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Results for “한인” – sundayjournalusa https://sundayjournalusa.com Thu, 25 Apr 2024 18:50:56 +0000 en-US hourly 1 https://wordpress.org/?v=6.1.6 [기획 특집] 미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 공실률 상승…경기침체 반증 https://sundayjournalusa.com/2024/04/25/%ea%b8%b0%ed%9a%8d-%ed%8a%b9%ec%a7%91-%eb%af%b8-%ec%83%81%ec%97%85%ec%9a%a9-%eb%b6%80%eb%8f%99%ec%82%b0%ec%9d%98-%ec%9c%84%ea%b8%b0-%ea%b3%b5%ec%8b%a4%eb%a5%a0-%ec%83%81%ec%8a%b9%ea%b2%bd/ Thu, 25 Apr 2024 18:50:21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94522
◼ 2023년 4분기 LA 공실률 평균26.6%사상 최고,뉴욕 23%
◼ LA지역은 우후죽순 건축 개발 붐이 공실률 상승에 ‘부채질’
◼ 2024년 1분기 미국 전국 사무실 평균 공실률 19.8% 기록
◼ 코로나 이후 경제 활성화에도 이례적 ‘디커플링’ 현상 존재

코로나 펜더믹 재난을 극복한 미국 경제가 다시 희망의 점진적 활성화로 가는 길목에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상업용 부동산 위기’인데, 특히 사무실 등으로 대표되는 업무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LA와 뉴욕을 포함 미국내 대도시에서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부동산 관련 업계와 미 언론들이 계속 보도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미국 금융권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칫하면 도시의 연쇄 몰락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별취재반>

LA비즈니스저널은 최근호(2024년 1월 22일자)에서 LA다운타운을 포함, 코리아타운 윌셔 지역 헐리우드 지역등의 공실률을 보도했는데, 특히 윌셔 코리더(Wilshire Corrido)의 4분기 오피스 공실률은 전분기 35.7%, 전년도 32.7% 에서 36.4%로 상승했다. 윌셔 코리더는 LA지역에서 공실률 이 최고일 뿐 아니라 미전국에서 최고로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고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 실태를 특집으로 다뤘다. 이처럼 한인타운 오피스 빌딩 공실률이 LA서 가장 높다는 것은 이미 2022년부터 조짐이 시작됐다. 당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해제 국면이고 공급도 줄었지만, 여전히 재택 근무가 많고 하이브리드 근무도 늘어나는 등 팬데믹의 영향이 여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 언론들 ‘부동산 침체’ 제기

2022년 당시 4월 24일자 LA 비즈니스저널에 따르면 LA 한인타운 미드윌셔 지역을 포함하는 윌셔 센터 지역의 오피스 빌딩 공실률은 당해 1분기 29.4%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과 비교했을 때 2.7%포인트 급등한 것이다. 미드윌셔와 인근 파크마일 및 미라클 마일까지 포함하는 윌셔 코리도 전체를 보면 올 1분기 공실률이 30%에 달하고, 2021년 동기(23.6%)와 비교해서는 5.8%포인트나 상승한 것이다. 이같은 분위기는 2023년에 들어서도 계속됐다. LA비즈니스 저널은 지난 1월 18일자에서 보도는 <<다운타운4분기 오피스 공실률이 26.8%로 전분기 대비 안정적이었지만 전년(2022년)의 22.7% 에서 상승했다. 임대료는 전분기 대비 3센트 하락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1센트 상승한 평방 피트당 3.87달러를 기록했다.

그리고 할리우드 지역의 오피스 공실률은 27.5%로 전분기 28.9%, 전년(2022년)도 27.6%에서 감소했다. 이어 웨스트사이드(Westside) 지역 오피스 공실률은 25.8%로 전분기 25%, 전년도 22.1%에서 증가했다. A급 공간의 임대료는 평방 피트당 $5.82로 전년 대비 34센트 상승했다. 버뱅크, 글렌데일, 패서디나의 트라이시티 서브마켓의 4분기 오피스 공실률은 전분기 26.5%, 전년(2022년)도 21.6%에서 27%로 증가했다. 임대료는 전분기 대비 6센트 하락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13센트 상승한 평방 피트당 3.87달러를 기록했다. 이 지역 코어 트러스트 캐피털 파트너스의 파사로요 오피스 부동산이 이번 분기에 압류당했다. 패서디나의 251 사우스 레이크 애비뉴에 위치한 이 사무실과 소매 공간으로 구성된 4개의 건물로 이루어진 복합 건물은 64만 평방 피트에 달하며 지난해 12월 20일 경매에 부쳐졌다.

공개 제안을 넘어서는 입찰자가 없어 전체 블록 부동산은 대출 기관인 시카고 소재 헤이트만 회사(Heitman LLC)의 관리로 돌아갔다. 산타 클라리타 밸리의 오피스 공실률은 전년도 22%에서 28.1%로 증가했다. 임대료는 전분기 대비 1센트, 전년 대비 13센트 상승한 평방 피트당 2.96달러를 기록했으며 샌퍼난도 밸리의 오피스 공실률은 26%로 전분기 25.4%, 전년도 21%에서 상승했다. 임대료는 평방 피트당 2.91달러로 전 분기 대비 1센트, 전년 동기 대비 3센트 하락했고, 사우스 베이의 산업 시장 공실률은 전분기 4%, 전년도 1.5%에서 4.8%로 증가했다. 임대료는 평방 피트당 1.90달러로 전분기 대비 6센트 하락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안정적이었으며 샌 가브리엘 밸리의 공실률은 전분기 2.2%, 전년도 1.4%에서 3.9%로 증가했다.

윌셔가 2022년부터 공실률 최고치

희망 임대료는 평방 피트당 1.67달러로 전분기 대비 5센트, 전년 동기 대비 7센트 하락했다>>고 전수조사를 통해 심각성을 보도했다. 한편, LA카운티 지역 오피스빌딩 공실률이 최고 30%까지 치솟았지만, 임대료는 되레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3일 부동산매체 더리얼딜은 종합부동산그룹 세빌스(Savills)의 상업용부동산 보고서를 인용해 2023년 4분기 기준 LA카운티 지역 오피스빌딩 공실률이 27~30%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공실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LA한인타운 서쪽 미라클 마일, 엘세군도, 컬버 시티, 글렌데일로 각각 30%를 넘어섰다. 이어 고층빌딩이 밀집한 LA다운타운 공실률도 29.7%로 나타났다. LA카운티 전체 평균 공실률도 27%에 근접한 수준이다. 해당 공실률에는 현재 빈 사무실과 곧 임대계약이 끝나는 곳까지 포함됐다.

LA카운티 공실률도 전국 최고치

또한 LA 지역 내 산업용 빌딩 공실률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LA에 경기 침체 징후가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 15일자에서 보도했다. 부동산 중개 업체 콜리어스(Colliers)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4개월 동안 공실률과 가용률 모두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콜리어스가 지난 1월 17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오피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다운타운의 공실률은 26.6%로 100bp 증가했다. 2023년에 100만 SF가 넘는 오피스 공간이 시장에 재공급 되면서 공실률이 사상 최고치인 26.6%로 상승했다. 2023년 입주 손실의 대부분은 금융지구에서 발생했으며, 마이너스 순흡수율의 76.8%를 차지했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 쇼핑이 호황을 누리면서 산업용 부동산 투자자들은 창고형 건물을 선호해 왔다. 그러면서 2022년 초반까지 산업용 건물 공실은 사상 최저치에 머물렀지만 이후 쏟아지는 신규 건설 물량과 국제 무역의 냉각, 차입 비용 상승이 시장에 부담을 줬다는 분석이다.

콜리어스에 따르면 LA 산업용 빌딩 공실률이 지난해 1분기 1.5%에서 올해 1분기 4.1%로 배 넘게 증가했다. 그러면서 임대료도 작년에 비해 크게 완화됐다. LA 동쪽에 위치한 인랜드 엠파이어 서브 마켓 공실률은 2013년 이후 최고치인 6.2%를 기록했다. 인랜드 엠파이어 서브 마켓은 대형 화물 및 전자상거래 물류의 중심지로 여겨진다. 산업 시장을 분석하는 보이트 부동산 서비스는 “인랜드 엠파이어 시장은 앞으로 몇 분기 동안 엄청난 압박을 받을 것”이라 분석했다. 공실률 문제는 비단 LA 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지난 4월1일 발표한 상업용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국 사무실 평균 공실률은 19.8%에 달했다. 지난해 4분기 19.6%에서 0.2%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사상 최고치다. 미국 사무실 공실률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17%를 꾸준히 유지해 왔다. 그러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팬데믹)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다.

박스권에서 움직이던 공실률이 지속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유행 직후인 2020년 1분기 17.0%를 기록하더니 1년 후인 2021년 2분기에 18%를 넘어섰다. 주목할 부분은 이런 흐름이 코로나19 유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2년 3분기를 기점으로 전 세계가 팬데믹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공실률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결국, 지난해 3분기 19%를 돌파하더니 20%까지 목전에 뒀다. 사무실 5개 중 1개가 공실인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정보기술(IT) 업계 기업들이 이런 흐름을 주도하는 모양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6일 상업용 부동산 중개업체 CBRE 자료를 인용해 기술기업 임차가 많은 미국 30개 도시에서 부분 임대, 혹은 전대용으로 나온 오피스 매물이 10년 만에 최대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올해 1분기 부분 임대 매물 오피스 물량은 약 1732만㎡로 작년 4분기 정점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2019년 초에 비해서는 거의 3배나 많은 수준이다.

미 전국 사무실 평균 공실률19.8%

문제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공실률이 경제 침체 탓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은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 2.5%로 주요 선진국 대비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했다. 실업률도 4% 이하 수준에서 낮게 유지되고 있는 등 고용시장도 뜨겁다. 이런 활황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들이 사무실 임차를 줄이고 있는 IT 기업들이다. 과거에는 이런 활황기에 창업 등이 급속하게 늘어나며 사무실 공실률 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 왔다. 공실률이 경기와 동조화돼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동조화의 흐름이 확연하게 끊겼다는 분석이다. 최근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사무실 공실률은 업무 형태의 변화와 직결돼 있다는 평가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역대 최고 공실률 발표 뒤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으로 인한 사무실 수요의 변화가 역대 최고의 공실률로 이어졌다”면서 “기업들이 원격근무와 현장근무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업무 모델을 코로나19 유행 이후에도 유지하면서 사무실 규모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 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공실률 상승은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최근 높아진 사무실 공실률이 오피스 빌딩 등의 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10년 전 1억 4600만달러였던 샌프란시스코 빌딩이 지난해 12월에 8000만 달러에 거래됐으며, 2018년 1억 달러의 가치를 가졌던 워싱턴 백악관 근처 건물은 최근 3600만 달러로 가격이 급락했다”고 설명했다. 시카고에서 한때 9000만 달러를 호가했던 오피스 빌딩은 올해 2월 무려 78%가 할인된 2000만 달러에 매도됐다. 현재 공실률이 심각한 데다 향후 전망조차 밝지 못하다 보니 절반은 커녕 4분의 1 가격 선조차 지키지 못하는 오피스 빌딩들이 부지기수다. 이는 도시와 국가의 위기로까지 이어진다.

오피스 빌딩 자체와 입주한 기업 등에서 창출되는 세금이 도시 및 국가의 주요 세원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상업용 부동산 위기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도시 중 하나인 샌프란시스코의 에런 페스킨 감독위원회 위원장은 “향후 수년간 샌프란시스코가 10억 달러의 예산 부족을 맞이할 수 있다”면서 상업용 부동산 부진으로 인한 세수 손실을 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세수가 줄어든 도시는 치안, 기반시설 보수 등 공공서비스에 투입되는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는 기업 등이 해당 도시를 기피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중이다. NYT는 샌프란시스코가 이미 도시 유지보수를 연기하는 실정이며 사무실 공실률이 20%를 넘어선 워싱턴도 재정 상황이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대학교 스턴 경영대학원의 아르핏 굽타 교수는 “예산 삭감은 미국 전역 도시에서 ‘파멸의 고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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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률(Vacancy Rate)이 중요한 이유는 ?

수효는 많고 공급은 적어

공실률이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공실률의 정확한 계산 방법과 주택 소유자와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야 한다. 점유율에 익숙하다면 공실률을 그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공실률은 사용 가능한 공간에 대한 임대 공간의 비율을 제공하는 대신 건물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의 비율을 반영한 것이다. 공실률을 계산하는 개념은 비교적 간단하다. 한 단지에 50개의 아파트가 있고 그 중 5개가 임대 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비어 있다고 가정해 본다. 그런 다음 5/50(전체 아파트 수 대비 빈 아파트 수)으로 나눈 다음 그 결과에 100을 곱하면 백분율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실률은 10% 이다. 공실률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여러가지가 있다. 다음은 건물의 공실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몇 가지 요인이다.
– 시장보다 높은 임대료: 임대료가 인근 지역의 다른 숙소보다 높게 책정된 경우, 세입자 사이에 공실 기간이 길어져 공실률이 높아질 수 있다.
– 유닛 회전 시간: 24~48시간 이내에 새 임차인을 맞이할 숙소를 준비할 수 있지만, 필요한 수리가 이루어지면 공실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전율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 리노베이션: 임대 숙소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투자인 경우가 많지만, 건물의 공실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위치: 이웃의 선호도나 접근성이 크게 변하면 공실률도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기있는 지역일수록 공실률이 낮아진다. 동네가 인기가 떨어지면 그 반대가 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주택 소유자와 관련된 또 다른 유형의 공실률이 있다. 임대 공실률이 주택 소유자 공실률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 임대 공실률: 임대 숙소의 미사용 유닛 비율을 나타낸다.
– 주택 소유자 공실률: 한 지역에서 비어 있고 매물로 나와 있는 주택의 비율을 나타낸다. 주택 소유자 공실률에서는 아직 공사 중이더라도 창문, 문, 바닥이 있는 모든 유닛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 두 가지 수치는 서로 다른 수치를 의미하지만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두 공실률 모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여 투자자가 시장 상황과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공실률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임대 공실률은 임대인과 기타 투자자가 숙소 가격 책정 방법과 투자 또는 판매 시기 및 장소와 관련하여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공실률을 해석하는 방법과 공실률이 신중한 분석을 통해 투자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공실률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5~10% 사이의 공실률은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의미하는 건전한 공실률로 간주할 수 있다. 공실률이 5% 미만이면 주택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의미일 수 있다.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면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며, 잠재적 세입자가 임대 주택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반대로 공실률이 10%를 넘으면 수요는 적고 공급이 많다는 반대의 의미일 수 있다. 이 범주에 속하는 공실률은 임대료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건물 소유주의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
부동산에서 공실률은 투자 부동산의 임대 유닛 중 비어 있는 유닛의 비율을 나타낸다. 공실률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지만, 이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을 이해하면 일반적으로 투자자에게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수치를 낮든 높든 분석하면 귀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 소유주가 건물 가격을 더 경쟁력 있게 책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속보] 한미박물관 건립 의혹 논란 5월 제 2차 주민공청회 예고 https://sundayjournalusa.com/2024/04/25/%ec%86%8d%eb%b3%b4-%ed%95%9c%eb%af%b8%eb%b0%95%eb%ac%bc%ea%b4%80-%ea%b1%b4%eb%a6%bd-%ec%9d%98%ed%98%b9-%eb%85%bc%eb%9e%80-5%ec%9b%94-%ec%a0%9c-2%ec%b0%a8-%ec%a3%bc%eb%af%bc%ea%b3%b5%ec%b2%ad/ Thu, 25 Apr 2024 18:41:52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94517 ◼ 필요시 새로운 ‘한미박물관건립위원회’구성모색해야
◼ 현재 한미박물관 이사회는 ‘식물인간과 다를게 없다’
◼ ‘웹사이트도 구비못한 이사회가 어떻게 건물을 짓나’
◼ ‘커뮤니티 우롱한 한미박물관 이사회 물러가야 ’원성

한미박물관 건립 위한 제2차 주민 공청회가 5월중 개최될 예정으로 현재 다각적인 준비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지난 1차 공청회를 진행했던 크리스토퍼 리 감독은 20일 “현재 2차 공청회를 5월 중에 예정하고 준비하고 있으며. 한미박물관 이사회(이사장 장재민)의 투명하지 않은 재정 문제 등을 포함해 도덕적 윤리적 문제에 기초한 다각적인 외부 감사도 기획 중이다”라고 밝혔다. 리 감독은 “지난 1차 공청회에 커뮤니티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미박물관 이사회는 비영리재단의 지침에 따라 투명성 있는 공개 의무가 있다”면서 “주민들이 원하면 재단의 회계 장부를 열람시킬 의무도 있다” 고 전했다. 2차공청회 후 비영리재단 감독기관인 가주 검찰에 고발도 검토한다. <특별취재반>

한미박물관 측이 연례적으로 보고하는 IRS에 보고서에서 ‘주민들이 원하면 재단 활동 내역을 공개 할 의무를 지닌다’고 명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미박물관 이사회는 일체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제 2차 공청회 준비위원회는 1차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 중에서 과연 현재 한미박물관이 소유하고 있는 역사 유물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는지, 그동안 동포사회에서 모금된 박물관 건립 기금의 존재 여부와, 기금을 기탁한 동포들을 찾아 그들의 의견도 수집하고 이에 따른 도덕적 운리적 측면에서 현재 한미박물관 이사회에 대한 공개적인 책임도 추궁할 것을 검토 중이다. 현재 의혹의 대상인 사항 중에는 지난 30여년 동안 동포사회로부터 기증 받은 이민사 사료들 중 상당수를 분실한 것이란 의혹을 받고 있다.

후원금 모두 어디로 갔나?

지난 3월 21일의 1차 주민공청회는 ‘한미박물관 건립 후원을 위한 주민위원회(가칭)’로 주최했지만, 2차 공청회부터는 공식적인 ‘한미박물관 건립 후원을 위한 주민위원회’(이하 주민위원회)를 출범시켜 개최한다고 크리스토퍼 리 감독은 말했다. 현재까지 준비위원회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LA시 당국은 한미박물관의 새로운 건립 디자인들에 대한 승인 여부를 확정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당국의 박물관 건립 승인은 2017년 당시 디자인을 승인한 이후 2019년 이후는 승인 여부에 대한 자료가 없다. 준비위원회는 지금까지 한미박물관측이 공개한 4차례의 디자인에 대하여 무려 250만 달러가 무용지물로 지출되었다는 점도 관심을 두고 전면적인 외부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4차례 디자인 중 두차례는 동일한 설계사에게 각각 다른 디자인을 맡겼다는 점도 이해할 수 없는 사인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LA시가 한미박물관 부지로 결정한 6가와 버몬트 애비뉴 코너 시립 주차장 대지도 박물관 측이 ‘삽질’도 안해 수차례 연기만 해 온 관계로 부지 임대계약 연장 여부도 불투명한 대상에 들어가 현재 LA시 검찰이 전면 감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미박물관의 건립은 지난 10여년 동안 장재민 이사장과 이사진들에 의해 추진되어 왔지만, 동포사회에서 모금한 약 950만 달러(약정금 포함)와 LA, 캘리포니아 그리고 연방정부 등 약 1,400만 달러 등 도합 2천 500여만 달러에 이르렀으나, 건립을 위한 “삽질”도 못해, LA시 당국도 이 사안은 “애물단지”로 생각할 정도라고 한다.

