서도 별도의 비영리단체로 인가 등록된 것입니다.
3) 아리랑 아파트 이사회 구성을 한국노인회(A클래스)와 UDHC(B클래스 1명)에서 선정해서 구성했으나 나중에 아리랑 아파트가 독립되어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이사를 선정하도록 회칙이 개정되어 처음부터 저는 한국노인회 선임 이사가 아닌 UDHC의 B클래스 이사였습니다.
4) 아리랑 아파트는 초창기 정의식 회장이 원해서 나중에 한국노인회의 이사 추천 자격을 삭제 시켰습니다.
5) 법적으로 현재 어떤 한국계 노인회도 아리랑 아파트 소유권을 주장할 자격도 권리도 없습니다.
6) 현재 아리랑 아파트 이사회는 안창해씨가 차기 이사장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사장 촬스 김/회계 전병조 CPA/서기 외에 민병수 변호사, 김유상, 데이빗 김, 제니퍼 김(주검사)가 이사로 봉사중이며 이사회는 매년 4회 개최되고 있습니다.

한인사회 누구든지 아리랑 아파트에 대하여 문의에 대하여 정식으로 제가하면 성실하게 답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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