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 일본서 체포-석방 ‘석연찮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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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포탈과 횡령 혐의로 형이 확정된 뒤 해외로 도피했던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지난 해 12월 11일 일본 동경에서 전격 체포되어 범죄인인도요청에 따른 송환절차를 밟다가 12월 말경 벌금 50억원을 검찰에 전액 변제하고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언론들은 아직 조 씨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송환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선데이저널>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조씨는 50억원의 벌금 전액을 납부하고 석방되었다.
그러나 해외도피 생활 중이던 무일푼인 조 씨가 무슨 돈으로 거금 50억원을 납부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내국인의 명의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 확인됐을 뿐이다. 따라서 과연 조 씨의 벌금 50억원 대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조 씨는 벌금을 냄으로써 국내로 송환될 이유가 없어졌을 뿐 아니라 자유의 몸으로 국내외를 드나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벌금미납으로 인한 범죄인 인도송환을 요청했으나 벌금을 낸 만큼 그 근거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국내로 송환될 근거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결국 조 씨는 도피생활을 하다 검거되자 뒤늦게야 벌금을 냈다는 비판에 처할 상황에 놓였다. 
                                                                                       조현철(취재부 기자)


조희준씨 현지 석방, 수상한 의문점 투성이


12월11일 일본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다가 3주 만인 12월 말 경 석방된 조희준씨 벌금 50억원 대납에 대해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 벌금 50억원의 대납자가 관연 누구인가에 대해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정부가 범죄인 인도협약 규정에 의거 체포해달라고 요청된 범죄인을 벌금을 완납했다고 현지에서 풀려날 수 있는 지에 대해 법 해석이 요구되고 있다. 조 씨의 국적은 한국인이고 50억원의 벌금 미납자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현지에서 풀려난 것에 대해 석연치 않은 의문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또한 조 씨는 벌금50억원 이외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 받았으나 단 한 시간도 봉사활동을 한 흔적이 없음에도 벌금만을 받고 석방된 것은 분명 아리송한 구석이 많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은 2001년 26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회사 공금 17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5년 1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0억원,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 받았으나, 형이 확정된 지 두 달 만에 홍콩으로 출국해 2005년 한동안 LA다운타운의 한 럭서리 아파트에서 살다가 2005년 말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현재까지 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형법에 따르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를 해야 한다. 따라서 조 전 회장은 2005년 2월 12일까지 벌금 50억원을 납부해야 했고 미납의 경우 당연히 노역장에 유치됐어야 했으며 사회봉사명령도 병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조 전 회장은 노역장에 유치되지 않았다. 검찰이 그때까지 손을 쓰지 않았던 것. 검찰은 조 전 회장이 홍콩으로 출국하고 난 뒤에야 징수업무를 개시했지만, 이미 뒤늦은 조치였다.
이처럼 조 전 회장은 형 집행을 따르지 않고 해외로 도피했다. 현행법상 벌금에 대한 공소시효가 3년이기에 조 전 회장의 공소시효는 2008년 1월. 조 전 회장은 이 기간만 넘기면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되리란 계산 하에 해외에 도피했을 가능성이 높다.













벌금 50억원 대납자는 누구?


한국의 인터넷 신문인 투데이 코리아는 지난 18일자 인터넷 판에서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일본에서 체포되어 2월 한국송환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비교적 자세하게 조희준씨와 관련된 일련의 상황을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투데이코리아는 조희준 씨가 아직 일본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며 송환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조 씨는 이미 지난 12월 말 경 석방되었다. 조희준 씨가 석방된 것은 벌금 50억원을 완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이 조희준 씨 석방 후 재산을 추적했으나 조 씨의 재산은 무일푼이라 검찰은 아무것도 강제 징수하지 못했다. 그런 조희준 씨가 일본에서 체포되자 3주 만에 무려 50억원이나 되는 거액의 벌금을 납부한 것. 무일푼인 조 씨가 벌금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보면 누군가 50억원의 벌금을 검찰에 대납하였을 것이다. 본보가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확인한 결과 조 씨의 벌금은 국내인 명의로 입급되었으나 그 주인공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결국 조 씨의 벌금 50억원을 대납한 ‘대납자가 누군가’ 하는 것이 관심의 초점이다.
그렇다면 부친인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나 동생인 조민제 국민일보 사장 등 가족들이 변제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후일 교인들의 비판과 여론의 뭇매를 염두에 둔 조 목사 부자가 직접 나서 벌금을 대납했다고 보기에는 아무래도 믿기 어렵고 다른 경로를 통해 납부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각의 소문에 의하면 일본의 한 재력가가 한국정부로 벌금을 송금하고 조 씨에 대한 신원을 보증하고 풀려났다는 말이 신빙성 있게 나돌고 있다. 일본에서의 순복음교회의 위력과 교세는 막대하고 재력 있는 신도들이 즐비하다는 소문대로라면 싫던 좋던 당회장인 조용기 목사의 장남이 구속되었다는데 50억원의 벌금쯤은 대수롭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나 만약 한국에서 조용기 목사 일가나 다른 제3자가 대납했을 경우 이에 따른 세금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호화 도피 소문 부친이 나서 진화


