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뉴욕에서는 이런 황당한 사건들이…] 한인소유 뉴욕 강남식 초대형 나이트클럽 ‘서클NYC’ 종업원임금 미지급 피소 내막

■ ‘팁만 받고 임금 한 푼도 못 받았다’ 집단소송

■ 임금미지급주장시간 무려 5만8천여시간 달해

■ ‘7-8년 동안 한 번도 임금 받지 못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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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동안 한 번도 임금도 받지 못했다면서…

 ‘왜 이제야 소송을 제기했을까?’

서클소위 ‘엄격한 수질관리’등 보스톤 등 미 동부지역은 물론 멀리 서부와 한국에 까지 잘 알려진 뉴욕의 한인경영 나이트클럽. 서울강남의 클럽을 뉴욕한복판에 옮겨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초대형 클럽 ‘서클’이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방법원에 제소됐다. 이 업소 종업원 5명이 무더기로 클럽과 업주 등을 연방 노동법 및 뉴욕주 노동법 위반혐의로 제소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들 종업원들은 최소 3년에서 최대 8년 정도 일했지만 단 한 번도 임금을 받지 못했고 팁만 받았다고 주장, 충격을 주고 있다. 7백명정도를 수용하는 클럽인 만큼 웨이터 등 종업원도 많은 만큼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비슷한 피해를 입은 종업원들의 제소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금도 받지 못하면서 왜 7-8년을 일했는지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어찌된 영문인지 전후 내용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13년 6월 뉴욕주 검찰총장실의 벌금부과발표로 미국 젊은이들의 집중적 관심을 받게 된 뉴욕 맨해튼의 한인경영 클럽 ‘서클NYC’, 정식이름인 ‘서클 NYC’보다는 ‘서클’로 더 잘 알려진 이 나이트클럽은 한인대학생들이 주말이나 방학 때는 단지 이 클럽을 방문하기 위해 보스톤은 물론 서부에서까지 뉴욕을 찾을 정도로 유명하지만 뉴욕주 검찰총장실의 조사로 말미암아, 아이러니하게도 미 주류사회에까지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었다.

에릭 슈나이더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 2013년 6월17일 서클나이트클럽이 이른바 ‘엄격한 수질관리’를 위해 입장객들을 차별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2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었다. 슈나이더검찰총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6월부터 맨해튼 미드타운의 유명나이트클럽 서클로부터 입장을 저지당하는 등 차별을 당했다는 많은 불평이 접수돼 1년간 수사한 끝에 서클이 엄격한 드레스코드를 적용하고, 여러 이유를 대면서 가급적 한국인이나 동양인이 아닌 외국인 남자들의 입장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 클럽 서클 종업원들의 클럽과 업주상대 임금미지급관련 손해배상소송장

▲ 클럽 서클 종업원들의 클럽과 업주상대 임금미지급관련 손해배상소송장

초정장이 있어야만 입장할 수 있다는 정책이나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는 정책이 사실은 고객을 가려받기 위한 차별이었다는 것이다. 서클은 2만달러의 벌금을 내야했지만 뉴욕주 검찰총장의 발표가 미 주류언론을 장식하면서 미국인 젊은 층에게 널리 알려져 수백만달러의 홍보효과를 거뒀다. 전화위복이 아닐 수 없다.
서울 강남의 클럽문화를 뉴욕에 고스란히 옮겨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서클은 그 뒤 엄격한 드레스코드를 다소 완화하고 인비테이션온니정책을 철회하면서 외국인들도 선호하는 초대형 유명클럽으로 자리 잡았다. 맨해튼의 중심 타임스퀘어와 브라이언트파크 인근에 위치, 젊은 뉴요커들의 명소로 입지를 굳힌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가 터졌다.

하루 11시간씩 일하면서 팁만 받았다?

송모씨 등 종업원 5명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인들은 지난 4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서클법인과 곽모씨, 조모씨등 경영진을 상대로 미지급임금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장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원고인 종업원 5명 모두가 단 한 번도 임금을 받지 못했고 단지 손님들이 준 팁만 나눠가졌다고 주장했다. 송모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이 클럽에서 일했다며 2011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3개월 기간에 44일간 저녁 7시부터 새벽 6시까지 11시간씩 일했다고 밝혔다.

또 이 기간 중 할로윈데이와 신년연휴기간 6일간 35시간 일을 했고, 이 두 연휴 스페셜이벤트 티켓을 판매하기 위해 12시간 일을 하는 등 3개월간 클럽에서 일한 시간이 531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이 클럽은 매주 목,금,토 사흘간만 영업하며 할로윈데이나 메모리얼데이등 연휴기간은 요일에 구애받지 않고 스페셜이벤트기간을 설정, 영업한다고 한다.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주로 주 후반에 클럽에 가는 것을 감안, 주 후반에만 영업하고 보스톤 등 타지의 유학생들이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국경일 연휴기간에 특별 오픈하는 것이다. 송씨는 이 기간 중 처음 1개월간만 견습 기간이라며 하루 50달러씩을 받았으며 모두 12차례 6백달러를 받았으나 견습 기간이 끝난 뒤에는 임금을 받지 못했고 다른 직원들과 손님들의 팁만 나눠가졌다고 강조했다.

▲ 클럽 서클 종업원 5명의 임금미지급주장내역

▲ 클럽 서클 종업원 5명의 임금미지급주장내역

송씨는 2012년에도 매주 목 금 토 사흘간 저녁 7시에서 새벽6시까지 하루 11시간씩, 또 매주 7시간씩 클럽홍보포스터 등을 붙이는 일에 투입됐고, 연휴 6일간 68시간, 할로윈과 뉴이어 이벤트티켓 판매하는 일에 12시간동안 종사했다고 밝혔다.

