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선거 집행에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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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대 LA한인회 선거를 치루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명진)는 이번 선거를 어떻게 치루어야 할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다. 그들은 선거집행업무에 대해 기본적인 한인회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을 공부하지 못한 것 같다.
기본철학을 지니지 못하고 선거에 임하다보니 시행착오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현재와 같이 선거를 집행하다 보면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나오게 된다. 선거집행을 잘못하게 되면 나중에 선거소송의 빌미가 된다. 이번에 출마한 4명의 후보들은 커뮤니티에서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기에 선거에 임하는 자세들이 ‘죽기 아니면’ 하는식에 가깝다.
이들 후보 4명이 다음번 선거를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잘못될 경우 선거소송을 하는데도 전혀 겁이 없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시 후보로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나중에 후보로 나서야 한다면 소송은 할 수 없다(현재 규정에는 선거소송을 한자는 10년동안 후보자격이 박탈된다).
지난 2000년 한인회장 선거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 당시 선관위는 유권자 등록이 많아야 1만5천명 정도로 예상했다. 그러나 실지로 유권자 등록수가 3만5천명에
이르렀다. 이 많은 유권 등록을 입력을 하려다보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입력이 마친 시간은 투표일 아침 6시였다. 당연히 유권자등록표를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했다.
불야불야 정한 것이 ‘투표장에 나와 ID를 제시하면 투표할 수 있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등록과정에 오자들이나 오기가 많았고, 어떤 경우는 등록 자체가 되지 않았다. 투표장 마다 아우성이 나왔다. “내 등록이 안됐다”라고 불만을 토로한 사람도 많았다. 공교롭게도 당시 후보로 나섰던 스칼렛 엄측의 지지자들의 누락이 많았다.











 ▲ 최명진 선거 관리 위원장

당시 더 한심한 일은 선관위가 흥청망청 돈을 쓰는 바람에 결국 부도가 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한인회 역사상 선관위의 부도사태는 그 때가 처음이었다. 이같은 모든 일은 선관위가 모든 업무를 기초부터 안했기 때문이다.
이런 일들이 빌미가 되어 당시 선거소송이 빚어졌다. 후보자의 선서소송도 있었지만 그후 한인회 정관개정과 선거관리 규정 문제를 두고 소송이 제기되어 아직까지 법정심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 역시 한인회 역사의 치부라고 할 수 있다.
이번 28대 회장 선거에 임하는 선관위도 2000년 당시의 선관위와 별로 다를바가 없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 또다시 선거소송 등이 야기될 소지가 충분하다.
우선 현재의 선관위는 선거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인회 선거가 봉사단체의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의 지방자치 선거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  한국일보는 최근 사설에서 이번 선거전을  ‘대통령 선거전 이라도 치르고 있나’라고 꼬집었다. 물론 선관위측은 경험많은 전직 회장등을 포함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다.
자문위원회의 업무한계가 법적으로 책임 질 수도 없을 뿐더러 이들의 활동 범위도 극히 아리송하다. 서로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방패막”이라고 꼬집었다.
선관위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마스타플랜을 세워야 한다. 그 플랜안에서 구체적인 세부계획과 함께 단계별 계획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집행을 위한 예산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금 선관위가 하는 행위를 보면 주먹구구식 예산 집행이다. 후보자들로부터 접수한 등록비 총 24만 달러 중 선거비용으로 쓸 수 있는 계정이 12만 달러이고 또 초과할 경우에 따라서는 후보자 등록비에서 충당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돈 걱정은 안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같은 사고방식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원래 한인회 정관과 선거규정에서 등록비를 후보팀 당 6만 달러씩을 받게 된 것은 한인회 재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가 대전제로 되어 있었다. 한인회는 거의 후원금에 의존하다보니 차라리 선거 때 나오는 후보자들로부터 기금을 받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그리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고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과열을 막기 위해 공영제 방식을 채택하다보니 선관위 비용을 등록금에서 지출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선거를 시작하면서 한인회 이사회는 마땅히 28대 선거를 위한 예산심의를 했어야 했다. 한마디로 이사회와 선관위는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 비영리단체라고 하는 한인회가 기금사용을 위한 예산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징계사유가 된다. 한인회는 정관에 커뮤니티 비영리 단체로 캘리포니아 주정부 관계법을 준수한다고 정관에  규정했기 때문에 LA카운티내에 거주하는 한인이면 누구나 한인회 사태에 대해 고발할 수가 있다.
현재 선관위는 유권자 등록 절차를 인터넷 등으로도 접수 받고 있는데 이 업무의 일부를 후보측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잘못된 방식이다. 이것 또한 나중에 선거소송에 빌미가 될 수 있다. 후보자당 등록 패스번호 4개씩을 주어 인터넷 등록을 하도록 했는데 이에 대한 비용을 후보자들에게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등록하고, 유권자가 개인적으로 선관위에 나가서 등록할 수도 있는데 잘못되어 2중 등록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컴퓨터로 2중 등록을 가려낼 수 있지만 자칫하면 유권자 자체 등록이 말소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전산체제로 선거를 집행하기에 전자조작이라는 위험이 따른다. 선관위에서 전산조작을 하려면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들의 감시기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산체제에서 입력과 개표때까지 전산조작을 교묘하게 할 경우 이를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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