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만의 시대 93] 이재용 불법 경영권 승계 무죄 만들기 전방위로비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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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병풍 들러리 세우고 떡볶이 먹방…‘결과는 달콤했다’
◼ 윤석열과 한동훈의 출세위한 과잉수사거나 법원의 눈치보기
◼ 최재경 전수석 포함 수백 명 삼성변호사 전방위로비의 결과
◼ 기소한 29개 혐의 전무 무죄…이건 판결문이 아니라 면죄문

윤석열 대통령의 꽁무니를 쫓아 해외로 시장으로 가서 떡볶이 먹방을 시전하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그 보답을 단단히 받았다. 자신의 불법 경영권 승계에 대해 무죄를 받은 것은 물론이고 이를 도운 최지성, 장충기 등 삼성전자 주요 전직 임직원들까지 모두 무죄를 받은 것이다.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 요지를 보면 이 회장의 불법 경영승계를 도운 삼성그룹 인사들과 회계법인 대표 등 총 15명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2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세상에 이런 판결문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완벽한 무죄였다. 이번 판결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흡사 이것은 판결문이 아니라 면죄문과 같았다. 이재용 회장은 법정을 나서며 모든 것에 만족한 듯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기자들의 질문에 한마디 답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바로 UAE로 떠났다. 한마디로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우기위한 고도의 술책을 보여진다. 법관이기를 포기한 황당한 무죄판결의 전말을 짚어보았다. <리차드 윤 취재부기자>

결국 이 사건을 수사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이들이 자신의 출세를 위해 무리하게 수사했거나, 지금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봤다거나 둘 중 하나로 밖에 설명할 수 없는 판결이다. 당시 이번 사건을 두고 애초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다. 결국 윤석열과 한동훈이 무리하게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큰데, 지금은 그들이 정권을 잡아 재판을 무기로 재벌의 팔을 비튼 모양새가 되어 버렸다. 물론 삼성 역시 이 사건에 필사적으로 달려든 것도 있다. 이재용 회장부터가 윤대통령의 꽁무니를 졸졸 쫓아다녔고, 윤 대통령과 가까운 최재경 변호사(전 민정수석)를 고문으로 영입해 검찰 단계에서부터 전방위 로비 마사지를 했다. 이것은 권력과 경제가 유착한 단군 이래 최초의 불법 경영권 승계이자 정경유착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단군 이래 최대의 정경유착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인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올리고, 회계 부정을 저지르는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 이 수사를 지휘한 3차장검사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다.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 요지를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을 비롯한 15명에게 적용한 2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증거부족을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회장의 삼성그룹 승계를 위한 경영권 강화 목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합병으로 인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이득이 된 측면도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앞서 2015년 5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제일모직 1주에 삼성물산 3주의 비율로 합병을 결정했다. 당시 삼성물산은 제일모직에 비해 매출액이 5.5배, 영업이익과 총자산이 3배나 많았다.

재판부는 “2015년 3월과 5월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양사의 합병 필요성과 장애사유 등 검토를 거친 점이 인정되고, 양사 이사회의 실질적 검토에 따라 진행됐다고 봤다”라며 “경영권 강화, 승계만이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 “합병을 통한 그룹 지배력 강화는 삼성물산 주주에게도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다”라며 “합병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이재용)의 경영권 강화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검사는 이 사건 합병이 삼성물산과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위해 제일모직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렸다는 검찰의 주장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제일모직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계획과 에버랜드 인근 개발 계획 등 ‘허위 호재’를 뿌리고, 이후 취소했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은 이미 진작에 추진됐고,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볼 수 없다”라며 “제일모직의 자사주 매입에 대해 검사는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제일모직은 자본시장법 절차 등을 준수하며 적법하게 자기 주식을 매입했다. 매매와 태양이 통상적인 시세 조종과 달리 투자자의 오해를 부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검찰 법원 전형적인 이중 플레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대통령 등이 지휘한 삼성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은 기소 후 약 3년 5개월 동안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지만, 재판부를 전혀 설득하지 못하고 완패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애초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밀어붙였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결국 법원의 판단이 정권 눈치 보기가 아니라면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결론이 나는 건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윤석열–한동훈’은 자신들의 출세를 위해 혹은 당시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러고서는 지금 정권을 잡아 재벌들을 볼모삼아 자신들의 치적을 자랑하는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번 재판 결과는 예견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지는 지난해 11월 22일 이재용 회장에 대한 검찰 구형 당시 이 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화룡점정’ 할 것이며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는데 이것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다.