또 이 클럽의 아세테리아파티라는 특별이벤트가 열린 6일간 매일 10시간씩 일했고, 의무적으로 춤을 배우고 춤 공연을 하는데 1년간 404시간을 투입했다며 2012년에 총 2624시간을 일했고, 이중 544시간은 주40시간을 넘어서는 초과근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주장대로라면 5만8014시간 임금 미지불

송씨는 대략 이런 패턴으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1만2808시간을 근무했으며 이중 1480시간은 초과근무에 해당하지만 임금을 못 받았다며, 이는 연방과 뉴욕주의 노동법위반이며, 임금명세서등도 받지 못했다며 전액보상을 요구했다.

▲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 검찰총장의 2013년 6월 클럽 서클 입장차별관련 2만달러벌금부과 발표문 -‘맨해튼 미드타운의 인기있는 나이트클럽’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 검찰총장의 2013년 6월 클럽 서클 입장차별관련 2만달러벌금부과 발표문 -‘맨해튼 미드타운의 인기있는 나이트클럽’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 다른 종업원인 정모씨 역시 2008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만134시간을 일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고 2010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일한 문모씨는 1만3356시간, 2009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일한 임모씨는 1만3165시간, 2015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일한 손모씨는 5255시간씩 각각 일하고도 임금은 받지 못하고 오로지 팁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 5명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근무시간을 더하면 모두 5만8014시간에 달하고 이중 초과근무에 해당하는 시간이 3296시간으로 집계됐다. 물론 팁을 받는 접대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표준최저임금보다는 낮은 임금이 책정돼 있지만,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2016년 기준 뉴욕주에서 팁을 받는 접대직종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7달러 50센트, 물론 2011년 등에는 최저임금이 더 낮았음을 감안, 시간당 5달러로만 일률 계산해도 정규근무시간 5만4718시간에 따른 미지급액이 27만3500달러, 초과근무시간 3296시간을 7달러 50센트로 계산하면 2만4천여달러로, 미지급액이 약 29만8천달러에 달한다. 물론 각 연도의 정확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보다 다소 늘어나지만 임금 미지급액이 줄잡아 30만달러에 달하는 것이다. 이들은 뉴욕주 검찰총장이 입장차별에 대해 조사하던 2013년에는 클럽측이 팁을 수표로 발급해 주기도 했고, 팁보다 많은 돈을 체크로 준 뒤 다시 일부를 돌려받기도 했으며, 자신들이 아닌 일부종업원에게 실제 임금보다 많은 W-2폼을 발행, 종업원들이 세금폭탄을 맞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돈세탁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상상초월한 팁 ‘제대로 세금보고 했을까’ 의문

아직 서클측은 소송장을 송달받지 못해 연방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종업원들이 과연 7-8년씩 단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하면서도 계속 출근했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시시비비를 가려봐야 정확한 진상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업소가 최대 7백명까지도 수용한다는 부동산업계의 설명을 고려하면 팁도 상당한 액수에 이르렀기 때문에 종업원들이 임금을 받지 않고도 근무하지 않았을까 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 뉴욕주의 팁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규정

▲ 뉴욕주의 팁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규정

또 이들 종업원들은 클럽매니저나, 클럽에서 직접 근무하지 않는 마케팅인력까지 팁을 함께 나눠가진 것도 불법이라고 주장한 것을 감안하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팁을 나누다보니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소송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어쨌든 만약 종업원들의 주장대로 임금을 주지 않았다면 이는 엄연한 불법이며 중죄에 해당한다. 본보는 서클측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서클측의 입장을 전해줄 예정이다.

본보조사결과 서클NYC는 지난 2007년 11월 15일 뉴욕주에 설립된 법인으로, 3개월 뒤인 2008년 2월 서클엔터테인먼트라는 이름으로 현재 장소에 10년간 렌트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뒤 서울 강남식 초대형클럽을 개장했으며 2009년 12월 22일 뉴욕시 빌딩국으로 부터 카바레로서 최대 52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공중집회장소 면허를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0년 6월 30일 뉴욕주로부터 주류면허를 받았으며 올해로 9년째를 받고 있다.

서클 NYC는 지난 2010년 12월 23일 한 주주가 지분등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2년 뒤 다른 주주들과 합의함으로써 소송을 철회한 것으로 밝혀졌고, 소송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2010년 법인세금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매출이 약 407만달러에 달했다. 한 달에 4번, 약 53주간 영업했음을 감안하면, 3일간의 영업으로 10만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매상을 올린 것이다.

▲ 클럽 서클 종업원들의 임금미지급주장내역

▲ 클럽 서클 종업원들의 임금미지급주장내역

서클은 한인은 물론 중국계로 부터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고, 뉴욕주 검찰총장의 벌금부과 발표이후 미국 대학생이나 젊은 층으로 부터도 사랑받고 있다. 뉴욕주 검찰총장이 엄격한 드레스코드 등으로 수질관리를 한 것이 위법이라고 발표한 것은 주류사회의 호기심을 촉발하는 역할을 했다. 나도 한번 가봐야지 하는 선망의 대상이 됐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한 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종업원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더 이상 클럽홍보라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류사회의 맹렬한 비판을 받고 나아가 사법당국의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비슷한 피해를 입은 종업원들이 줄줄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루빨리 진상이 밝혀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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