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초취재] 방사청, 통영함 비리 강덕원소송 승소하고도 골치 아픈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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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함 어군탐지기납품 승소 초읽기…뉴저지법원에 약식승소판결 요청
■ 강 씨 재산 모두 몰수해도 460만 달러에 불과 ‘이겨도 이긴 게 아니다’
■ 2017년 7500만 달러 승소판결 뒤 집행위해 강 씨 일가족에 소송 제기
■ 해켄코-GMB서 3341만 달러 빼돌리고 한국5개사에 2710만 달러 송금
■ 뉴저지 주 알파인저택 매입 때 2개 계열사에서 530만 달러 전액 조달
■ 본지가 뉴저지저택 보도하자 허겁지겁 2백만 달러 모기지 대출 받기도
■ 연방정부, 2019년 방사청 C중령 호주뇌물추징금 150만 달러 몰수조치
■ 잔존자산 회수도 힘들어…車떼고 包떼면 미국회수 가능액 460만 달러

통영함에 어군탐지기를 납품하는 등 방산비리혐의로 적발됐던 재미교포 강덕원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2개 회사에서 약 3400만 달러를 자신 또는 가족에게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청은 약 3년간의 소송 끝에 법원에 약식판결을 요청하며, 강 씨의 재산 전체를 조목조목 공개했다. 특히 5년 전 본보가 강 씨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보유한 유령회사라고 보도했던 프라이머시는 강 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임이 은행계좌신청서를 통해 규명됐고, 방사청 직원에게 호주에서 뇌물을 지급한 사건과 관련, 연방검찰이 밝힌 뇌물액수보다 2배 이상 많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강씨는 3400만 달러 중 대부분을 한국에 송금했고, 호주뇌물수수 혐의로 연방정부에 150만 달러가 몰수됨에 따라 실제 미국에서 회수할 수 있는 돈은 460만 달러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전액회수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은 미국법원에서 약 7500만 달러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460만 달러를 회수해도 회수율이 6%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재판에 5년 이상의 시간과 엄청난 변호사비용을 들였지만 회수는 난망한 셈이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한국 방위사업청이 2019년 9월 23일 뉴저지 주 버겐카운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지 약 2년 10개월만인 지난 8일 약식판결을 요청함으로써, 승소판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오는 8월 5일 약식판결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구두심리 없이 서류상 검토할 것이므로 양측 변호인은 법원에 올 필요가 없고 결과를 별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방사청은 2019년 3월 15일 뉴저지 주 버겐카운티지방법원에서 GMB USA에 3798만 달러, 해켄코에 3752만 달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강 씨가 이미 이 법인의 돈을 모두 빼돌리고 청산하자 판결집행을 위해 강 씨와 부인, 자녀등과 개인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다 빼돌렸는데 승소하면 뭘 하나?

방사청은 약식판결요청서에서 GMB와 해켄코의 주주인 강덕원[미국명 브라이언 강]과 부인 김주희[미국명 로렌 김] 두 회사의 패소판결액 전액을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즉 약 7500만 달러상당의 패소판결액을 두 사람이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방사청은 또 GMB USA와 헤켄코에서 강 씨 일가 및 강 씨 개인회사로 이전한 8건의 자산이 뉴저지 주 사기양도방지법에 위배된다며 8건의 이전이 모두 무효라고 강조했다. 사기 양도한 자산은 첫째, 지난 2012년 12월 GMB가 DBNJW에 두 차례에 걸쳐 송금한 340만 달러와 60만 달러 둘째, 지난 2012년 12월 해켄코가 DBNJW에 송금한 130만 달러 셋째, 2018년 4월 알파인주택을 매도한 자금 중 잉글우드클리프 저택매입을 위해 재송금한 4백만 달러, 넷째, 2011년부터 2017년까지 GMB와 헤켄코가 DW사에 송금한 354만4천 달러. 다섯째, 2013년부터 2014년 해켄코가 골든피그사에 송금한 10만 달러, 여섯째, 2018년 GMB가 파머시엔지니어링에 송금한 310만 달러. 일곱째, 2018년 잉글우드클리프 저택 소유법인인 78로버츠로드유한회사가 브라이언 강에게 송금한 310만 달러, 여덟째, 2019년 5월 6일 잉글우드클리프 저택 모기지 중 브라이언에게 송금한 150만 달러 등이다.

