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문기 씨 지난 17일 ‘한국국적회복’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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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고시 제2011-385호를 보면 남문기 씨가 지난 17일(한국시간) 자로 대한민국 국적회복이
허가됐음을 알 수 있다.

ⓒ2011 Sundayjournalusa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장에 임명됐다가 갑자기 지명 철회된 것으로 알려진 남문기 전 미주한인총연합회 회장. 남 씨는 현재 한나라당에 부담을 주기 싫어 ‘자진사퇴했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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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가운데 남문기 씨가 지난 17일(한국시간) 자로 대한민국 국적이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왜냐하면 남 씨가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장 임명 당시 한국 국적자가 아닌 것을 놓고 당내외적으로 논란이 되는 등 ‘사퇴’의 배경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장애요소(?)’가 걷어진 셈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 관보 제17535호에 따르면 “남문기 씨 외 35명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라고 법무부장관 명의로 고시돼있다.

    법무부고시 제2011-385호를 보면 1954년생 경북 의성 출신 미국 시민권자인 남문기 씨는 지난 1988년 6월 9일 자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국적회복 절차에 따라 지난 17일 부로 허가가 난 것이다.

    이로써 남문기 씨는 한국정부가 허용하는 복수국적 가능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1년 내에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현행법상 복수국적 가능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방식으로 가능해지는데 그 대상은 ‘우수외국인재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어린나이에 해외로 기관 입양된 자)’로 제한된다.

    따라서 남문기 씨는 대한민국 특별 공로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복수국적자가 될 수 없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다.

    결국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장 당직 등 한국에서의 정치활동을 꿈꿔왔던 남문기 씨의 한국 국적회복 허가가 확정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직 내정설 등이 나돌고 있는 남 씨의 추후 정치 행보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남문기 씨의 전격 사퇴로 관심을 모아온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장에는 친박계 3선 의원으로 최고의원까지 지냈던 서병수 의원이 임명됐다.

    박상균 기자<블로그 – www.youstar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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