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_admin – sundayjournalusa https://sundayjournalusa.com Thu, 01 Oct 2026 19:22:52 +0000 en-US hourly 1 https://wordpress.org/?v=6.1.14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캘리포니아 주대법원 LA한인축제 소송 최종 마무리 https://sundayjournalusa.com/2026/10/01/%ec%96%b4%ec%a9%8c%eb%8b%a4-%ec%9d%b4-%ec%a7%80%ea%b2%bd%ec%97%90%ea%b9%8c%ec%a7%80-%ec%ba%98%eb%a6%ac%ed%8f%ac%eb%8b%88%ec%95%84-%ec%a3%bc%eb%8c%80%eb%b2%95%ec%9b%90-la%ed%95%9c%ec%9d%b8/ Thu, 01 Oct 2026 19:22:52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102413
◼ 알렉스 차, 브랜든 리, 벤 박 재단 이사자격 완전 소실
◼ 정밀 회계감사 후 불법 확인시 검찰 민형사 고발 조치
◼ 2026년 10월 1일-4일 축제 진행은 현 임원진 집행
◼ 3인원고(김준배, 박윤숙, 최일순) 재단 10월 중 복귀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2026년 9월 16일자로 LA한인축제재단(이하 ‘재단’)의 알렉스 차 회장(현 이사진) 측이 제기한 LA한인축제재단 관련 소송의 대법원 심리 청원(Petition for Review)을 최종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전·현직 이사진 간의 장기간 법적 공방에서 전직 이사진(김준배, 박윤숙, 최일순)의 승소가 최종 확정되었다. 주대법원이 피고측의 [심리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항소법원의 원심판결 유지 결정은 그대로 효력을 갖게 되었으나 그 기각 결정만으로 항소 대상 판결에 관한 관할권이 상급 법원으로 당장 돌아온 것은 아니다. 아직 항소법원의 “환송명령서(remittitur)”가 9월 25일 현재 발부되지 않았기에, 승소한 원고들은 현 단계에서 1심 법원의 2024년 10월 2일자 판결을 집행할 수 없다. 원고측 이원기 변호사는 “환송명령서는 9월 마지막 주 중에 발부될 것으 로 예상된다”고 밝혀 원고측의 재단 복귀는 10월 중에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26년 10월 한인축제는 현 임원들이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성진 취재부 기자>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최종 결정(2026년 9월 16일)으로 현 재단의 알렉스 차 회장 체제의 법적 근거가 완전히 사라졌으며, 복귀하게 될 김준배· 박윤숙· 최일순 이사 등 전직 이사진을 중심으로 재단 운영권이 조만간 공식 회복될 예정이다.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인해 재단의 운영 주체와 이사회 구조는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동안 적용되었던 하급심 판결의 ‘집행 정지(임시 유보)’가 공식 해제되면서, 당장 다가오는 10월 축제 감사부터 재단 정상화 과정까지 김준배· 박윤숙· 최일순 이사들의 새로 운 변화가 주목이 된다.

현 집행부의 법적 권한 완전 상실

금번 주대법원의 최종 기각 판결에 따라 알렉스 차 회장 측 현 집행부의 법적 권한은 완전히 상실 되었다. 따라서 법적으로 자격을 인정받은 김준배·박윤숙·최일순 이사 등 복귀 이사진이 10월 중 재단에 복귀하여 식 운영 주체가 된다. 복귀할 전직 이사진들은 10월 축제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인 만큼, 기존 집행부가 부스 계약, 무대 설치, 한국 지자체 및 초청 인사 조율 등을 어디까지 진행해 두었는지에 대한 인수인계와 행정 절차 마무리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고 있다.
‘재단 입회비 미납 사건’으로 이사 선임 무효가 확정된 알렉스 차, 브랜든 리, 벤 박 이사는 재단 이사회에서 영구적으로 완전히 배제된다.

이들의 표결로 선출되었던 알렉스 차 회장의 지위 역시 공식적으로 무효화된다. 기존에 부당하게 제명되었던 김준배, 박윤숙, 최일순 이사 3인이 공식 복귀하여 이사회의 주도권을 잡게 되어 정상화된 이사회는 10월 축제를 마치는 대로 정관에 따른 적법한 신임 이사진 선출 및 재정 투명성 확보를 통해 본격적인 정상화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운영권을 회복한 복귀 이사진(김준배·박윤숙·최일순 이사)은 축제재단의 전면적인 개혁과 인적 쇄신, 그리고 투명한 재정 구조 확립을 위해 구체적인 정상화 계획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재단의 개혁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법원은 재단의 자격이 없는 이사들(알렉스 차, 브랜든 리, 벤 박)이 참여해 의결한 모든 안건을 무효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전임 임원진 체제에서 선임된 인사들의 직위는 해제되며 인적 인수 인계 절차가 진행된다. 재단 이사비 미납 등 과거의 파행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재단 정관을 철저히 준수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지역 사회의 신망을 받는 새로운 이사들을 충원할 계획이다.

인수인계 절차가 가장 시급한 과제

복귀 이사진은 전면적인 외부 회계 감사 실시할 방침이다. 법적 분쟁의 단초가 되었던 재정 불투 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공인회계법인(CPA) 등 독립적인 외부 전문 기관을 선정해 전임 집행부 기간 의 전면적인 재정 회계 감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우선 주요 감사 대상은 지난동안 한인 축제와 관련된 사항이다.
-알렉스 차 전 회장 체제 및 배무한 전 이사장 시절 집행된 축제 예산 거래 내역,
-축제 부스 분양 수익금, 기업 후원금 및 한국 지자체 지원금의 입출금 증빙 서류 감사,
-이사회 승인 없이 임의로 집행되거나 계약된 항목이 있는지 여부.
회계 감사 결과 부당 지출, 공금 유용, 혹은 불법적인 재정 운용 정황이 포착될 경우, 캘리포니아주 검찰 고발 등 전임 지도부 및 관계자 들을 대상으로 민,형사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전·현직 이사진 간의 정밀한 서류 및 자산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는지가 향후 개혁의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법적 공방이 벌어지기 전인 지난 2023년 말, 당시 일부 이사들은 배무한 전 이사장과 알렉스 차 전 회장 등 전임 지도부를 캘리포니아주 검찰(California Attorney General)에 공식 고발한 바 있다. 주요 고발 사유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독단적인 축제 수익금 결산 보고, 공개 입찰 절차를 무시한 특정 업체 특혜 제공 의혹, 이사회 동의 없는 비공개 회의 진행 및 재정 불투명성 등이 핵심 문제로 적시되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 비영리법인 규제 부서(Charitable Trusts Section)는 해당 고발장을 접수한 후 재단의 세무 보고서(Form 990), 축제 예산 집행 내역 및 이사회 회의록 등에 대한 정밀 조사 및 행정 감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주대법원 기각 결정으로 전임 지도부의 의결과 이사 선임 자체가 ‘정관 위반에 따른 무효’로 최종 확정되었기 때문에, 전임 지도부가 그동안 독단 적으로 집행했던 재정 항목들의 위법성이 입증될 가능성이 커졌다. 복귀 이사진이 예고한 내부 회계 감사를 통해 추가적인 공금 유용이나 부당 지출 정황이 공식 확보되면, 주 검찰의 조사 결과와 맞물려 전임 지도부에 대한 형사 기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 처리 수위가 대폭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한인축제 재정 운영 무효

재단의 장기간 소송의 핵심 쟁점은 지난 2023년 1월 알렉스 차, 브랜든 리, 벤 박 씨 등 3명이 신임 이사로 선임되었으나, 재단 정관에 명시된 이사 분담금 1만 달러를 사전에 납부하지 않은 상태 에서 이사가 된 점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신임 이사(알렉스 차, 브랜든 리, 벤 박)들이 참여한 이사회에서 2024년 1월 기존의 김준배, 박윤숙, 최일순 이사를 제명한 결의 역시 정관 위배로 무효화되었다. 이에 따라 무효인 이사들의 표결로 선출되었던 알렉스 차 회장의 이사장 지위와 당시 이사회에서 의결된 모든 사항도 연쇄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같은 쟁점에서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1심)과 캘리포니아 제2 항소법원(2심) 모두 “정관에 따른 적법한 절차가 아니었다”라며 전직 이사들의 복귀와 현 이사진의 자격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알렉스 차 회장 측이 캘리포니아 주대법원에 최종심리를 요청 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9월 16일 자로 기각하면서 하급심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원래 재단 소송은 2024년에 진행된 1심 판결이 최종주문(10-02-2024일자)이 재단 사무국에 정식으로 통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측은 “항소 운운”하며, 일체의 1심 판결에 대한 원고 측의 재단 정상화 조치에 불응하여 왔다. 이에 대하여 원고측 이원기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비영리단체 소송은 1심 판결로 종결 짓는 것이 상례인데, 이번 사건의 피고 측인 알렉스 차 회장은 자신이 변호사라는 점으로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알렉스 차 회장은 2심 재판에서도 패소했는데, 여기서도 승복하지 않고 ‘주대법원에 상고하겠다’며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끝내 주대법원에서 기각 판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알렉스 차 회장 측이 1·2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주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간 핵심 동기는 ‘판결 집행 유예를 통한 운영권 유지와 시간 벌기’인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비영리 공익단체 소송에서 패소가 거듭됨에도 불구하고 최고 법원까지 상고를 이어간 배경과 노림수는 캘리포니아 사법 절차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나 상고(심리 청원)를 제기하고 집행정지 청원을 유지하면, 하급심의 판결 집행이 임시로 유보되는 효과를 얻는다.

실제로 알렉스 차 회장 측은 1심 패소 직후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내며 2025년과 2026년 축제 준비 전면에 나설 수 있었다. 이번에도10월 축제를 앞둔 시점에서 상고를 제기함으로써 축제 주최자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마지막 순간까지 유지하려 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미 법원은 “자격 없는 이사들의 선임 뿐만 아니라 이들이 결의한 모든 의결도 무효”라고 판시 했다. 이는 알렉스 차 체제에서 맺은 수많은 외주 계약, 부스 임대, 예산 집행 등이 법적 정당 성을 잃고 개인 배상 책임으로 번질 수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따라서 판결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을 최대한 늦춤으로써, 전임 지도부 시절 진행된 계약들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고 개인에게 돌아올 수 있는 민·형사상 청구 시점을 지연시키는 방패막이로 삼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패소가 확정되어 전직 이사진이 복귀하면 즉각 재단 장부와 은행 계좌, 지출 증빙을 넘겨주어야 한다. 주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동안에는 상대측에 장부를 넘기지 않고 내부 회계 감사나 캘리포니아주 검찰 조사에 대한 방어 논리를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었다.

패소하면서도 소송 지연시킨 내막은

알렉스 차 회장은 본인이 현직 변호사이다. 일반인이나 다른 단체장에 비해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데 드는 법률적 장벽이나 실질적 변호사 수임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항소심에 패소하더라도 대법원 심리 요청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쥐고 있으면, 복귀 이사진과의 타협이나 출구 전략에서 협상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크다. 주 대법원의 심리 기각 결정(2026년 9월 16일)으로 하급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서, 알렉스 차 전 회장 체제가 체결한 계약들의 유·무효 여부와 향후 재단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분쟁 가능성도 예상된다. 법원은 “자격 없는 이사들이 선임된 것 뿐만 아니라, 이들이 내린 모든 이사회 의결과 결정도 무효”라고 일관되게 판시했다. 이에 따라 계약의 성격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다.

알렉스 차 전 회장 체제 하에서 선임된 이사, 임명된 사무국 직원, 대외 대리인, 고문 계약 등은 이사회 의결 자체가 무효이므로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 복귀 이사진은 이들을 즉각 해임 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권한을 가지기 때문이다. 10월 1일~4일 개최 예정인 2026축제를 위해 전임 지도부가 체결한 한국 지자체 및 로컬 업체 들과의 부스 분양 계약, 무대·음향 외주 계약 등은 상황이 다르다. 미국 민법상 ‘표현대리(Apparent Authority)’ 원칙에 따라, 재단의 공식 직인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계약을 맺은 알렉스 차 회장의 권한을 신뢰한 ‘선의의 제3자(업체들)’는 보호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재단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분쟁 가능 소송은 종식되었지만, 전·현직 이사진 간의 감정의 골이 깊고 인수인계해야 할 자산의 규모가 커 물리적·행정적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가장 큰 갈등 요인은 은행 계좌 소유권(Signer) 변경과 재정 장부 인도이다. 전임 집행부가 대법원 기각 판결에 승복하고 즉각 계좌 이체 권한과 영수증, 회계 서류를 넘겨주지 않을 경우, 당장 축제 자금 집행이 동결 되는 파행을 겪을 수 있다.