이에 따라 강덕원과 김주희는 무효화된 자산 중 첫째, 둘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의 1214만 4천 달러를 원고 측에 배상해야 하며, 브라이언은 150만 달러, 78로버츠 유한회사는 4백만 달러를 각각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기지를 송금받은 브라이언은 강덕원 씨의 영문이름이 브라이언이며, 장남의 이름도 브라이언이므로, 과연 두 사람 중 누구인지 궁금했으나 방사청은 150만 달러를 송금받은 브라이언은 강덕원 씨 본인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청은 약식판결요청서에서 브라이언을 브라이언이라고만 기재하고, 아버지인지 아들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함께 제출한 은행계좌내역서등에 대해 설명하며 강덕원 씨로 규정했다. 또 브리이언과 윌리엄 강, 78로버츠 로드유한회사는 잉글우드저택이 사실상 GMB와 해켄코의 소유인만큼 이 저택에 아무런 소유권이 없다는 판결을 요구했고, 또 프라이머시는 GMB를 승계한 회사이므로 GMB와 함께 판결액 배상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방사청의 변호사비용도 원인제공자인 강 씨 측이 부담해야 하며, 방사청은 약식판결 14일 이내에 변호사비용 등의 구체적 액수를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청 의뢰를 받은 회계전문가는 강 씨와 관련된 은행계좌 24개의 10년 치 자료 1만 페이지이상을 분석, 지난 4월 4일 보고서를 작성했고, 방사청은 이번 약식판결 청구와 함께 이를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결액 집행 전에 두 아들에 증여

한국 관계사 및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한국인에 송금된 자산, 재정투자계좌의 잔액,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가치 등 3가지 측면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2012년 알파인저택구매 때의 증여, 2015년 790만 달러에 매도한 알파인저택 자금의 흐름 등도 집중 추적했다. 특히 본보가 지난 2017년 6월 고속상륙정 후속함, 즉 공기부양정 후속함 사업에 참여한 프라이머시가 강덕원 씨가 실소유한 회사라는 보도역시 이번에 명명백백하게 정확한 사실임이 확인됐다. 그동안 강 씨 측은 자신이 GMB를 이재완 씨에게 매각했다며 2017년 2월 1일자로 작성되고 같은 해 4월 24일자로 서명된 라이머시 자산매각계약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 계약서에서는 강덕원과 이재완 씨가 각각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방사청이 디스커버리를 통해 프라이머시 미국법인의 은행계좌내역서를 입수, 분석한 결과 강씨는 2019년 프라이머시 은행계좌를 개설할 때 자신이 대표이사인 것은 물론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고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씨는 이때 자신의 주소를 잉글우드클리프로 기재했으며 이는 강씨가 4백만 달러에 매입한 저택의 주소와 일치하는 것으로 미뤄 프라이머시 대표이사 강덕원은 방사청이 판결액 집행에 나선 대상인 강덕원 씨와 동일 인물임이 확실하다. 2012년 12월 28일 알파인 주택을 매수했으며 강 씨는 두 아들에게 6백만 달러를 증여했고 두 아들이 이 돈을 매입한 아들의 재산이므로,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사청측 회계전문가는 강 씨 부부가 연방국세청 IRS에 보고한 개인세금보고서 분석결과 증여세 납부금액은 증여액이 6백만 달러가 아니라 2백만 달러정도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강씨가 2백만 달러를 증여하고도 알파인 주택매입가가 약 530만 달러인 점을 감안해 자녀들에게 6백만 달러를 증여했다고 액수를 속인 셈이다. 방사청측 회계전문가는 또 DBNJW의 지분을 분석해도 증여액이 2백만 달러 남짓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사청이 디스커버리를 통해 밝혀낸 DBNJW의 지분은 강덕원과 김주희가 각각 30%, 브라이언이 25%, 윌리엄이 15%라는 것이다. 매입대금 530만 달러임을 감안하면 아들 2명이 보유한 40%정도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2백만 달러 남짓이라는 것이다,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다.

