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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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은행이 한인은행으로는 최초로 시도하는 기존주주를 위한 권리주 청약과 신규 투자자를 위한 보통주 발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투자로 대박을 터뜨리겠다는 일부 투자가들의 잘못된 판단 탓에 과열 징후마저 나타나고 있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미은행은 최근 총 3억3000만 달러 규모의 증자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우리금융지주가 참여하는 2억1000만 달러 이외에 타운에서 1억2000만 달러를 자체 조달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FRB와 DFI 등 한미은행의 감독기관들은 당초, 오는 7월말까지 총 1억 달러의 증자를 완료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한미은행은 이보다 3배 이상 많은 대규모 증자를 시도해 감독기관의 명령을 초과 이행함은 물론, 충분한 자본금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적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선데이저널>은 한미은행의 대규모 증자와 관련 투자 희망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증자 정보를 요약 정리했다.
                                                                                                    <조현철 취재부기자>



한미은행은 감독기관의 증자요구액인 1억 달러를 크게 초과하는 의욕적인 대규모 증자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투자 안내가 충분하지 못해서 자칫 투자 시한을 놓치거나 청약서를 잘못 작성하는 등의 착오로 투자 희망자들이 모처럼의 기회를 잃게 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다.
29년 전통의 한미은행의 역사와 브랜드 가치 및 자본구조가 안정된 이후의 성장 및 안전성 향상에 따른 잠재력을 따진다면 이번 증자의 가격이나 조건이 장기 투자로서 상당히 좋은 기회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투자도 그에 따르는 위험과 보상이 고려되어야 하며, 정확한 청약 절차와 방법도 친절하게 안내되어야 한다. 이번 한미은행의 증자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음에 불구하고 이것이 최종 투자자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
 



기존주주 권리는 어떻게?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존주주의 권리주 청약으로, 지난 6월 7일 현재 한미은행 주주로 등록되어 있는 주주들은 보유주식 1주당 신주 1주를 주당 1달러 20센트에 배정받게 된다. 문제는 이 권리를 7월 6일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실격이 되는데 있다.
모든 권리주 청약이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미은행의 권리주라고 특별하게 어렵거나 다를 이유가 없지만, 한미은행 주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한인 주주들은 증권회사 담당직원에 영어로 문의하고 상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미은행은 주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 창구를 개설해(☎ 213-427-5699) 고객 문의에 응하고 있지만, 권리주를 청약하기 위해서는 각 고객들이 자신의 증권회사가 정한 방법과 절차 및 마감시한을 맞추어 직접 청약해야하므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즉, 주주들은 한미은행 주식이 증권회사 구좌에 예치되어 있어 권리주 청약도 해당 증권회사를 통해야 한다. 증권회사들이 이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 일부 안내를 못 받은 주주들의 경우, 7월 6일로 정해진 마감일을 넘겨서 실권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한미은행은 이미 모든 증권회사와 접촉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세한 설명과 함께 협조를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고객을 맞는 직원들까지 전달되는지를 확인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는데 어려움이 있다.
한국의 경우, 기업의 유무상 증자나 주식 공모 등 정보는 모든 증권회사에 정확하게 전달되고 숙달된 직원들이 고객에 안내하는 것이 보통이나 미국의 증권회사 특히, 온라인 트레이드 회사들은 이러한 정보가 전달되어도 이를 고객에 효과적으로 전달할만한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증자관련 고객서비스 전담

실제로 같은 증권회사에 여러 번 전화를 하면 그때마다 응대하는 직원에 따라 전혀 상반된 답변을 듣게 되는 경우가 태반이어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여기에다 타운에 있는 일부 한인 군소 증권회사들이 이번 증자에서 투자자 안내 등 업무와 관련하여 마치 한미은행과 제휴한 것처럼 광고를 하고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어 이러한 혼란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어 이번 한미은행의 증자와 관련한 잡음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한미은행측은 증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증권회사나 투자회사에도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의뢰한 적이 없다고 하며, 광고의 내용중 부정확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한미은행이나 거래 증권회사의 안내를 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
<선데이 저널>은 이번 한미은행의 증자가 타운의 가장 큰 관심사로 부각되었지만, 자세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궁금증이 많은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한미은행 대박투자 ‘그것이 궁금하다!’

Q. 신주는 언제부터 거래하는가?  다음날 바로 팔 수 있는가?
A. 인수한 주식은 언제든지 거래할 수 있다. 공모가 종료되면 신주는 증권 계좌로 들어가게 되므로 증권 계좌가 없는 주주들은 증권 계좌를 개설하여야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
 
Q. 신주는 얼마나 청약할 수 있는가?
A. 한미와 우리금융 간 체결한 약정에 따르면, 단일 투자자나 투자그룹은 한미 주식의 4.9%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수량까지 신주를 청약할 수 있다. (유상 증자 및 일반 공모 완료 이후의 주식 수 기준)
만일 단일 투자자나 투자 그룹에 4.9%를 초과하여 신주 청약권을 부여하려면 한미는 우리금융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9.9%를 초과하는 신주청약권에 대하여는 우리금융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감독기관의 동의 또는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Q. 신주 인수 시 증권회사를 통해야 하는가?  한미은행에서 직접 신주를 살 수 있는가?
A. 공모를 통한 일반주는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투자자가 직접 청약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주주에 배정되는 권리주는 거래 증권회사를 통해서 청약하실 수 있으며, 한미은행 지점에서 신주를 직접 살 수는 없다.
 
