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LA한인교계의 새변화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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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LA한인사회의 3대 교회분쟁 사건은 ‘동양선교교회 재정비리 및 당회해산 사건’과 ‘토렌스제일장로교회 분쟁소송사건’, ‘윌셔연합감리교회 목회자 분쟁사건’ 등이다. 이중 토렌스제일장로교회 소송과 윌셔연합감리교회 분쟁은 일단락되었으나, 동양선교교회(담임 강준민) 사건은 2009년 들어 무려 4년째 계속되고 있다. 많은 교민들이 새해에는 분쟁 교회가 정상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본지는 3년 전부터 이 사건을 대형교회재정비리의혹사건으로 단독 취재해왔고 최근 문제의 교회 주차장이 LA 시당국으로부터 승인취소가 난 사실을 확인했다. 주차장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땅을 거액을 주고 매입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융자은행(커먼웰스 은행), 에스크로회사(유나이티드 에스크로), 감정회사(윌셔 어프레설), 부동산 회사 (애플 리얼티) 등도 교묘히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강준민 목사를 반대하는 신도들은 증빙 서류를 보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내외로 지탄의 대상이 된 동양선교교회의 강준민 목사는 “죽어도 동양선교교회를 떠나지 않겠다”며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미 두 조각난 교회는 강 목사측과 반대측의 이전투구로 쑥대밭이 된 상태다.
현재까지 100만달러 이상의 교회 헌금이 강 목사의 변호사비로 낭비되는 무모한 사태가 계속되자 많은 신도들은 “동양선교교회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서 자격을 잃었다”며 개탄하는 실정이다.
교회 주차장 부정매입의혹으로 불거진 동양선교교회 사태는 급기야 당회해산이라는 최악의 파국으로 치달았다. 동양선교교회 사태는 이제 미주한인사회뿐만 아니라 국내와 세계 한인교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최대 교회비리 의혹 사건으로 떠오른 것이다.
지난달 14일 개최된 공동총회에서 성스러운 강단이 ‘조폭 수준’의 집단폭력사태로 얼룩지면서 결국 취재기자까지 폭행을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결코 교회 성전에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비극이 버젓이 일어난 것이다.
동양선교교회 강준민 목사의 재정비리의혹사건은, 미국대통령도 사임케 한 ‘워터게이트’처럼 단순한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다. 처음 주차장 매입과정에서 ‘좀 비싸게 주고 산 이유’를 묻는 신도들의 문제 제기를 무시하고, 강준민 목사를 포함해 황재륭 목사, 김성곤 장로, 이조 장로, 오상헌 집사 등 5명의 핵심 인사들이 사실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최대 비리 사건으로 확대된 것이다.
시가 125만 달러의 빈 땅을 무려 100만 달러를 더 얹어 225만 달러에 주차장용으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강 목사 등 5명의 성직자들은 당회를 전적으로 무시했다. 강 목사와 핵심교인 4명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신도들은 이번 사건이 ‘조직적인 사전 공모를 통한 부정 매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양선교교회 내분의 배경과 진상을 종합 정리해 본다.
                                                                                                         <특별취재반>



당초 문제의 주차장 대지는 지난 2005년 6월 7 일자 LA시청 서류(LOG # 48210,Report # 1168,SOIL REPORT APPROVAL LETTER)를 통해 주차장 축성 작업 허가를 받으면서 매매가 결정됐다.
그러나 문제의 대지는 축성 작업 조건인 폭우대책조성시설 등 8가지 기본 기초 작업을 위시한 사전 검사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었다. 2005년 작업 승인 이후 180일 동안 검사를 받지 않는 바람에 관련 승인은 취소됐다.
즉 현재 주차장으로 꾸며 놓은 공간은 임시로 지어진 ‘가짜 주차장’이 된 셈이다. 225만 달러를 주고 산 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면 또다시 적어도 150만 달러 정도를 쏟아 부어 시설투자를 해야 한다.
2005년 비영리종교단체인 동양선교교회 당회규정상 부동산을 구입 법적 대리인으로 지정된 이는 당회장을 맡은 강준민 담임목사와 행정목사 황재륭씨다. 당시 주차장 소유주는 Y, S, L씨 등 3명이었다. 주차장을 매매하려면 법적으로 판매자는 소유주들이며, 구입자는 교회 즉, 강 목사와 황 목사가 서류상 당사자로 나서야 했다.


