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만의 시대 89] 윤석열 습관적 지각 출근 이런 숨겨진 이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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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국 경찰의 고위 관계자 “대통령 오밤중 음주 행차 잦아”
◼ ‘자정 넘어 나가서 새벽에 들어온다’…교통통제에 애먹어
◼ 윤 대통령의 잦은 지각 출근은 자정 넘어 음주 때문 의혹
◼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최근 본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을 취재하는 유튜브 한 채널에 대해 접속차단 명령을 내렸다. 이 유튜버는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들어간 이후 출근 시각 등을 주로 방송해 왔는데 이 영상 중에 다수는 윤 대통령의 지각 출근 등을 다루고 있다. 영상에 보면 윤 대통령은 별다른 외부 일정이 없음에도 대통령 취임 후 계속해서 출근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그 원인이 밝혀진 것은 없다. 이런 가운데 <선데이저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자정을 넘어 술자리에 자주 간다는 경찰 경호 관계자의 증언을 입수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관저가 있는 용산경찰서 관련 인사들이 자정 넘어 신호 통제를 하느라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다”며 “과거 청와대 인근 종로 모처에서 술을 주로 마시다 새벽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런 사실들에 대해 철저하게 보안에 붙이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 투입됐던 인사들은 적지 않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일까, 공교롭게도 최근 있었던 총경 인사에서 용산경찰서와 종로경찰서 경비 및 교통 관계자들이 정보나 수사, 경무 쪽 인사들을 제치고 승진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보은인사 내지 위로성 인사란 말도 나오는 실정이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최근 경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잦은 오밤중 행보가 화제다. 최근 미국을 찾은 경찰 고위직군 인사들은 본지에 하소연하듯 이를 털어놓았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늦은 시간 한남동 관저를 나와 종로 일대로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는데 주간 이동처럼 시끌벅적한 경호인원들을 데리고 가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경호 인력을 데리고 이동한다고 한다. 문제는 교통통제. 대통령 경호는 비단 경찰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경호처와 경찰 그리고 군도 동원되는데 교통통제의 경우 경찰 몫이다. 관저와 대통령실이 있는 한남동은 용산경찰서 관할이다. 그러면 주로 대통령이 어디로 가는 것일까. 본지가 이와 관련해 들은 바가 있지만 이는 대통령실 주장처럼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다고 하니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를 밝히지는 않겠다.

다만 청와대 인근과 종로구 모처에서 지인들과의 회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음주 회동인 것으로 전해진다. 모임은 새벽까지 이어지고, 대통령의 복귀 동선을 따라 다시 교통통제가 시작된다고 한다. 문제는 새벽에 동원되는 경찰의 피로감이다. 이런 일이 워낙 잦다 보니까 경찰 내부에서는 적지 않은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들이 나온다고 한다. 이런 말을 전한 인사들은 “이번 총경 인사에서 용산과 종로 경찰서 담당자들이 승진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미루어 짐작컨대 이런 경찰의 증언이 설득력이 있는 것은 대통령의 지각 출근과 결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볼 수 있다.

대통령의 지각

윤 대통령의 지각 출근은 이미 취임 초기 때부터 제기되어 왔다. 매일 이를 체크한 언론도 있을 정도다. 시민언론 더탐사의 경우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의 출근시각을 체크해 보도한 바 있다. 더탐사 측은 “지난해(2022년) 12월 12일부터 매일 아침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현장 취재와 CCTV 등을 통해 점검한 결과 오전에 특별한 일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매일 지각했다”라며 “12월 12일부터 1월 11일까지 한 달 동안 오전 9시 넘어 출근한 날은 16일이며, 20분 넘게 지각한 날도 5일이나 된다”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출근한 날 16일 중 14일을 지각했다는 것으로, 그의 지각률은 87.5%에 달한다고 더탐사 측이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서울의소리 소속 정병곤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을 취재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한 바 있다. 이 기자의 채널에는 총 37개의 영상이 올라와 있었는데 오전 9시를 넘기는 지각 출근은 다반사고, 오후에 출근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심지어 경호원들이 한여름에 9시부터 대기하는데 1시에 넘어서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9시에 출근할 것으로 전파가 된 상황에서 무려 4시간을 넘게 길바닥에 양복을 입고 서있었단 말이 된다. 정병곤 기자는 최근 본국 여러 시사 유튜브에 나와 교통통제 때문에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이 힘들어 한다는 말을 했다.