재단 사무실의 열쇠(보안 코드) 인도 및 컴퓨터 데이터(부스 신청 현황, 계약서 파일 등) 백업본 이관 과정에서 물리적인 대치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전임 지도부가 인수인계에 비협조적일 경우 복귀 이사진은 법원에 ‘판결 이행 강제 명령 (Enforcement of Judgment)’을 신청하거나 경찰 동반 하에 사무실 진입을 시도해야 할 수도 있다. 법원 판결로 전임 지도부의 의결이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계약 파기나 축제 파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복귀 이사진이 개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 재판 이후의 ‘2차 소송전’으로 번질 확률도 높다. <다음호에 계속>

]]> [HOT 이슈] 은행사기 댈러스 한인여성 도주 8년 만에 검거되기까지 https://sundayjournalusa.com/2026/10/01/hot-%ec%9d%b4%ec%8a%88-%ec%9d%80%ed%96%89%ec%82%ac%ea%b8%b0-%eb%8c%88%eb%9f%ac%ec%8a%a4-%ed%95%9c%ec%9d%b8%ec%97%ac%ec%84%b1-%eb%8f%84%ec%a3%bc-8%eb%85%84-%eb%a7%8c%ec%97%90-%ea%b2%80%ea%b1%b0/ Thu, 01 Oct 2026 19:16:06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102407 ◼ 허위 서류로 840만 달러 사기, 한인여성 징역 58개월 선고
◼ ‘공범 6명, 834만 달러 배상명령’ 판결 직전 한국으로 도피
◼ 2014년부터 2년간 10여 개 은행 상대 1천만 달러 사기행각
◼ 2025년11월24일 인도체포영장 집행…한국도피 8년만에 체포

지난 2014년부터 약 1년여간 웰스파고 등 주요 은행을 상대로 급여, 세금보고 서류등을 조작, 불법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10여 개 은행에 834만여 달러의 피해를 입힌 뒤, 기소 직전인 2017년 한국으로 도주한 텍사스 댈러스거주 한인여성이 8년 만에 한국에서 체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여성은 지난해 9월 한국에서 체포된 뒤 한미범죄인인도협정에 의거, 지난해 11월말 미국으로 송환됐으며, 올해 4월 플리바겐을 통해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법원은 이 여성에게 지난 8월 말 징역 58개월 실형에 추징금 834만여 달러를 선고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텍사스주 댈러스 인근에 거주했던 한인여성 안광희 씨. 은행사기혐의 등으로 연방법원에 기소되기 직전, 극적으로 한국으로 도주했던 안 씨가 지난 해 9월 해외도피 8년 만에 한국에서 체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38세 때 도주했던 안 씨는 이제 46세가 됐고 연방교도소의 차가운 철창에 갇힌 것으로 확인됐다.

일당 중 안 씨만 기소 직전 한국 도피

텍사스북부 연방검찰은 지난 2017년9월 26일 한인여성 안광희 씨를 비롯한 은행사기범 일당 7명을 일괄 기소했으나, 안 씨만이 기소 직전 한국으로 도피, 기소가 중지됐고, 안 씨를 제외한 공범 6명은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법원 재판에서 이들 은행사기범 일당이 2014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임금서류인 W2, PAYSTUB, 고용기록, 세금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 웰스파고 등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10여 개 은행으로부터 1천만 달러 이상의 대출을 받았으며, 이중 834만여 달러의 손해를 입힌 혐의가 명백한 증거와 함께 입증됐던 것이다.

연방검찰은 안 씨는 검찰이 기소장을 제출하기 직전, 한국으로 도주했다고 밝혔다. 연방법원은 지난 2017년 9월 27일 오후 2시 58분, 즉 검찰의 기소 다음 날,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감안하면 안 씨는 2017년 9월 26일 이전에 한국으로 도피한 것이다. 그 뒤 안 씨는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아, 안 씨 검거는 미궁으로 빠지는듯했으나, 지난해 9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다. 한국 사법당국이 미국연방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안 씨를 발견, 체포한 것이다.
연방검찰은 범죄인 인도협정에 의거, 한국 측에 안 씨의 신병인도를 요청했고, 안 씨는 지난해 11월24일 미국으로 송환돼 곧바로 구금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검찰이 안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며 체포영장을 반환한 것은 2025년 11월 24일 오후 3시 52분이었다. 2017년 9월께 한국으로 도피했다가, 2025년 9월, 즉 8년 만에 한국에서 체포됐고, 도피 8년 2개월 만에 미국감방에 수감된 것이다. 안 씨는 미국 송환 뒤 1월 19일 연방검찰과 플리바겐에 합의한 뒤, 지난 3월 17일 연방치안판사 앞에서 자신의 은행사기 공모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치안판사는 연방판사에게 유죄 인정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연방판사는 약 한 달 만인 4월 15일 유죄인정을 정식으로 승인하고 구금 명령을 내렸다.

웰스파고체이스- BOA등 13개 은행 피해

그 뒤 연방법원은 지난 8월24일 안 씨에 대해 2개 혐의로 징역 58개월 실형 선고와 출소 뒤 3년간의 보호관찰, 그리고 공범들과 연대해 834만여 달러를 피해은행에 갚으라는 추징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은 8월 28일 정식으로 등록이 이뤄졌다. 본보가 입수한 안 씨에 대한 판결문에 따르면, BBVA콤파스뱅크가 235만 달러로 가장 큰 손해를 입었고, 웰스파고은행이 137만여 달러, 코메리카뱅크가 92만 3천여 달러, JP모건체이스은행이 80만 5천여 달러, 캐피탈원은행이 약77만 달러 등의 피해를 입었다. 또 뱅크오브아메리카, 시티뱅크와 펜타곤페더럴크레딧유니온 등 모두 13개 은행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한국계은행은 단 한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연방법원은 공범 콘트레라즈에게는 징역 46개월에 추징금 220만 달러, 공범 발데즈에게는 징역 60개월에 추징금 466만 달러, 공범 앤 플린트에게는 징역 40개월에 추징금 65만 2천 달러, 공범 아르미조에게는 징역 60개월에 추징금 273만여 달러, 공범 이즈햄에게는 징역 36개월에 추징금 274만 달러, 공범 에디 콘트레라즈에게는 징역 169개월에 추징금 1295만 달러를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법원은 2018년 8월에 3명, 같은 해 11월에 2명, 같은 해 12월에 1명에 대한 실형을 선고했다.

]]> [사건사고] 한인 증권브로커, 고객 돈 350만 달러 ‘쓸쩍’ https://sundayjournalusa.com/2026/10/01/%ec%82%ac%ea%b1%b4%ec%82%ac%ea%b3%a0-%ed%95%9c%ec%9d%b8-%ec%a6%9d%ea%b6%8c%eb%b8%8c%eb%a1%9c%ec%bb%a4-%ea%b3%a0%ea%b0%9d-%eb%8f%88-350%eb%a7%8c-%eb%8b%ac%eb%9f%ac-%ec%93%b8%ec%a9%8d/ Thu, 01 Oct 2026 19:02:49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102396 ◼ 뉴욕 롱아일랜드 투자사 근무 중 고객 돈 횡령해 탕진
◼ 2006년 증권브로커 자격획득 20년 경력 베테랑 브로커
◼ 전신 사기 등 2개 혐의 인정 적발 뒤에도 또 투자사기
◼ 고객계좌 명세서 조작…시티뱅크 105만 달러 채무소송

뉴욕시 인근 롱아일랜드 소재 투자자문사에 근무하는 한인금융전문가가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최근 3년간 350만 달러 이상을 횡령, 고급 보석을 구매하고 여행을 하는 등 사적으로 탕진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한인 남성은 대배심에 의한 기소 절차를 포기하고, 송금 사기와 투자자문 사기 등을 인정,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이 한인 남성은 해당투자자문사에서 고객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적발되자 지난해부터 시티그룹에 근무하다 올해 4월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남성은 시티그룹에서 104만 달러를 대출받았으나, 해고 이후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이달 초 손해배상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06년 이른바 ‘시리즈7’ 증권브로커 자격을 획득, 웰스파고, 체이스, 메릴린치, 아메리프리즈 파이낸셜 서비스, 시티그룹 글로벌마켓 등에서 근무하며 최소 20년 이상의 경력을 쌓았던 한인 조성무 씨. 조 씨가 지난 7월 29일 뉴욕동부연방법원에서 전신사기 및 투자자문사기 등 2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씨는 지난 6월 1일 자신의 혐의에 대한 대배심 기소 절차를 포기, 연방검찰이 법원에 INFORMATION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기소됐으며, 연방검찰은 조 씨가 뉴욕주 롱아일랜드 낫소카운티에서 중범죄를 저질렀으며, 6주 미만의 비교적 짧은 기간의 재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때까지만 해도 검찰은 1페이지짜리의 INFORMATION만 제출, 조 씨가 중범죄를 저지른 사실만 알려졌을 뿐 구체적인 혐의는 알려지지 않았었다. 다만 조 씨가 대배심 절차를 포기함으로써 검찰의 수사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음만 드러났었다.

고객 몰래 약 350만 달러 빼돌려

하지만 6월 15일 검찰이 더 상세한 정보기소장을 제출하면서 조 씨가 심각한 범죄에 연루됐음이 밝혀졌다. 검찰은 정보기소장에서 ‘조 씨는 뉴저지주 저지시티에 거주하며,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전문가로서, 롱아일랜드 하우퍽[HAUPPAUGE]소재 투자자문사에 근무하며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했다’라며 조 씨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은 ‘조 씨가 고객의 돈을 관리하면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고객 몰래 약 350만 달러를 빼돌리는 등 고객 돈을 사취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조 씨 외에 조 씨와 범행을 공모한 사람이 있으며, 이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씨가 고객의 계좌에서 돈을 빼돌려 뉴욕 퀸즈소재 공범이 운영하는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면, 공범은 조 씨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조 씨의 지시대로 이 돈을 다시 조 씨 개인 계좌로 송금하거나, 수표 등으로 지급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씨가 고객에게는 합법적으로 투자했다고 속 인 뒤 실제로는 이 돈을 자신의 신용카드 빚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 여행, 고급보석구매 등에 탕진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씨의 이같은 행위는 전신사기 및 투자자문사기에 해당하며, 범죄수익 전체를 몰수하고, 만약 범죄수익을 찾을 수 없거나, 제3자에게 이전됐을 경우 조 씨의 다른 재산을 동일한 가치만큼 몰수할 것’이라고 밝혔다.즉, 조 씨는 자신에게 투자를 맡긴 고객의 자산을 3년간에 걸쳐 350만 달러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범죄는 2025년에 완성된 셈이다. 피해자는 뉴저지주 부촌인 플랭크린 레익스의 거주자로 확인됐으나, 한국인인지의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조씨는 검찰이 정식 정보기소장을 제출하자 같은 날 치안판사 앞에서 2가지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같은 날 조 씨를 체포했고, 조 씨는 2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뉴욕주와 뉴저지주로 주거와 이동 등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범죄사실 인정…바로 유죄 선고공판

조 씨는 이날 치안판사 앞에서 유죄를 인정했지만, 현행법상 유죄 인정은 연방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지난 7월 29일 연방판사가 ‘피고가 자발적으로, 검찰의 기소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강요나 압박없이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라며 유죄 인정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연방법원은 지난 8월 17일 ‘조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10월 13일 개최한다’고 밝혔으나, 피고의 선고기일 연기요청 등에 따라, 지난 8월 31일 ‘조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11월 3일로 연기한다’고 명령했다.