이같은 한미박물관 이사회의 자세에 대하여 한인사회나 주류사회 언론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태’라고 비판을 할 정도이다. 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이사진들은 그 흔한 웹사이트 조차 만들어 놓지 못하고 있으면서 박물관 디자인 모형도만 공개하는 자세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이다.  특히 박물관의 행정을 관장하는 윤신애 전 사무국장(Executive Di-rector)는 지난 7년 동안 연봉 $95,000을 받아갔지만, 6가에 있는 박물관 사무실 앞에는 각종 우편물이 그냥 쌓여만 있을 정도로 일을 하지 많았다. 전화 불통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형편에 연봉 $95,000을 준 이사회는 어떤 이사회이고, 이것을 받아간 윤 전 국장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이사회의 무책임한 도덕성

한미박물관 이사회의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거의 아무일도 하지 않고 박물관은 웹사이트가 수년째 불통이고, 더군다나 6가와 하바드 근처 빌딩에 있는 박물관 사무실도 역시 개점 휴업 상태이고, 지금은 지난 4월 1일자로 사무국장이었던 윤신애씨는 사퇴해 버려 모든 행정 기능이 마비된 상태이다. 원래 한미박물관 측은 2022년에 완공하겠다고 큰 소리첬다. 그러던 중 코로나가 닥치자 ‘이때다’ 면서 “펜더믹으로 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건립 지연에 대한 변명을 늘어 놓았다. 당시는 펜더믹을 핑계되면 모든 것이 통하는 시절이었다. 하지만 펜더믹이 공식적으로 해제된 이후 한미박물관 측은 또 다른 변명을 내놓았다. ‘펜더믹 이후 모든 물가 상승으로 건립 비용의 상승 으로 건립이 지연되고 있다’고 변명했다.

1차 공청회에서는 그런 변명을 납득하더라도, 그렇다면 현재까지 모금된 약 950만(약정금 포함) 달러 기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그동안 동포사회로부터 기증받은 유물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의문점들이 제기됐는데, 이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박물관 이 사진들은 꿀먹은 벙어리 신세들이다. 그동안 LA시정부에서 350만 달러, 가주 정부에서 400만 달러, 연방정부에서 700만 달러 지원 약속이 있었으나, 한미박물관 측이 약속된 건립 과정을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실정이다. 일부 외부 감사팀의 관계자들은 ‘현재 한미박물관 내부에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한 것으로 의혹이 점증하고 있다’고 전한다. 현재 한미박물관 이사회의 장재민 이사장이 운영하는 미주한국일보도 세금보고와 관련하여 탈세혐의로 연방검찰로부터 기소 상태에 있다.

한미박물관측은 지난 2020년 당시 건립을 위한 시공업체는 선정했지만 다만 계약을 앞두고 시공에 필요한 총비용과 과정 등을 4개월째 알아보고 있다면서 아직은 (착공) 준비가 안 됐다고 변명으로 당시 2022년 착공은 물건너 갔다. 당시 윤 사무국장은 일부 언론에 이사회 시공업체는 1888년 SF에 설립된 스위너톤(swinerton)이라면서 2020년 3월부터 최종 설계 조감도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박물관 건립비용 컨설팅 등을 받았다며 건립비가 약 3000만 달러를 예상하지만 구체적인 실행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전했었다. 당시 시공업체와 정식 계약을 앞두고 건축물 시공에 필요한 비용 등 전 과정을 시뮬레이션도 하고 있다면서 건립비용이 낮아지길 바란다고 하지만 공사를 시작하면 완공까지 18~20개월이 필요하다고 밝혀 실제로 2022년 개관 가능성은 물 건너 갔다.

“내부에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문제들”

2020년에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몰아치면서 한미박물관 건립은 더욱 힘들어졌다. 애초 3000만 달러 건축비가 추가로 14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하여 건립은 거의 중단 사태에 이르렀다. 이같은 와중에 한미박물관 이사회의 공동 이사장인 홍명기 회장이 2021년 8월 갑작스런 별세가 박물관 이사회에 큰 충격을 몰고왔다. 한편 홍명기 회장은 갑작스런 별세를 한달 앞둔 시점에 일부 언론사 간부들을 각각 따로 만난 자리에서 “한미박물관 이사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털어 놓았다. 그는 언론사 간부들에게 “장 이사장과 내 자신 박물관 건립을 두고 이견이 많았다”면서 “박물관 건립 계획은 온전한 박물관이 아니라 그냥 전시관 정도였다”라고 전했다.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한미박물관 건립을 위한 이사회 정상화와 투명한 재정운용을 촉구하는 1차 주민공청회는 ‘한미박물관 건립 후원을 위한 주민위원회(가칭)’ 주관으로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 21일 LA한국교육원 강당에서 열렸다. 당시 공청회는 당초 참석을 기대했던 LA시의원이나 보좌관, 한미박물관의 현직 이사 등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 커뮤니티 단체와 청소년 단체 관계자, 학생, 일반인 등 특히 방글라데시 카뮤니티에서 참석하여한 목소리로 한미박물관 건립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하며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커뮤니티에 공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사회를 담당한 건축가이자 다큐멘터리 ‘뿌리’를 연출한 크리스토퍼 리 감독은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평화로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한미 박물관 이사진의 행보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스텝을 진행하기 위해 오늘 공청회를 열었지만 현재 이사진이 공청회를 무시했고, 새로운 벽이 세워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당시 참석자들은 한미박물관 건립 사업이 새롭게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미주한인 이민역사가 120년을 넘겼고, 한인타운 발전과 K-문화의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한미박물관 건립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사회 해괴행태

한편 한미박물관 이사진은 공청회를 앞두고 갑자기 한인 언론에 공개한 보도자료를 통해 단독건물 형태인 새 박물관 디자인을 검토 중이며, LA시와 행정적인 문제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박물관 현재 이사회를 대변하는 미주한국일보는 지난달 한미박물관이 건축물의 새로운 디자인 변경 검토안을 발표하고, 팬데믹으로 지연 됐던 건축 프로젝트가 활기차게 추진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사회가 공개한 건축물 디자인의 세부 변경 검토안을 보면 한국식 돌담을 적용한 구조에 기와지붕을 포함하고 있어 멋진 전통 한옥을 옮겨 놓은 듯한 느낌이다. 한국의 전통미를 더욱 강조 한 한미박물관 디자인은 한인 후세들과 미국 사회에 한국의 멋과 문화, 찬란한 유산을 알리는 첨병 기지라고 했다.

또한 한인사회의 숙원 중 하나인 한미박물관 건립 사업은 지난 2015년 한인사회 유산 보존과 교육을 위한 역사적 시설 건립의 뜻을 모은 한인사회 지도자들로 구성된 한미박물관 이사회가 그 중심축이라며, 각계 전문가들과 커뮤니티 리더들로 구성된 이사회는 그동안 LA 시정부로부터의 기금 350만 달러를 포함, 캘리포니아 주정부 지원금 400만 달러, 그리고 지역사회 연방 지원금 700만 달러까지 총 1,450만 달러에 달하는 기금을 확보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기금을 확보한 것이 한미박물관이 갖는 의의와 중요성, 그리고 한인사회의 위상과 한미박물관 이사진의 영향력이 크다는 반증이라고 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겪으며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됐고, 정부 기금 지원에 따르는 각종 행정 조건과 까다로운 절차, 시정부 리더들과의 조율이 필수적이어서 진척이 순조롭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박물관 이사회가 강력한 의지로 건립 사업의 새로운 전기 마련에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다른 아시아계 커뮤니티의 선례를 봐도 이민역사 박물관 설립은 추진에서부터 결실을 맺기까지 10~20여 년이 걸렸을 만큼 범 커뮤니티의 관심과 인내가 필요한 장기적 사업이기에.

조바심을 내기보다는 신중하고 철저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해 가는 것이 맞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상과 같은 미사여구는 지난 10년 동안 디자인을 수차례 바꾸면서 그때마다 주장했던 소리이다. 이제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하여도 믿을 주민이 없다. 왜냐? 바로 오늘의 한미박물관 행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현재 한미박물관 웹사이트(kan-museum.org)도 폐쇄된지 오래이며, 현재는 ‘임시폐쇄’라는 메시지만 수년째 걸린채 사이트는 닫혀있는 상태이다. 이 한가지 사실만 두고 보더라도 한미박물관은 “식물 인간” 상태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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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충격 와이드 大특집 1] 매각 후폭풍 ‘서울메디칼그룹’ 어디로 뉴욕 소송 파장 https://sundayjournalusa.com/2024/04/25/%eb%8b%a8%eb%8f%85-%ec%b6%a9%ea%b2%a9-%ec%99%80%ec%9d%b4%eb%93%9c-%e5%a4%a7%ed%8a%b9%ec%a7%91-1-%eb%a7%a4%ea%b0%81-%ed%9b%84%ed%8f%ad%ed%92%8d-%ec%84%9c%ec%9a%b8%eb%a9%94%eb%94%94%ec%b9%bc-2/ Thu, 25 Apr 2024 18:05:34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94498 ◼ 한인의사 약 100명-메디케어환자 9천명 자산매매계약 체결
◼ 말로만 듣던 메디케어환자사고팔기 ‘빼박증거’ 전격 공개해
◼ 한인의사들 ‘SMG매각은 자산매매금지위반…동의 필요’명시
◼ ‘매각은 위반…당장 클로징중단하라’어센드캐피탈에도 요청

‘차민영-정영희’ 박사 계약서 서명

그렇다면 이 계약서는 누가 서명했을까, 이 계약서 맨 마지막장에는 매입자인 뉴욕시니어메디컬그룹IPA를 대표해서 ‘프레지던트’ 직책을 가진 차민영 박사가, 매도자인 미주한인의사 개원의협회 주식회사를 대표해서 ‘프레지턴트’ 직책을 가진 정연희박사가 각각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고,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효됐다. 바로 이 계약서에서 이미 지급한 550만 달러 외에, 향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한 규정이 ‘서울메디컬그룹의 매각’에 적용되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다. 개원의협회 주식회사는 바로 이 자산매매계약의 향후발생수익금에는 서울메디컬그룹의 매각 수익금이 포함된다며, 매각사실을 알게 된 뒤 곧바로 항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원의협회주식회사’는 ‘지난 2023년 5월 시티MD창업자이며 어센드캐피탈의 파트너인 리차드 박 박사가 한 비영리단체 모임에서 정연희 개원의협회주식회사 대표에게 서울 메디컬그룹을 인수했다고 말함으로서, 차민영박사가 우리를 속이고 있음을 알게 됐다.

그 뒤 정 회장은 즉각 ‘행크 리’ 서울메디컬그룹 대표에게 자산매매계약의 의무를 어겼다고 항의했고, 행크 리 대표는 5월 12일 정 회장에게 이른바 ‘COURTESY NOTICE’ 예의상 그냥 알려준다는 뜻의 제목을 단 문서를 통해 ‘서울메디컬그룹 매각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행크 리 서울메디컬그룹 대표는 지난 2023년 5월 12일 정연희대표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서울메디컬그룹 이사회는 신중한 고려 끝에 어센드 캐피탈파트너스매니저가 계열사가 되는 거래 제안을 승인했다. 서울메디컬그룹 및 특정상대회사는 2023년 5월 4일 합병계약 및 계획에 합의했다. 합병클로징이 끝나면 당사는 합병의 존속법인이 되며, 뉴욕시니어메디컬 그룹은 당사의 자회사로 계속 존속할 것이다. 또 우리가 이미 토의했듯이 당사와 뉴욕 시니어메디컬그룹의 현재 운영합의는 변경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또 행크 리 대표는 지난 5월 15일 다시 정 대표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귀하와 뉴욕시니어메디컬그룹에 참여한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기밀유지의무가 있다. 거래의 존재여부를 포함해 거래와 관련해서 공유된 모든 정보는 기밀로 유지돼야 한다’며 비밀유출을 경고했다. 행크 리 대표는 이 2개의 이메일을 정 대표는 물론 차민영박사, 한경모박사 등 서울메디컬그룹 고위 관계자에게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개원의협회주식회사’는 행크 리 대표로 부터 서울메디컬그룹 매각사실을 확인한 뒤 5월 17일 차민영박사 및 행크 리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계약위반을 항의하고 이에 따른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식통보했다. 이 서한은 ‘뉴욕한인의사협회’라고 명시된 레터헤드지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명칭만 보면 영리사업체인 개원의협회주식회사가 마치 전체뉴욕한인의사를 대변하는 비영리단체로 비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뉴욕한인의사 협회’라는 명칭의 사용이 적법한지 논란이 예상되지만, 명칭사용은 논외로 하고, 서한내용을 살펴보자.

‘서울메디칼이 서면합의 위반’ 주장

이 서한은 <자산매매계약에 따른 요구 및 통지>라는 제목으로, ‘개원의협회주식회사와 뉴욕시니어메디컬그룹은 지난 2020년 11월 25일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에 따라 다음사항을 통지한다. 첫째) 뉴욕시니어메디컬그룹은 자산매매계약을 위반했고, 둘째) 뉴욕시니어메디컬그룹은 서울메디컬그룹과 어센드 측이 체결한 합병계약 및 계획에 따른 모든 정보를 즉시 개원의협회주식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셋째) 만약 개원의협회주식 회사가 합병진행을 허용하면, 뉴욕시니어메디컬그룹은 계약에 따라 순판매수익금의 30%를 개원의협회주식회사에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산매매계약 5년 이내에는 매매 등을 금지하며, 매매하기 위해서는 개원의협회주식회사의 서면합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서울메디컬그룹은 이를 모두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이 서한은 정연희대표가 아닌 법률고문 김 모 변호사명의로 돼 있으며, 누군가의 서명이 돼 있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은 다시 어센트매니징 측에도 통보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개원의협회주식 회사는 5월 19일 서울메디컬그룹을 인수한 리처드 박 어센드 측 매니징파트너에게 항의서한을 보냈다며, 이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SMG측 ‘개원의협회와 무관’반박

이 서한에서 데이빗 와이스 변호사는 ‘개원의협회주식회사를 대리해서 서울메디컬그룹과 어센트캐피탈파트너스 매니저유한회사 사이의 합병제안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밝히고 ‘서울메디컬그룹의 자회사인 뉴욕시니어메디컬그룹은 개원의협회주식회사와 자산매매계약을 맺었으며 이 계약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첫째)서울메디컬그룹과 어센드는 개원의협회주식회사가 5월 17일 발송한 서한에서 확인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합병거래 클로징을 중단하라. 둘째) 어센드는 합병 등과 관련한 모든 문서, 서신,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 이메일, 인스턴트메시지, 휴대폰 및 전화메시지 등을 유지하고 보존하라. 셋째) 어센드는 2023년 5월 25일까지 서면답변을 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와이스변호사는 ‘개원의협회주식회사는 이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는데 관심이 있으며, 서로 편리한 시간에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

하지만 개원의협회주식회사는 분쟁과 관련한 금전적 배상등 모든 권리, 주장, 요구 등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화를 통한 해결과 법적조치를 통한 해결 등 2가지를 모두 언급했지만, 대화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서울메디컬그룹은 변호사를 동원, 대응에 나서 원고 측 서한에 조목조목 이의를 제기했다. 대화를 해보자는 개원의협회주식회사 측의 제안을 ‘보기 좋게’거부한 것이다. 서울메디컬그룹은 지난 2023년 5월 22일 법률대리인인 세퍼드뮬린로펌을 통해 개원의협회주식회사가 보내온 5월 17일자 서한에서 주장하는 3가지 요구는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메디컬그룹은 ‘첫째) 합병은 자산매매계약상 금지된 거래가 아니며, 둘째) 합병은 자산매매계약에 명시된 매입자의 판매와 무관하므로 합병과 관련한 문서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고, 셋째) 합병과 관련해, 개원의협회주식회사에 배분할 향후판매수익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합병거래 수익은 서울메디컬그룹 주주에게 직접 지급되며, 뉴욕시니어 메디컬그룹은 서울메디컬그룹의 주주가 아니므로 수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21년과 2022년 뉴욕시니어메디컬그룹은 적자를 기록했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도 첨부했다고 밝히고 소송도 불사할 것이며, 소송비용도 개원의협회주식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개원의협회주식회사는 서울메디컬그룹이 협상거부의사를 밝히자 5월 26일 데이빗 와이스 변호사를 통해 이를 정면 반박했다. 개원의협회주식회사는 ‘자산매매계약상 뉴욕시니어 메디컬그룹의 자산, 주식, 지분, 수익금, 이익 등에 해당되는 거래는 매입자판매에 해당하므로, 합병은 금지된 거래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합병관련 모든 문서 및 정보는 물론 관련수익 일부를 개원의협회주식회사에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원의협회주식회사는 ‘5월 22일자 서울메디컬그룹을 대리한 서한을 보낸 변호사중 1명은 지난 2020년 11월 25일 개원의협회주식회사와 뉴욕시니어메디컬그룹의 자산매매 계약 때 개원의협회주식회사를 대리해서 협상 및 계약에 참여한 두 명의 변호사중 한명이이서 매우 놀랐다. 이 변호사가 항의서한 작성 등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른바 서울메디컬그룹을 대리한 변호사가 이해관계가 상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주장이다. 개원의협회주식회사는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어센드와의 합병관련 거래를 중단하라. 반드시 개원의협회주식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개원의협회주식회사는 또 6월 3일 다시 서울메디컬그룹 측에 서한을 보내 ‘지난 6월 1일 세퍼드뮬린로펌과의 통화에서 2020년 11월 개원의협회주식회사를 대리했던 변호사가 현재 서울메디컬그룹을 대표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줬다’며 명백한 이해관계상충이라고 지적했다. 개원의협회주식회사는 또 이 문제가 발생한 뒤 2020년 11월 협회를 대리했던 또 다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 변호사는 ‘다른 회사로 이직했고, 이 회사는 서울메디컬그룹을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말 개원의협회주식회사를 대리했던 변호사 2명 모두 현재 서울메디컬그룹을 대리하는 로펌으로 이미 이직한 상황인 것이다. 이들 2명중 1명은 스스로 자신을 제척한 반면, 다른 1명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다.

