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취재>LA한인회 ‘추락 끝은 어디인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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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한인회가 31대 한인회장 선거를 두고 벌인 추태는 극에 달해 한인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으며“이런 한인회는 아예 없에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한인회장 선거를 두고 지난 몇일 동안 한인회의 회장이라고 하는 스칼렛 엄씨나, 선거를 집행관리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엄익청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들, 그리고 배무한 후보나 박요한 후보 등 관련자들이 벌인 행태는 하나같이 자신들만이 가장 잘난 것처럼 우기는  바람에 동포들 입에서는“그들의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난다”는 불신감이 팽배하다. 일부 동포들은 “이런 한인회 선거를 차라리 보이콧해야 한다”면서 “막가파식의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이에 동조하는 것이기에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 것이 한인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박요한후보의‘비영리단체 경력시비’도 선관위가 박후보를 탈락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무서운 음모를 벌였음이 본보 취재과정에서 나타났다. 한편 선관위의 박 후보 탈락 결의를 앞두고 스칼렛 엄 회장의 선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자격정지’ 통보로 파란이 일자, 배후보와 박후보가 상대방 자격을 문제 삼지 않기로 선언하면서 19일로 예정된 선거를 실시한다고 선관위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실제로 선거가 실시될지는 불투명한 가운데 선거가 치뤄져도 현 선거제도에 문제가 많아 누가되어도 소송은 불가피하다는 견해다. <선데이저널>이 자금의 선거판 상황을 짚어 보았다.
<편집자주> 

코리아타운에 거주하는 P모씨는 지난 3일  저녁 라디오 방송에서 들려 나오는 한인회장 선거와 관련 스칼렛 엄 회장이 엄익청 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자격정지’ 시키면서 ‘한인회 선거가 잘못되면 책임이 나에게 오기때문에 자격정지를 시켰다’며 기자회견에 나와 떠드는 목소리에 “도대체 저 할머니는 왜 저렇게 설치는지…목소리만 들어도 짜증부터 난다”고 혼자 감정섞인 말을 터뜨렸다.
그는 선관위에 대해서도 “공정한 선거관리를 한다는 선관위는 후보들의 경력과 학력 심사를 두고 수일간 변죽만 울리는 회의로 의혹만 키우고 있다” 면서 “하는 짓들이 ‘짜고치는 고스톱’이다” 면서 추잡한 한인회와 선관위의 행태에 혀를 차기도 했다.

이날 오후 버몬트 4가 근처의 맥도널드 커피샵에 자리를 한 한인들도  ‘한인회장 선거’를 성토하고 있었다. 신문지를 펼쳐든 한 70대 노인은 함께 한 3명의 노인들에게 “한인회 선거판을 엄씨가 좌지우지하고 선관위는 선관위대로 독립부대인양 떠들고 한심하다”면서 “이런 한인회에 들어가 회장하겠다고 ‘악법도 법이다’고 소리치는 후보들도 똑같은 X들”이라고 싸잡아 비난하고 있었다.   
그러자 마주앉은 한 노인은 “누가 정작 투표하러 갈지…점심 준다고 꼬셔서 투표장에 데리고 갈 것이 뻔하다”면서 “그렇게 투표장에 나가는 사람도 문제다…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선거판에 선거꾼이 끼어 들지…”라고 말했다.


김밥- 떡 돌리며 추잡한 선거운동


다운타운 올리브에 위치한 대형 노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정 모씨(71)는 “요즈음 노인들과 한인타운 상점에 한인회장 후보들이 떡을 돌리고 있다”면서 “무슨 놈의 선거규정에 떡을 돌리는 것은 허가한다고 했다” 고 기자에게 열을 올렸다. 이렇게 지적한 정 모씨는 “옛날 한국에서 자유당 시절 고무신 돌리는 것이나 무엇이 다른가”라며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들 자체에게 무엇을 기대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제31대 LA한인회장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등록이 19일과 20일에 실시되어 배무한 후보와 박요한 후보 2명이 정식 등록하고 이어 기호표 추첨도 끝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엄익청 위원장, 이원영부위원장,  등 8명 위원들(변영익 위원은 사퇴)은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명분을 거창하게 내걸었지만 실상은 특정후보인 배무한 후보를 당선시키는 시나리오를 집행해 나가는데 ‘꼼수’를 두고 있었다.