연방법원은 또 10월13일까지 조 씨 측은 양형 등에 대한 최후진술과 탄원서 등을, 또 10월 30일까지 검찰은 구형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조 씨는 전신사기 혐의로 최대 징역 20년, 투자자문사기혐의로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지만, 대배심에 대한 기소를 포기한 점과 정보기소장 제출과 동시에 유죄를 인정한 점등이 형량 감경요소로 작용, 법정최대형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조 씨는 지난 6월 29일 재판부에 보석에 따른 조건 변경을 요청했다. 조 씨는 ‘뉴저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뉴욕주 업스테이트로 이동한다. 이때 펜실베이니아주를 거쳐서 이동해야 하므로, 뉴욕주와 뉴저지주 외에 펜실베이니아주로의 이동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고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본보가 FINRA[금융산업규제기구]에서 조 씨의 브로커 라이센스 등을 확인한 결과, 조 씨는 2006년 증권브로커 라이센스를 받았고, 2018년에는 SIE자격을 취득했으며, 뉴욕주로부터도 투자자문사 자격을 받았지만, 이미 지난 2009년 고객에게 투자와 관련 허위 설명을 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 씨는 현재 연방검찰이 기소한 혐의 외에 또 다른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FINRA는 조 씨가 웰스파고, 체이스, 메릴린치등 대형금융기관에서 근무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뮤추얼오브아메리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조셉스톤캐피탈,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아메리프라이즈파이낸셜에서 일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아메리프라이즈파이낸셜에서 일한 기간이 연방검찰이 350만 달러 횡령 범죄가 발생했다고 밝힌 기간과 일치한다. 놀랍게도 조 씨는 그 이후 시티그룹 글로벌 마켓사로 옮겨 근무했고, 시티그룹에서 또 다른 불법행위가 적발돼, 올해 4월 14일 전격 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티그룹은 FINRA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고, FINRA는 관련 규정에 의거, 이를 자체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시티그룹은 ‘조 씨가 고객에게 회사가 발행하지 않은 계좌명세서를 허위로 조작, 발급한 것은 물론 내부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는 등 문서 조작 및 정보유출혐의로 해고했다’고 밝혔다. 조 씨가 350만 달러 횡령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아메리프라이즈에서 해고된 뒤 시티그룹으로 옮겼으나 그곳에서도 계좌명세서를 허위로 발급한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미뤄, 제2의 횡령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시티그룹, 104만여 달러 채무 상환 소송

한편 시티그룹 계열 시티뱅크는 지난 9월1일 뉴욕주 뉴욕카운티 지방법원에 조 씨를 상대로 104만여 달러의 채무를 상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티뱅크는 소송장에서 ‘조 씨가 지난 2025년 12월 17일 104만 6천여 달러 약속어음[대출에 따른 상환보장각서]를 작성했으나 지난 4월 14일 이후 이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등을 갚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시티뱅크가 디폴트 날짜로 언급한 4월 14일은 시티그룹글로벌마켓이 FINRA에 보고한 조 씨의 해고 일자와 일치한다. 시티뱅크는 조 씨가 104만6천여 달러의 약속어음에 서명한 이상, 이는 확정채무에 해당함으로, 원금 104만 6천여 달러에서 4월 14일부터 판결 일까지 연7.93%의 이자를 가산, 약식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약식판결은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을 정도로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 즉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약속어음은 확정채무이므로 더 이상 다툴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시티뱅크의 인사담당자는 재판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우리는 2025년 10월 17일 조성무 씨를 시티뱅크의 ‘시니어 웰스 어드바이저’로 채용했고 2026년 4월 14일 고용관계를 해지했다’고 밝혔다. 시티뱅크가 지난해 10월 조 씨를 부자들의 돈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조직의 고위직원으로 임용한 것으로, 이때는 이미 조 씨가 검찰수사를 받고 있을 때임을 감안하면, 시티뱅크가 직원 채용에 있어 백그라운드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시티뱅크는 조 씨를 해고한 지 사흘 뒤인 4월 17일 조 씨에게 104만 6천여 달러를 10일 내에 상환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조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다 라며, 상환요청서도 증거로 제출했다.

영구적으로 금융계에서 일할 수 없어

조 씨의 영어 이름은 ‘샘 조’이며, 나이는 44세로 확인됐지만, 고객 돈 횡령 혐의로 최대 25년 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조 씨는 시티뱅크로 이직한 뒤에도 이곳에서도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뉴욕주립대인 버팔로대 출신으로, 핀라는 지난 6월 25일 조 씨가 라이센스 자진반납 등을 거부했다며, 조 씨가 영구적으로 금융계에서 일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조 씨는 350만 달러 상당의 고객의 돈을 횡령함으로써 범죄 수익 350만 달러에 대한 몰수판결이 확정적인 상황에서, 시티뱅크에서 빌린 돈 104만 달러도 갚지 않음에 따라, 범죄수익 몰수판결이 내려도, 이를 전액 환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조 씨의 주소지로 기재된 저지시티의 주택도 조 씨 명의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등 범죄수익은 이미 전액 탕진했거나 돈 세탁돼 깊숙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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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의사 2명 보험사기 유죄 인정하기까지 https://sundayjournalusa.com/2026/10/01/%ed%95%9c%ec%9d%b8-%ec%9d%98%ec%82%ac-2%eb%aa%85-%eb%b3%b4%ed%97%98%ec%82%ac%ea%b8%b0-%ec%9c%a0%ec%a3%84-%ec%9d%b8%ec%a0%95%ed%95%98%ea%b8%b0%ea%b9%8c%ec%a7%80/ Thu, 01 Oct 2026 18:50:03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102389 ◼ 미연방검찰, 8월17일 기소- 9월2일 유죄 인정에 합의
◼ ‘2020년 말부터 3년간 두 김씨 540만 달러 보험사기’
◼ 메디케어 170만 달러 4개 보험사 등 상대로 사기 청구
◼ 전액 배상 범죄수익 몰수 동의…10만 달러 내고 석방

한인 의사 2명이 2020년부터 약 3년간 메디케어 및 보험사를 상대로 한 사기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초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의료보험사기공모, 의료보험문서위조 등 2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혐의는 최대 15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형량이 크게 줄어 최대 71개월 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이들은 의료보험 회사 등에 약 540만 달러를 배상하는 것은 물론, 약 80만 달러의 몰수에 동의했다. 이들은 10만 달러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내년 1월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박우진 취재부기자>

뉴저지주 홀름델의 이비인후과 의사 김종섭 케빈 씨와 김진 앤드류씨 등 한인의사 2명이 지난 8월 17일 의료보험사기 등 2개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2일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검찰이 연방법원에 제출한 기소장에 따르면 ‘김종섭 케빈 의사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허위의료서비스 및 허위청구를 통해 메디케어 및 보험사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한 의료보험사기공모혐의, 또 의료기록 및 진단-검사 등을 허위로 작성, 제출한 의료사기 허위진술공모혐의 등 2개의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보험사기공모혐의는 최대 징역 10년, 의료사기 허위진술공모혐의는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형량을 연속으로, 즉 각각의 형량을 더할 수 있으므로, 최대 징역1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15년 징역 유죄인정으로 감경

연방검찰은 또 ‘김진 앤드류 의사도 김종섭 케빈 의사와 공모하는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이 같은 혐의를 통해 540만 달러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검찰과 두 김씨는 지난 9월 2일, ‘두 김씨의 범죄로 인해 연방메디케어가 170만 달러, 민간 보험회사인 블루크로스블루쉴드가 319만 달러, 유나이티드 헬스가 45만 달러, 에트나가 6만 3천 달러 등의 손해를 입혔다.

두 김씨는 이들 4개사 피해액 약 540만 달러를 모두 배상하는 데 합의했다’라며 유죄인정합의서를 연방법원에 제출했고, 연방법원은 같은날 540만 달러 배상명령을 내렸다. 또 ‘김종섭 케빈 의사는 약 74만 3천여 달러, 김진 앤드류 의사는 약 4만 달러의 몰수에도 동의했다’라고 밝혔다. 배상금은 범죄 피해를 입은 대상에게 피해를 보전해 주는 것이며, 몰수금은 정부가 범죄자의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대징역 71개월 형 가능

그렇다면 과연 이들의 형량은 얼마나 될까. 유죄인정합의서에 따르면, ‘의료보험사기 범죄레벨은 6점이지만, 범죄피해액이 350만 달러에서 950만 달러에 달할 경우, 가중처벌이 돼 18점의 범죄레벨이 추가되며, 메디케어피해가 100만 달러를 넘을 경우, 범죄레벨이 2점이 더해진다. 또 의사로서의 신뢰를 악용한데 대해 범죄레벨 2점이 더해지며,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범죄레벌 3점이 감해진다. 따라서 최종 범죄레벨은 23점에서 25점이다.

범죄레벨 23은 권고형량이 46개월에서 57개월, 범죄레벨25는 권고형량이 57개월에서 71개월이다. 최대형량이 71개월을 넘지 않는다는 데에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71개월은 어디까지나 유죄인정협상에 따른 최대 권고형량이며, 재판부는 71개월 이하는 물론 71개월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 이들은 지난 9월 2일 체포된 후 보석금 10만 달러를 내고 즉시 석방됐으며, 내년 1월 6일 오전 11시 선고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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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중앙그룹 어디로] 큐리어스 브릿지의 기발한 발상 홍씨 일가 부동산 담보로 돈 빌려 대출? https://sundayjournalusa.com/2026/10/01/%ed%95%9c-%ec%b9%98-%ec%95%9e%ec%9d%84-%ec%95%8c-%ec%88%98-%ec%97%86%eb%8a%94-%ec%a4%91%ec%95%99%ea%b7%b8%eb%a3%b9-%ec%96%b4%eb%94%94%eb%a1%9c-%ed%81%90%eb%a6%ac%ec%96%b4%ec%8a%a4-%eb%b8%8c%eb%a6%bf/ Thu, 01 Oct 2026 18:41:23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102383 ◼ 부동산 2중으로 담보 설정…‘산은’돈으로 빌려준 셈
◼ ‘돈 없이 기업 매입하는 수법’ 무자본 인수 닮은 꼴
◼ ‘근저당권부채권 근질권 설정’…디폴트 땐 집행 가능
◼ 신용급락 속 불리한 조건, 이사회결의 전 계약 체결

홍석현 중앙그룹 회장 일가가 부동산을 담보로 5백억 원을 빌리면서, 2.6배에 달하는 1,300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5백억 원을 빌려준 큐리어스브릿지는 자신들이 담보로 잡은 홍씨 일가 부동산을 담보로, 다시 산은캐피탈에서 돈을 빌려서 홍씨 일가에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홍씨 일가의 부동산은 큐리어스브릿지 및 산은캐피탈에 2중으로 담보가 설정됐고, 홍씨 일가가 큐리어스브릿지에 돈을 갚더라도, 큐리어스브릿지가 산은캐피탈에 돈을 갚지 않으면 별도의 법원 명령없이 자동으로 경매에 회부, 매각된다. 큐리어스브릿지는 사실상 무자본으로 홍씨 일가에 돈을 빌려준 것이며, 홍씨 일가는 이중 담보라는 불리한 조건임에도 눈물을 머금고, 에스엘엘중앙 부도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홍석현 중앙그룹 회장과 두 아들 홍정도, 홍정인 등의 한국 내 부동산 102채와 홍정인의 하와이 호화 콘도 등을 담보로 잡히고, 지난 9월 18일 큐리어스브릿지유한회사로부터 5백억 원을 빌린 홍씨 일가. 돈을 빌린 법인은 에스엘엘중앙이지만, 지난 6월 말 기준 홍씨 일가 등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64%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홍씨 일가가 돈을 빌린 셈이나 다름이 없다.

돈 없고 신용 등급 하락하니 천덕꾸러기

본보가 하와이등기소에 등기된 홍정인 씨와 큐리어스브릿지간의 담보제공계약서와 홍석현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소재 자택 등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매우 이례적이며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됐다. 본보가 이미 보도했듯, 홍씨 일가는 9월 23일 만기가 돌아오는 350억 원의 채권을 막기 위해, 큐리어스브릿지유한회사로부터 5백억 원을 빌렸다. 특히 홍씨 일가는 5백억 원을 빌리면서 1,300억 원의 채무 책임을 인정했으며, 이는 실제 빌린 돈의 2.6배에 달하는 것으로, 중앙그룹 핵심 계열사들이 줄줄이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등 신용도가 극도로 하락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홍씨 일가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계약이며, ‘굴욕’이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불리하다고 생각할 대목은 또 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홍씨 일가는 큐리어스브릿지에 한국 내 부동산 102채를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9월 3일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9월 18일 정식으로 근저당권설정 계약이 등기됐다. 하와이등기소에 등기된 홍정인과 큐리어스브릿지간 담보 제공계약서에 홍정인의 채무 책임이 1,300억 원으로 확인된 가운데, 한국 부동산등기부등본에도 채권최고액이 1,300억 원으로 기재된 것으로 밝혀졌다. 채무자는 홍석현, 홍정도, 홍정인 등 3명이었고, 근저당권자는 돈을 빌려준 큐리어스브릿지로 기재돼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부동산등기부등본 을구의 4-1번이다. 큐리어스브릿지가 지난 9월 10일 자신들의 홍씨 일가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근저당권을 산은캐피탈주식회사에게 다시 담보로 제공한 ‘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권부채권 근질권설정’ 이라고 명시돼 있고, 채무자는 큐리어스브릿지, 채권자는 산은캐피탈, 채권최고액은 6백억 원이며, 9월 10일 계약에 이어, 9월 18일 등기가 완료됐다. 큐리어스브릿지가 산은캐피탈에서 정확하게 얼마를 빌렸는지는 등기부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채권최고액이 6백억 원임을 고려하면, 만약 채권액의 1.2배를 담보로 설정한다면, 5백억 원을 빌린 셈이다. 큐리어스의 정확한 대여액은 알 수 없지만, 자신이 빌려준 돈을 상당액 또는 전부를 홍씨 일가 부동산을 담보로 조달했을 가능성이 크다.