연방법무부 수사 아직도 오리무중

그 뒤 개원의협회 주식회사는 6월 12일 다시 한번 서울메디컬그룹에 서한을 보내서, ‘우리의 제안을 거부했음이 분명하다’며 이에 대한 권리행사에 나설 것임을 재차 통보했다. 개원의협회주식회사 측이 자신에게도 날선 칼이 될 수 있는 메디케어 자산매매계약까지 공개하고 소송에 나섰다는 것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서울메디컬그룹 매각 수익금을 받아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자산매매계약을 공개함으로써 돌아갈 배를 불태워버린 셈이다. 이제 양측 모두 사활을 건 법정투쟁에 나설 것이 확실시된다. 피고인 서울메디컬그룹은 이미 어센드 측에 인수돼 어센드가 피고가 됐고, 차민영박사 등 기존 운영진은 회사를 어센드에 넘겼지만 현재도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것은 물론, 핵심쟁점이 되는 자산매매계약의 당사자였다는 점에서 리처드 박뿐만 아니라 차민영박사 등도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개원의협회주식회사측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방문한 결과, 한국어명칭으로 ‘미주한인의사협회’라고 명시돼 있었다. 즉 개원의협회주식회사는 자신들의 단체 한글 명칭을 ‘미주한인의사협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23년 5월 17일 서울메디컬그룹 측에 보낸 서한에는 ‘뉴욕한인의사협회’라고 명시된 레터헤드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한인의사모두를 대변하는 비영리단체처럼 보인다. 이는 자신들의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한글 명칭과도 다른 것이다. 뉴욕주정부 확인결과 ‘미주한인의사 개원의협회주식회사’는 지난 2007년 2월 6일 뉴욕 주에 설립됐으며, 정연희박사가 대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법인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등의 등록여부를 확인하는 NPI검색결과 지난 2016년 10월 26일 정식으로 등록됐고 대표는 정연희박사였다.

‘개원의협회주식회사’웹사이트 및 지난해 5월 17일 서울메디컬그룹에 발송된 레터헤드지서한에 따르면, 이 회사의 대표는 정연희박사, 부대표는 강병철박사이며, 이인숙, 배건일, 앤서니 정, 패트릭 고, 이창석, 석창호박사 등 의사 6명이 이사로 기재돼 있었다. 뉴욕에는 ‘개원의협회 주식회사’외에 ‘뉴욕한인의사협회 KAMPANY’가 지난 1988년 설립돼 현재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미주한인의료프랙티셔너협회’도 결성됐고 비영리단체로 정식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어센드 측은 의사 4800명, 환자 7만 명의 서울메디컬그룹을 8억 5천만 달러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환자 1명당 1만 2142달러 꼴이고, 의사 1명당 17만 7천 달러 꼴이다. 개원의협회 주식회사는 의사들이 약 100명, 메디케어 환자가 약 9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 1명당 611달러, 의사 1명당 5만 5천 달러 꼴이다. 획일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환자 1명당 1만 2142달러 꼴’ 거래

서울메디컬그룹 측은 뉴욕 뉴저지 영업을 강화하면서 뉴욕 주에는 뉴욕시니어메디컬그룹을 설립, 개원의협회주식회사의 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영역을 넓혔다. 또 뉴저지주정부 확인결과 차민영박사는 지난 2019년 9월 6일 뉴저지 주에 서울메디컬그룹이라는 법인을 설립했고, 2023년 8월 31일 이 법인의 이름을 ‘뉴저지시니어메디컬 그룹’으로 대체한다고 신고했다. 차 박사는 또 지난 2019년 1월 23일 뉴저지 주에 ‘어드밴스드 메디컬 매니지먼트’라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개원의협회주식회사가 5100만 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서울메디컬그룹매각의 수익을 어느 정도로 추정했는지 알 수 없다.

만약 수익의 30%를 5100만 달러로 계산했다면 수익을 1억 7천만 달러 정로도 산정한 것이며, 징벌적 손해배상 3배를 적용한다면 수익을 약 6천만 달러 정도로 산정하고 자신들에게 배당될 수익 1700만 달러, 그리고 징벌적 배상 3400만 달러로 계산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이지만, 손해배상청구액으로 따지면 한인의료기관 소송에 있어 최고가로 추정된다. 이 소송은 한인의료기관 중 최대금액에 인수된 거래에 대한 천문학적 액수의 소송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것은 물론, 소송을 통해서 메디케어자산을 실제로 매매한 사실이 드러나고, 그 매매계약서가 전격 공개됐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충격, 적지 않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으며 아직 종결되지 않은 연방법무부 수사 건도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서울메디칼이 어디로 갈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과연 이 두 가지 현안 문제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자칫 한인사회 전체가 불신의 늪에 빠지고 뒷걸음질 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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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충격 와이드 大특집 1] 매각 후폭풍 ‘서울메디칼그룹’ 어디로 뉴욕 소송 파장 https://sundayjournalusa.com/2024/04/25/%eb%8b%a8%eb%8f%85-%ec%b6%a9%ea%b2%a9-%ec%99%80%ec%9d%b4%eb%93%9c-%e5%a4%a7%ed%8a%b9%ec%a7%91-1-%eb%a7%a4%ea%b0%81-%ed%9b%84%ed%8f%ad%ed%92%8d-%ec%84%9c%ec%9a%b8%eb%a9%94%eb%94%94%ec%b9%bc/ Thu, 25 Apr 2024 17:54:47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94489 ◼ 뉴욕 주 ‘개원의협회주식회사’ 4월 19일 법원에 손배소제기
◼ ‘SMG단독매각은 중차대한 자산매매계약 위반-손해 끼쳤다’
◼ ‘SMG 매각대금 8억5천만 달러 중 30%…5100만 달러’요구
◼ 뉴욕 한인개원의사협회, 소송 제기하며 핵폭탄 급 증거제출

지난해 10월 뉴욕거주 한인의사 리처드 박이 주도하는 어센드캐피탈에 약 8억 5천만 달러에 매각된 서울메디컬그룹(SMG)이 뉴욕의 한인개원의들로 부터 5100만 달러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메디컬그룹은 2020년 11월말 뉴욕 한인개원의들로 부터 약 9천명의 ‘메디케어 환자계약’을 550만 달러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 말로만 듣던 ‘환자 사고팔기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뉴욕한인개원의들은 ‘이 계약발효 5년 이내에는 서울메디컬그룹이 자산을 매각할 경우 반드시 개원의들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를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메디케어환자계약’자산매매계약에는 ‘양 당사자 누구도 상대방 동의없이 절대로 이 계약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돼, 이 계약이 공개될 때의 파문을 우려한 것으로 추정되며, 뉴욕한인개원의들은 이 계약서까지 전격공개하며 51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서울메디컬그룹은 어센드캐피탈이 새 주인이므로, 어센드가 곤경에 처한 셈이다. 또 아직까지 연방법무부(DOJ)수사 건 역시 종결되지 않고 아직도 진행 중에 있어 향후 거센 후폭풍이 불 것으로 보여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취재반>

지난해 10월 2일 캘리포니아 주를 중심으로 뉴욕, 뉴저지 등 7개주에서 영업하는 서울메디컬그룹(SMG)을 약 8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한 어센드캐피탈파트너스. 의사 4800명, 환자 7만 명의 네트워크를 인수한 어센드캐피탈이 클로징을 마친지 6개월 만에 적지 않은 난관에 봉착했다. 뉴욕한인개업의 약 1백 명의 연합체인 ‘미주한인의사 개원의협회 주식회사’로 부터 무려 5100만 달러의 소송을 당했기 때문이다.‘미주한인의사협회’,‘뉴욕한인의사협회’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미주한인의사 개원의협회 주식회사’는 지난 4월 19일 뉴욕 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서울메디컬그룹과 뉴욕시니어메디컬그룹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계약대로 수익금 나눠달라’ 소송

소송원고인 ‘미주한인의사 개원의협회 주식회사’[이하 개원의협회주식회사]는 뉴욕한인의사협회 등의 명칭을 사용, 비영리단체처럼 인식됐지만, 실제로는 뉴욕주정부에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로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원고의 영문 명칭은 ‘KOREAN AMERICAN PHYSICIANS IPA INC’[약칭 KAPIPA]로 확인됐고, IPA는 ‘INDEPENDENT PH-YSICIAN ASSOCI-ATIO=N’의 약자로 드러났다. IPA는 개인개원의들이 보험회사 등에 대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결성한 네트워크로, 영리목적단체를 의미한다. 원고의 주소는 뉴욕 플러싱이며 뉴욕지역 한인개원의 일부의 이익추구네트워크이며 정연희박사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개원의협회주식회사’가 제기한 소송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울메디컬그룹 매각 수익금을 나눠달라’는 것이다. 개원의협회 주식회사는 소송장에서 ‘차민영 회장이 개원의협회 주식회사와 체결한 자산매매계약을 어기고 서울메디컬그룹을 어센드캐피탈파트너스 매니저 [이하 어센드]에 8억 5천만 달러에 매도했으므로, 이에 따른 수익의 30%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지가 단독으로 입수한 개원의협회주식회사의 소송장에서 ‘원고는 지난 2020년 11월 25일 서울메디컬그룹의 자회사인 뉴욕시니어메디컬그룹과 메디케어 등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에 따르면 매입자인 뉴욕시니어메디컬그룹은 계약일로 부터 5년 이내에 법인 매매를 금지하며, 5년간 회계정보 등 모든 정보를 매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뉴욕시니어메디컬그룹은 차민영 서울메디컬그룹 대표가 설립한 것으로, 서울메디컬그룹 관련회사이다. 서울메디컬그룹은 지난 2023년 5월 4일 어센드 측에 8억 5천만 달러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3년 10월 클로징을 마침으로써 매각이 성사됐다. 차 박사측이 서울메디컬그룹을 매각한 것은 개원의협회주식회사와의 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원의협회주식회사의 소송장에서 매우 충격적인 것은 바로 이 자산매매계약에서 매매 대상이 된 자산이다. 개원의협회주식회사는 소송장에서 ‘자산매매의 대상은 ‘개원의협회주식회사의 비즈니스의 일정 부분이며, 이 자산을 넘겨받기 위해 뉴욕시니어메디컬그룹이 설립됐다’고 밝혔다. 또 ‘개원의협회주식회사는 ‘메디케어비지니스와 계약’을 뉴욕시니어 메디컬그룹에 팔았고, 대상자산의 양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즉 개원의협회주식회사의 주장대로라면, 메디케어 환자를 서울메디컬그룹 쪽에 판매한 셈이다. 말로만 듣던 ‘환자사고팔기’가 벌어진 것이다. 이 환자사고팔기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명확히 단정할 수 없지만, 양측 간에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한 셈이다. 이처럼 ‘환자사고팔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엄중하고 엄청난 파문이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연 자산매매계약에서의 자산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재판부에 제출된 자산매매계약[엄격히 번역하면 자산매입계약]을 검토한 결과, 자산에 대해 ‘THE ASSUMED MEDICARE CONTRACTS AND SELLER’S GOODWILL ATTRIBUTED TO EACH ASSUMED MEDICARE CONTRACT’라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즉 ‘현재의 메디케어 컨트랙트와 추후 매도자가 기여할 수 있는 메디케어 컨트랙트’라는 것으로, 현재 ‘개원의협회주식회사 소속 개원의들의 현재 메디케어환자와 추후 확보하게 될 메디케어환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개원의협회주식회사가 이미 소송장에서 밝힌 것처럼, 메디케어환자가 자산매매 대상임이 분명하다. ‘개원의협회주식회사’는‘2020년 11월 25일 체결된 계약서에서 서울메디컬그룹 측은 메디케어 등에 따라 향후발생수익금의 50%를 개원의협회주식회사에 지급하기로 했고, 2021년 9월에는 다시 수정계약을 체결해 향후발생수익금의 60%를 지급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는 일부항목에 대해 100%를 지급하기로 했다.

‘환자 사고팔기’ 사실도 드러나

하지만 서울메디컬그룹 측은 이를 어겼다. 특히 서울메디컬그룹은 자산매매계약에 따라 서울메디컬그룹을 매각한 수익의 30%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계약서 상 손해배상액은 최대 550만 달러로 상한선이 설정돼 있지만, 서울메디컬그룹매각은 서울메디컬그룹 측이 의도적으로 5년 내 매매금지 등을 어긴 것이므로, 손해배상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개원의협회주식회사’는 ‘매입자, 즉 서울메디컬그룹 측도 매도자의 허락없이 자산을 매각할 수 없도록 계약돼 있다. 또 클로징으로 부터 5년 내에는 서면동의 없이 매각할 수 없고, 매도자가 매각에 동의한다고 해도, 매각에 따른 수익금의 30%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원의협회주식회사는 자산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 부터 5년은 2025년 11월 25일, 클로징이 끝난 날로 부터 5년은 2025년 12월 7일이라고 설명했다. 즉 2020년 11월 25일 계약을 하고, 같은 해 12월 7일 클로징이 끝난 것이다. 그렇다면 ‘메디케어 컨트랙트 등’ 자산은 얼마에 거래됐을까? 원고 측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자산매매계약에 따르면, 서울메디컬그룹은 뉴욕시니어메디컬그룹을 설립한 뒤 한인프라이머리닥터 25명, 전문의 75명 등과 이들의 메디케어 환자 약 9천명을 550만 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 9천명에 550만 달러라면 환자 1인당 611달러에 달하며, 원고에 속한 한인개원의가 약 100명임을 감안해서 일률적으로 계상하면 1인당 5만 5천 달러꼴이다.

그렇다면 이 돈은 모두 지급됐을까? 자산매매계약 및 소송장 주장을 종합하면, 서울메디컬그룹은 ‘개원의협회주식회사’ 측에 550만 달러를 모두 지급했음이 확실시된다. 당초 자산매매계약에는 ‘구매액 550만 달러 중 매매계약체결 때 10%인 55만 달러를 김 모 변호사의 변호사 에스크로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495만 달러는 클로징과 동시에 변호사 에스크로계좌에 입금하고, 변호사는 매도자 측에게 송금한다’고 돼 있다. 계약 때 10%, 클로징 때 90% 각각 지불하는 조건이다. 클로징이 끝났다면 돈을 모두 지급됐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클로징이 됐을까, 원고 측은 소송장에서 클로징이 끝났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클로징 이후 5년 이내, 즉 2025년 12월 7일 이전까지 뉴욕시니어메디컬그룹의 자산 등을 매각할 경우 원고 측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020년 12월 7일 자산매매계약의 클로징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서울메디컬그룹은 매입대금 550만 달러 중 50만 달러를 2020년 11월 25일 께, 나머지 495만 달러를 같은 해 12월 7일 께 지불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양측은 이 계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 양측 모두 이 계약이 ‘환자사고팔기’로 비칠 것을 우려, 보안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산매매계약서 확인결과, ‘제11조 19항’이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11조 19항은 ‘양측 모두 이 계약과 관련,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계약내용을 일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법이나 주식거래규정 등에 의하지 않고는 어느 측도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만약 관련법에 따라 공개할 경우, 공개하는 측은 비공개하는 측에 사전서면통지를 하고 이에 대해 코멘트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누구도 이 거래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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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단독취재] 미국연방법원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권도형-신현성’ 경제공동체 실체추적 https://sundayjournalusa.com/2024/04/25/%ec%8b%ac%ec%b8%b5%eb%8b%a8%eb%8f%85%ec%b7%a8%ec%9e%ac-%eb%af%b8%ea%b5%ad%ec%97%b0%eb%b0%a9%eb%b2%95%ec%9b%90-%ec%9e%ac%ed%8c%90%ea%b3%bc%ec%a0%95%ec%97%90%ec%84%9c-%eb%93%9c%eb%9f%ac%eb%82%9c/ Thu, 25 Apr 2024 17:38:37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94481 ◼ SEC, 테라판매장부 연방법원 제출한 판매장부에 洪의 이름이
◼ 홍정인, 사업시작단계인 2018년 7월 ‘루나토큰’5만 달러 매입
◼ 4촌 지간 홍정인-신현성 1985년생 동갑…공동체 가능성 의혹
◼ 권도형측 파산 11일 전후 김앤장로펌에 1천만 달러 지급확인

가상화폐사기혐의와 관련,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처조카 신현성 씨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 을 받고 있는 가운데, 권도형과 테라폼랩스에 대한 미국연방법원 재판과정에서, 홍정인 씨가 지난 2018년 루나토근 5만 달러를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교롭게도 홍석현회장의 차남 이름도 홍정인이며, 홍 회장의 차남과 신 씨는 동갑내기 사촌 간임을 고려하면, 루나토큰 구입자는 홍석현회장의 차남으로 추정된다. 특히 국내최대 로펌 김앤장은 테라폼랩스 파산 불과 이틀 전 5백만 달러 등 파산신청 전 12일간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천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증권거래위원회는 가상화폐 유죄평결을 받은 권도형과 테라폼랩스에 대해 약 53억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처조카인 신현성 씨가 가상화폐사기 등 자본시장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홍 회장일가가 테라초기에 이 가상화폐를 구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19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테라폼랩스 및 권도형에 대한 최종판결을 제안했다.

이는 지난 4월 5일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테라폼랩스 및 권도형이 가상화폐사기를 저질렀고,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유죄평결을 내림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가 권도형 측의 가상화폐 거래내역 등을 조사, 부당이득을 산출해서 재판부에 배상판결액등을 제안한 것이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최종판결제안서와 증권거래위의 회계 등 조사전문가 2명의 증언 등을 제출함과 동시에 가상화폐사기 관련 증거, 그리고 권도형 측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에게 거액을 양도한 사실에 대한 증거 등도 제출했다. 바로 이 증권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최종판결제안서와 증거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홍정인 5만 달러 ‘단순투자일까?’

증권거래위원회가 테라폼랩스에서 압수한 가상화폐판매장부에 따르면, 일련번호 54번 구매자는 홍정인, 계약일자는 2018년 7월 19일이며, 계약액은 5만 달러, 구매물품은 ‘루나토큰’이라며, 토근의 번호를 적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교롭게도 가상화계사기 등 자본시장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현성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처조카이며, 홍 회장 차남의 이름은 홍정인으로 확인됐다. 즉 홍석현회장의 차남이 테라가상화폐 초기에 이 화폐에 투자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장부에 기록된 홍정인 씨가 홍 회장의 차남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홍 회장의 차남과 이종사촌형제인 신현성은 동갑내기로 확인돼 동일인물로 보인다.