투데이 코리아는 조희준씨 체포사건을 기사하면서 조희준씨가 해외도피생활을 하면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는 한 방송 프로그램의 지적에 대해 조용기 목사가 직접나서 해명을 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다음은 투데이코리아의 보도 내용 중 일부다. <지난해 3월 한 공중파 방송 시사프로그램은 한국 교회의 세습 문제와 돈 문제를 이슈로 다루며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인 조 전 회장의 행적을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은 그간 일본 동경에 있는 시나가와 인근에 살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나가와는 동경 내에서도 몇 안 되는 부촌으로 알려져 있다. 또 조 전 회장은 일본에 머무르기 전인 2005년 3월부터 8월까지 미국 LA의 어느 아파트에 머문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은 “이 아파트는 헬스장과 수영장, 스파시설까지 갖춘 고급으로 한 달 임대료가 700만원선인 고급 아파트라며, 가구까지 임대할 경우 한 달에 약 1000만원의 임대료가 들어간다”고 보도했다.
이런 보도에 대해 당시 여의도순복음교회는 “국민일보 전 회장 조희준씨에 대한 것은 벌금 미납부분 외에는 이미 사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은 내용이어서 방송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도 기독교TV에 출연해 “이번 방송은 잘못된 정보에 의한 보도”라고 주장하며 “(내 아들은) 일본에 있는 내 제자들이 도와줘 25평 연립에 살고 있다. 호화판 생활을 내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디어재벌, 한낮의 꿈으로 사라지고


1965년생인 조희준 전 회장의 올해 나이는 43세. 그가 국민일보의 회장직에 오른 때는 1997년으로 당시 32세의 젊은 나이였다. 조용기 목사로부터 국민일보 경영을 물려받은 뒤 조 전 회장은 당시 국민일보 주식 100%를 소유하던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로부터 그 주식 전량을 받아 훗날 자신의 사기업인 넥스트미디어코퍼레이션에 넘겼다. 당시 넥스트미디어코퍼레이션의 지분은 조 전 회장이 59.8%,조 목사가 30.4%를 갖고 있었다. 전 회장은 이후 1999년 ‘스포츠투데이’를 창간했고, 2000년에는 경제 전문지 ‘파이낸셜 뉴스’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케이블TV 프로그램 채널공급사인 현대방송을 사들인 것도 이 즈음이다. 현대방송은 이후 CJ그룹 계열인 채널CGV에 매각됐다.
이렇듯 잘 나가던 조 전 회장의 질주도 그리 오래가진 못했다. 2001년 당시 25억원의 탈세와 170억여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 또 그간 창간했던 스포츠투데이도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2006년 1월 최종 부도 처리됐다. 스포츠투데이는 이후 재미 사업가로 알려진 류모씨가 인수키로 했으나 이마저도 류씨가 경제전과 기록 등이 있어 계약이 파기돼 결국 공중분해되고 말았다. 젊은 나이에 언론사 회장직에 취임하고 이후 굵직한 언론사 창간 등을 거쳐 막강한 언론 재벌로 이름을 날렸던 조 전 회장은 회사돈을 빼돌리고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끝내 꿈을 접어야 했다> 라고 보도하며 국민일보 회장, 스포츠투데이 창간 등 승승장구하다가 세금포탈과 공금횡령, 방만경영으로 끝내 추락하고 말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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