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뉴욕에서는…이런일이2] ‘금강산에 이어 대동까지…’ 뉴욕 대형식당들 줄줄이 문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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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파코리얼티 2500만 달러 소송 승소…퇴거 통보까지

담보물건 3자에 넘어가서
손해배상 받기 어려울 듯

■ 건물주에 담보로 설정해준 그레잇넥건물 소유법인주인 이미 변경
■ 그레잇넥 건물주 ‘11노던블루버드유한회사’ 대동대표 부부가 주인
■ 대동 소유 담보물건 5백만 달러상당–대동이 ‘웨딩 숍’으로 사용
■ 물건, 부동산매매 아닌 법인매매로 부동산 넘긴 듯 채권회수 막막

2500만 달러 이상의 손해소송을 당한 한인 최대연회장인 대동연회장 역시 지난달 말 사실상 퇴거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동연회장 랜로드인 파코리얼티는 지난달 18일 대동연회장 측에 보낸 문건에서 ‘대동연회장이 임대계약서에 명시된 각종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사고발생시 큰 문제가 우려된다. 2월 23일 오후 5시까지 보험가입 등 임대조건을 이행하라’고 통보했다. 파코리얼티는 또 ‘현재 대동연회장 출입구 등 모든 문이 열려있는 상태지만, 대동연회장 직원이 단 1명도 없어서 건물의 피해가 우려된다. 임대 부동산의 안전문제도 테넌트의 의무인 만큼 2월 23일 오후 5시까지 안전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파코리얼티는 대동연회장 측에 이 같은 통보를 한 뒤, 관련 문서를 재판부에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담보물건 그레잇넥건물 이미 매도?

라이어빌리티 보험과 시큐리티 등 임대계약상 테넌트의 의무조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으로 퇴거되므로 파코리얼티의 이 같은 통보는 사실상 2월 23일까지 서울플라자에서 퇴거하라는 요청이나 마찬가지다. 파코리얼티는 조만간 강제퇴거 명령을 신청, 정식으로 퇴거집행에 나설 것으로 추정된다. 대동연회장은 지난해 4월 12일 파코리얼티로 부터 소송을 당했으며, 2018년 12월부터 매달 6만 5천여 달러에 달하는 렌트비를 체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 뒤 대동연회장은 자신들의 소유의 건물인 뉴욕 그레잇넥의 11노던블루버드 건물에 두 차례에 걸쳐 파코리얼티에 80만 달러 담보를 설정해 주는 방법으로 임대를 이어갔지만, 결국 코로나19로 인해 연회장 등이 모두 강제 폐쇄되면서 경영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파코리얼티 측이 법원에 제출한 렌트비 납부내역에 따르면 대동연회장 측인 지난 2018년 12월부터 렌트비를 납부하지 못했고, 2019년 4월까지 5개월간 체납된 렌트비가 약 40만 5천 달러에 달했다. 이에따라 파코리얼티와 대동연회장은 2019년 5월 14일 그레잇넥 건물에 같은 액수인 40만 5천 달러의 모기지 담보를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뒤 같은 해 10월 9일까지 대동연회장은 이중 20만 달러를 상환했으나, 약 20만 달러는 그대로 남았고, 같은 해 10월 9일 40만 5천 달러 채권은 페이오프하고, 다시 모기지 40만 달러를 뉴욕한국일보에 설정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021년 8월까지 연체된 임대료는 246만여 달러였고, 지난해 말까지 연체된 금액은 약 29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처럼 대동연회장의 랜로드인 파코리어티와 뉴욕한국일보가 대동 측의 그레잇넥소재 ‘11노던블루버드’소재 2층규모 부동산을 렌트비 체납에 따른 담보로 설정했지만, 대동 측은 이미 이 건물을 제 3자에게 몰래 매각했다는 정황이 구체적 증거와 함께 포착됐다.

▲ 2019년 10월 10일 대동측이 에메랄드크릭캐피탈에 390만달러를 빌릴때 ‘11노던블루버드유한회사’를 대표해 서명한 사람은 대동연회장 소유주 챨스 차씨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해 8월 ‘11노던블루버드’가 대동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 법인의 매니징파트너는 차씨가 아니라 에메랄드크릭캐피탈의 공동창업자로 변경돼 있었다.

본보가 뉴욕 주 낫소카운티지방법원 소송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 건물 소유법인인 ‘11노던블루버드유한회사’가 지난해 8월 13일 대동앤어소시에이츠[별칭 포에버투게더 토탈웨딩 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11노던블루버드유한회사’는 소송장에서 ‘지난 2011년 4월 18일 대동앤어소시에이츠와 임대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9월 16일 임대계약서를 수정했으며, 임대만료 기간은 2021년 4월 30일’이라고 밝혔다. 또 ‘2019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임대료는 연간 46만 2천여 달러, 월 3만 8500여 달러지만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대동 측이 지난해 4월 30일 임대만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았고, 같은해 6월 24일에 7월 31일까지 퇴거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말하면 테넌트가 돈을 내지 않으니 나가라는 것이다.

