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미주예총 분규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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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0일 오후 6시 30분… LA교육관 1층에 많은 미주 예술인 예총 회원들이 모여있었다. 서로를 반기는 표정도 잠시 무엇인가에 대한 분노를 억지로 삭이려는 듯 긴장감이 도는 분위기였다.
곧이어 사회자가 미주예총 임시총회 개회를 선포하였고, 총회는 더욱더 긴장감이 감도는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이병임씨가 임시총회를 어떤 형태로 방해할지도 모르는 촉발위기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예총 임시총회는 출석한 42명중 2명이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총인원 40명이 제7대 회장과 이사장을 선출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우선 1차적으로 제 3대회장부터(실제 1990년부터 회장직에 있었음)6대회장까지 지냈던 예총 전 회장 이병임씨의 불신임 결의안을 예총 대의원 및 회원 모두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이씨가 예총으로부터 명예회장직 뿐만 아니라 회원자격마저도 박탈을 당하는 것이었고, 독단적으로 이씨가 선출한 7대회장까지도 인정받지 못하고 무산되는 순간이었다.

이에대해 통쾌해 하는 예총 회원과 대의원의 모습보다 참혹한 표정을 지으면서 초대 회장윤성환 감독 마저도 이렇게까지 온 상황에 대해 “슬픈 현실이다”라며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새롭게 태어나는 예총을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예총 대의원 및 회원 모두 이병임씨 불신임에 대해 만장일치 합의를 얻어낸 임시총회는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며 새로운 7대회장 선출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리고 김택일씨가 미주 예술인 총연합회 제 7대회장으로 참석한 예총 회원 및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선출되었고 예총 이사장에는 양성오씨, 수석부회장에는 이예근씨와 강문씨가 각각 선출되었다.

예총 무엇이 문제인가

예총 회원들은 4월 10일자 문화면에 ‘제 7대 예총 회장 김준배씨 선출’이라는 기사에 놀라움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전 이병임회장이 예총의 정식 총회를 통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예총 임원진은 4월 21일 임시총회 개최를 위해 이병임씨에게 6개 단체장과 회원들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FAX로 보내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거절 당했다.
설상가상으로 한인대표신문 한국일보와 중앙일보에 공고를 내기로 했으나 거부당했다. 한인대표 언론사가 이를 외면한다는 것이 한심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정관 제 24조 2항에 의거 4월 30일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다. 제 7대 김택일 회장은 “비단 작년뿐만 아니었지만 이미 2002년 2월 1일에 이병임 회장의 임기가 끝났다. 그렇지만 내년도 미주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 때까지만 봐달라는 이병임씨의 요청에 동의했었다”면서 결국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분개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 초래하게 된 이유로 “이미 회장직에 적당한 인물로 이병임씨가 나를 지목도 했었다. 하지만 개인부채를 갚아달라는 요청을 여러 번 받았고 이를 거절하자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전했으며 주변 몇몇 인물들에게도 똑같은 제안을 던졌다고 했다.
결국 이병임씨는 자신의 제안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하였으며 김준배씨가 그제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실제 2월 15일 평통회의가 모호텔에서 개최되었던 당시 이병임 회장은 김택일씨에게 회장직 인수 일정에 관해 2월 28일로 결정했었다. 그후 2월 26일 이병임씨로부터 걸려온 한통의 전화는 “이제 몇일 안 남았는데 내 빚은 언제 갚아 줄꺼냐”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돈도 없고 부회장단과 함께 협의하겠다”라고 답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 전회장은 “그러면 안된다.
회장은 돈이 있어야 하는데”라고 하면서 의견이 상반되자 다시 3월 15일에 총회를 소집해서 회장을 선출키로 하였지만 이 전회장은 일방적으로 4월 10일자 한국일보에 독자적으로 기사를 내보내게 된 것이다.

더욱이 김준배회장 선출은 이 전회장의 임기가 2002년 2월 1일자로 만료되고 난 후에 선출한 것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무리가 있었던 회장선출 이었고, 예총의 정식 총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일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총 7대 회장 김택일씨는 “회비 미납의 경우 초대회장 때부터 규정된 회비는 없었고 회비를 내지 않았어도 지금까지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서 “회비에 관한 조항은 정관 28조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해 이병임 전회장은 단 한차례도 이와 관련한 세부세칙이나 부칙을 만들려 노력조차도 하지 않았으며 단 한차례도 회비 납부를 요청 혹은 독촉한 적이 없었다”고 했다.
오히려 예총 회원들이 회비 미납에 따른 회원자격 박탈이 아니라 “이병임 전회장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라고 전하면서 몇몇 회원들이 오히려 회비를 내기 위해 “회비가 얼마냐”는 질문에 이 전회장은 “낼 필요 없다”며 답한 것으로 전했다.

따라서 이를 반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2001년 12월 미주 한인 인명록에 예총 임원진 명단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였으며 “이제 와서 회비미납을 근거로 회원을 박탈한다는 명분은 어불성설이다”라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예총 회원들은 “임기중 단 한차례도 정기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등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라며 “더욱이 이씨가 새정치 여성연대 미서부지회 회장직을 겸직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라고 했다.

예총의 정관 2조 1항에 의하면 ‘회장은 타 회원단체의 장을 겸임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한 회원은 예총 직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정치단체 참여에는 적극성을 보이는 이 전회장을 꼬집었다.
더욱이 예총을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비영리 기관 및 단체에 대한 등록과 함께 매년 단체 및 기관으로써 자격을 갱신해야 하지만 단 한차례 등록한 이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

그 결과 이미 예총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유령단체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또한 모든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집행되는 자금(행사 대관료 등)은 정관 제 28조에 의해 ‘우선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하거나 보조금, 찬조금, 기타 사업 수익금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전회장은 각계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처리하였다.
이에 대한 합법적인 감사도 없었으며 자금흐름 출처에 대한 공개마저도 없어 항상 숱한 의혹이 따라 다녔다고 했다. 즉 각계 각층에서 받은 세입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연말결산을 공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때는 미주 예술센터 건축 명목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왜 매년 있는 행사는 무용만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반응들이었다. 범 예술제가 펼쳐져야 하는데 항상 무용만 하고 나머지 단체들은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었다.

현재 예총 임시 총회를 거쳐 선출된 제 7대회장 김택일 회장은 “내일부터 여기저기 다녀야 할 곳이 많다.
최소한 예총의 조직적인 체계를 잡고 이를 살리기 위해 발이 부르트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일례로 새크라멘토에 우선 예총을 다시 정식 비 영리법인단체로 등록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병임 전회장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어 향후 예총의 앞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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