홍정인 씨의 생일은 1985년 3월 1일, 신현성의 생일은 1985년 11월 12일로 알려져, 두 사람은 같은 해 태어났고, 동갑내기여서 친하게 지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이는 중앙미디어 오너일가가 신현성의 고모, 고모부, 이종사촌 등 친인척이라는 관계 외에도 실제 루나를 구매함으로써 경제적으로 공동체 관계였을 가능성을 드러낸 것이다. 홍석현회장의 차남이 2018년 ‘루나토큰’에 투자한 것이 맞는다면, 권도형-신현성의 토큰사업이 성공해야 본인의 수익도 크게 늘어나므로, 단순히 투자에 그친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의 투자도 주선했는지 여부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촌 간끼리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 등이 테라와 루나의 사고팔기 등 모든 거래를 포함한 피해액이 4백 억 달러상당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므로, 유력언론사 사주의 아들이 주변에 테라, 루나 등에 대한 투자를 권유했다면 뒷말을 나올 소지가 있다. 공교롭게도 이들과 동갑인 1985년생 재벌 2세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가상화폐 판매 첫날 20만 달러의 ‘루나토큰’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가상화폐를 구입한 시기는 그야말로 테라의 초기 시기라는 점에서 이 사업을 상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증권거래위원회가 공개한 ‘루나토근’ 판매장부는 모두 3페이지로, 80명이 6521만 달러를 지불하고 ‘루나토큰’을 구입한 것으로 돼 있다. 가장 빠른 거래는 2018년 4월 17일로, 이때 김희상 씨가 3백만 달러어치의 ‘루나토큰’을, 가상화폐거래소인 두나무앤파트너스가 2백만 달러어치의 ‘루나토큰’을 각각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62번에는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2018년 9월 3일 1백만 달러를 지불하고 ‘루나토큰’을 구입한 것으로 돼 있다. 이외에도 첫 판매일로 기재된 2018년 4월 17일에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 23건의 거래가 있었으며, 첫날 구매자 중에는 김희상 씨 외에 문영훈, 김동원, 한승환, 데이빗리, 조나단 최, 김경훈 등 한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최소 7명이상으로 드러났다. 또 ‘루나토큰’이 아닌 ‘미러토큰’ 구입자 장부도 발견됐다. ‘미러토큰’은 2020년 9월 27일 처음 판매되기 시작해 10월 28일까지 약 17건, 427만 달러가 판매됐고, 한국인 김세준 씨가 50만 달러를 매입한 것으로 돼 있다. 미러토큰 판매 중 현금은 코인베이스글로벌이 20만 달러를 입금한 반면, 나머지는 모두 가상화폐로 결제됐다.

루나토큰 첫 번째 매입자는 김희상

특히 가상화폐 결제내역에 따르면 두나무앤파트너스는 비트코인으로 결제했으며, 당시 시세는 201만 7천여 달러로 확인됐다. 이는 판매장부에 기재된 두나무매입액 2백만 달러와 거의 일치한다. 카카오투자 역시 비트코인으로 결제했고, 시세는 약 99만 8천 달러로 확인됐다. 이 역시 판매장부의 카카오투자 1백만 달러 매입 기록과 딱 들어맞는다. ‘루나토큰’ 첫 번째 매입자로 기록된 김희상 씨는 이더륨으로 결제했으며, 시세는 386만 달러에 달했고, 데이빗리, 최지웅, 김경훈, 한승환, 이시원, 박성훈, 문영훈 등이 가상화폐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거래위원회는 포렌식을 통해 테라폼랩스의 테라, 루나 등 가상화폐 판매계약 총액이 41억 9214만여 달러이며, 이중 현금으로 입금된 액수가 3523 만여 달러, 비트코인, 이더륨 등 가상화폐로 입금된 액수가 41억 4845만여 달러로, 현금 및 가상화폐로 받은 돈이 41억 8369만 달러라고 밝혔다.

즉 테라폼랩스의 회계장부에 기록된 판매계약총액이 현금-가상화폐 입금액이 약 9백만 달러정도 많지만, 이는 가상화폐로 지불한 날과 입금된 날의 시세차이 때문으로 판단되므로 부당이득액을 판매총액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 판매액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이며, 6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부당이득액에 대한 판결 전 이자는 5억 4574만여 달러, 따라서 부당이득액과 판결 전 이자를 합치면 47억 3790만 달러에 달한다. 이외에도 권도형이 설립한 루나파운데이션가드라는 회사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받고 테라 루나 등을 판매 약 19억 달러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략 2개회사와의 대량거래로 확인됐다. 첫째, 루나 등을 판매한 뒤 비트코인으로 약 3억 6599만 달러, 이더룸으로 4억 6400만 달러, BSC로 1700만 달러 등 3종류의 가상화폐로 약 8억 5천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싱가포르소재 제네시스아시아퍼시픽이라는 회사에 UST 10억 개를 판매하고, 2022년 4월 22일부터 4월 28일까지 4회에 걸쳐, 각각 2억 5천만 달러 어치의 비트코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받은 비트코인은 모두 2만 5912.4개에 달한다. 이를 10억 달러로 역산하면 당시 비트코인 1개당 3만 9420달러 정도에 거래된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것을 감안하면, 만약 권도형과 신현성 등이 비트코인을 숨겨놨다면 현재 엄청난 돈을 벌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설사 권도형이 감옥에 수감돼 있더라도, 비트코인이 계속 오르고, 재산은 계속 늘어난다. 이른바 내가 놀고 있더라도, 내가 잠자고 있더라도, 비트코인은 계속 나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파이어족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테라, 루나, UST등이 가상화폐거래소등에서 사고 팔린 양은 엄청나다. 이들 3개 거래소 테라폼랩스의 계좌에서 사고팔고가 반복된 테라, 루나 등의 거래액은 290억 달러에 달한다. 증권거래위원회의 사이버유닛의 가상화폐그룹 소속 직원도 4월 19일 진술서를 제출했다.

테라, 루나 등의 거래액은 290억 달러

이 직원은 가상화폐거래소의 거래내역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고 밝히고 상세한 거래내역을 진술했다. 바이낸스, 비트피넥스, 큐코인 등 3개 가상화폐거래소에서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약 22억 9천만 개의 UST가 팔렸으며, 이는 미화로 42억 9천만 달러에 달한다, 액면가는 22억 9천만 달러 정도이며, 매각가는 42억 9천만 달러에 달한다는 것이다. 또 이들 3개 가상화폐거래소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판매된 루나는 약 244억 5천만 달러, 미러는 2억 8300여만 달러로 두 가상화폐를 합치면 247억 3400만 달러 정도가 팔렸다. 즉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거래된 권도형 관련 가상화폐거래액이 최소 290억 달러에 달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테러폼랩스 계좌를 통한 사고팔고가 반복된 전체 거래액으로 추정된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이득과 사기피해액을 근거로, 테라폼랩스법인과 권도형이 연대해서 부당이득금 42억 달러와 판결이전의 이자 5억 5천만 달러, 테라폼에 민사벌금 4억 2천만 달러, 권도형에 민사벌금 1억 달러 등 약 52억 7천만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증권거래위원회는 테라폼랩스가 2월 13일 파산법원에 제출한 ‘덴튼스로펌의 특별고문선임 승인신청서’를 연방법원에 제출하고,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자산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테라폼랩스가 지난 1월 21일 파산보호신청을 했으며, 이 신청이 승인될 때까지 자산이 일시 동결되므로, 테라폼랩스가 변호사고용 등 지출을 할 경우 반드시 파산법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테라폼랩스가 변호사 선임을 승인해 달라며 요청한 77매 분량의 서류가 부메랑이 돼서, 되레 테라폼랩스의 목줄을 죄는 빼박증거가 된 셈이다.

본보가 이 서류를 상세히 살펴본 결과 놀랍게도 권도형 측이 파산보호신청 2일 전 5백만 달러 등 파산보호신청 전 11일간 2차례에 걸쳐 모두 1천만 달러를 국내최대로펌 김앤장에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테라폼랩스가 연방파산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확인된 것이다. 테라폼랩스는 파산보호신청 전 90일 동안의 지출현황내역서를 제출했다. 이 내역서에 따르면 테라폼랩스는 파산보호신청 전 90일 동안 변호사 비용 등으로 3187만 6천여 달러를 지불했다고 밝혔고, 특히 김앤장법률사무소에 파산직전 두 차례에 걸쳐 1천만 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지난해 12월 26일 5백만 달러를 청구했고, 테라폼랩스는 올해 1월 10일 5백만 달러를 지급했다. 테라폼랩스가 1월 21일 파산보호를 신청한 것을 감안하면, 김앤장은 11일 전에 5백만 달러를 받은 것이다. 또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지난 1월 19일 5백만 달러를 청구했고, 같은 날 5백만 달러를 지급받았다. 이때는 파산보호신청 이틀 전이다. 내역서에는 체크, 즉 수표발행일자로 기록된 것은 지급일이며, 스펜드, 즉 지출을 모두 마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즉 김앤장은 파산보호신청 11일전 5백만 달러, 2일전 5백만 달러 등 1천만 달러를 변호사비용으로 지급받았다. 테라폼랩스는 덴튼스로펌을 통해서 이 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지출액 90일에 4315만 달러

테라폼랩스의 90일간 변호사비용 지출액이 4315만 달러에 달하고, 이중 덴튼스로펌 및 덴튼스 관련 로펌에 지급된 비용이 1150만 달러, 그외 다른 로펌에 지급된 돈이 3174만 달러로 집계됐다. 김앤장이 1천만 달러를 받은 것을 감안하면, 이 기간 전체 변호사 비용의 약 4분의 1을, 또 덴트스가 아닌 외부로펌지급액 중 3분의 1을 김앤장이 받은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영국로펌이 받은 돈은 133만 달러였다. 한마디로 김앤장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테라폼랩스가 덴튼스를 통해 실질적으로 수백만 달러씩 지출된 것은 1월 19일이 마지막이었다. 김앤장은 공교롭게도 테라폼랩스의 거액결제일 마지막 날 거금을 청구했고, 매우 이례적으로 당일 날 전액을 지급받은 셈이다.

김앤장 외에도 카플란 헤커 앤 핑크 로펌이 1월 19일 5백만 달러를 청구해 5백만 달러를 받았고, 아발레즈앤마샬홀딩스 유한회사도 1월 19일 150만 달러를 청구, 당일 날 이 돈을 받는 등 김앤장 외에 6개 회사가 1월 19일 청구, 1월 19일 돈을 지불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날 지급된 액수 등 가장 큰 액수는 김앤장과 핑크로펌 등 2개사에 각각 지급된 5백만 달러였다. 문제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이 돈에 대해 강제집행면탈혐의가 있다며 회수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테라폼랩스는 2월 13일 파산법원에 제출한 ‘덴튼스로펌의 특별고문선임 승인신청서’에서 파산신청 1년간 덴튼스에 1억 6600만 달러를 지불했고, 이중 실제 사용액은 8615만 달러라고 밝혔다.

테라폼랩스가 덴튼스에 미리 1억 6600만 달러라는 거액을 지급한 뒤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또 같은 서류에서 테라폼랩스가 파산신청 3개월 전 덴튼스에 지급한 돈은 1억 22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증권거래위원회는 적어도 파산신청 3개월 전 덴튼스에 지급한 돈 1억 2200만 달러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구입이 아니라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이며, 당시는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이 사기혐의로 피소된 상황이어서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패소판결이 예상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집행을 면하기 위해 사전에 빼돌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1억 2200만 달러를 강제 회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실제 이 같은 일해 허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증권거래위원회는 1억 2200만 달러 강제회수 엄포를 놓으면서도 덴튼스에게는 테라폼랩스에서 받은 1억 6600만달러 중 아직 지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약 8100만 달러는 파산관재인등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만약 이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덴튼스의 테라폼랩스 및 권도형 변호 자격을 박탈하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말은 이미 지출한 비용은 회수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김앤장이 이미 받은 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도형이 김앤장을 선임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일이다. 지난해 3월 26일 위조여권사용혐의로 몬테니그로에서 체포됐을때 김앤장변호사들이 몬테니그로에 나타났다고 한국 언론이 보도했었다. 따라서 김앤장이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받았던 1천만 달러 이외에 그 이전에도 변호사 비용을 받았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현재는 테라폼랩스의 파산신청 90일 전 지출현황만 공개됐기 때문에 1천만 달러인 것이다.

김앤장 로펌에만 1천만 달러 지불

특히 권도형은 몬테니그로 감옥에 수감돼 있으면서도 이른바 옥중경영을 했으며, 이때 증권거래위원회 심문에 대한 답변서에서 김앤장 선임사실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증권거래위원회는 피고 측에 심문조서를 보냈고, 권도형은 지난해 8월 4일, 9월 8일, 9월 22일 등에 답변서를 보냈고, 증권위는 이를 지난 1월 15일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이 답변서에서 권도형은 미국 내 테라폼랩스의 가상화폐 판매를 알고 있는 직원명단과 담당 변호사이름을 제출했고, 테라폼랩스와 신현성이 설립한 차이코퍼레이션과의 거래 사실을 알고 있는 직원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직원 5명의 이름과 담당 변호사 이름을 제출했다.

이 답변서에 따르면 권도형과 함께 몬테니그로에서 체포됐던 한창준은 담당 변호사가 김앤장의 전성원 변호사로 기재돼 있고, 폴김 및 여윤석 등도 김앤장소속 변호사의 변호를 받는다고 밝혔다, 나머지 2명은 리앤고와 세움 로펌 변호사로 확인됐다. 한편 한국 검찰은 지난해 4월 25일 신현성 등을 자본시장법위반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4형사합의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재 이 사건의 피고는 홍석현 중앙일보회장의 이종 조카인 신현성 씨와, 권도형과 함께 위조여권을 사용해 도주하다 몬테니그로에서 체포돼 한국에 송환된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그리고 최준용, 김경돈, 이강준, 김현중, 김한주, 여윤석, 홍정의 등 모두 9명이다. 특히 신 씨는 초호화변호인군단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 10명을 선임했다가 이들이 사임하고, 법무법인 로백스 변호사2명, 법무법인 다전 변호사1명, 법무법인 세움의 변호사 7명,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의 변호사 2명, 그리고 개인 변호사 6명 등이 선임됐다.

현재 법무법인 다전 등의 변호사는 사임했지만, 약 15명의 변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한창준 씨는 차이코퍼레이션의 CFO를 맡기도 하는 등 권도형, 신현성과 함께 테라의 핵심인물로, 지난 2월 21일 몬테니그로에서 전격 송환돼 별도로 기소됐다가 지난 4월 17일 기존 신현성 사건에 병합됐고 지난 4월 22일 신현성 등 8명의 피고인과 함께 공판에 출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날 홍모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창준 씨는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선임했으며, 현재 이 로펌 소속의 전성원, 이기영, 서재식, 이완형, 김호준, 최상진, 권상한, 박태호 등 8명의 변호사 및 별도로 김형욱변호사의 변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성원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7기로, 법무부와 대검을 거치고, 금융수사에 이름을 날린 검사로, 부천지검장을 끝으로 2020년 10월 김앤장에 영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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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취재] 뉴욕 플러싱 한인목사부부 ‘교회매도 사기’무고소송 전말 https://sundayjournalusa.com/2024/04/18/%ec%b6%94%ec%a0%81%ec%b7%a8%ec%9e%ac-%eb%89%b4%ec%9a%95-%ed%94%8c%eb%9f%ac%ec%8b%b1-%ed%95%9c%ec%9d%b8%eb%aa%a9%ec%82%ac%eb%b6%80%eb%b6%80-%ea%b5%90%ed%9a%8c%eb%a7%a4%eb%8f%84-%ec%82%ac/ Thu, 18 Apr 2024 17:54:32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94405 ◼ 가나안교회 목사부부, 건물주로부터 ‘퇴거소송’ 당하자 맞소송
◼ 새 건물주 ‘충분한 시간 줬는데도…주택무단점유’로 퇴거소송
◼ 퇴거소송 당하자 뒤늦게 ‘교회부동산매각은 사기’ 맞소송제기
◼ ‘임시목사 매도 자격 없고 현시가보다 헐값매각’ 황당한 주장
◼ 뉴욕 주 검찰총장도 ‘교회부동산 378 만 달러 매각’ 정식승인
◼ 목사부부, 사기소송 주장하면서 입증증거 단 하나도 제출않아
◼ 2016년 한국 신도에 35만 달러 차용하고 안 갚아 패소되기도
◼ 한국검찰, 2019년 목사부부 불구속 재판으로 미국 입국 못해

뉴욕 플러싱의 한인목사부부가 교회가 매도한 부동산을 무단 점유, 강제 퇴거소송을 당하자, 교회 부동산매각이 사기라며 매입자와 다른 목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목사부부는 교회매각이 사기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교인들이 만장일치로 매각을 승인한 것은 물론 뉴욕 주 검찰총장의 승인까지 받은 합법적인 거래였던 것으로 드러나, 무고논란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이 목사부부는 지난 2017년 교회를 매입한다며, 교회명의로 신도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2020년 교회 측이 패소판결을 받았고, 한국에서도 2019년말 사기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져 오히려 역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 패소판결을 받고도 3년 이상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찌된 영문이지 전후사정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05년 뉴욕 퀸즈 플러싱에 가나안입성교회를 창립했던 김용해 목사와 부인 민현자 씨, 이들 부부가 지난 1월초 퇴거소송을 당했고, 그로부터 20일 뒤 퇴거소송을 제기한 건물주를 상대로 교회부동산 사기매입이라며 맞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목사 부부는 지난 2019년 말 한국을 방문했다가 한국검찰로 부터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던 인물로 밝혀졌으며, 지난 2023년 초 재판 직후 다시 뉴욕에 돌아온 것으로 알려져 김 목사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글레시아스 델 디오스 비보 등 히스패닉계 종교단체[이하 이글레시아스]는 지난 1월 10일 뉴욕 주 퀸즈카운티 지방법원에 김용해 목사와 부인 민현자 씨를 상대로 퇴거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 이글레시아스는 지난 2023년 8월 가나안입성교회를 매입한 건물주로서 ‘김용해 목사와 부인 민현자 씨가 뉴욕 퀸즈 122 스트릿 13-15 주택을 무단 점유하고 있으므로 퇴거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김 목사 무단 점유’ 퇴거소송

이글레시아스는 소송장에서 ‘지난 2023년 8월 24일 이 부동산을 매입했으며, 김 씨 등 피고는 서면 임대계약서는 물론 구두 임대계약도 없는 상태에서 매달 렌트비를 내면서 살고 있다. 건물주 측은 부동산매입 뒤 김 씨 등에게 2023년 12월 31일까지 건물에서 퇴거하라며 90일 노티스를 주는 등 충분한 기간을 줬지만, 주택에서 나가지 않고 무단점유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글레시아스 측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지난 2023년 9월 19일, 김 목사 부부 측에 90일 노티스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9월 19일부터 90일이면, 대략 12월 19일 전후이다. 이글레시아스 측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퇴거를 요청함으로써 사실상 100일정도의 시간 여유를 주고 나가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글레시아스 측은 이 퇴거소송 서류도 지난 1월 24일 송달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 목사 부부는 지난 4월 15일까지 퇴거소송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은 채 1월 31일 퇴거소송을 제기한 건물주 이글레시아스와 김희숙 가나안입성교회 담임목사 등을 상대로 부동산 매매사기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퇴거소송에 대해 사기소송으로 맞 대응한 것이다. 소송의 대상이 된 부동산은 뉴욕 퀸즈 플러싱 칼리지포인트의 122스트릿의 13-15 및 13-21 부동산으로, 칼리지포인트블루버드 13-15, 13-21 로 불리기도 한다. 교회 건물 및 부속주택으로, 대지가 2만 2천 스퀘어피트에 달하고, 150명이 모여서 예배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적지 않은 규모이다. 하지만 이 부동산은 약 190년 전인 1836년 지어진 것으로 대대적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나안입성교회는 지난 2017년 4월 5일 롱아일랜드디오시스교단으로 부터 220만 달러에 이 2채의 부동산을 매입했으며, 당시 미국장로교 재단으로 부터 188만 달러를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목사 부부는 19페이지에 달하는 소송장에서 ‘김용해 목사는 이 교회의 선임목사[소송장에 SENIOR PASTOR로 기재]이며, 교회신탁위원회의 멤버이자 위원장으로서, 목사관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교회의 직원이며, 교회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거나 해지된 적이 없다. 김 목사의 부인 민 씨는 교회신탁위원회 멤버이며, 목사관에서 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희숙 담임목사에 대해 ‘김희숙 목사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임시목사로 근무했고, 당시 나[김용해목사를 의미]는 교회를 떠나서 한국에 있었다. 하지만 김희숙 목사는 나로 부, 또는 민 씨 또는 교회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없고, 2023년 8월 27일 공식적으로 해임됐다’고 주장했다.