알파인 저택 수상한 모기지 대출

먼저 알파인저택 매입자금의 출처를 살펴보자. 방사청측 회계전문가는 GMB가 2012년 12월 18일 60만 달러, 2012년 12월 28일에 340만 달러 등 4백만 달러를 입금했고, 해켄코는 2012 년 12월 28일 130만 달러를 입금하는 등 두 회사가 530만 달러를 송금했다며 은행계좌내역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또 이 돈을 송금 받은 DBNJW의 은행계좌내역서에도 530만 달러 입금자와 입금액이 정확히 일치했다, 알파인저택매입자금은 통영함에 어군탐지기 등 성능미달장비를 납품한 뒤 갈취한 범죄수익금이 명백한 것이다. 강 씨는 또 2014년 8월 7일에 10올드처칠코트의 주택을 55만 4800달러에 팔았고, 2016년 2월 25일 조지아 주의 주택을 22만 9천 달러에, 2017년 4월 27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씨가 매입하려던 것과 같은 뉴저지 주 허드슨카운티의 20애비뉴 포트임페리얼의 콘도를 57만 9천 달러, 2017년 6월 28일 뉴욕 주 올드타판의 브라운스톤코트의 주택을 57만 7500달러에 각각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본보가 이미 지난 2017년 강 씨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주택들을 서둘러 헐값에 팔아치웠다는 보도가 사실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강씨는 2015년 시크릿오브코리아가 궁궐을 방불케 하는 알파인저택의 보유사실을 공개 한 뒤 허겁지겁 이 저택을 매각했었다. 워낙 최고급 주택이어서 서둘러 매각했음에도 790만 달러라는 거액에 매각돼 약 260만 달러상당, 1.5배의 수익을 올렸다. 알파인 저택을 시작으로 강 씨는 자신의 주택들을 모두 매각하고 현금화 시킨 뒤 납작 엎드리는 듯 했다.

주택을 모두 매각한 뒤 렌트로 살면서 새로 집을 구입하지 않는 등 자산 노출을 극도로 꺼렸다. 그러다가 2018년 4월 4일 잉글우드클리프 78로버트로드의 주택을 4백만 달러에 매입했다. 특히 방사청은 뉴저지 주 버겐카운티법원에 판결집행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집을 가압류하지 않아, 본보가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한 직후, 허겁지겁 이 주택을 압류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었다. 당시 법원의 송달내역을 확인한 결과 방사청은 강 씨가 잉글우드클리프 78로버트로드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주택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밝혀졌었다. 강씨의 주소지를 명백히 인지한 상황에서 소유주를 확인하지 않아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강 씨는 또 본보 보도 직후 허겁지겁 모기지를 얻은 것으로 드러났었다. 이 저택을 매입할 때는 4백만 달러의 매입 자금 전액을 은행 대출없이 현금으로 조달했으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압류를 우려, 2019년 5월 6일 뒤늦게 이 저택을 담보로 2백만 달러를 빌린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 강 씨 일가 10년 치 자금흐름추적 보고서 입수해보니…

방사청 확보한 채권
모두 휴지조각 불과

강 씨 꼼수에 넘어간 방사청의 뒷북

하지만 강 씨는 어차피 압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모기지를 8회만 상환한 뒤 중단하고 더 이상 납입하지 않고 있다. 당시 30년 만기 모기지를 빌리면서 6.25%라는 이례적으로 높은 금리에 대출이 이뤄진 것도 강 씨가 이율도 따지지 않고 서둘러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강씨는 2백만 달러 모기지 대출을 받은 뒤 150만 달러를 자기 통장으로 송금했고, 이중 125만 달러는 LPL PPD투자계좌에, 5만 달러는 피델리티 증권계좌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강 씨는 잉글우드클리프 저택을 4백만 달러에 매입했지만, 2백만 달러 모기지를 얻음으로써 이 저택의 자산 가치는 모기지 2백만 달러를 제외해야 한다. 부동산중개전문업체 질로우닷컴은 현재 주택의 가치를 460만 달러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중 모기지를 제외하면 현재 잔존가치는 260만 달러에 불과한 상황이다.

강 씨가 꼼수를 부려 2백만 달러를 미리 챙김으로써 방사청 회수 가능액이 줄어든 것이다. 특히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으로 송금된 돈은 271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법인 2개에서 해켄코에 1104만 달러, DW에 354만 달러, 엔덱코리아에 891만 달러, GMB에 3만8천 달러, 요식업을 하는 업체로 알려진 골든피그에 10만 달러 등 5개 회사로 송금된 돈은 2363만 달러로 집계됐다. 또 신원을 알수 없는 개인 또는 법인에 2010년 2월부터 4월까지 한 달에 한번씩, 46만 달러에서 49만 9천 달러씩 146만 3천 달러가 송금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아메리카은행에서 한국 내 우리은행으로 송금됐다. 역시 신원불명 2에게 2015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2회에 걸쳐 107만 4천 달러가 송금됐으며, 이 시기는 강 씨의 수감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강 씨는 통영함비리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아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복역했으므로, 이 비용은 변호사비 또는 한국판결에 따른 수습비용 등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돈 역시 우리은행계좌에 주로 송금됐다. 강 씨 소유의 회사로 확인된 프라이머시 엔지니어링이 신원불명 3에게 93만3천 달러를 송금했다. 2017년 5월 9일부터 2020년 9월 22일까지 송금됐고 우리은행계좌 외에 KB와 신한은행계좌로도 송금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약 350만 달러는 한국으로 송금된 것은 명확하지만, 돈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의 실체는 밝혀내지 못했다. 즉 회사 5개에 2363만 달러, 신원불명 3개의 개인 또는 법인에 350만 달러 등 약 2710만 달러가 한국으로 보내졌다. 또 강 씨가 방사청 통영함 등 해군함정 납품담당자 최모중령에게 해외계좌를 통해 전달한 뇌물규모가 연방검찰에 적발된 10만 달러를 훨씬 넘을 가능성이 구체적 증거와 함께 드러났다. 방사청 회계전문가 조사결과 강 씨가 호주에 송금한 돈은 10만 달러가 아니라 22만 75달러로 확인됐다. 강 씨는 호주소재 2개의 법인에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2년 4월 30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J&J 오스트레일리아’에 1만 달러씩 7회, 3만 달러 1회 등 8회에 걸쳐 10만 달러를 송금했고, 연방검찰은 이 돈만 뇌물로 판단, 강 씨를 해외부패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방사청이 확보한 채권도 휴지조각