물론 8명 전체 위원들이 모두 나선 것은 아니다. 일부 선관위원들은 ‘우리들은 특정후보가 누군 지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들은 결과적으로 선관위 지도부의 ‘꼼수’에 충실한 ‘공모자’ 였다. ‘꼼수’를 부리는데 ‘만장일치’가 되면 남보기에도 안되기에 ‘반대’하는 위원도 있어야 구색이 맞는 법이다. 어쩧든 특정후보 배무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관위원 6명의 찬성만 있으면 박요한 후보를 탈락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물론 ‘법에 따라 결정한다’고 했다. 2년전 스칼렛 엄씨를 회장으로 만들때도 그랬다. 이번에는 다른 모습으로 스칼렛 엄 회장이 거들었다.



이번 선거에서 선관위가 후보 등록을 받고나서 약 10일 동안 한 업무는 후보들이 10명 이상 모임에 나가는 것을 체크하고 허가하는 일이 거의 전부고 나머지는 특정후보 당선극을 위한 시간 벌기 작전이었다. 이동안 배무한 후보와 박요한 후보는 열심히 노인들에게 떡과 김밥을 나눠 주기에 바빴다. 선거규정에 떡과 김밥은 줄 수 있으나 다른 음식은 안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일부 떡집들이 바빴다.


누가 되든 선거 후유증 클듯


한편 스칼렛 엄 회장이나 선관위의 엄익청 위원장은 각각  ‘그 날’을 위해 뜸을 드리고 있었다. 배무한 후보와 박요한 후보로부터 ‘제보’가  들어 오기만 기다렸다. 먼저 박후보 측에서 배 후보 측의 기호번호 없는 배너를 선거 캠프에 부착했다며 선관위에 제보했다. 배 후보측에서 ‘위법 아니다’라고 했으며, 이에 대해 선관위도  ‘아무런 문제없다’고 퇴짜를 놓았다.

이번에는 배 후보 측에서 박후보의 비영리재단 봉사경력을 문제 삼아 제보했다.  한인회장 선거 규정 후보자격에 ‘미국 및 한국 정부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에서 선거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3년 이상 임원(회장, 부회장, 이사장, 부이사장)으로 활동했던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박후보가 제출한 후보 경력에 ‘한국통일문화진흥회LA지부대표’에서 한국통일문화진흥회가 비영리단체가 아니라는 것이 배 후보 측의 주장이었다.

배후보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이상했다. 선관위에 비밀로 보관된 상대방 후보 신원관계 서류가 경쟁후보에게 알려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박 후보 선거캠프에 배후보 측의  스파이가 암약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된다. 하여간 선관위로서는 ‘건 수’가 들어 온 것이다. 선관위는 한국통일문화진흥회가 비영리단체 등록서가 없기 때문에 박 후보의 자격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논쟁을 삼은 것이다. 그러나 금방 처리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항의가 들어 오기 때문에 “신중하게 논의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탈락 결정을 미루고 뜸을 들였다.

그래서 4월 30일 회의에서도 결정을 하지 않고 5월 1일 로 미루고 다시 2일로 미루었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는 일부 언론에게 슬며시 ‘오늘 탈락 결정을 할 것이다’면서 ‘박 후보측이 통일 문화진흥회의 비영리등록서를 갖추지 못했다’며 ‘법에 따라 의결할 것’이라고 했다. 배무한 후보도 이날 선관위가 박 후보의 탈락을 미리 알고 있었다. 본보 기자가 지난 4일 배 후보에게 ‘박 후보가 탈락될 것을 알았는가’라고  질의하자 그는 “박 후보의 탈락을 알고  있었다”고 분명히 대답했다.


선관위가 “박후보 탈락’ 사전 유출


그동안 선관위는 박 후보의 탈락을 위해 서울에 소재한 한국통일문화진흥회의가 소속된 북한 연구소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었다. 원래 한국통일문화진흥회의는 비영리단체인 북한 연구소의 부설단체이다. 북한연구소는 정식으로 비영리단체로 등록하면서 정관에 부설단체로 ‘한국통일문화진흥회의’를 규정했다. 따라서 ‘한국통일문화진흥회의’는 별도로 비영리단체 등록이 필요없으며 자동적으로 북한연구소의 비영리등록의 법적효력을 함께 지니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한국통일문화진흥회의’도 비영리단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북한연구소 측에 ‘한국통일문화진흥회의’라는 명칭의 비영리단체 등록증서를 계속 요구했다고 한다. 당연히 북한연구소 측은 ‘한국통일문화진흥회의’라는 단체명의로는 비영리단체 증명이 없다면서 “필요없는 사항이다”라고 설명했으나 (선관위측은)요지부동이었다는 것이다.

