건물주 퇴거소송에 황당한 허위주장

특히 김 목사부부는 ‘선임목사인 내가 한국에 체류, 자리를 비웠던 시기 중 2022년 봄부터 2023년 8월까지 김희숙목사는 선임목사인 나 김용해 목사 또는 교회 신탁위원회, 또는 교인들의 승인을 얻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교회소유의 부동산을 매각 했다’고 밝혔다. 또 ‘김희숙 목사는 2022년 4월 7일 교회부동산을 378만 달러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매매가격은 부동산의 현재 공정한 시장가치보다 낮은 것으로, 매매계약은 부적절하며, 적법한 승인을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소유주인 교회 측에 최고의 이익을 보장하는 않는 사기거래’라고 강조했다. 김 목사 부부는 ‘김희숙 목사는 교회정관, 그녀의 고용조건 등을 보더라도 부동산을 매각할 권한이 없고, 교회신탁위원회 등으로 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적도 없다. 서면동의를 받은 적도 없다.

교회부동산을 매각해야 할 시급한 이유도 없고, 시장가치보다 50%이상 싼값에 매각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 부부는 김희숙 목사에게 지급되는 임금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목사 부부는 ‘김희숙목사가 10년간 교회에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부동산 매도대금에서 33만 6천 달러를 받아갔다. 하지만 교회는 모든 임금을 지급했고, 미지급 임금은 없다. 미지급임금이 33만 6천 달러라는 것은 김 목사의 사기’라고 주장했다. 또 ‘김희숙 목사는 우리 부부가 거주할 목사관도 마련하지 않고, 이를 매각한 것은 가나안입성교회와 우리부부와의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우리부부는 거주할 공간을 박탈당했을 뿐 아니라, 이글레시아스 측으로 부터 퇴거위협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교회신탁위원회가 교회 부동산 매각 등을 승인한 결정과 행동 등은 무효’라고 밝혔다.

김 목사 부부는 ‘교회부동산 매각은 사기이므로, 무효가 돼야 하며, 피고들은 연대해서 45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또 김희숙 목사는 사기로 피해를 끼쳤으므로 250만 달러 및 미지급임금이라며 받아간 33만 6천 달러 등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김 목사 부부는 김희숙 담임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매각했으며, 이는 사기이므로 무효가 돼야 하고, 매입자와 김희숙 목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김 목사 부부의 주장이며, 김희숙 목사의 주장은 김 목사 부부의 주장과 정반대이다. 특히 김 목사 부부는 소송장 외에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단 하나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김희숙 목사는 최소 13건의 증거를 제출하고 김 목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희숙 목사는 4월 1일 답변서를 통해 ‘2023년 12월 25일 교회신탁위원회로 부터 교회부동산 매각 승인을 받았고, 올해 1월 1일 신도들의 모임[흔히 교회에서 당회로 불리는 모임]에서 만장일치로 승인을 받았고, 6월 1일 뉴욕주 검찰총장으로 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뉴욕 주 검찰도 교회건물 매각 승인

김희숙 목사가 증거로 제출한 교회신탁위원회 매각결의서에 따르면 ‘2022년 12월 25일 신탁위원회회의가 소집돼 신탁위원 7명 전원이 참석했고, 부동산 2채를 378만 달러에 이글레시아스 측에 매도한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으로 돼 있다. 또 신도모임 회의록은 지난 2023년 1월 1일 ‘교회신도 40명 중 의결정족수보다 많은 32명의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교회신탁위원회가 의결한 부동산매각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한 것으로 돼 있다. 특히 비영리단체 부동산 매각 등을 관할하는 뉴욕 주 검찰총장실도 지난 2023년 6월 1일 이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거로 제출된 뉴욕 주 검찰총장의 매각승인서에 따르면 ‘비영리단체법에 의거, 가나안입성교회의 부동산 2채를 이글레시아스 측에 매각하는 것을 승인한다’고 돼 있다. 또 뉴욕 주 검찰총장실은 부동산 매각대금 분배안에 대해서도 승인했다.

뉴욕 주 검찰총장은 1) 2023년 2월 28일까지의 모기지 미상환액 155만 달러, 2) SBA론 미상환금 11만 3천 달러, 3) 2023년 2월 18일 기준 부동산재산세 32만 5천여 달러, 4) 뉴욕시부동산 벌금 및 연체수수료 등 6250달러, 5) 뉴욕 주 상해보험 미 납입액 2만 달러, 6) 롱아일랜드디오시스교단 대여금 미상환액 3만 9천여 달러, 7) 황유경 소송에 따른 패소 판결액 46만 1천여 달러, 8)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김희숙에 대한 임금 미지급액 33만 6천 달러, 9) 양도세 만 5200달러, 부동산중개인 수수료 6만 6천여 달러 및 4만 7천여 달러 등 합계 11만 4천 달러를 지급하라며 부동산 매입 및 매입자금 분배를 승인했다. 또 이들 모기지 상환 및 수수료 지출을 제외한 순이득금 79만 2808달러는 검찰총장실의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담담변호사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하라고 명령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영리단체 부동산 매각에 대한 승인권한을 가진 뉴욕 주 검찰총장실은 가나안입성교회 측에 교회건물 및 주택 등 부동산 2채를 378만 달러에 매각하라고 정식 승인한 것이다.

즉, 가나안입성교회 측의 부동산 매각은 아무 하자가 없음을 뉴욕 주 검찰총장실이 공인한 셈이다. 가나안입성교회 측은 매각에 앞서 지난 2022년 6월 7일 기준 부동산 감정평가를 실시, 38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감정평가회사인 키이밸류에이션은 지난 2023년 2월 14일자 보고서를 통해, 교회건물에 대한 실사 및 비슷한 규모의 부동산 실제 매매사례를 조사한 결과, 교회건물은 3백만 달러, 주택은 80만 달러 등 380만 달러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감정평가보고서는 뉴욕 주 검찰총장실 등에 제출됐으며, 실제매매가 378만 달러는 적정한 가격인 셈이다. 김 목사부부는 50% 이상 싼 값에 매각됐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가나안입성교회 측이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매각가는 감정평가와 사실상 일치한 것이다. 가나안입성교회는 교회신탁위원회, 신도총회는 물론 뉴욕 주 검찰총장실의 승인 등 비영리단체 부동산매각에 따른 법적 절차를 모두 거친 뒤 지난 8월 24일 부동산 2채를 378만 달러에 매각하는 에스크로를 크로징시키고 모든 대금을 받았다. 법적으로 적법절차를 모두 거친 것이다.

교단 ‘김 목사 주장은 허위’기각요청

또 교단 측도 2023년 8월 24일 ‘김용해–민현자’ 부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가나안입성교회는 우리교단에 속한 교회이며, 이 교회의 담임목사는 김희숙목사이다. 우리 기록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지금까지 김용해-민현자 두 사람 중 누구도 우리교단의 목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단 측이 김 목사부부에게 교단소속 목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이는 자신이 이 교회의 선임목사라는 김 목사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다. 이글레시아스 측도 3월 21일 답변서 및 맞소송장을 통해서 ‘우리가 헐값에 교회건물 등을 매입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교회는 대대적 보수가 필요한 건물이므로, 시장가치 이하로 매입한 것은 아니다’라며 소송기각을 요청했다. 또 이글레시아스 측은 ‘김용해-민현자’ 측은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으며, 김희숙 목사에 대해서도 ‘김희숙 목사를 믿고 이 부동산을 매입한 만큼 혹시 손해가 생긴다면, 김희숙 목사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 목사 부부는 교회명의로 신도로부터 교회부동산을 매입한다며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고, 교회 측이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황유경 씨는 지난 2019년 5월 9일 퀸즈카운티지방법원에 가나안입성교회를 상대로 35만 달러 대여금을 갚으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11월 16일 승소판결을 받았다. 황 씨는 소송장에서 ‘지난 2016년 6월 가나안입성교회의 신자가 됐으며, 같은 해 8월 김용해 목사의 부인이 나에게 접근, 교회가 큰 곤경에 처했다. 교회가 신축 부지를 매입하려면 대출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35만 달러가 필요하다. 만약 35만 달러를 마련하지 못하면 미리 지급한 보증금을 모두 잃게 되므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김용해 목사도 교회의 대출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며 회유했다. 결국 나는 목사 및 목사의 부인, 집사 등의 압박에 못 이겨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2016년 9월 가나안입성교회 측에 35만 달러를 빌려주면서, 교회 측으로 부터 35만 달러 약속어음을 받았고, 교회 측은 이 돈을 12회에 걸쳐, 균등상환하기로 약속했다. 또 교회가 1년 내 돈을 갚지 못하면, 교회소유권을 나에게 넘긴다고 명시했다. 그 뒤 나는 약 2년에 걸쳐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교회 측은 돈을 갚기는 고사하고 나의 요청에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씨는 ‘교회 측은 대출계약을 위반했으며, 돈을 갚지 못하면 교회소유권을 넘긴다는 특정이행약속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대출원금 35만 달러는 물론, 이자, 변호사비, 그리고 교회소유권 이전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가나안입성교회 측은 2019년 8월 13일 단 두장의 답변서를 달랑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나안입성교회측은 황유경 씨로 부터 35만 달러를 빌린 사실 외에 소송장 모든 주장을 부인했다. 특히 ‘35만 달러 약속어음을 건넨 것은 사실이지만, 12회에 걸쳐 균등분할상환하거나, 1년 내 갚지 않으면 황 씨 측에 교회소유권을 넘긴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교회는 특수부동산이기 때문에 현재 정당한 구제방안은 없다. 따라서 소송을 기각하고 원고 측이 교회 측의 변호사 비용 등을 모두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그 뒤 황 씨 측은 2019년 12월 27일 ‘교회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하게 입증된다’며 약식판결을 요청하고, 대출계약서, 약속어음, 송금증명서, 디폴트통지서등을 모두 증거로 제출했고, 교회 측은 2020년 2월 5일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약식판결에 반대한다는 서류를 제출했다.

신도에 35만 달러 채무관계로 피소

황 씨 측이 증거로 제출한 송금서류에 따르면, 황 씨는 주소지가 서울 용산 유엔빌리지지만, 홍콩의 시티은행에 개설된 자신명의의 계좌에서 모두 7차례에 걸쳐 각각 5만 달러씩 잘게 쪼개서 도합 35만 달러를 한인은행인 윌셔스테이트뱅크에 개설된 가나안입성교회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씨는 2016년 8월 24일과 25일, 26일, 29일, 30일, 31일, 9월 1일 등 각각 하루씩의 시차를 두고 5만 달러씩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황 씨 측이 증거로 제출한 약속어음에 따르면, 당초 돈부터 송금한 뒤, 뒤늦게 약속어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돈은 2016년 8월말 교회 측에 송금됐지만, 교회 측은 약속어음을 그로 부터 보름이 지난 뒤에야 황 씨 측에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약속어음에는 ‘가나안입성교회는 교회매입을 위해 35만 달러를 빌리며, 교회매입 이후 12회에 걸쳐 매달 15일 대출액을 분할 상환한다.

분쟁발생시 뉴욕 주 주법을 따른다’고 명시했으며, 교회 측을 대표해 김용해 씨가 2016넌 9월 16일 서명한 것으로 돼 있다. 이는 당초 교회 측이 답변서에서 1년 12회 분할상환약속 등을 부인한 것과는 상반된 내용이다. 특히 황씨는 2017년 10월 5일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가나안입성교회와 김용해목사, 김 목사의 부인 민현자 씨에게 디폴트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디폴트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간 교회 측은 상환요청을 무시했고, 황 씨는 결국 2019년 5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을까. 재판부의 판단은 명확했다. 교회 측이 황 씨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2020년 5월 18일 황 씨 측의 약식판결요청이 타당하다며 약시판결요청을 승인했다. 재판부가 약식판결을 승인할 정도로 가나안입성교회 측의 잘못이 명백했던 것이다. 재판부는 약식판결요청을 승인한지 6개월 만인 2020년 11월 16일 정식판결을 통해 ‘가나안입성교회는 황 씨에게 대출원금 35만 달러, 2017년 5월 15일부터의 연이자 9%에 해당하는 11만 5백여 달러 등 46만 1천여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황 씨 측이 1백% 승소한 것이다. 하지만 가나안 입성교회 측은 이 판결을 받고도, 3년여 동안 단 한푼도 배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 주 검찰총장실이 2023년 6월 1일 발급한 부동산매각승인서류에 따르면, ‘클로징 때 황유경 씨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46만여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시돼 있으며. 이는 그동안 교회 측이 배상판결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특히 황 씨는 ‘김용해-민현자’ 부부를 지난 2019년 대구지방검찰청에 사기혐의로 고소했고, 대구지검은 지난 2019년 10월 28일 황 씨에게 보낸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를 통해 김 씨와 민 씨를 각각 ‘불구속 후 공판’, 즉 불구속기소해서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 목사는 지난 2019년 9월께 한국에 들어갔고, 2022년 말까지 한국에서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래서 교회를 비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오시스 교단 채무소송도 패소

이에 앞서 가나안입성교회는 김 목사부부가 시무할 당시, 교회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랜로드였던 롱아일랜드 디오시스교단으로 부터도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고, 역시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롱아일랜드 디오시스교단은 2018년 4월 25일 가나안입성장로교회를 상대로 뉴욕 주 낫소카운티지받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9월 17일 승소판결을 받았다. 롱아일랜드 디오시스 교단은 ‘2017년 4월 5일 칼리지포인트 교회부동산과 주택을 가나안입성교회에 매도할 때, 약 9만 5천여 달러를 가나안측에 빌려줬다. 당시 가나안입성교회는 이 돈에 대해, 2017년 5월 5일부터 10월 5일까지 6개월간 6회에 걸쳐, 매달 1만6천 달러씩 갚기로 했고 담임목사가 서명했다.

하지만 가나안입성교회측은 단 1회만 지급한 뒤 2017년 6월 5일부터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소송제기 4개월도 안 돼 원고 측 주장을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2018년 8월 18일 원고 측 승소명령을 내린데 이어 9월 17일 ‘가나안입성교회는 미지급액 7만 9천여 달러 및 2017년 10월 5일부터 2018년 8월 6일까지의 이자 1만 6천 달러 등 9만 5천여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뉴욕 주 검찰총장실이 ‘가나안입성 교회는 부동산매도 당시 롱아일랜드디오시스에 약 3만 9천여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것을 감안하면, 가나안입성교회는 그동안 이 배상판결도 약 5만여 달러만 이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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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인축제재단 민사소송 5월 28일 정식재판 열린다 https://sundayjournalusa.com/2024/04/11/la%ed%95%9c%ec%9d%b8%ec%b6%95%ec%a0%9c%ec%9e%ac%eb%8b%a8-%eb%af%bc%ec%82%ac%ec%86%8c%ec%86%a1-5%ec%9b%94-28%ec%9d%bc-%ec%a0%95%ec%8b%9d%ec%9e%ac%ed%8c%90-%ec%97%b4%eb%a6%b0%eb%8b%a4/ Thu, 11 Apr 2024 18:28:20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94381
◼ 원고측 ‘제명 무효, 신임이사 3명 무자격, 이사장 선임 무효’
◼ 피고측 ‘기망행위에 대한 사실 관계 충분히 소명하지 않았다’
◼ 법원측 ‘피고측 고소 각하 요구 이유 없다’며 각하처분 결정
◼ 5월 28일 ‘법정진술 없이, 변론서, 진술서,증거만으로 판시’

50년의 역사를 지닌 LA한인축제재단(이하 ‘축제재단’)은 2024년 새해 벽두에 개최된 지난 1월 3일 이사회에서 축제재단 역사상 초유의 3인 이사 집단제명 사태 등으로 파동이 발생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명된 3인 이사(김준배, 박윤숙, 최일순)들은 비영리 단체 전문 이원기 변호사(W. Dan Lee, Attorney)를 선임해 지난 2월 5일자로 캘리포니아법원 LA카운티법정에 축제 재단을 포함, 신임 이사장에 선출된 알렉스 차, 이사 브랜든 이, 이사 벤 박을 이사자격 무효라며 민사소송(사건번호 24STCV02973)을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본안 재판을 오는 5월 28일 LA민사 법원 85호 법정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소송 제기에 피고측 축제재단의 알렉스 차 신임 이사장은 법원에 제명된 3인 이사 (김준배, 박윤숙, 최일순)들이 제기한 고소를 ‘기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 고소 기각 요구에 대한 LA법정 심의가 지난 9일에 열렸는데, 담당 판사(Hon. James C. Chalfant)는 ‘기각 요청을 각하’(Demurrer is overruled)한다”고 판결했다. 이제 축제재단 법정 소송은 오는 5월 28일 LA법원 85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특별취재반>

지난 2월 5일 원고(김준배, 박윤숙, 최일순)측이 제기한 소송은 지난 1월 3일 이사회에서 원고 3인의 이사 제명, 알렉스의 신임 이사장 선출, 2023년 1월 23일 이사회에서 인준된 신임 이사 3명(일렉스 차, 브랜든 이, 벤 박)의 자격무효를 제기한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 축제재단이 관련 정관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사항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측 알렉스 차 변호 사는 2023 년 1월23일 신임 이사 선출 후 9개월 후에 고소장을 접수 했고, 고소장에서 피고들의 사기행위에 대한 사실 관계를 충분히 소명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원고 측의 고소를 기각해 줄 것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9일 오전 9시 30분 열린 LA 카운티 법정에서 피고 측의 ‘고소 기각 요구’는 각하됐다.