홍씨 일가 부동산 담보로 돈 빌려 대출

쉽게 말하면, 큐리어스브릿지는 홍씨 일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자신들이 확보한 홍씨 일가 부동산을 다시금, 산은캐피탈에 담보로 잡히고, 산은캐피탈의 돈을 빌려서, 홍씨 일가에게 제공한 것이다. 이른바 무자본 인수합병과 유사한 방식이다, 무자본 인수합병은 자신의 자본은 거의 투입하지 않고, 법인을 인수한 뒤, 이 법인의 부동산 등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인수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물론 무자본인수합병은 합병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큐리어스브릿지는 홍씨 일가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자신의 돈이 아니라, 홍씨 일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그 돈을 빌려준 셈이다. 무자본인수합병처럼 이름을 붙이자면, 무자본 대여, 무자본 전환사채인수 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근저당권부채권 근질권설정’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한 결과, ‘근저당권부채권’이란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준 채권을 말하며, ‘근질권’이란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잡은 채권을 다시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돈을 빌려주되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 돈을 빌려서, 당초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큐리어스브릿지가 당초 담보로 잡은 한국 내 부동산은 102채, 산은캐피탈은 이 담보권을 담보로 잡았기 때문에 그 대상은 한국 내 부동산 102채로 같다.

큐리어스브릿지는 홍씨 일가가 만기인 2029년 3월 빌린 돈을 지급하지 않거나 주식을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 법원 명령없이도 담보 부동산을 모두 팔아치울 수 있다. 최대 1,300억 원이 채워질 때까지 모두 처분할 수 있다. 문제는 큐리어스브릿지가 이 부동산 담보권을 다시 산은캐피탈에 제공했다는 점이다. 즉, 홍씨 일가가 큐리어스브릿지에 돈을 상환하더라도, 만약 큐리어스브릿지가 산은캐피탈에 돈을 갚지 않으면, 질권자인 산은캐피탈도 별도의 압류 및 추심명령없이도 저당권을 행사, 담보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다.

즉, 홍씨 일가는 자신의 부동산을 사실상 담보가 2중으로 설정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상환과 관계없이, 큐리어스브릿지에 운명을 맡긴 셈이다. ‘근저당권부채권 근질권설정’은 사실상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불리한 대출방식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도가 극히 낮은 경우에 적용되는 대출로 알려졌다. 홍씨 일가는 500억 원을 빌리면서, 2.6배에 달하는 1,300억 원의 채무 책임을 인정하고, 에스엘엘중앙의 가치는 4천억 원으로 합의한 데 이어, 자신들의 부동산을 2중으로 담보로 설정하는 데도 동의하는 등, 에스엘엘중앙의 부도를 막기 위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수용한 셈이다.

2029년 3월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매각

한편 에스엘엘중앙은 큐리어스브릿지와 지난 9월 3일 주주합의서 및 채권청약합의서 등을 체결했다. 주주합의서와 채권청약합의서는 ‘큐리어스가 에스엘엘중앙에 5백억 원을 빌려주고, 에스엘엘중앙은 큐리어스에 기발행주식의 12.5%에 해당하는 주식으로 전환할 권리를 부여한다’는 계약을 의미한다. 또 큐리어스가 홍석현 일가 부동산에 1,300억 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한 날도 9월 3일로 확인됐다. 반면 에스엘엘중앙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2천억 원어치 전환사채 발행한도를 승인한 것은 9월 4일로 확인됐다. 이는 에스엘엘중앙이 스스로 공시한 것으로, 전환사채발행한도 정관개정 승인은 9월4일 이뤄졌지만, 에스엘엘중앙은 그보다 하루 전에 큐리어스 측과 채권청약합의서 등을 체결한 것이다.

또 홍정인과 큐리어스 간에 하와이콘도 담보제공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9월8일, 큐리어스브릿지가 산은캐피탈에 자신의 근저당권부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9월 10일, 홍정인과 큐리어스 간 담보제공 계약서 공증이 이뤄진 것은 9월 11일이었다. 반면 에스엘엘중앙이 이사회를 열어 전환사채권 5백억 원 발행을 결의한 것은 9월 14일로 확인됐다. 또 큐리어스브릿지에 전환사채권을 전제로 5백억 원을 빌리는다는 것을 공시한 것 또한, 9월 14일로 확인됐다. 이사회결의 이전에 큐리어스와의 채권청약합의서 계약, 근저당권부채권 근질권 설정계약 등이 이뤄진 것이다.

이사회의 결의를 받았기 때문에 유효

현행 상법 제513조 및 제469조에 따르면 전환사채발행은 이사회 고유권한이며, 이사회결의 이전에 대표이사 등이 임의로 체결한 인수-청약계약은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간주된다. 다만 실무적으로 이사회결의 이전에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본 계약은 이사회결의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등의 조건을 명시하고, 추후 이사회 정식 결의를 받는다면, 계약은 유효하다. 에스엘엘중앙이 임시주주총회의 전환사채발행 정관 승인 및 이사회의 전환사채발행결의 이전에 큐리어스브릿지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추후 이사회의 결의를 받았기 때문에 유효한 셈이다.

한편 에스엘엘중앙은 9월14일 공시에 이어, 나흘 뒤인 9월 18일 공시내용을 일부 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채 종류가 ‘기명식 이권부 사모전환사채’에서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전환사채’로 변경됐고, 사채의 주식전환 청구 기간 역시 올해 10월 18일부터 가능했으나, 내년 9월 18일로 바뀌었다. 만약 올해 10월 18일부터 주식전환청구가 가능하다면 돈을 빌린 지 한 달 만에 다시 위기를 맞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기일도 당초 2029년 3월 17일에서 같은 해 3월 12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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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본코리아 백종원, LA한인과 ‘빽다방’ 상표권 분쟁 사연 https://sundayjournalusa.com/2026/10/01/%eb%8d%94%eb%b3%b8%ec%bd%94%eb%a6%ac%ec%95%84-%eb%b0%b1%ec%a2%85%ec%9b%90-la%ed%95%9c%ec%9d%b8%ea%b3%bc-%eb%b9%bd%eb%8b%a4%eb%b0%a9-%ec%83%81%ed%91%9c%ea%b6%8c-%eb%b6%84%ec%9f%81/ Thu, 01 Oct 2026 18:23:14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102375 ◼ LA한인, 지난해 빽다방연상 ‘PAIKCOFFEECO’ 선제출원
◼ 백종원 측 이의제기 마감 날 급히 반대 시한 연기요청
◼ LA한인, ‘2023년10월부터 해당상표 계속 사용’ 맞대응
◼ 홍콩반점이어 빽다방 상표권 분쟁 뒤늦게 불붙고 있어

백종원의 대표적 브랜드로 잘 알려진 ‘빽다방’이 지난 8월 일본에 진출한 가운데, 미국에서는 LA한인이 이미 지난 2025년 ‘빽다방’을 연상시키는 상표권을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LA한인남성은 ‘PAIKCOFFEECO’라는 상표권을 신청했고, 이는 백종원 빽다방의 영문표기인 ‘PAIK’S COFFEE] 와 매우 유사해, 사실상 ‘빽다방’ 상표권을 선점했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연방 특허청은 ‘배커피코’가 백종원이 지난 2014년 상표권을 인정받은 ‘PAIK’S NOODLE’과 유사하므로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고, 백종원은 빽다방 연상 상표권 출원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지난 9월 10일 반대서면 제출 시한을 90일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빽다방 상표권분쟁이 뒤늦게 불붙고 있다. 어찌된 사정인지 전후 사정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06년 6월 론칭한 백종원의 핵심브랜드 ‘빽다방’, 백종원의 더본코리아가 30개에 가까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지만, 가장 성공한 브랜드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올해 5월 말 기준 가맹점이 1,867개에 달한다. 더구나 지난 8월 일본 도쿄 신바시에 1호점과 칸다에 2호점을 성공적으로 론칭했고, 도쿄 다운타운으로 진격을 추진 중인 백종원의 ‘빽다방’. 하지만 미국에서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빽다방을 연상시키는 브랜드가 이미 미 연방특허청에 상표등록이 출원된 상태로 확인된 것이다.

미국진출 앞두고 암초 만나

백종원의 더본코리아는 지난 9월 10일 미연방특허청에 빽다방을 연상시키는 ‘백커피코’ 상표 출원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반대서면 제출 시한을 90일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고, 연방특허청은 같은 날 ‘더본코리아의 반대서면 제출 시한을 12월 9일까지 연장한다’라며 연장 승인 결정을 내렸다. 본보가 연방특허청 데이터베이스를 확인 결과, LA 란초 쿠카몽가에 주소지를 둔 백커피컴퍼니유한회사[대표 제이곱백-영문명JACOB D PAIK]가 지난해 5월 29일 ‘PAIKCO-
FFEECO’라는 상표권을 출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본코리의 입장에서는 백종원의 빽다방의 영문표기가 ‘PAIK’S COFFEE’임을 감안하면, 백종원의 빽다방 영문을 연상시키는 상표권이 출원된 것이다. 반면 백커피컴퍼니유한회사 입장에서는 대표이사인 제이곱 백씨의 영문이름 성도 ‘PAIK’를 사용하므로, 자신의 이름을 따서 커피브랜드를 만든 셈이어서, 이같은 상표권 등록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백커피컴퍼니유한회사는 상표권 등록신청서에서 ‘지난 2023년 10월 1일부터 해당 상표를 사용해 왔다. 회사영문이름인 PAIKCOMPANYCO라는 글자와, 산 그리고 커피잔을 그린 상표를 등록하려 한다’고 밝혔다.

‘빽다방’과 영문 이름이 유사해서, 사실상 빽다방으로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상표권이 백종원이 아닌 LA한인에게 넘어가려는 순간이었던 셈이다. 본보가 캘리포니아주정부확인결과 백씨는 지난 2023년 1월 5일 ‘백커피컴퍼니유한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했으며, 법인의 목적은 ‘푸드트럭서비스’로 신고했다. 푸드트럭에서 커피 등을 판매하는 비즈니스로 추정된다. 하지만 놀랍게도 백종원대표가 상표권을 가진 또 다른 상표가 ‘빽다방’을 연상시키는 상표의 등록을 지연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놀라운 반전드라마가 연출된 것이다.

엎치락뒤치락 특허 출원소송

백커피컴퍼니유한회사가 상표권 등록을 신청하자, 연방특허청은 이 상표가 로고디자인과 브랜드이름 등이 다른 상표와 유사한지 등에 대해 기본적인 조사를 했다. 브랜드의 그림과 상표 이름이 다른 상표와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 검사였다. 연방특허청은 9월 4일 ‘빽다방’ 등의 상표는 없었지만, 유사해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방특허청이 유사성을 발견한 기존 상표는 더본코리아가 상표권을 가진 상표였다. 연방특허청은 제이콥 백의 ‘PAIKCOFFEECO’는 ‘백종원의 홍콩반점0410’과 유사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백종원의 홍콩반점’ 영문상표가 ‘PAIK’S NOODLE’라는 것이다.

