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이용방법은 구식 대부분 ‘환치기’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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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손들 여객펀드 이용해 자금 해외도피

해외불법송금 이렇게 한다

본국에서는 부동산자금의 탈출 러시와 관련된 불법해외 송금의 사례를 ‘10만달러 이상’에서 ‘10만달러 이하송금’ 까지 확대한 가운데 빠른 시일내에 관련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내다 봤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송금 대상자중 이미 일부 불법 송금혐의를 적발, 조만간 외환거래 정지는 물론 국세청과 검찰의 혐의 내용을 통보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나머지 환치기 등 불법 외환 거래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대상자에 대한 조사는 시기에 상관없이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이와같은 송금조사 확대조치에 LA를 비롯해 미주지역 부동산 업계에 초 비상이 걸렸다.

때를 같이해 그동안 미주지역에 부동산을 계약하기 위하여 송금을 준비해 왔던 한국거주 매입자들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송금을 유보조치를 취해 현지 부동산 업자들을 곤혹케 만들고 있다. 한편 그동안 거액을 밀반출 해 부동산을 매입했던 일부 큰손들은 한국정부에 조사방침에 전전긍긍하며 대비책을 서두르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보는 불법 외화유출과 환치기 사례 등을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본다.

조세피난처 통해 미국에 부동산 구입시 하자없어
국제 변호사들 통해 일정수수료만 지급해 돈세탁

해외지사 설립 합법적으로 송금받아
수출가격 조작 차액 빼돌리는 수법
한국내 미군부대에 은행통해 자녀들의 직접송금

환치기에서부터
역외펀드까지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는 방법 중 가장 흔한 것이 환치기다. 환치기란 통화가 다른 두 나라 사이에 각각 계좌를 만들어놓고 A나라에 송금수요가 있을 때 A나라 계좌로 돈을 받은 뒤 송금수요자가 맡긴 돈을 넣어둔 B나라 계좌에서 환율에 따라 B나라 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한마디로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서로 돈을 주고받는 것이다. 이는 실질적인 외환의 송금 없이 외환을 송금한 효과를 나타낸다.
환치기는 국제적으로 자금세탁의 대표적 수법이며 불법자금을 송금할 경우에 이용한다. 또 밀수자금이나 수출-입 대금의 이면결제에도 흔히 사용된다. 환치기는 자금의 불법 유통의 대표적 통로인 셈이다.

지난 2월에는 예금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증권계좌를 이용하는 새로운 환치기 사례까지 발생했다. 그만큼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증권회사 법인계좌를 이용한 환치기는 조사 시에 입-출금자의 내역을 확인하더라도 입-출금자가 개인이나 수출-입업체로 표시되지 않고 증권회사로 표시돼 정상적인 증권투자처럼 위장할 수 있는 신종 수법이다. 범인은 S증권사의 P씨로 과거에 자신이 근무했던 L증권사에 법인계좌 등 6개를 개설해 약 1백26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한국과 중국 간 불법 거래에 이용하도록 알선했다. K씨는 이 계좌를 통해 무려 900번이나 환치기했다.

환치기는 불법자금 세탁
대표적 수법

다음으로 많이 이용되는 것이 바하마, 버뮤다, 영국령 케이먼(Cayman island)아일랜드 , 말레이시아 라부안,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서류상의 가공회사)다. 조세피난처는 세제상의 우대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고, 기업 경영상의 장애요인이 거의 없음은 물론,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자금세탁을 위한 페이퍼컴퍼니의 온상이다. 조세피난처는 카리브해 연안과 중남미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현대그룹 비자금 세탁 인물로 주목받은 K씨는 2002년 페이퍼컴퍼니로 추정되는 외국계 투자업체로부터 서울 강남의 빌딩 2채를 매입하는 등 3백억원대의 부동산거래를 했다.

그런데 조세피난처인 카리브해상의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에 주소지를 둔 이 외국계 투자업체는 거래를 마친 뒤 열흘 후 국내 영업소를 폐쇄하고 같은 해 9월 청산절차를 밟았다. 게다가 이 회사의 한국 영업소 전 대표의 생년월일과 성이 K씨의 둘째형과 동일했다. 결국 K씨는 부동산매매로 위장해 돈을 조세피난처에 있는 페이퍼컴퍼니에 보내 자금세탁을 해 미국으로 들여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당시 K씨의 자금이 LA의 한 빌딩으로 스며들었다는 소문이 LA 교민 사회에 널리 퍼지기도 했다.

이렇게 조세피난처에서 자금세탁을 할 경우 미국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전혀 하자가 없다. 홍콩 등지의 국제변호사를 통하면 수천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조세피난처에서 돈세탁을 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십억~수백억원을 불법 유통시키기 위한 수수료로는 그다지 비싸지 않은(?) 편이다.