이사 입회비 문제 ‘갑론을박’

원고 측 이원기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축제재단 소송 사건 재판은 오는 5월 28일 오후 1:30 관여 담당 James Chalfant판사가 주재한다며, 본 재판은 법정 진술 없이, 양측 변론서, 진술 서 및 증거 물로 판사가 문서로 심의하고 판결한다. 원고측 변론서는 4월 12일, 피고측 반대변론서는 5월 2일, 원고측 추가 변론서는 5월 14일까지 접수된다. 법원 명령에 따라서, 모든 피고들에게 9일 법원의 ‘기각 각하’ 결정 통지서가 통보 됐다. 피고 측 축제재단은 지금까지 담당했던 알렉스 차 변호사 대신 새로 스티븐 왕 변호사(Steven Wang, Attorney)를 선임했다고 9일 법원에 통보했다. 원고 측의 이원기 변호사는 9일 “이번 판결은 원고 측이 고소장에서 밝힌 2023년 1월 23일 신임 이사 자격과 관련된 사기행위를 충분히 적시했기에 ‘피고측의 고소기각 신청을 각하(overruled)’ 시킨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따라서, 오는 5월28일 원고측이 제기한 고소사건에 대한 정식 재판은 일정대로 진행되고, 원고측 재판변론서는 4월12일 (금 ) 까지 법원에 접수되어야 한다” 밝혔다.

한편 3명 원고들은 3명 무자격자 신임 이사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2023년 상반 기부터 인식 하기 시작해 2023년 7월 25일 이사회에서 이사회비 냈다는 증거를 보이라고 요구 하자, 그제서야 윤 사무국장이 수표 3장을 회의장 테이블 위에 놓았다. 액면가가 한 장 당 $5,000이라고했는데, 사실 그 당시 그 3장이 알렉스 차, 브랜든 이, 벤 박의 수표인지도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다. 당시 이사회에서 “이사 입회비가 정관에 의거 1만 달러인데 왜 1만 달러가 아니냐”?는 의문에 당시 배무한 이사장은 “이사장 재량권으로 나머지 $5,000은 2023년 10월 축제 전까지 제출하도록 했다”고 발언했으며, 한편 ‘이사회 1만 달러를 완납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에 배 이사장은 “정관에 이사회비를 언제까지 내라는 조항이 없지 않은가”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정관 미준수…의결사항 무시?

더 큰 문제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비 1만 달러를 이사장 재량권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량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관을 위배하는 행위였다. 재량권을 행사하려면 적어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야 하지만 당시 배무한 이사장은 전격적으로 통과시켜 논란을 자초했다. 이 모든 것을 배 이사장은 지난해 7월 25일까지 속여 왔던 것이고, 3명의 무자격 이사들도 김준배,박윤숙, 최일순 이사들을 기망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사회비 1만 달러를 미납부한 알렉스 차, 브랜든 리, 벤 박은 지난2023 년부터 2024년 1월 3일 이사회때까지 여러차례 이사회에서 이사회비 1만 달러 미납 문제로 논란이 됐음에도 이들 3명 이사 누구도 자신들의 회비 문제에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만약 자신들이 회비 문제에 떳떳했다면 자신들이 나서서 강변했어야 했다는 것이 주위의 지적이었다. 신임 이사 당사자들은 아무 말이 없고, 오직 배 이사장이 이사회비에 대하여 “재량권” “분할 납부하도록 했다” 등등의 자신의 주장만을 계속 고집해 왔다. 애초 2022년 후반기부터 신임 이사 영입 부터 당시 배무한 이사장은 알렉스 차, 브랜든 리, 벤 박 후보에만 염두에 두고 다른 이사후보들에게 관심을 두지않았다. 후보중에는 샘 신 이라는 젊은 목사님과 스티브 강 KYCC대외협력국장도 후보로 떠올랐는데, ‘샘 신 목사는 목사이기에 우리 재단에 적합하지않다’고 했으며, ‘스티브 강은 일부 후보 이사와 관계가 좋지 않다’며 배제하는 행위를 했던 것이다.

원고측 ‘정관 위배 행위’ 강조

언론들도 신임 이사 자격 문제를 보도했다. 라다오 코리아 방송은 2023년 7월 25일 개최된 축제재단 이사회 사항을 보도하면서 ‘신임 이사들이 회비 완납을 하지 않아 자격 시비가 일어났으며 이사 자격이 없음에도 이사직을 수행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방송했다. YTV 방송은 2023년 10월 24일 방송에서 “축제재단의 배무한 아사장이 김준배, 박윤숙, 최일순 3명 이사들에 의해 주검찰에 고발 당했다”면서 “3명의 신임 이사들이 이사회비 미납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선데이저널은 2023년 8월 29일자 기사에서 “3명 신임이사의 자격 시비가 논란이다”라고 보도했다. 이처럼 배무한 이사장과 일렉스 차, 브랜든 리, 벤 박 등의 회비 납부와 관련 2023년 7월 25일 이사회에서 3명 신임 이사들이1만 달러 회비를 미납한 것이 처음으로 확인 되자 이에 대한 문제를 비영리단체 감독기관인 켈리포니아 주검찰에 2023년 9월 18일 자로 규정에 의거 CT-9 불만신고서를 통해 알렉스 차, 브랜든 리, 벤 박 등이 자격이 없음을 주검찰이 조사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주검찰에 2차 3차 4차에 걸쳐 불만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2024년 2월 5일에 캘리포니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같은 경과는 알렉스 차 이사의 주장대로 ‘김준배, 박윤숙, 최일순 이사들이 2023년 1월 23일 이사 선출 후 아무런 조치나 문제 제기도 안하고 갑자기 9개월 후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다. 알렉스 차, 브랜든 리, 벤 박 등은 이사회비 1만 달러 건 문제 제기를 안했다면 계속 이사회 비를 미루어 왔을 것이며, 배무한 이사장과의 공모로 이사회비에 대한 사항을 속여 왔을 것 이라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다. 원고 측은 “결론적으로 축제재단과 이들 무자격자 이사 3명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사 회비 자격 문제를 속여온 것이고 이는 정관을 속인 사기행위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측 ‘불법성 규정에 따른 고발’

지금까지 사건 경과는, 원고측의 지난 3월 4일 오전 법원심의에서, 행정가처분 소송 재판일정은 2024년 5월 28일로 책정되었다. 본 재판은(일반 재판과는 달리) 법정진술 없이 양측의 변론서, 진술서, 증거자료에 준해서 심의된다. 사건은 85호 법정, James C. Chalfant 판사이다. 피고측에서는 가주법 5527 조항(원고 소송 조항)에 준하여 소송은 2023년 1월 23일 이사 선출 후 9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9개월이 지나서 공소시효가 지났기에 기각 신청을 제기했던 것이다. 문제는 기각 신청 심의일이 2024년 12월 6일이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기각신청은 2개월 내에 심의되는것이 상례인데, 2024년 12월 6일을 기각 심의 날짜로 신청한 이유는 “원고측이 요구하는 3명 이사 선출 적법성 심의 날짜”를 12월 6일 후로 하기 위한 것이었다.

원고 측은 지난 2월 27일 3명 이사 선출 적법성 심의날짜를 위한 긴급신청(TRO)을 제기 했다. 하지만 피고 측은 판사기피 신청을 해서, 심의가 유보되었다. 일반적으로 판사기피 신청을 하면 사건이 재배당되는데 2주 정도 소요된다. 헌데, 법원은 지난 2월 28일 사건 을 85호 법정으로 재배당했다. 원고 측은 이사선출 적법성 심의날짜를 위한 긴급신청을 다시 제기했고, 피고측은 12월 6일 기각심의 후에 날짜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기각심의 날짜는 지난 4월 9일로 앞당기고, 가주법 5527 행정가처분 재판은 5월 28일로 정했던 것이다. 본 재판은(일반 재판과는 달리) 법정진술 없이 양측의 변론서, 진술서, 증거자료에 준해서 심의된다. 사건은 85호 법정, James C. Chalfant 판사다. 애초 피고 측에서는 가주법 5527 조항(원고 소송 조항)에 준하여 소송은 2023년 1월 23일 이사 선출 후 9개월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9개월이 지나서 공소시효가 지났기에 기각 신청을 제기했던 것이다. 문제는 기각 신청 심의일이 2024년 12월 6일이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기각신청은 2개월내에 심의된다. 12월 6일을 기각심의 날짜로 신청한 이유는 “원고 측이 요구하는 3명 이사 선출 적법성 심의 날짜”를 12월 6일 후로 하기 위한 것이다. 원고 측은 지난 2월 27일 3명 이사 선출 적법성 심의날짜를 위한 긴급신청(TRO)을 제기했다. 이에 피고 측은 판사기피 신청 을 해서, 심의가 유보되었다. 일반적으로 판사 기피 신청을 하면 사건이 재배당되는데 2주 정도 소요된다. 헌데, 법원은 2월 28일 사건을 85호 법정으로 재배당했다. 원고 측은 이사선출 적법성 심의날짜를 위한 긴급신청을 다시 제기했고, 피고측은 12월 6일 기각심의 후에 날짜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기각심의 날짜는 지난 4월 9일로 앞당기고, 가주법 5527 행정가처분 재판은 5월 28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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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ist 충격보도] 한미박물관 건립 지연사태 ‘그 속내막을 드려다보니…’ https://sundayjournalusa.com/2024/04/11/laist-%ec%b6%a9%ea%b2%a9%eb%b3%b4%eb%8f%84-%ed%95%9c%eb%af%b8%eb%b0%95%eb%ac%bc%ea%b4%80-%ea%b1%b4%eb%a6%bd-%ec%a7%80%ec%97%b0%ec%82%ac%ed%83%9c-%ea%b7%b8-%ec%86%8d%eb%82%b4%eb%a7%89/ Thu, 11 Apr 2024 18:22:56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94376
◼ 한미박물관취지에 동참 성금자들 지연사태에 비난원성고조
◼ 공청회에서 논란 대상이 된 윤신애 국장 지난 4월1일 사퇴
◼ 총체적 운영 난맥상 한미박물관 연방 및 주검찰 감사 대상에
◼ 한미박물관 10년동안 디자인 4차례 변경 250만 달러 낭비

LA에서 커뮤니티 이슈에 많은 관심으로 보도하는 인터넷 매체 LAist가 최근 한미박물관 건립과 관련해 최초로 열린 한미박물관 건립을 위한 공청회를 취재하고 나서 “한미박물관 건립이 계속 지연되는 사태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다” (Ou-tcry swells over series of delays)라는 제목으로 보도 했다. 현재의 한미박물관 이사회(이사장 장재민)는 지난 10여년 동안 동포사회로부터 약 950만 달러 모금(약정액 포함)과 LA시정부, CA주정부, 연방정부로부터 총 1500여만 달러 지원을 약속 받았지만 아직까지 삽질도 못하고 ‘코로나’ ‘물가 상승’ 타령으로만 떠들어만 왔다. 하지만 계속 불투명하게 건립이 지연돠는 것은 LA시와의 부지계약의 문제점과 시 정치인들과 한미박물관과의 부당한 로비등이 의혹의 대상이다. 한편 현재 웹사이트마저 불통이 된 한미박물관이 행정 책임자 였던 윤신애 국장(Executive Director). 그동안 관장으로도 알려졌다)에게 지난 7년 동안 무려 97만 달러나 지급됐다는 본지 보도로 지난 3월 21일 1차 공청회에서도 이 문제로 논란이 일자 윤 관장은 지난 4월 1일자로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박물관 현재 이사회는 지금까지 4차례나 설계 변경에 250여만 달러가 날려 버렸다. 이런 한미박물관 이사회가 계속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치욕이자 창피한 일이다. 그래서 2차 공청회가 준비되고 있다. <특별취재반>

LAist는 한미박물관보다 한참 늦게 시작한 알메니안 박물관은 코로나에도 쉬지 않고 힘써 내년에 개관식을 목표하고 있다면서, 중국박물관과 일본박물관은 이미 오래전에 개관해 수 십 년 째 역사 유산을 지켜오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그런데 한인사회의 박물관은 왜 못 하는가? 라는 다분히 비아냥 식의 보도가 짜증날 정도이다. 지난 2012년 LA시가 무상에 가까운 년 1달러로 버몬트 애비뉴와 6가 코너 시부지를 한미박물관 부지로 공여한 당시 2015년을 완공 목표로 잡았다.

그러나 2015년에 ‘마스터 플랜’이란 명목으로 내놓은게 소위 웃음꺼리가 된 “아파트식 박물관”을 내놓으면서 완공이 연기됐다. ‘마스터 플랜’이 웃음꺼리가 되자 2019년에 다시 “아파트식 박물관”을 폐지하고, 다시 새로운 설계 디자인을 선보이면서 또 다시 연기 명분으로 삼았다. 그래서 나온 것이 LA한인 건축회사 모포시스((Morphosis, 파트너 이의성)에서 설계한 디자인이었다. 설계 총괄을 담당한 이의성 대표는 한국 예술과 문화의 영원한 주제 ‘자연’으로부터 한미박물관 설계의 영감을 얻었다고 자랑했다. 그런데 그 이후 나타난 코로나-19 재난이 한미박물관 이사회 에게 또 연기할 수 좋은 변명꺼리를 가져다 주었다.

LAist, 박물관 지연의혹 상세보도

이번에 4차로 변경해 내놓은 박물관 설계도는 “한국 전통미가 풍기는 새로운 박물관”이라며 “포스트 팬데믹 시기를 맞아 급변하는 환경과 여건에 대응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새 방향으로 건립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다시 연기 이유를 밝혔다. 그런데 이번 4차로 새로 변경된 설계도를 만든 주인공이 바로 3차 변경 때 설계 담당한 모포시스(파트너 이의성)였다. 똑같은 주인공이 두가지 설계도를 각각 다르게 2019년과 2024년에 내놓으면서 ‘최고의 박물관 작품’이라고 떠벌린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는가?

의혹은 이 뿐만 아니다. 원래 2015년에 완공되어야 할 한미박물관은 각가지 애매모호한 이유를 붙여 계속 연기되어 왔는데, 불투명한 모금액 관리와 LA시 부패 정치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시 관계자들과 한미박물관 이사장이 운영하는 미주한국일보라는 언론기관과의 유착관계 등이 얽혀 있어 이를 LA시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LAist도 이 문제를 추적하고 있다. 한미박물관 이사회의 장재민 이사장은 현재 미주한국일보(Korea Times LA)의 회장이다. 이같은 인연으로 미주한국일보는 한미박물관 건립을 위한 모금 캠페인을 주도했으며, 그동안 한미 박물관과 관련된 보도에서 한미박물관 이사회 활동을 대변해왔다.

한미박물관 건립이 지난 30여년의 역사를 통해 시행착오만 수십차례 거듭하자 급기야는 지난 3월 21일 한미박물관 건립과 관련 주민공청회가 처음 열렸다. 그런데 공청회 개최 3일 전에 한미박물관 이사회가 새로운 건축 디자인 세부안을 공개하며 포스트 팬데믹 시기를 맞아 급변하는 환경과 여건에 대응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새 방향으로 건립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지했다고 미주한국일보는 거창하게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한미박물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한미박물관의 일부 세부 디자인 변경안을 검토하는 한편 그동안 건축 관련 비용 상승, 코로나19 사태 등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제반 환경이 시시각각 변해온 현실 속에서 특히 LA 시정부의 관련 행정절차 지연 상황 을 타개할 대책을 마련하고 플랜 시행 가속화에 박차를 가할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미박물관 이사회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새로운 건축 디자인은 유명 건축설계사 ‘모포시스’(Morphosis)의 이의성 건축가가 기와 지붕 디자인을 활용해 한국의 전통미를 더욱 강조한 것으로 한인들의 문화유산을 기리는 상징성을 극대화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미 언급한 것처럼 ‘모포시스’(Morphosis)의 이의성 건축가는 2019년 3차 박물관 디자인을 설계한 당사자 였다. 이번에 4차 박물관 디자인을 또 다르게 하면서 용역 비용을 받았을 것이다.

한 설계사무실에 두 개 다른 디자인 용역

이런 사항들이 이사회에서 어떻게 의결이 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한미박물관측에 따르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박물관 건립 사업은 지난 2015년 한인사회 유산 보존과 교육을 위한 역사적 시설 건립 구체화에 뜻을 모은 고 홍명기 회장과 장재민 이사장 등 한인사회 리더들로 현재의 이사회가 구성된 후 한인 후세들에게 소중한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로 추진돼 왔다. 이는 1990년 대 초반 진행됐던 ‘한미박물관’ 명칭의 사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프로젝트라고 한미박물관 측은 설명했다.

이같은 한미박물관 이사회의 보도성명과 미주한국일보의 보도내용은 현재 한미박물관 웹사이트도 “임시불통”(tempo-rally closed)인 상태에서 “(박물관 건립)플랜시행 가속화에 박차를 가할 방안들을 논의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행위이다. 수년째 웹사이트도 가동시키지 못하는 박물관 이사회가 수십만 달러 비용이 드는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였다는 것은 한마디로 주민들을 우롱하는 작태이다. 무엇보다 공청회를 앞두고 준비위원이며 사회자인 크리스토퍼 리 감독은 한달전부터 한미박물관 이사회와 접촉을 했으며, 그 결과 박물관 재무이사인 안병찬 CPA와 접촉이 됐으며, 안 CPA는 ‘공청회 개최사항을 박물관 이사회에 전하고 이사회의 입장을 알려주겠다’라는 이메일 회신도 받았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리 감독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계속 알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미박물관 이사회 관계자들의 공청회 참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참석을 계속 요청했다. 그래서 지난 3월 21일 LA한국교육원 강당(정실관)에서 개최된 공청회 참석자들도 한미박물관 이사회 측에서 관계자가 나와 박물관 건립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알려 주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박물관 이사회 측은 공청회 3일전에 느닷없이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일부 언론에 만 공지하고는 공청회에 대하여는 무대응으로 일관했으며, 최소한 박물관 이사회의 관점을 담은 서신을 공청회 준비위원회 측에게 제공하겠다는 약속마져 이행하지 않았다.

