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이상 고액체 납지들 멋모르고 한국 방문했다가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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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세청이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미국 등 해외로 도주한 고액 세금 체납자들에 대해 팔을 걷어 부치고 대대적인 추적작업을 하고 있다. 과거에는 특별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사람 이외에는 세금문제로 출입국 규제를 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해외로 도주한 사람들이 급증, 그 수가 무려 1,000명이 넘고 액수만도 수 천억원에 이르고 있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수십 명의 한인들이 멋 모르고 귀국하였다가 국세청에 의해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 귀국에 앞서 사전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으로 이주 전한국의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않고 미국 등 해외로 도주한 사람들을 ‘악덕체납자’로 간주하고 현지 관계기관등을 통해 고발이나 사법적인 방법으로 환수하는 방법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박진원<취재기자>


















 ▲ 국세청

한국에서 건설업에 종사하였던 Y모씨는 최근 사업차 한국을 방문했다가 국세청의 소득세 미납 등의 국세 체납 이유로 출국이 정지되어 6개월이 지나도록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해 차짓 영주권까지 뺏길지 모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고 있다.
이유는 과거 Y씨가 건설회사의 간부로 근무할 당시 회사로부터 6억 원의 공로금을 수령하면서 이에 대한 소득세는 모두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쌍방간에 협의서까지 작성하였으나 막상 Y씨가 미국으로 이주하자 회사 측은 이에 대한 소득세를 Y씨 앞으로 국세청에 신고하여 Y씨는 6억 원에 대한 소득세인 약 1억 6,000여 만원을 납부하지 많으면 미국으로 출국할 수가 없게 되었다.
Y씨는 즉각 세무당국에 항의를 하였지만 당사자들은 Y씨의 하소연에는 아랑곳 없고 그 문제는 당사자들끼리 법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국세청은 무조건 Y씨에게 부과된 체납된 국세를 받아야만 출금금지를 해제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부당한 세금 부과라는 생각에 국세청 산하의 고충처리위원회에도 찾아가 보았지만 이의제기 시효가 지나버려 법정에서 판결로 밖에 해결할 방안이 없으나 소송을 하더라도 약 1년 이상 소요되어 미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에서 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결국에는 미국으로 돌아가려면 체납된 세금 1억 6,000여 만원을 고스란히 납부해야만 하는 딱한 사정에 처해 있는 실정이었다.
한국 국세청은 현재 이런 문제로 출국이 금지되었거나 대상자로 분류되는 해외거주 1억 원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약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대부분 해외로 이주 시, 고의적으로 개인 소득세를 비롯 법인세 양도세 등을 비롯하여 각종 과세를 고의적으로 체납한 뒤 미국으로 이주하는 사업자들이 많아 부득이 이런 조치 이외에는 달리 방안이 없다고 말하고 국세청 관계자들은 ‘불이익을 받는 선의에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외로 이주 시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주소가 필요하며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귀국 전 반듯이 국세청 등에 알아보고 귀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연관되어 곤혹을 치루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출금 조치
현재 한국의 국세청은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이 된 체납자에 한하여 신용거래 중지 체납액의 등기부등본, 예금계좌 상 재산변동 내역, 재산취득자 및 관련인에 대한 직접조사 등 다양한 추적을 통해 재산은닉 등 체납처분 회피 혐의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이런 체납자들에게는 신용거래 및 예금거래 중지 등 불이익이 뒤 따르고 있다.
고의적인 회피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재산에 대해 취소소송 제기 및 관련재산 압수조치를 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 통보를 수 차례 받고도 납부하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사업자는 도망한 것으로 간주하고 세무당국은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들을 특별관리하고 이들에 대해 출입국 금지 등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해외거주 국세처분 체납자에 대해 엄정한 추적조사를 통해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를 적극적으로 색출함과 동시에 현지에 파견 나가있는 국세청 직원들을 통해 이들 체납자들의 소재 파악을 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현지 법원에 ‘국세 청구소송’까지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또 한 예로 6년 전 LA로 이민 온 P모씨는 부친 장례식에 참석하러 한국에 갔다가 역시 국세청에 의해 약 2억 원 가량의 양도세를 내지 않아 출국금지 되었다가 지인이 보증을 서고 1억 원을 일부 납부하고서야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P씨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풀린 줄 알고 수 개월 후 다시 한국으로 들어갔다가 또 다시 체납액의 이유로 출국금지가 되었다. 놀란 P씨는 해당 세무서를 찾아가 항의를 하였지만 세무직원은 ‘5,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한해 국세청이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는 세무법 조항을 설명하며 만약 출국을 하고 싶으면 체납액을 5,000만원 이하로 줄이고 나머지 체납금액도 어떤 방법으로 납부할 것인지를 서면으로 약속하면 출국금지를 해지해 준다고 했다.