연방특허청은 9월 4일 제이콥 백측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고, 제이콥 백 측은 9월 29일 상표를 약간 수정해서 다시 제출했다. 하지만 연방특허청은 10월 30일 상표심사중단[SUSPENSION]결정을 내리고, 이를 제이콥 백씨 측에 알렸다. 살아있는 ‘백종원의 홍콩반점0410’이 죽을 뻔한 백종원의 ‘빽다방’ 상표를 살린 셈이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홍콩반점0410’의 상표권을 지난 2014년 4월 9일 신청했고, 연방특허청은 2015년 7월 28일 이를 승인, 정식으로 상표등록을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특허청은 10월 30일 및 11월 4일 상표심사중단통보서에서 ‘PAIKCOFFEECO는 유사상표와의 혼동 가능성으로 인해 상표등록 거절 가능성이 있으므로 6개월 동안 상표심사를 자동으로 중단한다’라고 밝혔다. 연방특허청은 ‘상표출원자는 아무런 추가조치를 할 필요는 없고, 6개월 동안 기다린 뒤 선행등록 상표가 유지되면 PAIKCOFFEECO의 상표등록은 최종 거절되고, 만약 선행등록 상표가 취소되면 거절 사유가 사라지게 되므로, 등록 절차가 계속 진행된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또 다른 복병이 나타난다. ‘선행등록 상표가 6개월 뒤에도 유지되면 최종 거절된다’라고 했으나, 바로 이 거절 사유를 뒤집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백종원의 홍콩반점0410’의 상표권이 올해 2월 13일 전격 취소된 것이다. 연방특허청은 지난 2024년 말 더본코리아 측에 ‘백종원의 홍콩반점0410의 상표권이 2026년 2월 13일 만료되니, 계속 사용을 원하면 만료 전에 갱신하라’는 안내 서한을 보내기도 했지만, 이를 갱신하지 않음에 따라 취소[CANCELLED]된 것이다. 이는 선행등록 상표가 취소된 경우에 해당, 등록 절차가 다시 개시됐고, 지난 8월 11일 관보에 ‘PAIKCOFFEECO’ 상표등록 출원공고가 게재됐다. 상표등록 공고가 진행되는 것은 만약 이 상표권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상표등록 공고 30일간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8월 11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다면, 빽다방을 연상시켜서 등록이 거절될 뻔한 ‘PAIKCOFFEECO’가 다시 살아나 제이콥 백측이 상표권을 가지게 된다.

‘상표등록 반대서면 제출 시한을 12월 9일로 90일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통상 연방특허청은 이 같은 연장신청을 거의 자동 승인하다시피 한다. 연방특허청은 더본코리아의 요청에 대해서도 같은 날인 ‘9월 10일 90일 답변시한’ 연장을 승인했다. 더본코리아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연방특허청에서 유사단어 검색으로 한번 살아났으나, 유사상표의 선행등록 상표인 백종원의 홍콩반점0410의 등록취소로 다시 빽다방 연상 상표권을 다른 회사에 선점당하는 위기에 처했다가, 마지막 날 반대 답변 연장요청 승인으로 다시 기사회생 챤스를 잡은 셈이다. ‘빽다방’ 미국 상표권을 둘러싼 공방은 상표권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홍콩반점0410’상표권 갱신하지 않아

더본코리아는 ‘PAIKCOFFEECO’의 상표권 출원 사실을 미처 몰랐기 때문에 ‘백종원의 홍콩반점0410’의 상표권을 갱신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더본코리아는 ‘빽다방’ 유사상표의 출원을 모른 채, 미국 내 브랜드 상표권 등에 대한 재정비를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홍콩반점0410’의 상표권은 버리고, ‘홍콩반점’으로 통일하려 했고, 그 같은 방침에 따라, ‘백종원의 홍콩반점0410’의 만기가 2월 13일임에도 갱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백종원의 홍콩반점0410’ 취소 하루 전인 2월 12일, ‘PAIK’S NOODLE 홍콩반점’의 상표권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홍콩반점은 아직 상표등록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홍콩반점의 상표권 등록 공고는 8월 11일 시작됐으므로, 3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은 9월 10일로 끝이 났고, 이의제기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PAIKCOFFEECO’의 상표권등록신청이 더본코리아의 ‘PAIK’S NOODLE 홍콩반점’ 상표권 등록 시점보다 앞서게 됐다. 연방특허청 데이터베이스 검색해 본 결과, 더본코리아가 신청한 상표권은 모두 12건으로 확인됐고, 이중 10건은 상표권등록이 이뤄졌고, 2건은 상표권심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미 상표권을 인정받은 10건 중 7건은 상표권이 모두 취소[CANCELLED]되거나, 버림[ABANDONED]됨으로서, 현재 7건의 상표권은 모두 효력 상실[DEAD]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본코리아가 현재 보유한 상표권은 3건으로, 새마을 식당, HANSHIN POCHA, NOODLE J-1으로 확인됐고, ‘PAIK’S NOODLE 홍콩반점’과 ‘SAEMAEUL등 2건은 상표권 심사 중이다. 더본코리아가 보유했다 효력이 상실된 상표는 ‘PAIK’S NOODLE’이라는 영문상표권 2건과 ‘새마을식당’ 이라는 한글상표권 2건, ‘홍콩반점0410’, ‘백종원의 홍콩반점0410’, ‘백종원의 본가’로 밝혀졌다.

더본코리아 요청 일부 승인 및 기각 명령

더본코리아는 빽다방 론칭20주년을 맞아, 지난 5월 14일 로고에서 백종원대표의 얼굴 캐리컬쳐를 지우고 커피잔과 빵모양을 그린 로고 등의 상표등록을 추진하는 등 한국에서도 브랜드 재정비를 추 진중이다. 한편 백종원대표는 지난 4월 8일 더본코리아 회사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유튜버가 내가 흑백요리사 심사를 담당하면서 대회 출연자들의 레시피를 훔쳐갔다고 주장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에 ‘유튜버 믿어유100’의 신월을 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연방법원은 지난 7월 30일 백대표 승소판결을 내렸다. 연방법원은 ‘유튜버믿어유100의 정보는 한국에서 확보할 수 없으며, 미국 및 한국의 증거수집 제한을 우회하려는 시도가 아니고, 한국법원도 미국의 사법공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을 감안, 구글은 해당 유투버의 기본신원정보와 계정생성정보, 최근 10개의 로그인 기록, 로그인에 사용된 기기의 정보 등을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해당 유튜버의 은행 계좌정보와 애드센스, 구글페이 등 금융정보는 지나친 권리침해에 해당한다’라며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구글은 소환장 송달 45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지난 9월 14일 케이스종료명령이 내린 것을 감안하면, 백대표는 구글에서 성공적으로 유튜버의 정보를 획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지난해 10월 더본코리아가 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에 유튜버 신원 확인 소송을 제기하자, 국내 굴지의 로펌을 고용, 대항에 나섰던 유튜버 아라보자사건과 관련, 연방법원이 지난 4월 30일 더본코리아의 신원 확인 요청을 승인했으나,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법원은 4월 30일 더본코리아의 요청에 대한 일부 승인 및 일부 기각 명령에서 ‘구글은 아라보자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등 3가지 사항만 더본코리아에 제공하라.

그 외 전화번호와 이메일, 은행, 로그인 정보, IP, 사용기기 등은 현 단계에서는 지나친 침해에 해당하므로 기각한다. 하지만 만약 한국소송과 관련해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다시 신청하라’고 명령했다. 또 지난 5월 11일 더본코리아와 구글은 ‘아라보자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등은 반드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의 명예 훼손 소송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한다’는데 합의했다. 더본코리아는 아라보자의 제한적 정보만 입수한 셈이며, 추후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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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안정제에서 흥분제로’ 이재명 때리는 유시민의 속내 https://sundayjournalusa.com/2026/09/30/%ec%8b%a0%ea%b2%bd%ec%95%88%ec%a0%95%ec%a0%9c%ec%97%90%ec%84%9c-%ed%9d%a5%eb%b6%84%ec%a0%9c%eb%a1%9c-%ec%9d%b4%ec%9e%ac%eb%aa%85-%eb%95%8c%eb%a6%ac%eb%8a%94-%ec%9c%a0%ec%8b%9c/ Thu, 01 Oct 2026 02:20:54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102363 ◼ 1년 전 본인 앞에서 얘기했는데도 “국민 속였다” 유감
◼ 이“수사 기소 분리” 발언, 유 “당연히 그래야” 맞장구
◼ 친노·친문 세력 이재명 선 긋기, 결국 차기 대권 싸움
◼ ‘굴러온 돌이 감히? 이 바닥에선 우리가 왕’ 이전투구

여권이 정권 출범 1년 반도 지나지 않아 진흙탕 싸움에 자멸하고 있다. 그것도 현직 대통령과 여권 지지층의 ‘신경안정제’라 불려 온 대표 스피커 유시민 작가의 정면충돌이다. 심지어 유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속였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을 향해 “속였다”고 말한 건 둘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단 뜻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왜곡했다며 공개 유감을 표했고, 민주당 안에서도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나왔다. 급기야 시민단체는 유 작가를 고발했다. 그렇다면 과연 유 작가의 주장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대통령 취임 전과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1년 반 전 이 대통령과 유 작가가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한 이야기에 답이 나와 있다. 본국 언론에서는 아직까지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지만 본지의 확인 결과 노무현재단 유튜브에 함께 출연한 두 사람은 검찰 개혁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말에 유 작가가 격하게 공감하는 장면이 나온다. 즉 이 장면만 보면 유 작가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말이 오히려 더 거짓에 가까운 것이다. 그렇다면 유 작가는 왜 이런 말로 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 대통령은 정말 국민을 속였는가? <선데이저널>이 기록을 뒤졌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애초 구상했던 검찰개혁의 최대치를 설명하며,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나누고 법무부 안에서도 수사 기관과 소추 기관을 분리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지금의 개혁은 거기서 더 나아가 검사가 아예 수사를 못 하는 단계까지 왔다는 게 요지였다. 그러자 나흘 뒤 유시민 작가가 미디어오늘 유튜브에 나와서 이를 반박했다. 법무부 안에서 수사·기소를 나누는 게 검찰개혁의 최대치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자신과 민주당 지지층이 알던 검찰개혁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이 대통령을 정면으로 공격했다.

유 ‘이 대통령을 사기꾼으로 묘사’

그런데 시계를 2025년 4월 15일로 돌려보면 웃지 못할 장면이 나온다. 대선 경선에 나선 이재명 당시 전 대표가 노무현재단 특별대담에 앉았다. 맞은편에는 누가 있었나. 재단 이사장을 지낸 유시민 작가, 그리고 도올 김용옥이었다. 유시민이 집권 후 검찰 운영과 정치보복 가능성을 묻자, 이재명 작가는 이 부분에서 검찰개혁을 이야기했다. 당시 대화의 일부분을 옮겨본다.

유시민: 지난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또 내란 국면에서, 또 지금까지 수장부터 시작해서 범죄 조직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래서 검찰은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해서 공소로 가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의 대세예요. 근데 어떤 얘기가 있냐하면 “야 지금까지 민주당이 그렇게 해왔는데, 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 계획 스톱시키고 음 자기 말들을 사람 검찰총장 꽂고 이렇게 해 가지고 칼 들고 와서 다 죽이는 거 아니야” 이게 있는 거 같다.

이재명: 저 검찰 수사권 문제는 어쨌든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하게 허용해서 안 된다.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해야 돼요. 그게 법무부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수사 담당 기관, 기소, 공소유지 담당 기관은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돼요. (중략) 지금 국가수사본부도 좀 독립도 강화하고, 역량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공소과 수사청을 분리한다고 하면 이것도 철저하게 분리해서 견제하게 하고 또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하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유시민: 국민의힘 지지자 여러분.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지금 말씀 들으셨죠? 지금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권의 완전 분리로 갑니다. 검사 여러분도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유시민 작가는 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부분에서 “당연히 그래야한다”며 수차례 맞장구를 쳤다. 유시민이 “들어본 적 없다”던 바로 그 구상을, 이재명은 1년 5개월 전 유시민 본인의 코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했다. 그때 유시민은 대화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권의 완전 분리로 간다고 친절하게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인 2026년 3월 16일, 이 대통령은 SNS에 검찰개혁 입장을 다시 못박았다. 대선 전보다 한발 더 나간 내용이었다. 개혁의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사의 수사권 배제이며,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다른 수사기관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됐고 되돌릴 수 없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보완수사권 문제만은 남용 우려 등을 따져 충분히 논의하자며 여지를 남겼을 뿐이다.

유시민의 이재명 때리기

다시 말하면 2025년 4월 이미 유 작가 앞에서 큰 그림이 나왔고, 2026년 3월, 대통령이 직접 수사권 배제를 선언했다. 두 번 다 유시민은 “국민을 속였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와서야 갑자기 유 작가가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고 한 것이다. 유 작가가 생각하는 혹은 이해하는 최대치가 뭔지인지 알 수 없고, 그 최대치가 달랐다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공개된 걸로만 보면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관련해서 국민을 속였다거나, 유 작가가 들어본 적이 없다는 말은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진다.