더 한심한 작태는 현재의(장재민 체제) 한미박물관 이사회는 1991년에 시작된 한미박물관 단체와 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새로운 단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한인사회의 공동의 꿈을 향한 개인들 과 단체들의 공헌을 무시하는 무례한 태도이며, 우리의 역사를 삭제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용납되지도 않는 것이다. 지난 2020년 9월 당시 현재의 한미박물관 웹사이트에는 1991년부터 시작된 한미박물관 건립을 위한 역사 일지(별첨 연혁 도표 참조)에는 한미박물관 이사회는 1991년부터 시작됐다고, 당시의 박물관 사이트(현재는 불통)는 분명히 밝히고 있었는데, 불과 4년만에 이를 부정하는 작태는 무엇인가!

역사 부정하는 오만한 박물관 이사회

LAist는 이번 공청회 사회를 담당한 한국계 다큐 영화감독 크리스토퍼 리는 지난 30년 동안 LA에서 한미박물관을 건립하는 과정을 존경과 부러움으로 지켜봐 왔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한미박물관 건립에 관한 정보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일차적으로 한미박물관이 운영하는 웹 사이 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 홈페이지에는 “새 웹사이트가 곧 오픈할 예정”이라며 방문자들 에게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문구만 뜨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트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미이다. 1990년대에 한미박물관 건립을 위한 노력에 동참했던 크리스토퍼 리 감독은 기다림에 지쳤다. 건축학 전공을 끝내고 설계사무소에서도 활동했던 30대를 보낸 크리스토퍼 리 감독은 이제 30년이 지나서 이작도 한미박물관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커뮤니티 그룹인 ‘한미박물관의 친구와 지지자들 ‘(Committee of Friends and Supporters of the Korean American National Museum)을 이끌고 있다. 그는 한인 커뮤니티가 서로 소통하고 문화를 기념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돌아갈 집이 없는 것을 어떻게 성공적인 이민 스토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라고 크리스토퍼 리 감독은 반문했다. LAist는 가족 소유의 신문사인 코리아 타임스(미주한국일보)장재민 회장이 이끄는 한미박물관의 이사진 중 누구도 LAist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4월 1일자로 사임한 윤신애 전 국장도 마찬가지였다.

윤 전 국장은 이메일을 통한 인터뷰에서 한미박물관의 미래에 대해 여전히 매우 희망적이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공사 지연, 공사비 상승, 시 리더십 변화 등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윤 전국장은 “재검토의 시간이 있을 것이고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메일 회신에서 말했다. 이 한미박물관은 코리아타운 6가와 버몬트 코너에 있는 LA시 주차장에 50년 동안 비영리 단체에 거의 무상의 비용으로 임대 계약을 통해 건립할 계획이지만, 이 프로젝트에 대해 시와 긴밀히 협력해야 했다.

코리아타운을 대표하는 헤더 허트 시의원의 대변인 데빈 베이크웰은 이메일을 통해 “LA시는 지난 5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위해 준비된 파트너였으며 기꺼이 협력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한미박물관 프로젝트가 기금 부족과 끊임없는 디자인 변경으로 인해 지연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LAist는 한미박물관 이사회가 지난달 10년 동안에 네 번째 디자인을 공개하면서 프로젝트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비평가들을 실망시켰다면서 과거 디자인에는 아파트+ 박물관으로 포함되었는데, 이번에는 한옥과 한국 전통 가옥의 건축 양식에서 영감을 받은 최신 디자인었다.

기증된 예술품과 유품들은 어디에

이번 설계 변경이나 마스터플랜에서 이파트 프로그램이 제외된 것이 LA시와의 임대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명확하지 않다. 임대 계약 상태에 대한 LAist질문에 대해 LA시 검찰은 “노 코멘트”(할 말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크리스토퍼 리 감독은 이 한미박물관 프로젝트가 이사회와 LA시 당국 모두가 투명성 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커뮤니티의 더 많은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한미박물관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공청회 지지 단체의 웹사이트에 지지 서명을 했다.

특히 지난달 21일 공청회에서는 참석자들이 한미박물관 건립에 그동안 개인 및 단체 기부금 560만 달러와 시, 주, 연방 지원금 1,450만 달러 등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이 프로젝트에 더 많은 기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LAist는 보도했다. 그리고 언젠가 건립될 한미박물관에 이미 기증된 예술품과 역사적인 유품이 어디에 보관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전한 LAist는 공청회의 참석해 발언한 인사들도 소개했다. 미술사 학자인 최승규 박사는 한미박물관 건립이 계속 지연되면 중요한 수집품을 소장할 기회를 놓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LACMA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한국 미술품을 기증받았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한미박물관으로 소장할 유품들이 다른 곳으로 간다는 의미였다. 올해 92세인 최승규 박사는 공청회 참석자들에게 “우리 모두 죽기 전에 지금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공청회에 역사학자 외에도 코리아타운에 둘러 싸인 리틀 방글라데시의 지도자들과 하버드-웨스트레이크 학교 3학년인 애슐리 함과 같은 청소년 학생도 참석해 역사를 보존하고 싶다고 말했다. 애슐리 함 학생은 “이 박물관을 통해 여러 세대의 사람들이 우리 뿌리의 중요성을 이해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꿈입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크리스토퍼 리 감독은 한미박물관 건립을 위한 커뮤니티의 노력을 기록하여 다큐멘터리로 제작할 계획이라고 LAis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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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인은행가는] 한인은행 중 최악 ‘뉴뱅크’ 한인델리상대 2백만 달러 소송 전후 https://sundayjournalusa.com/2024/04/11/%ec%a7%80%ea%b8%88-%ed%95%9c%ec%9d%b8%ec%9d%80%ed%96%89%ea%b0%80%eb%8a%94-%ed%95%9c%ec%9d%b8%ec%9d%80%ed%96%89-%ec%a4%91-%ec%b5%9c%ec%95%85-%eb%89%b4%eb%b1%85%ed%81%ac-%ed%95%9c/ Thu, 11 Apr 2024 18:10:20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94370 ◼ 1월 중순 뉴욕 맨해튼 소재 한인델리 및 존 변부부에 손배소
◼ 2015년 SBA론 290만 달러 대출…잘 내다가 펜데믹 후 못내
◼ 2021년 9월 디폴트불구 2년여 만에 늦장대처로 뒷말 무성해
◼ 뉴뱅크, ‘담보 부동산 2채 압류…처분토록 해 달라’법원 요청

지난해 4분기 부실대출비율이 2,54%를 기록, 미국 내 15개 한인은행 중 최악으로 조사된 뉴뱅크가 지난 1월 중순 뉴욕주법원에 한인델리업주를 상대로 SBA론 2백만 달러를 상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뉴뱅크는 이 한인업주 소유의 뉴저지 집을 압류하기 위해 뉴저지주법원에 압류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한인업주는 특이하게도 자신의 가족으로 부터도 소송을 당해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후사정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뉴욕 맨해튼 100 브로드스트릿소재 한인델리 에센, 월스트릿 중심부 3층 건물 전체를 매장으로 꾸민 초대형델리 에센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은행대출을 갚지 못해 피소됐고 담보로 제공된 업주의 집 2채도 차압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뱅크는 지난 1월 17일 뉴욕 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존 변씨와 캐롤라인 김씨, 그리고 ‘100브로드스트릿유한회사’, ‘에센22 유한회사’를 상대로, SBA론 미상환금 약 2백만 달러를 상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뉴뱅크는 소송장에서 ‘100브로드스트릿유한 회사는 맨해튼 100 브로드스트릿소재 법인이고, 에센22 유한회사는 맨해튼 116웨스트 23스트릿소재 법인이며, 존 변 및 캐롤라인 김은 뉴저지 주 힐사이드 거주자’라고 밝혔다. 뉴뱅크는 ‘100브로드스트릿유한회사가 지난 2015년 7월 10일 SBA론 290만 달러를 대출받았고, 에센22 유한회사와 존 변 및 캐롤라인 김은 이 대출의 연대보증을 섰다. 채무자는 2016년 11월 12일부터 연리 5.5%의 이자율에 따라 매달 10일, 원금과 이자 등 3만 4천여 달러를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돈을 갚아왔으나, 지난 2021년 9월 10일부터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다. 2023년 8월 6일 기준, SBA론 미상환 원금이 168만5천여 달러, 이자가 24만 달러, 연체료가 4만 달러, 변호사비용이 4천 달러 등, 197만 달러를 갚지 않고 있으므로, 이 돈을 즉각 상환하고, 그 이후의 이자등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원금 이자 포함 197만 달러

뉴뱅크의 소송장 주장대로라면 존 변 측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것은 2021년 9월이지만, 2년 4개월이 지나서야 소송을 제기한 셈이다.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는 은행들에게 30일 이상 연체된 대출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통상 30일 이상 연체된 대출을 부실대출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각 은행들은 대출 중 30일에서 89일까지 연체된 대출, 90일 이상 연체된 대출, 아예 수익이 나지 않는 대출 등, 부실대출을 3개범주로 분류, 보고하는 것이다.

이처럼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엄격하게 부실대출을 관리하고 있지만, 뉴뱅크는 소송장에서 알 수 있듯 2021년 디폴트된 대출에 대해 2년 이상이 지난 뒤에야 법적조치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 이처럼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뉴뱅크는 지난 2월 15일 2개 법인에 대해 송달을 마쳤고, 2월 29일 존변씨부부에 대해 송달을 마쳤다는 송달증명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피고의 답변시한은 3월 27일이지만, 피고측은 답변 마감시한 하루 전인 3월 26일 원고 측의 양해를 얻어 4월 21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4월말까지 답변연기요청

뉴뱅크는 대출계약서, 연대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증거가 명확한 만큼 신속한 약식판결을 요청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4월 21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고 ‘약 6년간 SBA론을 충실하게 갚아왔으나 코로나19 등 외부환경에 따라 경영여건이 악화됐다’는 등 돈을 갚지 못한 이유를 제시하고 소송기각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뉴뱅크는 뉴욕 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지 하루 뒤인 1월 18일 뉴저지 주 버겐카운티지방법원에 존변씨 부부가 SBA론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2채에 대한 압류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뱅크는 소송장에서 ‘100브로드스트릿유한회사가 지난 2015년 7월 10일 SBA론 290만 달러를 대출받을 때 부동산 2채를 담보로 제공했다. 연대보증인인 존변씨는 지난 2015년 8월 5일 뉴저지주 포트리의 200 올드팰리세이즈로드소재 콘도의 000호를 대출금 중 60만 달러의 담보로 제공했다. 또 존변씨와 캐롤라인 김씨는 지난 2015년 7월 10일 뉴저지 주 힐사이드의 시에라코트 000 번지 주택도 대출금 중 60만 달러의 담보로 제공했다. 현재 290만 달러 대출금중 약 2백만 달러가 미상환 된 만큼 이들 부동산 2채를 압류, 처분하도록 허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소송 2건 75만 달러 이미 패소

뉴뱅크는 ‘특히 존변씨는 이들 부동산 2채를 뉴뱅크에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자인 뉴뱅크의 동의도 받지 않고, 지난 2019년 8월 3일 부동산 2채 모두 소유권자를 존변씨에서 캐롤라인 김씨로 변경하고, 디드를 2019년 11월 2일 등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담보권자 동의없이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뉴뱅크는 ‘더구나 변종원 씨가 2022년 3월 31일 크리스 조 및 존변 씨를 상대로 뉴저지 주 법원에서 24만 5천 달러 및 변호사비 약 3500달러 승소판결을 받았다. 또 청과업체인 K&S 프로듀스가 지난 2023년 1월 11일 뉴저지주법원에서 변종원, 존변, 윌리암변 등 피고 3명을 대상으로 약 51만 2천 달러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외에도 ‘뉴저지 주 긴급 모기지보조프로그램’ 측도 2023년 5월 25일 존변 씨와 캐롤라인 김씨 측에 2만 4천여 달러를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존변 씨는 이미 뉴저지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액수가 약 75만 달러에 달하므로, 담보채권자인 원고가 이 부동산 2채를 압류, 처분해서 피해를 보상받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동피고인 리버릿지콘도미니엄 측은 지난 2월 5일 답변서에서 뉴뱅크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밝혔으며, 존 변씨 측에게는 지난 2월 18일 존변 씨의 뉴저지지 힐사이드 주거지에서 부인 캐롤라인 김 씨에게 소송장을 송달했다고 밝혔다. 소송장 송달증명서는 지난 2월 29일 법원에 제출됐으며, 변 씨 부부는 4월 8일 기준, 아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조만간 자신들의 항변권을 행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뉴뱅크가 압류소송에서 존변씨가 패소했다고 주장한 소송은 지난 2021년 9월 27일 변종원씨가 ‘에센22 유한회사’를 대표해서 존 변씨와 크리스 조씨에게 제기한 소송을 확인됐다. 소송원고인 변종원씨는 피고 중 1명인 존 변씨와 매우 가까운 친척관계로 알려졌다. 변종원씨는 소송장에서 ‘내가 에센22 유한회사의 지분 40%를, 존변과 크리스 조, 그리고 최춘규씨가 각각 2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코로나19 당시 적자를 면치 못해 주주들이 폐쇄 결정을 내렸으나, 대주주인 내가 모르게 존변 등이 2020년 6월 5일 경제피해재난대출 15만 달러를 받았다. 또 메트로시티은행을 통해 PPP대출 5만 달러를 받은 뒤 탕감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델리비지니스 물품 10만 달러어치가 없어졌고, 현금자산 1만 5천 달러도 사라졌고, 존변에게 판매세 납부명목으로 지급한 3만 달러 수표도 세금을 내지않고 존변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변종원씨는 ‘경제피해 재난대출 및 PPP미상환금, 물품도단 등을 포함, 모두 64만 5천 달러와 변호사비 3562달러를 배상하라’고 청구했고, 뉴저지 주 법원은 지난 2022년 2월 9일 ‘존변과 크리스조가 변종원 씨에게 24만 5천 달러 및 변호사비 3500여 달러를 배상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고 3월 31일 이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율 가장 높은 뉴뱅크의 뒷북

이외에도 변종원 씨는 지난 2021년 4월 21일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백모씨와 최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애틀랜틱시티의 카지노인 볼가타는 2023년 3월 21일 변 씨를 상대로 13만여 달러 배상소송을 제기, 2023년 12월 1일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뉴뱅크는 지난 2023년 4분기기준 부실대출액이 약 959만 달러, 부실 율이 2.54%에 달해 15개 한인은행 중 부실대출비율이 가장 높았다. 뉴뱅크는 최근 몇 년간 한인은행 중 가장 부실울이 낮았고, 한때는 부실 율이 0.1%, 특히 2021년 3분기에는 0.06%로,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부실율을 기록했었다. 하지만 2023년 4분기 부실율이 급증한 것이어서, 4월말 공개될 콜리포트에서 부실율이 어느 정도일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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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단독보도] BBQ 치킨 ‘윤홍근-윤혜웅’ 부자 뉴저지 사우스폴빌딩 매입 초읽기 https://sundayjournalusa.com/2024/04/11/%ec%b6%94%ec%a0%81%eb%8b%a8%eb%8f%85%eb%b3%b4%eb%8f%84-bbq-%ec%b9%98%ed%82%a8-%ec%9c%a4%ed%99%8d%ea%b7%bc-%ec%9c%a4%ed%98%9c%ec%9b%85-%eb%b6%80%ec%9e%90-%eb%89%b4%ec%a0%80%ec%a7%80/ Thu, 11 Apr 2024 18:00:18 +0000 https://sundayjournalusa.com/?p=94362 ◼ 박근혜조카 대유위니아 박영우 연쇄도산위기로 ‘어부지리’
◼ 지난해 매각결렬 뒤 가격 낮춰서 2600만 달러 매입한 듯
◼ ‘60일 실사 뒤 30일내 클로징’합의…다음 달 클로징 예상
◼ 회사차원 아닌 ‘윤홍근-윤혜웅’부자일가 개인투자로 보여

대유위니아그룹 성공신화 붕괴의 단초가 된 뉴저지 주 포트리 사우스폴 빌딩(사진)이 한국의 치킨대부로 불리는 윤홍근 BBQ치킨 회장부자에 넘어갈 것이 확실시된다. ‘윤홍근-윤혜웅’부자는 대유 측이 지난 2022년 초 직원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3100만 달러에 매입했던 사우스폴 빌딩을 2600만 달러에 매입하기로 하고, 늦어도 다음 달 에스크로 클로징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홍근 부자는 지난 2월초 대유 측에 2600만 달러 매입오퍼를 냈고, 2월말 윤홍근-윤혜웅 등 2명소유의 개인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돼, BBQ가 아닌 오너 일가가 개인 재산으로 빌딩을 매입, BBQ지사 등에 임대해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BBQ미국지사가 2010년대 중반 임대료를 내지 못해 강제퇴거당한 것을 감안하면 극적인 반전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윤 회장 일가가 2022년 제너시스비비큐로 부터, 한해 수익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아 사주의 배만 불렸다는 지적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개인적으로 미국부동산을 매입한다면 또 다시 입방아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뉴욕시에서 조지워싱턴브릿지를 건너서 뉴저지 주 포트리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초대형오피스빌딩, 한인의류업체 사우스폴 간판이 내걸려서 사우스폴 빌딩으로 잘 알려졌던 이 빌딩이 지난 2022년 대유위니아그룹에 팔려, 잠깐이나마 위니아간판을 내건 위니아빌딩으로 변모했으나, 결국 2년 만에 한국 프랜차이즈의 살아있는 성공신화, 치킨대부 BBQ윤홍근 회장 측에 팔리게 됐다.

2008년 미국에 진출한 윤 회장은 미국사업의 부진으로 2015년 1월 미국지사가 임대료를 내지 못해 강제퇴거를 당하기도 했고, 2016년에는 미국지사 파산신청까지 했었음을 감안하면, 참으로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윤 회장이 미국에서 초대형 빌딩의 건물주, 그것도 뉴저지 주 관문의 상징인 빌딩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이 빌딩은 한인의류업체 사우스폴이 경영난으로 의류사업을 축소하면서 매물로 나오자 박근혜 전대통령의 조카인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운영하는 위니아전자가 매입했지만, 대유위니아그룹 역시 주요계열사가 연쇄파산신청을 하고 박 회장도 임금체불 등 노동법위반으로 구속되면서 다시 매물로 나왔고, 3500만 달러 매각설, 노후로 인한 매각 불발설 등 갖가지 소문 끝에 치킨대부에게 매각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50만 달러 디파짓하고 실사 중

본보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윤 회장측은 지난 2월초 제너시스비비큐 미국지사 임원인 김모씨를 시켜서 대유위니아 측에 매입오퍼를 제출했고, 위니아측이 이를 받아들여 현재 실사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실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추정된다. 윤 회장이 매입하려는 건물의 정확한 주소는 뉴저지 주 포트리의 222 브루스 레이놀즈 블루버드 소재 오피스빌딩이며, 매입가로 2600만 달러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디파짓, 즉 매매보증금조로 50만 달러를 매도인 측, 측 대유위니아 측 변호인에게 지불한 뒤, 60일간 건물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매도인은 대유 측은 만약 매매가 성사되면 30일내에 기존테넌트들과의 임대계약을 모두 해지하고, 이들을 완전히 퇴거시키는 조건이다. 즉 모든 테넌트를 내보내는 등 기존임대를 깨끗하게 정리해 달라는 것이 매입인 측이 내세운 조건인 것이다.