5적의 행패


그런데 2005년 10월 24일 강 목사의 측근 이조 장로가 자신이 교회 측 구입자로 나서 실제 주차장 소유주가 아닌 교회의 오상헌 집사에게 주차장 매입의사를 제시한 것 부터가 문제였다.
원래 담임목사와 행정목사가 나서야 하는 교회 행정 처리에 엉뚱한 사람이 사인을 한 것이다. 이 장로는 구입자로 대신 계약을 하며 자신을 부동산 에이전트로 내세웠다. (서류 1, 2 참조)
캘리포니아 부동산국에 확인한 결과 Joseph J. Lee(이조 장로의 미국명)라는 이름의 부동산 에이전트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이 장로는 ‘Jo Lee’라는 이름으로 부동산 에이전트의 자격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장로가 부동산 에이전트로 지명됐다면 ‘Joseph J. Lee’가 아닌 ‘Jo Lee’라는 이름을 밝혔어야 했다. 이 장로의 사인은 단순히 에이전트인 그가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이다.




오상헌 집사는 주차장 판매자로 사인을 했고 부동산 에이전트로 나타난 이 장로에게 판매금액의 2.5%를 커미션으로 지불할 것을 약속했다. 부동산 소유주로 나선 오 집사는 230만 달러에 문제의 부지를 내놓겠다고 이 장로에게 소위 ‘카운터 오퍼’를 제시했다. (서류-5 참조)
그러나 여기에도 주차장 소유주인 3사람 중 최소한 한 사람이 계약서에 등장해야 하지만 오 집사의 이름뿐이다. 이 역시 불법이다.
다음날인 10월 25일 이 장로가 오 집사에게 225만 달러에 부지를 사겠다는 카운터 오퍼를 제시했다. (서류-6 참조). 이에 오 집사가 수락해 주차장 구입 부동산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그 다음날인 10월 26일 강 목사와 황 목사의 사인을 받아 에스크로가 오픈 됐다.
이 같은 주차장 매입 계약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할 동양선교교회 당회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땅 구입이 당회에 처음으로 알려진 것은 에스크로가 오픈 된지 3일후인 10월 29일에 열린 임시당회에서였다. 그러나 이날도 당회원들은 에스크로가 이미 오픈 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
다시 말해 동양선교교회에 대해 법적 권한이 없는 이 장로와 오 집사가 거래 당사자로 계약서를 주고받으며 225만 달러짜리 부동산 구입 가격을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같은 불법은 강준민 목사와 황재륭 목사의 묵인 아래 가능했다.



1인 2역 사기


문제가 된 주차장 부지주소는 4706, 4712 Oakwood Ave.이다. 이 부지가 시당국의 지시사항을 준수해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고작 33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나마도 당국의 허가가 취소돼 불법 부지로 전락했다.
주차장 구입 문제가 2005년 10월 임시당회에서 불거지자 이 장로는 김성곤 장로로부터 전권을 받아 오 집사와 주차장 매입 가격을 결정했다고 뒤늦게 공식 발표했다. 2005년 10월 29일 땅을 사기위한 임시당회가 처음 열렸을 때 김성곤 장로가 225만 달러에 부지를 구입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날 일부 당회원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내놓았다. 첫째는 ‘주차장 부지가 시장에 매물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교회측이 먼저 나서 매매를 제안한 것인지’다. 당회원들은 구체적인 가격 협상 방법에 대해서도 물었지만 ‘좀 비쌌다’는 두루뭉실한 답변밖에 얻지 못했다.
이날 강준민 목사는 “마침 적당한 땅이 나와서 얼른 구입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사전 토론이 전혀 없었음을 시사했다. 이때까지도 에스크로 오픈 사실은 발표되지 않았다. 또 강 목사는 “오상헌 집사가 땅 주인의 한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이 것도 거짓말이었다.
약 2주 뒤 땅 값에 대해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으며, 일각에서 “원래 그 땅은175만 달러에 팔려고 했는데 땅에 물이 나와 건축이 중지 됐다”는 등의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김성곤 장로는 “10만 달러를 깎고 225만 달러 전액을 은행 융자로 받았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도 거짓이었다. 225만 달러 가운데 165만 달러만 땅을 담보로 한 융자였고 40만 달러는 교회자체 신용대출을 받은 것이다.
또 이 장로가 브로커인 것이 이날 처음 드러났고 김성곤 장로가 당회에 설계 도면을 가지고 나왔을 때 노수정 장로가 “건축 허가가 나왔느냐”고 질문하자, 김성곤 장로는 “그렇다”면서 “지하로 주차장이 되어 있다”고 대답했다. 이것도 나중 허위임이 밝혀졌다.
원래 2006년 1월 정기 당회에서 재정 보고에 주차장 구입에 관한 보고는 전혀 없었다. 당회원들이 소문을 듣고 에스크로 원본을 보기를 원했했지만 강 목사는 김성곤 장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임시당회에 김성곤 장로가 참석해 에스크로 페이퍼를 가져 왔으나 원본이 아니었고 사본 일부와 융자 서류 등이었다. 당시 당회원들이 에스크로 서류를 검토하는 와중 김성곤 장로가 퇴장해버렸고 회의는 그대로 끝나버렸다.