 ▲ 선관위원장 자격정지 통보서

지난 7일 본보는 서울에 북한연구소(이사장 박봉식)의 행정담당 신 부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신 부장은 아주 간단한 사항을 두고 (LA한인회선관위에서) 수차례나 이상한 요구를 해와 황당한 입장이었다고 했다.
이날 그는 “수차례나 우리 단체의 입장을 설명하고 공문까지 발송 해주었다” 면서 “결론적으로 한국통일문화진흥회의는 비영리등록단체인 북한연구소의 정관상 부설단체 이기에 별도의 비영리단체 증명이 필요없다고 알렸다”고 강조했다. 신 부장은 “그러나  그들(선관위)은 계속 ‘한국통일문화진흥회의’라는 명칭으로된 비영리단체 증명서만 계속 요구 했다”면서 “도대체 그쪽은 왜 북한연구소를 제쳐두고 ‘한국통일문화진흥회의’만을 고집하는지 이해하기가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이날 신 부장은 “우리 북한연구소는 부설단체로 ‘한국통일문화진흥회의’이외에도 ‘북한학회’도 있다”면서 “북한학회도 비영리단체 법적효력을 함께 지니는 단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관위)측이 ‘한국통일문화진흥회의’가 어떤 단체냐고 계속 묻는 바람에 황당했다”며 “LA지부에 나계성 지부장이 활동하고 있어 필요하면 그쪽으로 문의하면 다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통일문화진흥회의LA지부는 자체 명칭으로 비영리 단체등록을 하지 않았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한국통일문화진흥회는 비영리단체 등록이 되어 있는 북한연구소의 부설단체 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한국통일문화진흥회’의 이름으로 비영리단체등록이 없다는 이유로 박 후보를 탈락시키려고 작전을 폈던 것임이 밝혀졌다. 여기에 배후보 측도 적극 가세했던 것으로 보인다.

누구든지 북한연구소 사이트(www.nkorea.or.kr)에만 들어가보면 한국통일문화진흥회의와 북한 연구소 간의 법적관계가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통일문화진흥회의는 북한연구소의 부설단체로 통일 환경의 급변에 대처하며 민족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민족사적 정통성을 호가고히 유지해 나가면서 자유민주주의민족국가 성취를 위한 통일 운동을 국내외에서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취지 아래 1995년 11월 7일 설립됐다.




그리고 한국통일문화진흥회의는 북한연구소에 본부를 두고 필요한 곳에 LA지부 등 해외 지부를 두어 본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현재 총재대행으로 북한연구소 박봉식 이사장이 대행을 하고 있으며 고문도 쟁쟁한 인사 들이 영입되어 있다.  즉, 강영훈 전 국무총리, 현승종 전 국무총리, 박 홍 전 서강대학총장 등이다. 이사진도 윤 관, 전정환, 도흥열, 김병수, 조동영, 이원범, 양운철, 배명오, 신광휴, 장수련, 박헌옥, 최영택, 양태진, 이항구씨 등 사회적으로도 저명한 인사들이다.
한국통일문화진흥회의LA지부는 과거 김창순 총재 조갑제 언론인, 선우종원 부총재 등을 초청해 강연회도 개최한 적이 있으며, 박요한 후보가 참석했던 강연회 기념사진도 본보가 수집했다.


상식밖의 경력 검증 배경 의혹


이번 사태는 박후보 측은 잘못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 정당한 주장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추가서류를 제출했다가 거절 당하는 굴욕을 당했다. 반면 배 후보도 경력사항에 문제가 발견됐으나 선관위가 추가적인 조치를 해주었다.
또한 이번 사태는 지난달 17일과 18일 각각 배무한씨와 박요한씨가 한인회장 후보 등록을 마치고 배 후보가 기호 1번, 박 후보가 기호 2번에 배정된 뒤 선거운동 과정에서 양 후보 측이 서로 상대방의 경력 등 자격이 불분명하다며 이를 선관위에 확인 요청을 하고 나선 게 발단이 됐다.

박 후보는 이사장 경력으로 제출한 한국 북한연구소 부설기관 한국통일문화진흥회 LA 지부의 비영리단체 여부가 문제가 됐고, 배 후보는 3년 이상 경력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선관위는 이같은 후보자 자격 시비에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10일 이상을 허비하며 논란을 자초했다. 선관위는 박 후보 문제에 대해 북한연구소 측에 확인을 요청해 “북한연구소는 비영리 법인이지만 통일문화진흥회는 부설기관일 뿐이며 단독으로 비영리법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선관위 내부에서 봉사단체 경력으로 인정을 하자는 의견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고, 이에 박 후보 측이 기도원인 ‘갈보리 수양관’ 원장 경력을 추가 서류로 제출하자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8명의 선관위원들이 수양관 원장 경력 인정 여부 표결에 부쳐 불가 5표, 허용 3표로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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