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세우는 세무감사, 떨고 있는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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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에게 IRS의 세무감사는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일 것이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IRS 감사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두려운 존재다. 감사를 받게 되면 아예 비즈니스 자체를 망가뜨려 놓을 정도로 무거운 세금과 벌금을 두들겨 맞을 수 있고, 벌과금을 물지 않고 무사히 넘어가더라도 감사 받는 자체가 자영업자의 심신을 태울 정도다.


최근 연방 및 주정부가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감사를 강화하며 고삐를 죄고 있어 불경기로 어려운 한인 자영업자들을 더욱 떨게 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세무감사는 연 매출정도, 세금보고 서류 하자의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그야말로 ‘무작위’ 세무감사여서 소규모 자영업 인구가 많은 한인들의 경우 누구나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자영업자들을 바짝 긴장하게 하고 있다.


최근 CNN머니는 지난 10여년 간 IRS의 세무감사가 증가세에 있으며, 앞으로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았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세무감사의 주요대상이 될 것이라고 해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한인사회에 세무감사 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돼 자영업자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시몬 최 취재부 기자>



최근 들어 연방국세청(IRS)과 가주조세형평위원회(BOE) 등 조세기관들이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포탈 개인과 비즈니스를 적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세수를 늘리기 위한 조치다.


LA 한인타운에서 리커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서모씨는 BOE를 통해 판매세와 관련해 세무 조사를 받고 있다. 서씨는 갑자기 받은 감사로 판매 영수증, 지불 명세서 등 각종 서류정리로 정신이 없다. 서씨는 “불경기로 인해 지난 3년간 판매세 납세 액수가 현격히 낮아졌는데 이에 대한 벌금 조치가 나올 것 같아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불경기로 매출은 뚝 떨어진데다 세무감사까지 닥치니 업소를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지난달 초에는 밸리에서 소규모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윤모씨가 허위로 세금을 보고했다가 IRS 범죄조사반에 적발돼 세금포탈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또 이에 앞서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일식당을 운영하는 한인 부부가 탈세와 보험금으로 60여만 달러를 빼돌린 혐의 등을 포함해 14건의 중범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LA 인근 발렌시아에서 리커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정모씨 역시 최근 연방 국세청(IRS)의 세무감사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정씨는 그동안 현금 매상 중 10%정도만을 전체 소득에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경비로 쓰거나 자신의 계좌에 입금해왔다.


그러나 매달 현금이 입금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은행의 보고로 세무감사를 받게 되었다. 정씨는 리커스토어에서 현금 매상을 누락해 매년 5만 달러씩 3년간 15만 달러의 소득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불경기 때 감사 더 많아


이처럼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세무감사가 부쩍 강화되고 있어 한인 자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인회계사 관계자에 따르면 세무감사를 받는 한인 자영업자들이 몇 년 전과 비교해 2~3배 정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손실을 보고하고 영업손실 특별환급 규정을 이용해 세금 크레딧을 받은 업체들에 대한 세무 감사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남가주공인회계사협회에 따르면 “세무 감사가 지난해보다 늘었다는 소식을 회원사로부터 자주 들었다”며 “세무 감사를 받는 고객의 수가 지난해와 비교하면 두 세배 정도 늘어난 것 같다”고 전했다.


최근 들어 세무감사가 강화된 것은 전통적으로 불황일 때 탈세 행위가 많아져 정부에서 세무 감사를 강도 높게 시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 세금 보고를 전자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잉여 인력들을 세금 감사에 투입하고 있는 것도 주요 이유다.


IRS의 이러한 세무감사 강화 움직임은 예상 세금액과 실수령 된 세금의 차액 규모가 커지면서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세무감사의 대상도 자영업자나 현금거래가 많은 사업체에 집중되고 있다. IRS는 개인 자영업자들이 다른 사업체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낸다고 판단해 사업소득 보고를 하는 개인 자영업자의 경우 세무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연구팀을 조직해 업종별 소득을 분석 요주 업종 40여 가지를 모아 가이드라인에 올렸다.


 



 


따라서 여기에 포함돼 있는 업종은 감사의 가능성이 높은데 주로 현금거래를 하는 업종이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자동차 딜러나 수리, 건축, 세탁소, 소매상, 상업은행 등의 업종이 포함됐다. 연간 현금 거래액이 1만 달러를 넘는 사업체도 요주의 대상에 오른다. 연간 현금거래가 1만 달러를 넘는 업체의 경우 이에 대해 세금보고를 해야 하지만 거래액을 변경해 탈세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규모 업체로 장사하는 경우 IRS가 예상하는 매출과 업체가 보고한 신고액에 심각하게 불균형을 이룰 때 세무조사를 받게 될 위험이 높아진다고 공인회계사들은 지적한다. 현금으로 거래하는 매출을 누락시키고 임금, 비용 지출 등을 과다 계산했을 때 세무조사를 받아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높아진다.


