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변호사 A, ‘옆집이 2피트 무단침범’ 소송제기
◼ 한인변호사 A-한인회계사B ‘60피트담장’ 이웃사촌
◼ B가 수풀 없앤 뒤 말뚝 박고 매물로 내놓자, 소송
◼ ‘2피트 침범’주장 사실이라면…B씨 말뚝철거 거부
담을 맞대고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한인 변호사와 한인 회계사가 주택 경계를 둘러싸고 자신의 땅을 침범했다며 소송전에 돌입했다. 한인 변호사는 주택 측량 결과 한인회계사가 주택 경계 부문에 있던 수풀 등을 없앤 뒤 2피트를 침범, 금속말뚝을 설치하는 등 자신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했으며, 한인회계사가 말뚝철거를 거부한 채 주택을 부동산시장에 매물로 내놓자, 전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인변호사는 땅을 침범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팔리기 전에 이를 바로 잡자는 것이다. 반면 한인회계사는 말뚝 설치가 경계를 정확히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으로 전해져 한 치도 물러설 의향이 없어 팽팽한 경계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
한인사회 유명변호사와 유명회계사가 ‘서로 내 땅’이라고 주장하며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뉴욕 플러싱 한인타운의 한 동네에서 바로 담을 맞대고 살고 있는 이웃사촌, 문제는 두 집의 담, 즉 경계에 수풀이 있었고, 이 수풀을 제거한 뒤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니 땅, 내 땅’ 다툼이 시작됐다. 바로 옆집에 살아서, 거리상으로는 너무나 친한 이웃이지만, 땅 경계 문제로 얼굴을 붉혔고, 이제 말다툼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한 것이다. A변호사는 지난 10월 6일 뉴욕주 퀸즈카운티법원에 B회계사를 상대로 자신의 부동산을 침범,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0~20센티 미터도 아니고 2피트나?
A의 소송을 담당한 C변호사는 해당 부동산을 A와 공동으로 소유한 사람이어서, 사실상 C변호사가 소송당사자인 셈이다. 또 B씨는 회계사이며, C변호사와 B회계사 2명 모두 한인사회에 잘 알려진 유명변호사와 유명회계사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A와 C변호사는 소송장에서 ‘원고와 변호인이 공동으로 2023년 2월 플러싱의 한 주택을 매입했다. 매입 이전인 2022년 11월 엠파이어스테이트렌드서베이어에 의뢰, 측량을 한 결과, 옆집과의 경계선에 울타리 같은 수풀이 존재했다. 원고는 집을 매입해 입주한 뒤, 옆집과의 경계선을 형성했던 수풀 상당 부분이 원고의 동의없이 제거됐고, 경계구역이 열린 상태가 됐다.
그러다가 올해 5월 피고 측이 원고의 승인을 받지 않고, 원고의 차고 외벽에 바짝 붙여 금속으로 된 말뚝을 설치했다. 측량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의 말뚝은 원고 주택을 2피트나 침범했다’라고 주장했다. 10센티미터, 20센티미터도 아니고, 2피트나 침범했다면 심각한 문제다, 2피트라면 약 67센티 미터에 달한다. 육안으로 침범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피고가 옆집을 2피트나 침범해서 금속 소재의 말뚝을 박았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 정도 침범했다면 법원이 손쉽게 가부를 가릴 수 있을 것이다.
