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I (Cash Assistance Program for Immigrants) CAPI를 신청하는데 브로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 카운티 공무원들이 신청서 작성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으며 각 커뮤니티 봉사단체에서 각자가 사용하는 언어로 무료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브로커의 도움을 받을시 매우 주의 깊게 서류를 검토하고 서명해야 한다. 특히 Representative Payee라는 서류는 CAPI 수표가 곧바로 브로커에게 갈 수 있게 하는 함정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브로커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정부혜택대상자(Public Charge)”는 이민국과 미영사관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이다. 이 말은 스스로 자립할 수 없거나 캘리포니아주 사회보장제도 (CalWORKs) 또는 생계보장비 (SSI)와 같은 정부혜택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자가 앞으로 정부혜택에 의지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신청자의 생활 현황 전체를 살펴본다. 이민국은 과거에 받은 정부혜택을 살펴보겠지만, 그것만으로 정부혜택 대상자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민국은 정부혜택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음의 요소들을 함께 고려한다. 이민국은 아마도 정부혜택 대상자 결정을 위해 위와 같은 질문들을 할 것이며 신청자는 이민국에게 왜 정부혜택이 필요 없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나이는 많지만 본인 생활을 도와줄 가족이 미국에 살고 있을 경우, 본인은 이민국에게 그점을 강조해서 말하고, 미국에서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사실을 이민국에 알려주는 것이 좋다. 많은 영주권 신청자들은 최저 빈곤 수입 (Federal Poverty Level)의 125% 이상 수입이 있는 재정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친척들은 싱청자를 재정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법적 서류(Affidavit of Support)에 서명해야 한다. 이 재정보증서는 신청자가 합법이민 후 적어도 5년간 정부혜택이 필요없다는 증명이 될 수 있으며, 재정보증인은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 5년간 정부혜택을 받을 경우 이를 환불해야 한다. 1999년 5월 25일부터 유효한 이민국의 새로운 안내서에 의하면 현찰보조를 받지 않는 정부 보조프로그램의 수혜자들은 정부혜택 대상자로 취급하지 않으며, 혜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 신청이나 재 입국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당하게 받은 의료혜택이나 현금보조에 대해서 공항이나 국경을 통과할 때 이민국으로부터 환불을 요구받으면 즉각 법적인 대응을 해야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에 살지 않거나, 장기여행 중에 캘리포니아 주민으로 정부혜택을 신청하거나, 자신의 수입이나 재산 등을 정당하게 밝히지 않는 경우 등은 재 입국시가 아니더라도 정부로부터 환불요청을 받을 수 있다. 정부혜택 대상자로 고려될 수 있는 보조 프로그램 : 현금 보조 (Cash Benefit)를 받는 생계 보조비 (SSI), CalWORKs & GR / General Assistance, CAPI, 메디칼로 양로병원 등에 장기 입원을 하는 경우 등은 영주권 신청시 정부혜택 대상자로 간주될 수 있다. 정부 보조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사람도 재정보증에 필요한 수입 이상을 혼자서 혹은 다른 사람과 함께 증명할 수 있다면 재정보증인이 (Sponsor) 될 수 있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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