다만 이런 취재를 했던 인사들이 윤 대통령이 왜 그렇게 잦은 지각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원인을 밝히지 못했으나 이번 경찰 고위직들의 증언으로 어느 정도 궁금증이 풀렸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후 청와대를 떠나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기로 결정했을 때, 여론에서는 “굳이 청사를 옮겨 국민들의 불편을 야기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 윤 대통령은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할 거기 때문에 걱정없다”고 한 바 있다. 그런데 이것도 거짓말이 된 셈이다. 의지가 술을 못 이기고 있다. 현재 유튜브에서는 이런 영상들이 하나 둘 삭제되고 있다. ‘윤석열 지각’이란 키워드는 ‘윤석’까지만 자판을 쳐도 가장 먼저 검색될 정도로 시청자들의 관심이 높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런 것이 계속 논란이 되자 정부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이 유튜브 채널의 접속 금지 조치를 내리고 영상을 삭제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 통신소위는 본국시간으로 지난 8월 서울의소리 정병곤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제이컴퍼니 정치시사’의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관련 영상 37건에 접속차단 등 ‘시정 요구’를 내렸다.

발등저린 정부, 영상 삭제

적용 법률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제7호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이다. 대통령 경호처는 “해당 영상들이 대통령 동선을 상시적 반복적으로 촬영하여 국내외 실시간 공개되고 있으며, 이동로의 구체적 위치, 경호 기업, 경호 수행 인원,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정보가 적국 또는 경호 위해 세력에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심각한 위해로 적용될 수 있다”고 방통심의위에 이같은 요청을 했다. 이에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경호처 심의 요청 사유처럼) 국가안전보장에 위해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시정 요구 측면과 대통령 차량 이동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특정 지점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이나 차량 행렬의 현재 위치 및 예상되는 목적지 등을 언급한 것으로 동선이 공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통령 일정 언급도 대통령실 홈페이지 공개 일정란에 게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비밀 정보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해당 없음 측면도 있다”고 했다.

사무처 보고를 받은 이후 여권 위원들 찬성으로 접속차단 결정이 나왔다. 김우석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겉보기엔 별 게 아니라 해도 그것이 축적된 데이터라고 하면 효과는 배가 되고 그런 면에서 간과할 수 없다”며 “방치했을 때는 쌓여서 대기업이나 국가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라고 했다. 황성욱 위원(국민의힘 추천)도 “보통 작전장교한테도 대통령 동선은 직전에 하달이 된다”며 “대통령 정보뿐 아니라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군사기밀에도 해당이 되고 기록으로 공개돼서 남는 문제도 있다. 동선하고 일정이 공개되는 건 그 자체로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 위원은 ‘문제없음’ 의결을 내렸다. 윤성옥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대통령 근무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전체 영상에서 대통령 행렬이라고 공개된 도로에서 언급하는 부분은 굉장히 짧게 등장한다”며 “(영상의 내용이) 국가 기밀인지도 저는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 1년여 전 올려진 콘텐츠도 있는데 이제 와서 대통령 동선이라 하면서 규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걸 삭제 의결한다고 해서 이런 내용들을 유튜브에서 다 없앨 수가 없다. 게다가 이 영상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삭제했을 때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며 “국내에선 못 봐도 해외에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유튜브를 이런 방식으로 규제하면 앞으로 위원회가 조롱거리 될 수도 있다. URL 바꿔서 이런 게시물을 다시 올리면 다시 일일이 접속차단할 것인가. 세계적인 내용 규제의 보편적 기준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접속을 차단한 방통심의위는 최근 청부 민원논란으로 된 류희림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부 기관이다. 방심위는 지난 9월 5일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에 대한 긴급 심의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두 달간의 긴급 심의 끝에 지난달 MBC와 KBS, JTBC 등 방송사에 총 1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상파에 부과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인 4500만 원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MBC <뉴스데스크>는 방심위가 긴급 심의를 결정한 지난 9월 5일 전후로 약 사흘 동안 총 188건의 민원이 집중적으로 접수됐는데, 이 중 50건은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등 최소 15명이 제기한 민원이라고 보도했다. 민원을 제기한 가족은 류 위원장의 아들과 동생 부부, 처조카, 처제 부부 등 6명이었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류 위원장이 대표를 맡았던 경제세계문화엑스포와 시민단체 ‘미디어연대’ 관계자, 류 위원장이 임명한 방심위 자문특위 위원 등 9명도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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