P씨는 갑작스럽게 5,000만원을 구할 수 없어 보험회사를 찾아가 해지신청을 했으나 이 역시 국세청에 압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연실색을 하고 말았다.
결국 직원의 도움으로 보험회사에서 직접 세무서 구좌로 송금을 하고 5,000만원에서 부족한 돈을 구해 납부하고서야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해외거주 국세체납자 1000여명
공관원등 통해 거주파악 ‘소송까지 ’
현재까지 이런 방법으로 국세청이 해외거주자로부터 받아낸 체납액수는 무려 수 백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까마득하게 잊었던 세금문제가 수년간 지나 한국을 방문했다가 불거져 나와 해결하지 못하면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한인동포들이 제법 된다는 것이다.
그 중에는 억울하게 걸려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고의적인 세금납부 회피라는 설명이다.
체납사실을 뒤늦게 알고 해당 국세청을 찾아가 아무리 설명해도 요지부동이다. ‘당장 미국으로 가야 하는데 어떤 방법이 없느냐’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사업이 망한다’ ‘자식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인권보호 차원에서 봐 줄 수 없느냐”는 등 애걸복걸해도 당국은 ‘마의동풍’이다. 당연히 내야 할 국세 내지 않고 도망간 사람에게 체납된 세금을 받을 목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니 체납액수 납부 이외에는 구제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국세청은 최근 2년간 고액, 상습 체납자 2,500여명을 선별해 체납명단 공개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국세정보공개심의 위원회는 국세청이 지난 해보다 20~25% 늘어난 고액체납자들에게 체납이 계속될 경우 명단을 공개한다는 통지문을 개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1일 기준으로 10억원 이상 세금을 체납하고 2년이 지난 고액체납자에게 발송했다. 국세청은 추적조사 대상자를 자체적으로 선정기준은 세무서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양도, 증여하거나 허위로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 가등기 등을 설정하는 경우, 고액의 재산을 양도한 후 양도 소득세 등 관련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양도대금을 고의로 은닉한 경우다.
그런데 이런 체납자의 상당수가 현재 해외로 이주하거나 영주권 등을 취득해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거주 주소는 해외로 되어 있어 추적이 불가능해지자 ‘출입국금지’ 방안을 이용하는 극단적인 방안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체납자의 명단에는 수백 명 가량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 액수도 무려 수 천억원에 이르고 있고 이들은 출국이후 한번도 한국에 들어오고 있지 않다. 만약 이들이 귀국하지 않으면 이들에게 부과된 체납은 영원히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런 고액 체납 도망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최근 팔을 걷어 부쳤다.
이들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현지 공관을 통해 거주지를 찾아내 이들을 상대로 현지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 재산을 차압하거나 관계법을 통해 체납액을 환수받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외로 도주한 고액체납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고의적으로 카드나 대출 등을 연체하고 해외로 도주한 사범 혹은 신용불량자들도 ‘출입국 규제’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실제 지난 2004년 금감원 한 직원은 영주권자인 C씨가 고의적으로 카드대금을 갚지 않고 해외로 도피했던 사실 등을 파악했다가 당사자들을 체포해  포상을 받는 일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 및 신용 불량자들은 밀린 세금이나 연체금 등을 처리하지 않는 이상 본국의 방문은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보여 사전에 확인하고 처리해야 할 것이다.
‘지구 끝까지 찾아가 세금 받아내겠다’
출금·명단공개·해외재산 압류조치
이런 문제는 비단 국세청뿐만이 아니고 각 금융기관들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체를 담보로 고액의 사업자금을 대출 받아 자금을 횡령하여 해외로 도주한 사람들을 상대로 국세청, 금융감독원, 검찰 등 관계기관은 정보를 공유하고 법원으로부터 미리 판결을 받는 등 이들에 대한 추적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세청은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자 1,046명에 대한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지난해 2,666억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채권을 확보했다. 유형별로는 환수액 1,161억원, 재산압류 361억원 사해행위 취소소송제기 1,084억원 등이며 이중 10% 정도가 해외로 도피한 체납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5,0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출국금지 또는 여권발급의 제한을 요구한다’라고 밝히며 ‘10억원 이상의 고액 상습 체납자의 경우 체납 일로부터 2년이 경과 시 해외 거주 재산 등을 압류조치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체납된 국세에 대해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 가산금이 5년 동안 부과되어 최고 75%의 가산금까지 붙을 수 있으니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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