에스크로의 비밀


2월 정기당회에서도 에스크로 원본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이에 대해 강 목사나 황 목사는 언급을 피했고 이 장로는 “에스크로 회사에서 서류를 받아 봉투를 뜯지도 않고 김성곤 장로에게 전달했다”고만 말했다.
정부장을 맡은 김세웅 장로와 건축 위원장인 최종원 장로도 에스크로 서류를 김성곤 장로로 부터 받지 못했다고 해 의혹은 더욱 커졌다. 당회 감사 위원장을 중심으로 조사 위원회를 구성 조사키로 결의하고 조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된 것도 이때다.
이어 2월 12일 4부 예배 후 당회장 실에서 이영세. 엄문섭, 안광석 장로가 배석해 조사 의뢰가 요청됐으며 강 목사가 이에 응했다. 조사 위원회는 감사 위원장 이영세 장로, 조사위원 엄문섭, 박 제임스, 전완수, 이세훈 장로 등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이들 조사위원들은 융자은행인 커먼웰스(행장 최운화), 에스크로 회사인 유나이티드 에스크로(대표 수잔 장) 등으로부터 전혀 협조를 받지 못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에 따라 은행과 에스크로 회사들이 교회 측과 사전에 교감을 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에스크로 회사에서 얻은 정보에 따르면 처음 주차장용 땅을 구입하기 위해 2005년 10월 29일 임시당회가 개최됐을 때 이미 강 목사와 황 목사가 3일 전인 2005년 10월 26일 서명을 해 놓고도 에스크로 오픈에 대해서는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 당회원들에게 마치 처음 땅을 사기위한 회의인 것처럼 꾸몄다는 얘기다.
또 2006년 2월 21일 L.A, 시당국에 확인한 결과 주차장 건축 허가가 없는 것이 확인됐다. 에스크로 오픈할 당시도 건축 허가는 없었다. 그러나 강 목사측은 당시 ‘허가를 받았다’며 신도들을 기만했다.









동양선교교회 파동의 주인공인 강준민 목사의 ‘225만달러 주차장 불법매입 사건’은 재정비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에스크로의 편법수속, 융자 은행의 불법대출, 감정회사의 부정평가, 매매과정의 세금포탈, 거래과정의 부동산법 위반 등등 광범위한 탈법으로 자행된 사건이다.
강 목사의 독단적인 재정비리의 전횡은 임동선 원로목사와 그의 인척인 황재륭 목사와 한성수 장로를 포함한 다수 교회 담당자들의 지원을 받았으며, 김성곤 장로와 오상헌 집사 등이 강 목사 부임 때부터 조직적으로 협력했음이 드러났다.
현재 동양선교교회는 강 목사의 감성적인 야릇한 수법에 놀아난 신도들이 강 목사에게 현혹돼 전권을 내준 크나큰 실책을 깨달은 신자들의 이탈이 계속되고 있으며 헌금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강 목사측은 청년 신도들을 앞세워 ‘홍위병’식 여론몰이를 계속하고 있다.












애초 225만 달러에 교회가 사들인 주차장용 대지는 원래 땅 가격이 100만 달러에 불과하다. 재산세와 조성비 등을 합산해 평가액이 123만 달러(2004년 과세평가기준)정도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윌셔 어프레설 감정회사가 지난 2005년 12월 2일자로 커먼웰스 은행의 CFO인 스티브 박 융자책임자에게 보낸 감정서(CWBB511174)에 따르면 주차장 가격은 225만 달러로 상당히 높게 평가되어 있다. 
본지가 수집한 문제의 감정서류를 보면 123만 달러짜리 대지를 225만 달러로 평가할 근거 수치가 전혀 명기되지 않았다. 다만 문제의 땅의 스퀘어 피트 당 가격(PSF)이 155달러로 기록돼 있을 뿐이다.
225만 달러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인 시장가격(Market Value Conclusion)이나, 수익가치(Income Approach), 가격기준치(Cost Approach) 등의 산출근거도 기록되지 않았다. 이는 감정회사와 크리스 전 감정사가 임의대로 산출했다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이같이 평가기준도 불확실한 감정서를 근거로 커먼웰스 은행은 165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을 교회에 대출했다. 일반적으로 은행이 부동산 대출을 할 경우 2개 이상의 감정서를 토대로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은행측이 지정한 1개의 감정회사의 미비한 감정서만을 믿고 감정가의 74%라는 높은 비율의 대출이 이뤄졌다. 이는 명백히 은행감독국의 감사대상이고, 부동산국의 감사대상이기도 하다.
또 중요한 사항은 에스크로 서류에 나타났다. 본지가 수집한 동양선교교회 에스크로 서류(번호 43677-AR) 제2페이지에 따르면 에스크로는 지난2005년 10월 25일에 오픈돼 그해 12월 13일에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측은 20만 달러를 예탁했으며, 커먼웰스 은행에 융자금 165만 달러와 또 다른 신용대출 40만 달러를 예치했다.