불법자금 규모 크면
역외펀드 활용

또 본국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해외지사를 설립해 합법적으로 송금받기도 한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소규모 지사를 설립한 후 돈을 빼돌리는 것은 상당히 흔한 방법”이라며 “그러나 워낙 은밀하게 이뤄져 직접적인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해외지사가 없을 경우, 조세피난처에 역외 계좌를 개설한 후 자금을 빼돌리는 수법도 있다. 이밖에 수출 가격을 낮추거나 수입 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면계약을 한 후 그 차액을 빼돌리는 방법이 있다. 예컨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가격이 100억원인데, 150억원으로 계약해 미국으로 150억원을 송금한 뒤 미국 현지에서 차액인 50억원을 유용하는 것이다.

‘큰손’들은 해외로 자금을 도피시킬 때 역외펀드를 이용하기도 한다. 금액이 크면 환치기도 쉽지 않아 해외에서 받은 결제대금을 역외펀드로 보낸 후 미국으로 들여온다는 것이다. 즉, 조세피난처에서 돈세탁을 해서 미국에서 ‘자금출처’가 확인된 깨끗한 돈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특이한 경우지만 한국 내 미군부대에 있는 은행에 계좌를 연 후 유학 중인 자녀 등에게 돈을 직접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신분도용 사각지대 자동차 딜러
한인타운 자동차딜러들 공공연히 고객신분도용 자동차매매

신분도용 피해의 가장 심한 경우는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차나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고 가장 경미한 경우는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이용 타인이 크레딧 카드를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다. 이와 관련 오렌지 카운티의 한인 자동차 딜러쉽에서 일하던 한 딜러가 고객의 신용정보를 빼내서 신분을 도용해 범죄를 일으킨 혐의로 연방검찰에 검거됐다고 밝혔다.

용의자는 가든그로브 도요타의 전 직원이었던 주범인 이용석(46)씨와 공범인 이수역(33), 정중호(35), 한세훈(37), 방진영(28), 서부석(44)등으로 지난 3월 모두 검거했다고 연방검찰측은 밝혔다. 이들은 주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와 워싱턴 주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액 규모 만도 총 70만 달러에 달해 이들의 범행이 얼마나 대담하였는 지를 알 수 있다. 사건은 주범인 이용석씨가 4년 전 도요타 딜러쉽에서 근무하면서 부유한 고객들의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빼내는 등 재직할 당시 챙겨둔 고객들의 크레딧 정보를 2년전 회사를 그만둔 직후 이수역씨등 공범들과 함께 신분도용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한인 타운내 모 자동차 에서는 고객의 크레딧을 속여 높은 커미션을 받는 등 이와 다른 신종 신용사기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등은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있지만 범죄가 조직적으로 행해진 데다 고도의 수법을 사용해 중형이 예상된다고 검찰측은 말했다. 오는 8월 선고가 내려 질 예정인데 연방검찰에 따르면 이들 범인들은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각 항목에 따라 최고 25만달러의 벌금과 최고 15년까지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본인 스스로가 크레딧 기록은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신분 도용 방지책이라고 한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회사측 한 고위 관계자는 “연방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고객들에게 다시는 이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런 선의의 피해자들을 위한 다른 대비책은 없나 알아보도록 한다. 이런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영리기관들이 대략 6개쯤 있다. 연간 30∼120달러의 회비를 내면 미리 크레딧 기록을 체크해서 가입자 외에 다른 사람이 돈을 대출해 가지나 않았는지를 점검해 주고 전자메일에도 경고 메시지를 올려준다. 사건이 터지면 변호사를 의뢰해 주고 크레딧 기록처에 연락해서 사기가 발생했음을 알려주고 범인 체포를 돕기도 한다. 이외에 신분도용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도 있다. 파머스, 트래블러스, 인컴패스보험 그룹은 연간 25달러를 더 내면 1만∼2만달러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Chubb 같은 보험회사는 아예 신분도용 피해보상을 보험 프리미엄에 포함시키고 사건이 발생하면 2만5,000달러까지 커버해 준다.

하지만 전문가에 따르면 이들 플랜의 효과를 입증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현금유통이 많은 소비자들은 이런 플랜도 효과가 있겠지만 일반 서민의 경우는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정기적으로 크레딧 리포트를 점검, 신분도용 여부를 체크한다.
▲모든 구좌에 비밀코드인 패스워드를 설치하고 4개월에 한번씩 바꿔준다.
▲개인용 컴퓨터에는 방화벽을 설치한다.
▲지불한 청구서는 잘게 갈아서 버린다.
▲신분도용을 알아 차렸을 때는 즉각 크레딧 기록 보관처에 이를 알리고 크레딧 리포트를
요구한다. 에퀴팩스(800-525-6285), 엑스페리언(888-397-3742), 트랜스유니언(800-680-7289)등이 주요 크레딧 뷰로이다.
▲크레딧 리포트에서 신분도용사기가 발견되면 이를 즉각 알리고 주거지 경찰서나 혹은 사건 발생 관할서에 이를 신고하고 신고 증명서를 받아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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