한인 업체들 가운데 상당수는 현금으로 물건을 파는 매상을 매출로 잡지 않는 유혹에 빠진다. 또 일부 취업자격이 없는 종업원에 대한 임금 지불, 물품대금 지급 시에도 현금을 사용하기도 한다. 업주들은 크레딧 카드로 거래하는 것은 은행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손대지 못하지만 매상을 줄이 거나 현금으로 지출해야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현금으로 받은 매출은 누락하는 경향이 있다 .


IRS는 한 업소에서 정기적으로 사들이는 물건값 비용에 마진을 붙여 매출액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때 업체가 신고한 매출액, 비용 등과 현저하게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매상은 낮게, 비용은 높게 신고한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회계사들은 전했다.


 
















 

생활수준까지 실사조사


또 IRS는 탈세 자영업자 색출을 위해 모기지 내역과 차량등록부까지 샅샅이 뒤지는 고강도 세무감사를 벌이고 있다. IRS는 자영업자 세무감사를 납세자의 생활수준까지 확인하는 철저한 실사위주 방식으로 강화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같은 실사 위주의 탈세감사는 자영업자가 많은 한인사회에도 큰 불안을 가져오고 있다. 지금까지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감사는 소득보고서와 은행 스테이트먼트를 기준으로 한 서류감사 위주로 진행돼 왔지만 2008년부터 감사요원들은 기존의 은행 서류감사는 물론 납세자들의 생활수준을 일일이 따져 소득신고 내용과의 부합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상태다.


생활수준은 자영업자의 주택 모기지 내역, DMV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현황, 자녀들의 학자금 내역 등 은행서류 외에 납세자의 재산 상태를 종합해 파악하게 된다.


이처럼 국세청이 이례적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현미경 감사에 나서게 된 것은 자영업자의 경우 대형업체에 비해 소득 누락률이 많다는 재무조사청의 지적에 따른 것. 자영업자는 소득과 지출의 통제범위가 넓은데다 그 범위를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감사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증빙서류 꼼꼼히 챙겨야


세무감사는 서류 또는 대면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약 75% 정도가 세무감사를 요청하는 편지로 진행된다. 세무감사 편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IRS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면 조사를 요청 받았다면 감사가 매우 깊게 진행된다는 의미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일단 서류를 통한 세무감사 대상이 됐을 때에는 IRS가 지정한 특정연도의 매상과 비용을 신고했던 세금보고서와 관련 장부들을 대조하며 최대한 설명근거들을 마련해야 한다. 은행 스테이트 먼트, 크레딧 카드 결제 기록, 물품 대금 영수증,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지급 명세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 최대한 모아야 한다.


판매세의 경우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소멸시효가 유지되므로 세금보고 관련 자료는 언제나 꼼꼼히 보관해야 한다. 주정부는 세무감사가 실시되는 업주의 ▲영업장부 및 매출입 기록 ▲판매세 법에 대한 업주의 이해 ▲인보이스 ▲연방 세금보고 내용 등을 조사해 탈세 여부를 가린다.


탈세로 판정될 경우 미납분과 벌금(미납금의 25% 선), 수수료 그리고 미납분에 대한 이자 등을 지불해야 하고 고의적인 탈세가 밝혀질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공인회계사들은 “무엇보다 IRS가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최대한 마련해 신고액과 실제증명 액수의 차이를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그런 다음 지정한 기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언제 개인과 업체가 세무조사 대상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평소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한인업체들의 관행중 하나로 꼽히는 현금거래를 가능하면 많이 줄여야 할 것으로 회계사들은 권고했다. 이와 함께 매상은 물론 비용 지출과 관련된 증빙서류들은 철저하게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공인회계사 K씨는 “은행 내역서는 기본이고 모든 사업비용에 대한 증빙 자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해 폴더로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RS의 감사 대상은 해당 세금보고연도의 18개월 이전까지 포함되므로 과거 내역에 대한 서류 보관에 소홀했다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막대한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차량 운행, 광고비 등과 같은 사업 경비에 대해서도 자세한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만약 차량 운행이 많은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차량 운행비용 증빙을 위해 마일리지 로그 기록은 물론 오일 체인지, 타이어 교체 비용 등의 정비비 내역도 꼼꼼히 보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편, 최근 전화를 통해 세무감사반을 사칭한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한인 자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IRS는 전화나 이메일을 이용해 세무감사 통지를 하는 경우는 없으며 또한 개인 정보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이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남가주공인회계사협회는 “만약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면 IRS 지역 사무실에 연락해서 진위를 파악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이메일을 받았다면 어떠한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바로 IRS([email protected])로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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