다만 본지는 대법원까지 가서 집행유예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번처럼 1심부터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는 예측 못했다. 조짐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형식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8년 2월 국정농단 사건 관련 수십 억대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돼 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항소심에서 거침없이 석방시켜줬던 사람이다. 이달 초에는 윤 대통령이 조희대 전 대법관을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조 전 대법관 역시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판결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다. 즉 검찰이 삼성을 단죄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윤 대통령은 실질적 선고를 하는 법원은 친 삼성 인사들을 기용하는 전형적인 이중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 그러면서 윤대통령은 온갖 해외순방에 이재용 회장을 데리고 다니며 삼성으로 하여금 정권 성공에 동원할 수 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최재경이 이번 판결의 1등 공신

특수부 칼잡이로 불리며 검찰의 실세 최재경 전 민정수석의 역할 또한 무시하기 어렵다. 현재 삼성그룹의 준법 경영을 주도하는 곳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인데 최 전 수석은 공식적으로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준감위 구성 과정에서 여러 법조계 인사들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준감위는 준감위원 6명과 그 밑에 수십 명의 변호사, 회계사 등이 일하고 있다. 특히 감시기구인 만큼 변호사들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데, 이 변호사들을 꾸리는 데 있어서 최재경 전 수석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한다. 최 전 수석은 이건희 회장과 같은 TK출신으로 고(故)이종왕 구조본부장 (전 법무실장)과도 막역한 사이로 전해진다. 또한 그는 특수부 검사를 오래한 인연으로 윤 대통령과도 가까운 사이다.

최재경 전 수석은 2005년 대검 중앙수사부의 삼성 수사 당시 주임검사 역할을 했던 인물로 삼성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는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성된 800억 원대 삼성 채권의 사용처를 수사해 2005년 삼성 채권이 노무현 캠프와 한나라당 등 정치권에 흘러들어간 사실 등을 추가로 밝히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검찰은 삼성 채권의 총규모를 837억 원으로 결론 내렸으며, 수사 과정에서는 퇴직 임원들에게 20여억 원의 채권이 전달되고 이들이 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삼성에 공이 많고 우리나라 경제발전에도 기여한 사람들에게 준 격려금이니 그냥 넘어가자”고 말했다. 최 전 수석은 이전부터 삼성 장학생이란 비판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대검 중수부에서 삼성 비리 수사를 담당하기 전인 지난 2002년, 최 전 수석은 법무부 검찰국에서 근무했다.

최 전 수석의 부인 황모씨는 약사인데, 2002년 삼성엔지니어링 사옥 준공 때부터 점포를 임대해서 약국을 운영했다. 사옥 맞은편에 타워팰리스가 있고, 당시는 입주가 시작될 때였다. 최 전 수석이 대검 중수부장이던 2012년, 이런 사실이 국회에서 논란이 됐다. 서기호 당시 정의당 의원 등이 이 문제를 거론했었다. 고위 검사 가족에게 삼성이 베푼 특혜라는 것이다. 당시 최 전 수석은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는 없었던 타워팰리스에 주소지를 뒀던 사실도 드러났다. 타워팰리스 역시 삼성이 시공 및 분양을 했다. 고위층에 대한 특혜 분양 의혹이 불거졌었다. 최재경의 중용은 이재용의 삼성이 이건희의 삼성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다. 결국 삼성과 이재용 회장의 오늘은 검찰 세력을 중심으로 한 법조 세력과의 카르텔을 통해 이뤄진 것이다. 마치 삼성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것처럼 본국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절반의 진실이다. 국민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삼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2심과 대법원 판결은 과연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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