사실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을 공격한 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미 수 차례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6월에는 “민주진영 지지자가 원한 건 기존 집에 한 층 더 올리는 ‘증축’인데, 이 대통령은 집을 허물고 ‘재건축’을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는 것이다. 외연 확장 자체를 반대한 건 아니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기존 민주개혁 진영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친노·친문을 때리면 정치적 점수를 딴다는 뜻의 ‘문까산점’이라는 신조어까지 꺼냈다. 7월에는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을 “필연적인 실패의 길”이라 규정했다.

검찰개혁이 늦어지는 것도 대통령이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대통령 개인에게 돌렸다. 8월에는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와 놀라울 만큼 닮았다고까지 했다. 재건축 → 필연적 실패 → 윤석열 정부와 닮은꼴 → 국민 기만. 한 달 한 달 계단 밟듯 올라간 이 수위는 검찰개혁의 진척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오히려 정확히 들어맞는 곡선은 따로 있다. 이재명이 친노·친문의 울타리를 넘어 중도·보수로 판을 넓힐수록, 유시민의 언어가 거칠어졌다는 곡선이다. 검찰개혁 때문에 둘 사이가 벌어진 게 아니라, 둘 사이가 벌어지자 검찰개혁이 몽둥이로 쓰이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점이다.

文에겐 순한 양, 李에겐 맹수

비교 대상은 멀리 있지 않다. 문재인 정부도 공수처를 만들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했지만,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이루지 못했고 검찰의 직접수사권도 남겨뒀다. 지금 유시민의 잣대라면 문재인이야말로 “국민을 속인” 대통령이어야 한다. 같은 성적표를 받아도 문재인에겐 “검찰이 문제”, 이재명에겐 “대통령이 사기꾼”이 된 셈이다. 본지가 보기에 이 싸움의 밑바닥에 깔린 질문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문패다. 민주당의 주인은 누구이며, 민주개혁 진영의 방향타는 누가 쥐는가. 노무현에서 문재인으로 이어진 친노·친문의 적통이 30년 가까이 이 진영의 ‘정통’을 자처해왔다.

그 적통의 대표 스피커가 유시민이다. 그런데 그 계보 밖에서 올라온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더니, 친노·친문의 집을 ‘증축’이 아니라 ‘재건축’하겠다고 나섰다. 적통의 입장에서 이건 노선 차이가 아니라 왕권 찬탈이다. 그래서 이번 “국민을 속였다”는 발언은 이렇게 번역해 읽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당신이 됐을지 몰라도, 이 바닥의 왕은 여전히 우리다.” 물론 유시민 본인이 그렇게 말한 적은 없다. 그러나 1년 반 전 자기 귀로 들은 말을 이제와 “처음 듣는다”며 기만이라 몰아세우는 장면에서, 정책 논쟁 이상의 무언가를 읽지 않기란 어렵다.

유시민 작가는 오랫동안 여권 지지층의 불안을 달래는 신경안정제였다. 위기 때마다 그의 입은 진영을 결집시켰다. 그런데 그 안정제가 이제 현직 대통령을 향한 흥분제가 됐다. 정책을 두고 싸우는 거라면 얼마든지 싸워도 좋다. 보완수사권을 남길지 말지, 공소청을 어디에 둘지는 치열하게 논쟁할 일이다. 그러나 기록이 멀쩡히 남아 있는 발언을 두고 “국민을 속였다”라며 대통령의 정직성 자체를 겨누는 건 다른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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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세계화의 개혁] 한식세계화의 핵심과제 대정부 및 국회 청원 확대 https://sundayjournalusa.com/2026/09/24/%ed%95%9c%ec%8b%9d%ec%84%b8%ea%b3%84%ed%99%94%ec%9d%98-%ea%b0%9c%ed%98%81-%ed%95%9c%ec%8b%9d%ec%84%b8%ea%b3%84%ed%99%94%ec%9d%98-%ed%95%b5%ec%8b%ac%ea%b3%bc%ec%a0%9c-%eb%8c%80%ec%a0%95%eb%b6%80/ Thu, 24 Sep 2026 19:36:59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102351
◼ 정부·국회·민간·해외 한식 네트워크 연계 구체 방안 협의
◼ 10월 영월 “단종의 밥상, 세계를 만나다” 한식포럼 개최
◼ 세계한식총연합회 본격 한식세계화 핵심과제 강력 가동
◼ 세계 3대 음식 도약시키기 위한 컨트롤 타워 강화 전략

세계한식총연합회(총회장 임종택)가 본격적으로 한식세계화를 위한 핵심과제들을 강력하게 가동시키고 있다. 최근 임종택 총회장은 한국을 방문하여 국회 문화체육 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의원을 면담해 국회에서 한식세계화를 위한 현재 농수산부 소속에서 최소한 총리 중심으로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모색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대통령을 포함해 총리 국회 등에 건의사항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세계한식총연합회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산하 한식 진흥원) 중심의 관리 체계로는 부처 간 협업이나 전폭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태국 등 해외 성공 사례처럼 총리 직속 기구로 전반적인 구조를 개편해 줄 것을 정치권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 총리실 산하로 개편될 경우, 유관 단체들이 예산을 직접 지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한식당에 대한 한국산 식재료 무상 공급 등 정책적 지원을 더욱 전폭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와 같은 구조 조정 제안은 한식을 중식이나 일식에 버금가는 세계 3대 음식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세계한식 총연합회의 핵심적인 컨트롤타워 강화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성진 취재부기자>

임종택 세계한식총연합회 총회장은 최근 한국을 방문하여9월 10일 국회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조계원 의원과 만나 한식 세계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국회· 민간· 해외 한식 네트워크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계원 국회의원과 세계한식총연합회는 2026년 9월 10일 국회에서 면담을 갖고, 한식 세계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국회–민간–해외 한식 네트워크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제안

세계한식총연합회 임종택 총회장은 한식 세계화가 농식품 수출뿐 아니라 문화‧관광‧외교‧재외동포·국가브랜드와 연계되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부처별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해외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안했다.

조계원 의원은 한식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요한 문화자산이자 K-컬처와 관광, 국가 브랜드를 연결하는 핵심 콘텐츠라는 점에 공감하고, 우선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의 한식 세계화 정책과 지원체계 현황을 살펴본 뒤 실질적인 정책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이날 임 총회장은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한식 세계화의 답도 세계 각국의 현장에 있다”며 “정부 정책과 세계한식총연합회의 22개국 32개 도시 네트워크가 직접 소통한다면 국가별 현장의 문제와 성공사례를 정책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한식 세계화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한식총연합회는 이번 조계원 의원과의 면담을 계기로 관계부처의 정책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정부–국회–민간–글로벌 현장을 연결하는 한식 세계화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6 세계한식총연합회 한식포럼 개최

세계한식총연합회는 2010년 출범 이후 16년간 한식 세계화에 앞장서 왔으며, 현재 세계 22개국 32개 도시의 글로벌 회원사 및 한식 관계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임종택 총회장 역시 2008년부터 미국 LA에서 직접 한식당을 운영하며 해외 한식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식 세계화와 글로벌 한식인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왔다. 세계한식총연합회는 이러한 현장 중심의 한식 세계화를 위해 매년 국내 지역문화와 글로 벌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한식포럼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목포 한식포럼에 이어, 올해는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에서 “단종의 밥상, 세계를 만나다”를 주제로 2026 세계한식총연합회 한식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포럼은 영월 동강 시스타 및 영원 일원에서 세계 22개국 35개 도시 회장단 참석하여 글로벌 한식포럼 기업전시 수출상담과 교류 및 만찬 행사를 갖는다. 세계한식총연합회와 영월 산업진흥원 주최와 영월 산업진흥원, ICTC이 공동 주최하며, 강원특별자치도, 농림 축산식품부, 한식진흥원, 재외동포청, 교촌 F&B가 후원한다.

국회 문체위원회 조계원 의원과 면담

세계한식총연합회는 이번 조 의원 면담을 계기로 관계부처의 한식 관련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국회와 협의를 이어가면서 정부·국회·민간과 해외 현장을 연결하는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연합회는 오는 10월 영월에서의 2026 세계한식총연합회 한식포럼을 전후하여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 총리 국회 등에 한식 세계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반 건의사항도 추진한다. 건의사항에 한식세계화를 위한 해외 성공사례에 관한 자료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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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세계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의 필요성

현행 농수산식품부 중심의 한식 세계화 정책은 부처 간 장벽으로 인해 외교·문화·관광· 수출을 아우르는 글로벌 전략 추진에 한계가 있다. 식문화 세계화에 성공한 일본과 태국은 총리실(내각부) 직속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한식의 글로벌 가치 극대화 및 국가 브랜드 강화를 위해 추진 체계를 국무총리 주도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조기 개정이 시급하다. 일본과 태국은 강력한 범정부 탑다운(Top-down) 체계를 통해 자국 음식을 글로벌 브랜드 화했으며, 이는 막대한 경제적·문화적 성과로 증명되고 있다. 일본은 2013년 일식(和食)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점으로, 내각부 주도의 범정부 ‘식문화연구 추진회’와 농림수산성을 연계하여 고부가가치 식자재 수출과 일식 당 확산을 동시 추진했다. 그 결과 2006년 약 24,000개에 불과했던 해외 일식당 수가 2023년 기준 약 187,000개로 17년 만에 7.7배 이상 급증했다.

한식의 글로벌 가치 극대화

또한 일식 인프라 확장을 발판 삼아 와규, 말차 등 프리미엄 식자재 수출이 급증하였으며, 2026년 기준 일본의 식품 수출액은 1조 7,000억 엔(한화 약 15조 원) 규모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태국은 총리실 직속 ‘키친 오브 더 월드(Kitchen of the World)’로 일약 세계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태국 정부는 전통적인 농업 국가에서 벗어나 전 세계에 태국 레스토랑을 확산시키기 위해 총리 주도(Gastrodiplomacy, 음식 외교) 하에 상무부·외교부를 총괄 하는 프로젝트를 출범했다. 초기 5,500여 개 수준이던 전 세계 태국 음식점이 국가 주도의 표준화 마케팅 및 ‘타이 셀렉트(Thai SELECT)’ 인증제 도입을 통해 현재 약 17,400여 개 이상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태국 총리(패통탄 친나왓)의 강력한 의지 아래 식문화 소프트파워 프로젝트를 고도화하여, 해외 파견을 위한 전문 조리 인력 양성 규모를 2026년 기준 연간 26,700여 명 수준까지 대폭 확대한 결과로 보고 있다.

일본 태국처럼 한식세계화

한식 세계화 컨트롤타워 격상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건의하는 배경은 현재 한식 세계화를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중심 체제로는 외교·문화·식재료 수출이 융합된 2026년 현재의 K-푸드 글로벌 확장세를 뒷받침하기에 부처 간 장벽이라는 한계가 명확해 졌다. 농림축산식품부 한식진흥원 중심의 독립 예산 구조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해,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등 브랜드 가치 고도화 사업이 예산 불투명성 논란 등에 취약한 실정이다.

한식의 세계화가 단순한 ‘외식 브랜드 확산’을 넘어, 국내산 고부가가치 신선 농수산물(K-푸드) 수출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 확립이 시급하다. 따라서 추진 체계를 국무총리 주도로 격상하여 범부처 예산을 통합 운영하는 정부조직법 조기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식 진흥 관련 한식 세계화 예산 및 수출 현황 (2026년 기준)정부 예산 구조를 보아서도 알 수 있다. 현재 한식진흥원 및 해외 한식당 지원 관련 예산은 농식품부의 ‘식품산업 육성’ 및 ‘농식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내역에 파편화되어 포함되어 있다. 문체부의 K-컬처 콘텐츠 연계 예산, 해수부의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예산(2026년 781억 원 규모), 지식재산처의 ‘한류편승행위 대응지원’ 예산(2026년 93억 원 규모) 등이 부처 별로 각각 쪼개져 집행되어 시너지 효과가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농식품부 단독 주도의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사업’ 등은 매년 국회 심의 및 언론으 로부터 심사 예산 집행의 효율성 문제를 지적 받고 있어, 총리실 산하의 엄격한 통합 관리· 감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국무총리실 산하로 일원화 해야

2026년 상반기 기준 농식품과 농산업(농기자재, 스마트팜 등)을 합산한 K-푸드+ 수출액은 70억 5,000만 달러(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폭발적으로 성장 중이다. 라면, 냉동 김밥 등 특정 가공식품 위주의 성장에 치우쳐 있으며, 중동(25.2%↑), 유럽(17.9%↑) 등 신흥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현지 정부 규제 완화 및 가스트로디플로마시(음식 외교)를 총괄할 총리실급 컨트롤타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정부조직법 개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범부처 협력 체계의 일원화(컨트롤타워 격상)를 위해 현재 외교부(재외공관 한식 홍보), 문화체육관광부(K-컬처 콘텐츠 연계), 농림축산식품부(식자재 수출 지원)로 분산된 예산과 정책을 국무총리실 산하로 일원화하여 예산 효율성 극대화해야 한다.