A 변호사, 긴급한 보전처분 신청
원고 측은 ‘피고가 지난 9월 15일 원고 측 공동소유자인 C변호사에게 이지먼트[easement] 포기서명을 요구했다. 무단침범이 명백한 상태에게 피고가 이 같은 요구를 하자, C변호사는 이지먼트 포기서명을 거부하고, 2022년 측량도를 제기하며, 말뚝 철거 등 무단 침범을 멈추라고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변호사와 회계사가 주택경계문제로 마침내 갈등이 폭발한 것이다. 원고 측은 ‘지난 9월 21일 피고 측이 해당 부동산을 부동산시장에 매물로 내놨고, 10월 5일 ‘FOR SALE’ 표지판을 내건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피고가 현재 말뚝을 설치, 무단 침범한 상태에서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므로, 긴급한 보전처분 등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고 측은 5가지의 법적 청구를 제기했다. 원고 측은 첫째, 법원이 두 토지 간의 법적 경계를 확정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점유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 둘째, 피고들이 원고 소유지를 점유, 변경, 통행할 법적인 권리나 이지먼트가 없음을 법적으로 선언해 달라. 셋째,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말뚝을 설치하고, 수목을 제거하고, 쓰레기통 등을 방치한 것은 무단 침입 및 침범에 해당하므로, 말뚝 등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는 것은 물론 손해를 배상하라,
넷째, 경계선의 나무와 울타리를 무단으로 훼손, 제거한 것은 뉴욕주 부동산재산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수목 원상복구 및 손해를 배상하라, 다섯째, 법원이 피고에서 무단 설치한 말뚝 등을 즉각 철거하고, 경계선 재측량 및 원고 부지 내 정식담장 설치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하고, 향후 원고의 부지침범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원고의 요구사항을 정리하면, 경계선 확정, 말뚝 철거, 손해배상 및 영구적 금지명령이다. 본보가 뉴욕시 등기소와 빌딩국 등에 확인한 결과, A변호사의 부동산은 토지가 가로 60피트, 세로 100피트였고, 이 부지에 지어진 주택은 가로 26피트, 세로 40피트크기로. 1930년 지어진 건평 2,286스퀘어 피트의 2.5층 주택이었다.
즉, 건물이 전체 토지의 절반 이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여유 공간이 많은 셈이다. 또 한인회계사 B의 부동산은 토지가 가로 60피트, 세로 100피트, 한인변호사소유 토지와 정확히 일치했다. 두 채의 부동산이 담벼락을 맞대고 있으며, 정확히 대칭을 이루고 있었다. 이 부동산 역시 건물은 가로 30피트, 세로 35피트 크기로, 1930년 지어진 건평 1,908스퀘어 피트 규모의 2.5층짜리 주택이었다. 이 부동산 역시 건물이 전체토지의 절반에 크게 못 미친다. 따라서 이 2채의 부동산 사이에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여유 공간이 많았고, 그 여유 공간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셈이다.
‘쉽게 침범 여부가 드러날 것’관심
경계를 맞대고 있는 부분은 정확히 60피트, 이 60피트 중 일정 부분에 수풀이 있었고, 그 수풀을 허물면서 논쟁이 생긴 것이다. 올해 기준 뉴욕시가 재산세 부과를 위해 평가한 시장가치는 한인변호사소유 부동산은 148만 6천 달러, 한인회계사소유 부동산은 113만 3천 달러였다. 두 주택 모두 95년 전 지어졌지만, 한인변호사소유 부동산의 건평이 약 320스퀘어 피트 정도 더 커서 뉴욕시 평가 가치가 차이를 보이는 셈이다. 인터넷검색결과 한인회계사의 주택은 부동산시장에 매물로 나왔음이 확인됐다. 이른바 멀티리스팅서비스[MLS]를 통해 여러 개 부동산중개업체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었으며, 매도희망가격은 178만 달러였다.
현재 한인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한인회계사의 주택에 ‘소송제기 중’, 한국식으로 말하면 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매매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나란히 맞붙은 주택이고, 뉴욕시가 공개한 지적도상 맞닿은 경계지역은 60피트이며, 정확히 일직선에 가까웠다. 즉, 측량하면 아마도 쉽게 침범 여부가 드러날 가능성이 큰 셈이다. 특히 경계 지역에는 두 부동산의 차고가 나란히 들어서 있다. 차고가 맞닿은 부분은 물리적으로 침범을 할 수 없고, 나머지 부분의 침범 여부만 가리면 된다. ‘2피트 침범 여부’ 과연 누구의 주장이 사실인지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