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이번 결과는 수사의 시작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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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은 26일 오후 YTN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과가 수사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한 꺼풀씩 벗겨져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세원은 “수사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경찰 검찰 모두 수사를 계속해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세원은 방송국 PD등에게 뒷돈을 줬다고 제보를 했던 전 경리직원 이모씨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서세원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씨를 만난 적이 없다. 이씨는 사건 당시 수습사원이었기에 만날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서세원은 “문제는 이씨의 제보한 내용만을 가지고 검찰에서 그대로 공표를 했다는 점이다. 그것을 가지고 매니저 하모씨를 불러서 고문해 (혐의를) 맞춘 것일 뿐”이라며 “그 사이에 기자들은 허위사실들을 가지고 기사를 썼고, 한 시민단체 대표는 그 사실을 검찰에 제보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세원은 “사건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됐는지 답답하고 괴로울 뿐이다”고 덧붙였다.

서세원은 또 연예비리에 관해 “겉모습과는 달리 작은 것이 확대된 부분이 많고, 이에 대해 또 연예계 관련자들에게도 발언기회를 줘야한다”며 “강압수사는 더이상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당시 혐의사실을 검찰에 제보한 시민단체 관계자에 대해 “시민운동은 검찰에 제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당시 이관계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경찰발표에 따라 배임증재 혐의를 벗게된 서세원은 나머지 조세포탈 등의 혐의에 대해서 “그 문제는 연예계비리 PD비리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조사도 받고, 어떤 법 결과가 또 나온다면 승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서세원이 방송국 PD 등에게 뇌물을 줬다고 제보한 서씨 회사의 전 경리직원인 이모 씨와 이를 검찰에 제보한 시민단체 이모 대표, 그리고 이를 기사화한 언론사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사건 수사결과에서 수사대상자 5명 전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 경리 직원 이모씨 등 4명을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당시 이를 기사화한 언론사 기자는 공소시효가 지나 입건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세원은 PD 등에게 뒷돈을 준 혐의 이외에도 세금포탈 및 주금가장납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는 대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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