하지만 강씨는 2011년 3월 8일부터 2012년 2월 23일까지 12회에 걸쳐 매달 1만 달러에서 1만 25달러씩 12만 75달러를 ‘GMB아시아퍼시픽’에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강 씨가 호주에 송금한 돈은 약 22만 달러로, 연방검찰 기소액수의 2배에 달한다. 방사청 회계전문가는 ‘강 씨의 호주송금내역을 보면 뇌물액수가 더 클 가능성이 많지만 연방검찰은 단지 10만 달러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2020년 3월 뉴저지 주 버겐카운티지방법원에 제출한 자술서에서 자신이 연방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스스로 밝혔고, 2021년 3월 16일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50만 달러 선고를 받았고, 연방검찰은 같은 해 5월 19일 150만 달러를 몰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 씨는 방사청 최모중령에게 호주에서 뇌물을 지급한 사건과 관련, 연방검찰에 기소되자 맥카터앤잉글리시변호사에게 27만 7천 달러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고, 기타 주택매매등과 관련, 크리스토퍼 하트만변호사에게 2만2500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방사청은 미국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얼마를 회수할 수 있을까, 소송 승소액 7500만 달러의 10분의 1은 고사하고 15분의 1도 되찾기 힘든 상황이다. 강 씨가 미국에서 운영한 해켄코와 GMB에서 양도받은 자산은 3341만 달러로 확인됐다. 이 돈 중 한국에 송금된 돈이 2710만 달러, 잉글우드클리프 저택의 잔존가치가 260만 달러, 프라이머시에 송금한 돈이 330만 달러, 알터타인에서 받은 돈이 41만 달러 등 3341만 달러였다. 즉, 이 돈에서 한국으로 송금된 돈을 제외하면 미국에 남은 자산은 631만 달러가 되지만, 이중 150만 달러는 미국정부에 몰수됐으므로, 실제로 남는 자산은 481만 달러에 불과하다. 방사청이 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미국에서 최대로 회수할 수 있는 돈은 481만 달러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한국으로 송금된 돈은 이미 대부분 사라졌으므로 일부는 한국에서 회수했기 때문에 미국소송에서 회수할 수 있는 돈은 5백만 달러도 채 안 되는 것이다.

당초 방사청은 가변심도음탐기 계약과 관련, 추가선급환급보증 3백만 달러, 00사 주식증서 사본 160만 달러, 53만 달러상당의 부동산 권리증서, 중국과 계약예정액 60만 달러 등 906만 달러의 채권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주식증서 사본, 부동산 권리증서사본은 채권으로서 가치를 지닐 수 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했고, 중국과 계약예정액 역시 계약이 예정돼 있다는 문서로서 채권가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복합식 소해장비 및 기계식 소해장비와 관련해 22만17만여 달러의 채권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었다. 00사 주식증서 사본이 270만 달러 가치가 있고, 140만 달러상당의 부동산 권리증서, 수중무인탐사기 대금 1801만 달러 등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이 또한 거짓이었다. 주식증서 사본이나 부동산 권리증서 사본은 휴지조각이었고 채권으로 확보했다는 수중무인탐사기 대금도 이미 8백만 달러상당은 지불했고, 987만 달러만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채권가치가 있는 채권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방사청이 채권확보를 못한 상황에서 미국에서도 이미 강 씨가 재산을 다 빼돌리고, 일부는 이미 다 써버려서 제대로 손해를 배상받기는 힘들게 됐다. 소송에 이기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이 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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