Q. 유상 (권리주) 증자의 절차는?
A. 유상증자 청약권은 본 Prospectus의 발행일에서 유상증자 종료기한인 2010년 7월6일, 동부 (뉴욕) 시간 오후 5시까지 행사할 수 있다. 만약 증자 청약금액이 신청 주식수에 비하여 부족하거나, 청약 신청서에 청약 주식수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동봉한 증자청약금에 해당하는 신주 청약권 및 추가 청약권이 부여된다.
증자청약금이 청약 신청 한도나 초과청약 신청 주식수보다 많을 경우, 또는 청약 신청 주식수가 고객이 행사할 수 있는 청약 주식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청약절차가 종료 되는대로 반환 된다. 단, 돌려받는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Q. 유상증자 시 현재 소유한 주식보다 더 많은 주식을 청약할 수 있는가?
A. 초과청약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초과 청약권은 자신의 청약권을 모두 행사한(자신의 주식 수만큼의 유상증자 신주를 인수한) 주주가 추가로 신주 청약을 원할 경우 행사할 수 있다. 초과 청약 주식은 실권주에서 각 신청자 앞으로 할당되며, 만일 신청주식수가 실권주식수를 초과하면 신청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된다.
 
Q. 기존주주가 아닌데 신주를 $1.20에 살 수 있는가?
A. 한미는 유상증자와 별도로 신주 보통주 5,000만주를 Placement Agent를 통하여 일반에 주당 $1.20에 공모한다. 유상증자에서 소화되지 않는 주식이 있을 경우 공모를 통하여 추가 모집할 수도 있다. 공모는 한미은행의 필요에 따라 취소될 수도 있다.
 
Q. 증자 청약금 (주식대금) 납입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A. 증자청약금은 Cashier’s Check, 미국은행의 Bank Draft, 또는 유상증자 마감일 이전에 결제될 수 있는 개인 수표로 마감일 이전까지 Subscription Agent나 Placement Agent 앞 전액 납입되어야 한다.
 
Q. 한미은행 직원들이 주식구매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A. 한미은행은 Prospectus에 포함된 내용만을 설명해드릴 수는 있다. 그 이상의 설명이나 안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 브로커와 직접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증자청약금은 청약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어디에 보관되는가?
A. 증자청약금은 모두 Escrow 구좌에 입금되어 Escrow Agent에 의하여 관리됨.  동 자금은 유상증자와 일반 공모증자를 통하여 모집한 금액이 $1억 5백만 달러에 달하거나, 우리금융의 증자절차가 완료되거나, 한미가 증자를 취소하게 될 때까지는 Escrow 구좌에 보관된다. 만일 2010년 11월 15일까지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자를 완결하지 못하면 Escrow에 보관된 청약금은 이자나 패널티 없이 투자자에게 반환된다.
 
Q. 기존 주주도 일반공모를 통하여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가?
A. 기존 주주들은 유상증자 및 초과청약을 통하여 신주를 청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 주주가 유상증자를 포기하고 일반 청약을 통하여 증자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자신이 원하는 주식수를 전부 확보하지 못할 경우도 있으며 청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한미는 일반 공모와 추가 청약에 대하여는 이를 임의로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Q. 신주는 언제 받게 되는가?
A. 청약한 주식은 유상 및 공모 증자금액이 1억500만 달러를 초과할시 한미의 자본금으로 전입되면서 발행된다. 신주 발행 요건이 갖추어진 이후 실제 주식 발행까지는 약 2~3주가 소요될 전망이나, 한미는 증권 관련 법규에 따라 주식 배정을 늦출 수도 있다.
 
Q. 증자가 완료되면 한미의 총 주식수는 몇주가 되는가?
A. 2010년 6월 7일 현재 한미의 총 발행 보통주식은 51,198,390주다. 한미는 최고 100,000,000주의 신주를 유상증자와 일반공모를 통하여 발행하며, 우리금융이 추가로 175,000,000주를 인수하게 되어 증자가 완결되면 총 발행주식은 326,198,390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Q. 새한은행의 경우 주당 $0.35에 신주를 청약하고 증자가 완결되지 않을 경우 돌려주는 조건이었는데 한미도 그런가?
A. 신주 청약금은 Escrow Account에 입금되며 Escrow Release Date 또는 2010년 11월 15일 (which ever is earlier)까지는 동 구좌에 예치되어 있을 것이다. 만약 유상증자나 일반공모 및 우리금융의 증자가 2010년 11월 15일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동 청약금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이자나 페널티 없이 투자자에게 반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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