파코 측, 2월 23일까지 퇴거통보

하지만 이 건물은 대동연회장 측이 ‘11노던블루버드유한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한 뒤, 지난 2006년 8월 1일 540만 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낫소카운티 등기소 확인 결과 현재도 건물주는 ‘11노던블루버드유한회사’로 밝혀졌다. 본보가 소송 원고인 11노던블루버드유한회사의 모기지 서류 등을 모두 확인한 결과 이 법인의 대표는 대동연회장 대표인 챨스 차씨 및 차정옥씨였다. 이 법인이 지난 2019년 10월 10일 에메랄드크릭캐피탈에 390만 달러를 빌리는 모기지 서류에는 챨스 차씨가, 2019년 5월과 10월 파코리얼티와 뉴욕한국일보에 모기지를 설정한 서류에는 차정옥씨가 각각 서명했다. 이는 이 부동산이 대동연회장 측의 소유임을 의미한다. 또 이소송의 피고인 대동앤어소시에이츠의 대표 역시 차 씨 부부의 소유임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랜로드인 대동이 테넌트 대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즉 엄격히 법인은 다르지만 사실상 실소유주는 동일한 법인으로, 셀프소송을 한 셈이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한다. 안 그래도 뉴욕주정부, 파코리얼티 등으로 부터 소송을 당해서 골치가 아픈 대동연회장 측이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너무나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일까. 이 소송이 이상한 일이 아니기 위해서는 원고인 ‘11노던블루버드유한회사’의 소유주가 차 씨 부부, 즉 대동연회장이 아니어야 한다. 본보가 이 같은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대동연회장 측이 ‘11노던블루버드유한회사’의 소유권을 이미 매각한 정황이 드러났다. 소송장 1페이지에 기록된 소송 당사자란을 보면, 원고, 즉 ‘11노던블루버드유한회사’는 뉴욕 맨해튼 렉싱턴애비뉴소재 에메랄드크릭 캐피탈의 관리를 받는다고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에메랄드크릭캐피탈은 지난 2019년 10월 10일 ‘11노던블루버드유한회사’에 390만 달러를 빌려준 회사이다. 또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 법인의 매니징 멤버가 차정옥씨나 차씨의 남편이 챨스 차가 아닌 마크 바하리인 것으로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에메랄드크릭캐피탈 웹사이트 확인 결과 마크 바하리가 바로 이 에메랄드크릭 캐피탈의 매니징파트너 겸 공동창업자로 기재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2019년 10월 10일 대동측이 에메랄드크릭캐피탈에 390만달러를 빌릴때 ‘11노던블루버드유한회사’를 대표해 서명한 사람은 대동연회장 소유주 챨스 차씨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해 8월 ‘11노던블루버드’가 대동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 법인의 매니징파트너는 차씨가 아니라 에메랄드크릭캐피탈의 공동창업자로 변경돼 있었다.

이는 부동산 소유법인이 실제 주인이 차 씨 부부가 아니라 에메랄드크릭캐피탈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390만 달러를 빌려준 회사에 법인소유권이 넘어갔으며,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주로 변경됐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 소송은 부동산의 새 주인이 테넌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앞뒤가 맞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동연회장은 경영난으로 파코리얼티에 임대료를 체납한 뒤 2019년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약 80만 달러의 모기지를 설정해 준 뒤, 2019년 10월 에메랄드크릭캐피탈에서도 390만 달러를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대동측이 2019년 10월 10일 같은 날 두 군데에 돈을 빌리고 담보를 설정해 둔 것이다. 다만 파코리얼티 측이 대동 측이 같은 날 390만 달러 대출을 받은 사실을 인지했는지, 대동 측이 파코리얼티 측에 이를 알렸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대동 측이 법인소유권을 이 소송을 제기한 2021년 8월 이전에 에메랄드 측에 넘겼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테넌트 규약 위배로 강제퇴거임박

만약 그렇다면 파코리얼티 측은 담보로 잡은 이 건물을 매각, 미납한 임대료를 회수하겠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셈이다. 현재 남아있는 40만 달러 상당의 모기지 권리만 행사할 수 있을 뿐 개인보증인인 차 씨 부부가 그레잇넥 부동산을 이미 넘김으로써 40만 달러이상의 회수는 불가능 해 진다. 파코리얼티나 뉴욕한국일보로서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차 씨 부부는 11노던블루버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디드 등 관련 서류를 등기하는 과정에서 매도 사실이 파코리얼티 등 채권자에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소유 법인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처분했을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차 씨 부부는 사실상 390만 달러에 이 부동산을 매각한 셈이다. 현재 원고는 지난해 8월 초 이 소송을 제기한 뒤 8월 20일 경 대동앤어소시에이츠에 소송장을 전달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대동 측은 소송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또 지난 2월 1일에도 다시 한번 이번 소송장을 전달했다고 밝혀 대동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모든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또 25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파코리얼티 측이 과연 어떻게 대응할 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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