일본의 사례처럼 단순 저가 외식 브랜드가 아닌, 대한민국의 고유 ‘식문화’로서의 품격을 높여 고부가가치 농수산물 수출 및 국가 이미지 제고 가속화해야 한다. 글로벌 한인 경제 네트워크 활성화로 전 세계 한인 식품 기업 및 종사자들에게 일관성 있고 강력한 정부 차원의 드라이브를 제공함으로써 민관 협력의 글로벌 시너지 창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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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국문화원의 횡포] 아직도 권위의식에 찌든 LA문화원의 홍보 전파 문화 https://sundayjournalusa.com/2026/09/24/la%ed%95%9c%ea%b5%ad%eb%ac%b8%ed%99%94%ec%9b%90%ec%9d%98-%ed%9a%a1%ed%8f%ac-%ec%95%84%ec%a7%81%eb%8f%84-%ea%b6%8c%ec%9c%84%ec%9d%98%ec%8b%9d%ec%97%90-%ec%b0%8c%eb%93%a0-la%eb%ac%b8%ed%99%94%ec%9b%90/ Thu, 24 Sep 2026 19:29:15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102344 ◼ 취재 거부 당한 방송사, 사과 요구 및 재발방지 요구
◼ 권위적인 행정 처리와 소통부족 비롯된 갈등에 집중
◼ 문광부에 개선책 과 재발 방지를 건의하는 사태까지
◼ 고압적 태도 독단적 행정 논란…문화예술 단체 반발

최근 LA한국문화원 이해돈 원장의 업무 자세가 미주 동포사회 현지 문화 예술 단체들이나 예술 문화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환경이다. 이로 인해 현지 한인 언론사가 본국 문화체육관광부에 개선책과 재발 방지를 건의하는 사태까지 야기되고 있다. LA한국문화원의 운영 방식과 미국 현지 한인 문화 예술계 및 언론사와의 갈등에 관한 소식은 역대 여러 문화원장의 임기 중 제기되었던 대표적인 비판 내용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해돈 원장은 2025년 5월 부임 이후, 미주한인서예 협회 정기 전시회 공동 주최, 한미 건국 250주년 기념 음악제 개최, 현지 교사 대상 세미나 등 현지 단체 및 주류 사회와의 교류를 이어가고 있지만, ‘권위주의’적 자세는 고쳐지지 않고 있다. <성진 취재부 기자>

LA한국문화원은 과거 정부 차원의 대형 문화 행사를 주관 하면서 현지 한인 문화예술 단체들을 철저히 배제해 ‘권위주의적 태도’ 혹은 ‘갑질 행각’이라는 비판을 현지 언론으로부터 강 하게 받은 적이 있다. 이는 미국 현지 사회와 동포들의 문화적 욕구를 반영하기보다 본국 정부의 실적과 눈치보기에 급급해 현지 한인사회 문화 예술 단체들과의 협력 미숙 등의 지적을 받으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권위적 행정 처리와 소통 부족에서

LA한국문화원에 대한 한인사회 및 문화단체들의 주요 불만 사항은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행정 처리와 소통 부족에서 비롯된 갈등에 집중되어 있다. 고압적 태도 및 독단적 행정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LA한국문화원이 인근 지역(예: 오렌지카운티 플러튼 등)에서 진행하려는 한국 문화 관련 전시나 행사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이나 조율 없이 “LA문화원보다 먼저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일방적으로 제동을 걸거나 압력을 행사해 동포사회 문화단체의 반발을 산 사례가 있다. LA한국문화원은 해외 한인 커뮤니티와 현지 문화·예술 단체들을 지원하고 협력해야 할 정부 기관 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한인 행사(예: LA한인축제 등)나 협력 요청에 대해 면담을 꺼리거나 소극 적인 태도로 일관해 ‘불통’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과거 문화원의 전시장이나 아리홀 등 대관 원칙이 자의적으로 운영된다는 불만이 제기되었으며, 현지 한인 문화예술인들을 유기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본국 정부의 행사 위주 실적이나 눈치보기 급급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 미국에서 40여년의 역사를 지닌 KBC-TV(대표 최창준)가 LA한국문화원 주최 행사(소리로 만나는 국악 시리즈, 2026년 7월 29일(수) 장소-LA한국문화원 아리홀)를, 문화원 측으로부터 공식 취재 허가 이메일을 받고서, 이에 따라 행사 당일LA한국문화원을 취재차 방문하였다. 그러나 행사 현장에서 이해돈 LA한국 문화원장으로부터 ‘본 행사는 스켓치만 촬영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은 불가하다’라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황당한 취재 제한 및 거부를 당했다.

공식 취재 요청에 응해 방문한 LA한국문화원 행사 현장에서 이해돈 문화원장이 사전 고지없이 ‘스케치 촬영’만을 허용하겠다며 취재를 일방적으로 제한한 것은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 하는 행위이다. 공공 예산으로 운영되는 재외공관급 기관의 이러한 폐쇄적이고 관료주의적인 통제는 정당한 보도 활동을 위축시키는 모순적 태도에 해당된다. 이같은 취재 거부 및 방해를 당한 KBC-TV는 지난 9월 10일 한국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LA한국문화원의 부당한 취재 제한 행위에 대한 시정 및 재발 방지 촉구’라는 제목의 항의 서신을 발송했으며, 정식으로 접수가 되어 향후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별첨 서신 참조)

40여년 전통 현지 방송사 취재 방해

LA한국문화원은 올해 9월 4일이 국가기념일인 ‘직지의 날’을 망각했으며, 특히 현지 LA 직지 홍보위원회가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였다. 그동안 ‘직지의 날’ 행사를 손수 개최한 것과는 아주 다른 행태였다. LA한국문화원이 현지 직지홍보위원회의 협력 요청을 외면하고 대한민국 국가기념일인 ‘직지의 날(9월 4일)’관련 행사를 도외시했다는 지적에 대해 LA한인사회도 깊이 유감을 나타냈다. 과거 문화원은 ‘직지 해외특별전’ 등을 공동 개최하며 우리 문화유산 알리기에 앞장섰던 모습과 비교 되어 실망감이 더 컸다.

공공 문화 외교 기관으로서 지역 동포 사회 및 민간 단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이번 ‘직지의 날’ 외면 사태에 대하여 일부단체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화원측이 직지홍보위원회와의 협력 거부 경위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문화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이므로, 해외 문화 홍보 업무를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나 외교부 측에 해당 운영 행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해외 한국문화원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 기관이므로, 본부 감사·감독 부서에 공식 민원을 제기하여 행정 절차에 따라 답변 의무를 받는 방법도 정하고 있다.

추가적인 대응으로 LA한국문화원은 LA총영사관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총영사관 ‘공관장과의 대화’또는 총영사 앞으로 동포 사회 문화 외교 정책 관련 시정 요구 서한을 제출하는 것도 고려하고 할 수 있다. 또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제보하는 방버도 모색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은 매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감사를 받으므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국회의원실에 해외 문화원의 동포 협력 소홀 및 국가기념일 행사 방기 사례로 제보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직지의 날’ 등 국가기념일 행사도 망각

LA한국문화원은 1980년 4월 11일 한국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으로 LA에 단독 건물로 구입, 설립해 한국의 문화, 예술, 역사, 사회, 관광지원 등을 미국민들에게 소개함으로써 현지 문화 예술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문화 국가인 대한민국을 미주지역에 알리기 위한 기관이다. 또한, 한국문화원은 풍부한 한국전통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 교육 자료들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를 위한 한국어 보급, 한국문화 강좌, 강연, 공연,전시행사의 현지 개최 및 지원, 영사회 개최, 각종 영상자료 및 도서실 운영, 주요 이슈 별 수시 홍보자료 및 정기간행물 제작,배포, 현지 주요 언론 대상 한국 소개 및 주요 인사와의 만남, 주재국 내 문화예술정책 동향 등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및 각종 자료 수집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거창한 설립 목적 과는 달리 요즘 자가당착에 빠져 ‘갑질’ 행각을 벌리고 있다. LA한인사회를 조롱하는 듯한 LA한국 문화원의 빗나간 행태를 짚어 보았다. LA문화원 건물에는 ‘아리홀’이란 공연장이 있다. 다목적 공연장 아리홀에서는 영화상영 및 각종 멀티미디어 행사와 함께, 전통무용, 음악공연 및 세미나, 강좌 프로그램 등을 개최하여 왔다. LA한인 커뮤니티에 현실적으로 공연장이 미비해, 그동안 문화원의 ‘아리홀’ 공연장이 미주 한인 사회가 전통 우리 문화를 소개하고 전파하는 가교자리로 사용했다. 그런데 최근 커뮤니티의 문화 관계자들 사이에서 ‘아리홀’이 문화원장과 공연담당자의 ‘입맛’에 맞는 공연만 무대에 올려지는 경향이다라는 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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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건의한 내용

LA한국문화원의 부당한 취재 제한 행위에 대한 시정 및 재발 방지 촉구

1.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과 대한민국 문화 예술의 세계화를 위한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 본 KBC-TV방송사는 미국 LA를 포함하여, 미전역의 한인 사회를 대상으로 한국의 우수한 문화와 예술을 전파해 온 40여년 역사를 지닌 한인 TV 방송 미디어입니다. 그동안 본사는 LA한국문화원 을 비롯한 현지 주요 기관의 다양한 문화 행사를 깊이 있게 취재하여 유튜브 등 다각적인 미디어 채널을 통해 동포 사회와 현지인들에게 생생하게 보도하며, 문화 홍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해 왔습니다.
3. 본사는 최근 LA한국문화원 주최 행사(소리로 만나는 국악 시리즈, 2026년 7월 29일(수) 장소-LA한국문화원 아리홀)를, 문화원 측으로부터 공식 취재 의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행사 당일LA한국문화원을 취재차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사 현장에서 이해돈 LA한국 문화원 장으로부터 ‘본 행사는 스켓치만 촬영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은 불가하다’라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황당한 취재 제한 및 거부를 당했습니다.
4. 이러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매우 부당하며 유감스러운 사태입니다.
○ 사전 협의의 일방적 파기: 공식 취재 허가를 득하고 방문한 언론사에 대해 현장에서 아무런 합리 적 이유 없이 취재를 제한한 것은 신뢰 원칙에 위배됩니다.
○ 재외동포 미디어의 알 권리 및 취재권 침해: 과거 LA한국문화원 행사를 전반적으로 취재·보도해 온 관례와 비교했을 때, 이번 ‘스켓치 제한 조치’는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 시 키는 행위입니다.
○ 국가 이미지 및 문화 홍보 저해: 국외에서 대한민국 문화를 알리는 최전선 기지인 LA한국문화원 이, 오히려 문화 홍보에 앞장서는 현지 언론의 취재를 막아서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취지 와도 어긋납니다.
5. 취재 목적에 대한 인식의 차이
이번 사안에서 가장 큰 차이는 취재 목적에 대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뉴스 보도라면 20~ 30초 정도의 스켓치 화면으로도 행사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취재하는 목적은 단순한 뉴스 보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저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통음악과 전통무용 등 우리 전통문 화를 영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여 국내외에 알리는 문화 아카이브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전통음악과 전통무용은 일부 장면만으로는 작품의 전체적인 흐름과 구성, 예술성을 제대로 기록하기 어렵습니다. 공연 전체를 기록해야 시간이 지난 후에도 당시의 작품과 예술가, 공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 지원으로 개최되는 문화행사는 당일 공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문화를 해외에 알리고 다음 세대에 전달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연을 장기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활동 역시 중요한 공익적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6. 이에 본 방송사는 LA한국문화원의 상급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본사태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요청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o 하나, 이번 취재 제한 조치가 내려진 명확한 경위 파악 및 설명
o 하나, 재외 문화원장 및 관계자들의 현지 언론 대응 지침 재정비
o 하나, 향후 한인 미디어의 정당한 취재 권리를 보장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7. 대한민국 문화의 글로벌 확산과 재외동포 사회의 올바른 알 권리를 위해, 본 사안에 대한 문화 체육관광부의 현명하고 신속한 조치와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1. 문화원 행사 포스터 1부, 2. 사전 취재 신청 및 허가 이메일 사본 1부. 끝.
2026년 9월 10일
KBC-TV 방송 대표 최 창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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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사기로 받은 돈 2백만 달러 비트코인에 투자해 떼 부자가 된 한인 남성 https://sundayjournalusa.com/2026/09/24/ppp%ec%82%ac%ea%b8%b0%eb%a1%9c-%eb%b0%9b%ec%9d%80-%eb%8f%88-2%eb%b0%b1%eb%a7%8c-%eb%8b%ac%eb%9f%ac-%eb%b9%84%ed%8a%b8%ec%bd%94%ec%9d%b8%ec%97%90-%ed%88%ac%ec%9e%90%ed%95%b4-%eb%96%bc-%eb%b6%80/ Thu, 24 Sep 2026 19:21:41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102337 ◼ LA거주 브루스최, 2020년 PPP사기로 2백만 달러 갈취
◼ PPP 사기 혐의 범죄수익 비트코인 투자로 2.5배 대박
◼ 재산폭증에 한인변호사고용 불법압수 등 반격에 나서
◼ 2024년 말까지 비트코인 이더륨에 투자- 39개로 폭증