의문의 ‘제3 소유주’


주차장 부지 소유주는 원래 태미 유(Tami Yu)씨와 니콜 서(Nicole Suh)씨 등 2명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에스크로가 진행 중인 2005년 11월 8일에 준 리(June Lee)라는 제3의 소유주가 나타나 1/3의 지분을 갖게 되었다. 준 리는 콜드웰뱅커 소속의 인물로 어떻게 갑자기 땅 주인으로 나타났는지 미스터리다.
더욱 수상한 것은 에스크로가 종결되면 돈의 행방이 나타나는 법인데 판매자들에게 지급되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건네진 커미션 등은 드러났으나, 이중 28만여 달러는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명기되지 않았다. 다만 에스크로 제3페이지에 그 지급내역이 기록되었다고 적혀 있을 뿐이다.
그런데 해당 서류는 강준민 목사측이 지니고 있으면서 여전히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일부 교회 관계자들은 문제의 28만달러가 강 목사의 자택 수리비로 사용됐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주차장 매입 오퍼(Offer)에서 첫 번째 페이지와 두 번째 페이지는 각각 다른 시점에 작성됐다. 처음은 타이핑 문서가 아닌 직접 쓴 것이고, 두 번째는 타이핑 문서이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두 번째 페이지를 나중에 만들어진 것으로 교체했다.
주차장 매입을 전후해 당시 강 목사는 90여만 달러 자택을 리모델링 한다면서 교회에 30만 달러를 융자해 줄 것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 당시 주택 리모델링은 건축업자인 오상헌 집사가 맡았다. 동양선교교회 내부 공사에는 항상 오상헌 집사와 김성곤 장로가 관여되었다.
과거 임동선 목사가 당회장 시절 교회 본관 증축 1차 공사비 30만 달러를 두고 김성곤 장로와 오상헌 집사간에 담합이 이루어졌다는 소문도 파다했다.
제2차 본관 증축 때도 계약금액이 33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나중에 공사대금은 80여만 달러가 지급됐다. 당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구비되지 않아 감사 자체가 불가할 정도였다. 이런 의혹 속에서 주차장 매입사건이 터진 것이다.







동양선교교회의 취재기자 집단 폭행 사건에 대한 언론사 성명서


지난 12월 14일 동양선교교회(담임목사 강준민)에서 강준민 목사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사이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 중에 강목사측의 젊은이들이 취재 중인 한국일보 사진부 박상혁 기자를 집단으로 폭행, 박 기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이로 인해 다리 관절이 부어오르는 등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박 기자의 동료이며 선배인 우리 전, 현직 언론종사자들과 언론기관은 이 사건과 관련, 우선 동양선교교회 측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동양선교교회측은 이 시간(12월 17일 오전)까지 공식적인 사과표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날 사건을 보도한 한국일보 측에 전화를 걸어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를 보도했다면서 조직적인 항의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언론인들은 이 같은 동양선교교회의 불법적인 처사를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동양선교교회는 박 기자의 의료비를 포함한 육체적·정신적 피해에 관한 충분한 보상을 할 것.
둘째, 동양선교교회 강준민 담임 목사는 이번 사건에 관한 바른 해명과 함께 한인 사회 모든 일간 신문과 방송 그리고 주간지, 특히 기독교계 신문에 1페이지 전체 또는 이와 상응하는 사과문을 게시 할 것.
셋째, 동양선교교회의 강준민 담임 목사는 교회의 책임자로서 도의적, 신앙적 그리고 법적인 응분의 책임을 질 것.
넷째, 다시는 이와 같은 또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할 것.
우리의 이 같은 요구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을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규정, 한국과 미국의 언론기관 및 단체들과 협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2008년 12월17일


선데이저널, 재미 한국 사진기자 동우회, 재미 한국 취재기자 동우회, 코리아나 뉴스, 코리안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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