또 양측은 실사가 끝난 지 30일 이내에 에스클로 클로징을 하기로 합의했다. 윤 회장 측의 매입오퍼가 2월초였고, 실사기간이 최대 60일 임을 감안하면, 실사는 늦어도 이달 중, 즉 4월에 끝나게 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클로징을 해야 되므로, 다음달, 즉 5월중 클로징을 마치고 윤 회장 측에 이 건물이 넘어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대유위니아그룹이 지난 2022년 2월 28일 이 빌딩을 매입했음을 감안하면, 불과 2년 만에 다시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당시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회장은 이 빌딩을 위니아 아메리카유한회사 명의로 3100만 달러에 매입, 같은 해 3월 4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었다. 당시 위니아아메리카유한회사는 우리아메리카은행에서 2166만 5천 달러의 모기지 대출을 얻었으며, 이는 정확하게 매입가의 70%에 해당한다.

이처럼 박영우회장이 이 건물을 3100만 달러에 매입했지만 2년 만에 2600만 달러에 매도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2년 만에 5백만 달러 손해를 보고 매각하는 셈이다. 만약 2600만 달러에 매각된다면, 이중 2100만 달러 이상은 담보채권자인 우리아메리카은행이 가져가게 되고, 박 회장 측은 제반경비 등을 제외하면 손에 쥐게 될 현금은 약 4백만 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대유 측은 뱅크오브호프에서 1천만 달러를 빌린 것은 물론, 미국에서 여러 건의 손해배상소송에 계류돼 있어, 실제로는 한 푼도 손에 쥐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600만 달러 사실상 잠정적 매입합의

박 회장 측은 건물매입 당시에도 위니아자 등의 직원에 대해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었음이 드러났고, 결국 임금체불 등으로 회사와 경영진이 피소되자 지난 2023년 초부터 매각을 추진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중반까지만 해도 3500만 달러로, 당초 매입액보다 4백만 달러 정도 높은 가격에 포트리의 한 부동산개발업자에게 매각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으나, 실사결과 1970년에 지어진 낡은 건물이어서 보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매각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 박 회장측은 계열사 연쇄파산신청 등으로 경영난이 더욱 심화됐고, 사실상 그룹해체 위기에 처하면서, 골프장을 비롯한 각종 부동산 매각에 나섰고, 사우스폴빌딩 매각도 추진했지만 매입자가 나서지 않자, 결국 더 낮은 값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가격이 더 떨어지자 BBQ 윤 회장측이 매입에 나서 2600만 달러에 사실상 잠정적 매입합의를 한 것이다. 버겐카운티정부가 재산세 부과를 위해 평가한 이 건물의 가격은, 2024년 기준 토지가 약 540만 달러, 건물이 1240만 달러로, 전체 1780만 달러로 책정됐다. 버겐카운티정부는 2017년 이 건물의 가격을 1515만 달러로 산정한 뒤, 2018년 1780만 달러로 상향조정했고, 7년째 1780만 달러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건물의 대지는 0.75에이커로, 1천 평에 조금 못 미치고, 건평은 10만 8천 스퀘어피트로, 약 3천 평에 달한다. 현재 이 건물에는 한국기업의 미국지사, 한인은행들의 지점, 로펌 등이 입주해 있으며, 윤 회장 측에 건물이 넘어가게 되면, 이들 테넌트들은 박 회장 측과의 리스계약을 종결하고, 윤 회장 측과 다시 임대협상을 벌여, 잔류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이 건물은 비비큐치킨이 기업자산을 동원, 기업 명의로 매입하는 것인가. 아니면 윤홍근회장일가가 개인재산을 동원, 개인적으로 매입하는 것인가. 현재까지 정황을 살펴보면 큰 회장인 윤홍근회장과 ‘작은 회장님’으로 알려진 윤 회장의 외동아들 윤혜웅 씨 등 2명이 법인을 설립, 개인적 투자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유 측에 매입오퍼를 제기하는 등 매매협상을 벌인 것은 BBQ 미국지사의 임원인 김모씨로 확인됐다. 하지만 BBQ 회사차원의 매입이 아님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본보가 뉴저지주정부에 신규법인설립 등을 조회한 결과 미국지사 임원이 에이전트로 나서서 설립한 법인이 확인됐고, 이 법인은 이름은 BBQ법인과 유사하지만 실제 지분 소유자는 ‘윤홍근-윤혜웅’ 부자 2사람으로 밝혀졌다.

빌딩 매입위해 새 법인 설립

뉴저지주정부에 따르면 미국지사 임원 김모씨는 지난 2월 23일 자신이 에이전트라며 뉴저지주정부에 ‘제네시스비비큐 프라퍼티유한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법인설립신고서에서 이 법인의 주소지는 ‘뉴저지 주 포트리의 2134 노스 센트럴 로드’로 현재 비비큐 미국법인의 소재지와 일치했다. 법인이름에 ‘프라퍼티’라는 단어가 들어갔음을 감안하면 이 법인은 대유로 부터 사우스폴빌딩을 매입할 법인으로 설립한 것이 확실시된다. 특히 미국지사 임원은 매입오퍼에서, ‘매입자는 BBQ 미국법인 또는 새로 설립하는 법인이 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즉, 법인설립신고서를 보면, BBQ 법인이 법인재산을 투자, 새 법인 명의로 빌딩을 매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여기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다. 이 법인 설립에이전트인 김모씨가 법인설립신고서를 제출한지 6일 만에 뉴저지주정부에 이 법인과 관련, 또 다른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가 제출한 서류의 이름을 한국말로 풀이하면 ‘법인정관변경신청서’로,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는 서류였다. 김 씨는 이 법인을 대리해서 법인정관 제6조를 변경, 법인의 멤버를 ‘윤혜웅 및 윤홍근’ 두 사람으로 한다고 신고했다. 유한회사법상 법인의 멤버는 법인의 지분소유자를 의미하므로, 이 법인의 주인은 윤홍근회장 부자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뉴저지주정부는 이 법인병경신청서가 2024년 2월 29일 낮 12시 11분 28초부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 법인정관변경신청서를 감안하면 법인주인은 윤홍근회장 부자이며, 비록 BBQ 미국지사 직원이 부동산 매매협상에 나섰지만, 매입자는 BBQ법인이 아니라, 실제로는 윤 회장부자가 이 부동산에 개인재산을 투자, 매입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한국에서는 대기업 등 재벌 오너일가가 재산을 투자, 사무용빌딩을 매입한 뒤 자신들의 회사에 장기임대를 주고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챙기는 일이 적지 않다.

어쩌면 윤 회장일가도 개인재산인 이 빌딩 사무실 일부를 BBQ치킨 미국지사에 임대해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유재산을 오너 마음대로 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으며, 미국기업과 오너들 사이에도 이 같은 일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빌딩은 건평이 10만 스퀘어가 넘기 때문에 BBQ지사가 사용할 면적은 극히 일부이며, 대부분은 제3자들에게 임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 법인이 윤 회장부자 소유임이 알려지면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윤 회장측이 다시 다른 법인을 설립, BBQ법인명의로 매입하거나, 다시 이 법인의 정관변경신청서를 제출, 법인 소유주를 윤 회장부자가 아닌 BBQ법인으로 변경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BBQ치킨 미국진출 역사를 살펴보면 치킨대부 윤 회장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반전드라마에 성공한 셈이다. BBQ치킨이 지난 2008년 미국에 진출했다가 2010년대 중반, 렌트비 체납으로 인해 강제퇴거와 파산신청 등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었었다. 비록 BBQ가 법인 명의로 매입하지 않는다면 BBQ가 셋방살이를 면하고 집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주인이 집주인이 되는 셈이니, 마음이 푹 놓일 것이다.

경영난으로 파산신청 했었는데 ‘반전’

BBQ치킨은 지난 2008년 12월 11일 뉴저지 주에 제네시스비비큐유에스에이유한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미국시장 공략에 나섰지만 성공적이지 못했다. 윤 회장은 당시 법인설립 서류에서 자신이 대표자라고 기재하는 등 야심찬 행보를 보였지만 미국시장은 녹녹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5년 초 파산전문변호사를 고용했고, 2016년 5월 10일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에 챕터 7,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파산신청서에서 자산은 0달러인 반면 부채는 121만 3천여 달러라며, 파산하는 대신 부채를 모두 탕감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특히 파산관재인이 2018년 5월, 파산신청법인인 BBQ측이 파산신청 전 2년 동안 법인재산을 다른 법인으로 빼돌렸다며 소송을 제기, BBQ측은 파산관재인 측에 36만 5천 달러를 지불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네시스비비큐유에스에이는 뉴저지 주 헤켄섹 법원인근, 원 유니버시티플라자 6층을 임대해 사무실로 사용했으나, 2015년 1월부터 렌트비를 내지 않아 퇴거판결을 받고 쫓겨난 것으로 드러났다. BBQ측은 파산신청서에서 이 랜로드에게 체납한 돈이 약 8만 9천 달러라고 밝혔다. 그 뒤 포트리로 이사한 뒤에도 6천 달러의 렌트비를 체납했다고 파산신청서에서 스스로 공개했다. 사실 윤 회장은 기존 미국법인의 파산신청전인 2014년 8월 19일, 기존법인을 대체할 BBDOTQ USA유한회사를 이미 설립했으며, 이 법인에도 윤 회장자신을 이사로 등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회장으로서는 파산신청이전에 이미 자신 나름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바로 이 법인을 중심으로 프랜차이즈사업을 펼쳐가고 있다.

그렇다면 윤 회장부자의 사우스폴빌딩 매입자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윤회장은 제너시스 라는 지주회사를 통해 제너시스비비큐라는 회사를 지배하고 있고, 제너시스비비큐는 제너시스비비큐글로벌을 통해 미국 내 BBDOTQ USA유한회사 등을 지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미국법인은 2021년 약 5천만 원, 2022년 16억원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자산보다 부채가 82억 원 정도 더 많아, 미국법인이 빌딩을 구입할 여력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윤 회장일가가 구입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지난 4월 8일 현재 BBQ측 각 회사들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보고서 중 가장 최근의 보고서는 지난해 4월 제출한 2022년 치 감사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매출 4188억 원으로 업계 3위의 치킨회사 제너시스비비큐의 지주회사는 제너시스주식회사로, 주식 100% 전부를 윤홍근 회장 일가가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지난 2021년까지만 해도 윤 회장일가의 보유주식이 99.85%였으나, 지난 2022년 0.15% 마저 모두 사들여서 보유주식이 100%로 확인됐다. 윤 회장의 아들 윤혜웅 씨가 62,62%로 가장 많았고, 윤 회장의 딸 윤경원 씨가 31.92%, 그리고 윤 회장 본인이 5.46%로 밝혀졌다. 윤 회장의 큰 자식은 딸 경원 씨이지만, 경원 씨의 10살 터울 동생인 윤 회장의 아들이 최대 주주인 것이다. 일부서류에 ‘작은 회장님’으로 기재됐던 것으로 알려진 윤혜웅 씨가 적어도 실제 지분 상으로는 ‘큰 회장님’인 셈이며, ‘아가씨’로 기재됐던 것으로 알려진 윤경원 씨가 2대주주였고, 큰 회장님 지분은 아들 지분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회사는 ‘윤씨’ 3명의 회사이며, 성이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가맹점 250개…매출은 1323만 달러

윤 회장일가가 주식을 100% 보유한 제너시스는 제너시스비비큐를 656억여 원에 취득했고, 2022년말기준 장부가는 1254억 원으로, 2배가량 순자산이 불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윤 회장일가는 제너시스를 통해 제너시스비비큐글로벌의 지분 84.77%를 보유하고 있으며, 취득원가가 281억 원 상당이지만, 순자산은 빚만 82억 5천만 원에 달했다. 특히 제너시스비비큐글로벌은 제너시스비비큐유에스에이유한회사, BBDOTQ USA, BBDOTQ USA KTOWN, BBDOTQ USA MIDTOWN, BBDOTQUSA 잉글우드 등 미국회사 6개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너시스비비큐글로벌은 2022년 자산이 112억여 원에 부채가 185억 원이며 순자산은 마이너스 82만 5천만 원에 매출은 172억 원, 순이익이 16억 4천여 만 원이었다.

즉 2022년말 기준 250여개에 달하는 미국프랜차이즈 등을 통한 본점 매출은 172억 원, 환율을 1300원으로 가정하면 1323만 달러인 셈이다. 이 돈을 가맹점 250개로 나눈다면, 가맹점 1개에서 거둬들이는 본점 매출은 1년에 6만9천 달러정도이다. 또 순이익 16억4천여만 원을 환율 1300원으로 나누면, 미화 126만2천 달러 남짓이다. 가맹점 1개 점포에서 거둬들이는 본점의 순이익은 5100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그나마 2022년 순이익이 16억 4천여만 원에 달했지만, 지난 2021년 순이익은 4600만원에 불과했다. 2021년 미국법인 등 해외법인을 종속법인으로 둔 제너시스비비큐글로벌의 자산은 66억 원, 부채가 163억여 원으로, 순자산은 마이너스 97억 원이었다. 또 매출은 96억여 원에 순이익은 4600만원이라고 보고했다.

즉 미국법인은 순익이 얼마 되지 않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돈은 고사하고 자산이 마이너스상태이다. BBQ가 미국 내 최소 25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며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큰 돈을 벌지 못하는 것으로 신고 돼 있는 것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지난 2016년 파산신청을 한 제네시스비비큐유에스에이유한회사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제너시스주식회사, 제너시스비비큐주식회사등의 감사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등에 따르면 아직도 ‘제너시스비비큐유에스에이유한회사’가 제너시스비비큐클로벌의 종속회사라고 기재돼 있다. 하지만 뉴저지주정부에 따르면 이 법인은 지난 2016년 12월 28일 법인대표 김형봉 씨가 이미 청산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2016년 말 청산신고를 한 이후 적어도 지난 4월 8일까지는 다시 이 법인을 되살렸다는 신고 등은 일체 없었다는 것이 뉴저지주정부의 설명이다. 이처럼 이 법인은 이미 청산된 법인이지만, 제너시스관련 회사들이 금융당국에 이 법인이 존속한다고 보고한 것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감사보고서는 외부감사를 받았음을 감안하면, 외부감사주체는 어떤 이유로 이 법인이 존속한다고 인정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법인 자산은 마이너스상태지만, 윤 회장일가의 자금력은 풍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분구조에서 알 수 있듯, 윤 회장일가가 BBQ치킨을 100% 소유하고 있으므로, 배당을 한다면 당연히 주주인 윤 회장일가에게 돌아간다. 제너시스비비큐는 지난 2022년 사상최대규모의 배당을 실시했으며, 배당의 대상인 주식은 100% 윤 회장일가 소유다.

따라서 제너시스비비큐 의 배당의 대상은 오로지 윤 회장 일가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이 648억 원에 달했고 이는 이 회사의 영업이익 641억 원보다도 더 많은 것이다. 제너시스비비큐가 오너 일가에게 자신들의 이익보다도 더 많은 배당을 하는 바람에, 일부 언론은 오너 일가가 이익을 독차지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개인이 사유재산을 자신의 뜻대로 처분하는데 제3자가 왈가왈부할 것이 없다. 주인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제너시스비비큐는 2018년 24억 원을 배당한 뒤 4년 만에 배당을 실시, 중간배당으로 447억 원, 결산배당으로 2백억 원등을 집행, 윤 회장일가의 회사는 648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 회사는 2021년까지 적자라고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까지 결손금이 535억 원이라고 신고했지만, 2022년 거액의 배당금을 받으면서 플러스회사로 반전됐다. 이처럼 윤 회장일가회사가 제너시스비비큐 이익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으면서 넉넉한 실탄을 확보했고, 이에 따라 미국부동산 쇼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PPP-RRF등으로 291만 달러 받기도

한편 BBDOTQUSA K TOWN 주식회사는 지난 2020년 4월 16일 고용인원이 61명이라며 뉴뱅크를 통해 PPP 39만3천여달러를 받은데 이어, 2021년 1월 25일에는 고용인원이 61명이라며 우리아메리카은행을 통해 54만 2천여 달러의 PPP를 받는 등, 약 94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의 주소지는 뉴욕 맨해튼의 ‘25 웨스트 32스트릿’이며, 업종코드를 722511, ‘풀서비스식당’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중소기업청 SBA는 2020년 이 법인이 PPP 39만 3천여 달러를 받았을 때, 2019년 직원임금 으로 189만 달러, 1인당 3만 932달러를 지급했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 2020년 당시 뉴욕에서 풀서비스식당으로 PPP를 받은 업체는 559개이며, 평균고용인원은 28명, PPP평균액수는 24만 9303달러여서, BBDOTQUSA K TOWN이 업계평균보다 약 15만 달러, 1.6배 이상 많이 받았다.

또 2020년 같은 맨해튼지역 대형식당인 삼원가든은 PPP로 12만 2200달러, 야키도리 노노노는 4만 7천 달러정도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BBQ치킨 미국지사의 규모가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또 뉴저지 주 포트리의 2134 노스 센트럴로드소재 BBDOTQ USA 주식회사도 지난 2020년 4월 27일, 직원이 10명이라고 신고하고 뉴뱅크를 통해 12만7900달러의 PPP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 이 법인은 2019년 인건비로 61만 4천 달러, 직원 1인당 6만 1392달러를 지급했다며 PPP를 신청했다. 또 신청서에서 이 법인의 업종코드는 551114로, 법인의 지역매니징오피스 등이라고 밝혔고, 아시안 여성이 소유한 법인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중소기업청은 포트리에서 업종코드 551114로 PPP를 받은 업체는 2개이며, 평균고용인원은 6명, 평균 6만9천달러를 받았다고 밝혔다.

BBDOTQ USA는 같은 지역, 같은 업종보다는 고용인원이 많아서 PPP도 약 2배정도 많이 받은 것이다. 또 BBDOTQ-USA K TOWN 주식회사는 2021년 5월 18일 연방중소기업청으로 부터 식당재활기금[RRF] 185만 8518만 달러[승인번호 2711669002]를 지급받았고, 전액 탕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당재활기금 지원, RRF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식당 및 술집 등을 대상으로, 2019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2020년 매출액을 뺀 금액을 무상지원해 주는 것이다. 즉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보다 적다면, 적은 부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인이 185만여 달러의 식당재활기금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2020년 매출이 2019년 매출보다 185만 달러 적었다는 것이다. 이 법인은 2020년 PPP신청 때 2019년 인건비로만 189만여 달러를 지급했다고 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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