지난 2020년 코로나19 당시 고용 및 매출 등을 조작, 유령회사를 통해 PPP를 신청, 연방정부의 자금 2백만 달러를 가로챈 LA거주 한인남성이, 범죄수익을 비트코인에 투자, 5백만 달러 상당의 돈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2024년 말 연방검찰이 압수에 나서자, 자발적으로 비트코인 전체보유수량의 절반을 넘겨줬으나, 올해 3월 정식 체포된 뒤, 2024년 말 연방검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불법으로 비트코인을 카로챘다라며 뒤늦게 비트코인 반환과 증거배제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 남성은 2백만 달러의 추징금을 내고도 2~3백만 달러를 챙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우진 취재부기자>

로스앤젤레스에 근무하며, RIDESHARE 차량, 즉 차량공유서비스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브루스 최씨. 최 씨는 지난 2020년 PPP 사기를 통해 너무나 쉽게 2백만 달러를 챙겼고, 또 이 돈을 비트코인에 투자, 범죄수익을 2.5배나 불리면서 승승장구했다. 무일푼에서 5백만 달러의 재산을 축적할 때까지 ‘너무나 쉽다’의 연속이었다. 최 씨는 연방검찰 압수수색을 통해 비트코인의 절반을 몰수당하자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3월 정식으로 체포돼, 비트코인 전체를 몰수당하고도, 현재 비트코인을 환전하면, 범죄수익 등을 모두 돌려주고도 2~3백만 달러가 남는다고 판단, 변호사를 고용 줄기차게 비트코인반환을 요구, 범죄수익의 가상화폐투자가 대박으로 이어진 또 다른 사례가 되고 있다.

범죄수익 비트코인투자 또 하나의 대박사례

연방검찰은 지난해 10월 1일 브루스 최에 대한 기소장을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 제출했으나, 최 씨를 체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장을 공개하지 않았었다. 그러다 지난 3월 17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최 씨를 체포한 뒤 기소장이 공개됐고, 지난 8월 31일 최 씨는 비트코인 반환 및 증거배제를, 지난 9월 18일 검찰은 비트코인 압수 및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며 증거채택을 요구하는 등 양보할 수 없는 진검승부를 벌이고 있다. 피의자신분인 최 씨가 이처럼 강력하게 나오는 것은 범죄수익으로 비트코인에 투자, 범죄수익을 돌려주고도 능력있는 변호사를 구할 수 있고 자신도 수백만 달러의 재산을 챙긴 정도가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방검찰은 따르면 브루스 최는 전형적인 PPP사기범혐의를 받고 있다. 연방검찰은 기소장에 의하면 ‘최 씨가 지난 2020년 4월과 5월 EIDL 및 PPP 사기를 통해 2백만 4천 달러의 연방정부 자금을 가로챘고, 그 뒤 돈세탁을 통해 가상화폐에 투자, 비트코인 39.23개, 이더륨2.36개 등을 확보했으며, 최 씨는 현재 이 가상화폐의 가치가 5백만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연방검찰이 밝힌 최 씨의 범행일지를 보면, 당시 2백만 달러 사기는 어렵지 않았으며, 연방정부는 사기청구에 대해 총알처럼 빠르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유차량기사를 유망기업 사업주로 위장신청

연방검찰은 기소장에서 ‘최 씨는 지난 2020년 4월 10일 브루스라는 부동산회사를 운영해왔으며, 직원은 10명이다. 2019년 매출이 4억 7,500만 달러에 달한다고 경제피해재난대출 EIDL을 신청, 같은 해 5월 5일 연방재무부로 부터 상환의무가 없는 지원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방검찰은 ‘최 씨는 EIDL을 허위청구를 하고 1개월도 안 된 2020년 5월 4일 프리미어 리퍼블릭이라는 회사 명의로 199만 5천 달러를 신청했고, 5월15일 연방재무부로 부터 청구액 전액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허위로 청구한 지 불과 11일 만에 2백만 달러라는 거액을 손에 진 것이다.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가 너무나 쉬웠다’고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

최 씨는 자신이 프리미어 리퍼블릭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2019년 소득세 신고서를 위조, 전자상거래를 통해 2019년 한해에만 1,176만 달러의 총수익을 올렸고, 이중 957만 7,600달러가 순수익이라며 PPP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은행거래내역서까지 위조, 2020년 2월 1일부터 2월 31일까지 79만 8천 달러의 예금 및 이체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재미난 것은 약 80만 달러의 은행거래가 이뤄진 기간이다. 최 씨는 2월 31일까지로 기재된 은행거래내역서를 제출했지만, 2월은 마지막 날이 28일 또는 29일이다. 따라서 2월 31일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날짜인 것이다. 이처럼 허술하게 PPP신청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2백만 달러라는 거액의 PPP대출은 엉터리 신청서 제출 11일만에 지급됐다. 이는 사실확인의무가 있는 정부 측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 ‘PPP지원금 못 먹으면 바보’라는 말이 왜 생겨났는지를 잘 보여준다.

비트코인 현재가치 5백만 달러 주장

최 씨는 2020년 5월 연방정부로부터 200만 5천 달러를 받아냈다. 아마도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을 것이다. 최 씨는 2020년 10월 29일 체이스계좌에서 5만달러를 가상화폐거래소로 송금하는 등 수백 차례의 돈세탁을 통해 비트코인을 집중 구입했고, 이 같은 투자는 성공했다. 비트코인은 39개가 넘었다. 비트코인1개에 10만 달러로 계산해도 390만 달러가 넘는다. 한때는 비트코인 1개가 13만 달러에 달했으니, 최 씨는 비트코인 가치가 5백만 달러라고 주장했던 셈이다. 연방검찰은 금융사기 4건 및 돈세탁 1건 등 5건의 혐의로 기소했고, 금융사기는 1건당 최대 30년형의 선고가 가능하며 4건을 합산하면 120년에 달한다. 돈세탁 1건은 최대 10년형이다. 연방검찰은 이처럼 5가지 혐의에다 비트코인39.23개 및 이더륨 2.36개 압수, 체이스통장의 잔액 1,085달러 등의 몰수를 추진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최 씨는 지난 4월21일 유명한인변호사를 선임, 당초 5월 18일로 예정됐던 배심원재판을 올해 12월 7일로 연기시켰다. 변호인은 ‘정부가 제공한 1,575페이지의 방대한 증거를 분석하고 재판을 준비하는데 최소한 6개월 이상이 걸린다. 특히 이 사건은 PPP등의 사기와 돈세탁, 형사 몰수까지 매우 복잡한 사건’이라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특히 최 씨는 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상태에서, 지난 8월 31일 연방검찰의 기존증거를 모두 무효로 만들겠다며 대반격에 나섰다. 최 씨는 정식기소에 앞선 지난 2024년 12월 20일 자신의 누나와 호주로 떠나기 직전, 연방검찰은 압수영장을 집행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절반 등을 압수당했었다.

하지만, 최 씨는 8월 말 대반격을 통해 2024년 12월 20일의 압수영장 집행 등이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최 씨는 ‘피고인 진술 및 수하물에서 압수된 증거의 배제신청서’에서 ‘2024년 12월 20일 연방검찰이 구금상태에서 강압적으로 장시간, 비자발적으로 심문했다. 이때 검찰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므로, 나의 진술은 모두 무효이다. 또 검찰은 수색영장 없이 비트코인 주소에 대한 압수영장만 발부받은 상태에서 나의 수하물가방과 가방 내의 박스, 그리고 하드웨어 월렛을 수색했다. 압수영장만 가지고 수색한 것은 불법이다. 따라서 이때 검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9.57개와 하드위어뤨렛, 진술 등은 모두 불법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최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정부의 핵심증거가 사라지게돼 최씨 기소는 힘들어진다.

‘미란다원칙 고지 안 했다.’ 이의제기

특히 최 씨는 ‘호주로 여행하기 위해 아파트 출입구를 나서는 순간, 총기로 무장한 4명의 수사요원이 우리를 막았고, 도착해 있던 우버도 못 타게 됐으며, 협조를 안 한다면 체포한다고 위협했다. 불법심문이 3시간이상 지속됐으며, 영장 오남용 및 위법수색은 수정헌법 제4조 위반이며, 불법 억류 및 미란다원칙 미고지는 수정헌법 제5조와 6조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연방검찰은 9월 18일 반박 서면을 내고 이는 피고의 자발적 협조로 이뤄진 것이므로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연방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스스로 제출한 진술서에서 압수영장 집행 당시 내가 수사관들에게 전적으로 협조했고, 비트코인 자산이전을 돕기 위해 스스로 몇 시간을 할애했다고 기재하고 서명했다’고 밝혔다. 최 씨가 자신이 스스로 협조했다고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하고도 기존의 주장을 뒤집었다고 강조한 것이다.

또 미란다원칙 미고지에 대해 ‘미란다원칙을 강요나 체포-구금상태에서의 의무에 해당한다. 당시 수사관들은 사복 차림에 무기를 은닉한 상태였으며, 공공장소인 아파트 복도에서 피고인에게 질문을 했다. 수사관들은 피고인의 이동을 막거나 수갑을 채우지 않았고,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12~14분 동안 질문에 응했다. 자진해서 진술했으므로 미란다원칙과는 무관하다’라고 밝혔다. 압수영장 집행의 불법 주장에 대해 ‘피고인의 가방을 열어본 것은 피고인이 동의했기 때문이며, 비트코인 하드웨어웰렛을 압수한 것도, 특성상 개인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면 불가능하며, 피고인 스스로 협조해서 비밀번호를 풀고 4시간에 걸쳐 해당 자산을 정부로 이관시킨 것’이라며 증거능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발적 진술을 녹음한 테이프도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최 씨가 PPP로 2백만 달러의 범죄수익을 얻었고, 비트코인에 투자함으로써 이를 2,5배로 불렸다는 사실이다. 최 씨는 이 돈이 모두 압수되자 지난해 7월 24일에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불법압수한 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시 이미 정부의 수사 대상임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정작 소송장은 피고인 정부 측에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송달 기한을 넘겼으나, 연방법원은 한 달 더 송달 기한을 부여했지만, 최 씨는 끝내 송달을 하지 않았고, 같은 해 11월 25일 소송은 기각됐다. 최 씨가 송달을 하지 않은 것은 연방검찰에 알리지 않고 연방법원에서 몰래 승소판결을 받아내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스스로 송달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동적으로 기각된 것이다. 그리고는 올해 8월 말 다시 비트코인 반환과 제반진술의 증거채택 배제에 나선 것이다.

LA지역 등지에 2채의 주택 보유 중

최 씨는 올해 12월 7일 재판을 앞두고 있고, 해당 증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10월 중 심리가 열릴 것으로 예측된다. 최 씨의 주장대로 해당 증거가 배척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궁금한 것은 비트코인을 현금화했을 때 범죄수익을 제하고 남는 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 수익에 대한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최 씨는 LA지역에 현재 2채의 집을 보유 중이며, 특히 1채는 PPP부정수령 이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9월 13일 ‘3810 윌셔블루버드’ 소재 아파트의000호를 최모씨로 부터 무상증여받았고, 현재도 보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최 씨는 지난 2024년 11월 15일 LA인근 ‘엔시노의 알데아애비뉴의5***’ 주택을 123만 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는 이 2채 모두의 부동산 매입 때 ‘최희동’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으며, 최 씨가 연방법원에 비트코인 반환을 요구하는 자술서 등에 자신의 이름이 최희동 브루스 라고 밝히고, 윌셔블루버드 아파트를 주소지로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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