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세청-서울시 해외거주 고액체납자에 강력 제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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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세청과 서울시가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거나 체납하고 해외로 도주한 세금 체납자들에 대한 응징 차원의 대대적 제재조치를 단행한다고 발표해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에 내야 할 고액의 세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체납한 채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은 총522명에 달하고 액수로는 서울시에 납부해야할 300여억원과 국세청 체납액이 2천억원에 이르고 있어 세무 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수년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이번에 더욱 강경한 조치를 발동하게 된 배경과 미주 한인들에 대한 한국 세무당국의 추적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았다.
조현철(취재부기자)
 
서울시는 지난 5일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LA를 비롯해 해외에 거주하는 체납자 522명에 대한 해외 주소지 정보를 입수하고, 이 중 246명의 재외 한인 체납자 거주 정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거주 정보가 확인된 해외 체납자 246명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146명이 미국에 머무르고 있으며, 캐나다 52명, 호주 18명, 일본 12명, 독일·스위스 등 기타 국가에서 18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내 한인 체납자들 중 절반에 해당하는 72명은 LA에 거주하고 있어 LA가 체납자들이 가장 밀집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뉴욕 20명, 시카고 등 기타 도시에 5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영주권자로서 현지에서 외국인 등록번호를 취득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해외거주 체납자 522명의 거주 형태로는 현지 이민자가 254명, 국외 이주자가 193명, 국적상실 말소자가 74명이며, 이 중에서 국적상실 말소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다.


금융기관 대출금 미상환자도













체납 금액별로는 1억 원 이상의 체납자가 39명으로 92억 원을 체납해 전체 체납금액 207억 원 중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1억 원 미만~5,000만원 이상자는 56명 37억 원이다.
이들의 전체 체납액은 207억 원으로, 최고액 체납자는 국적이탈 상태로 부동산 양도 및 종합소득에 따른 주민세 6억9,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꾸준히 세금을 체납하고 해외로 도주한 246명의 해외 거주지를 분석해 최근 3년간 외교통상부 해외 공관을 통해 거주지를 신고한 33명을 1차 선별, 납부를 촉구하는 등 강력한 추적 징수에 나서기로 했으며 우선 한국 입국 시 출국을 금지하는 제제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해 체납액을 갚지 않으면 출국을 하지 못하게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서울시와는 별도로 한국의 국세청은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미국 등 해외로 도주한 고액 세금 체납자들에 대해 팔을 걷어 부치고 대대적인 추적 작업을 해왔었다. 과거에는 특별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사람 이외에는 세금문제로 출입국 규제를 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해외로 도주한 사람들이 급증, 그 수가 무려 1,000명이 넘고 액수만도 수천억 원에 이르고 있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러 명의 체납자들이 멋모르고 귀국하였다가 서울시와 국세청에 의해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었다.
또한 미국으로 이주 전 한국의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않고 미국 등 해외로 도주한 사람들을 ‘악덕체납자’로 간주하고 현지 관계기관 등을 통해 고발이나 사법적인 방법으로 환수하는 방법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천명


한국에서 건설업에 종사하였던 Y모씨는 최근 사업차 한국을 방문했다가 국세청의 소득세 미납 등의 국세 체납 이유로 출국이 정지되어 6개월이 지나도록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해 자칫 영주권까지 뺏길지 모르는 어처구니없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유는 과거 Y씨가 건설회사의 간부로 근무할 당시 회사로부터 6억 원의 공로금을 수령하면서 이에 대한 소득세는 모두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쌍방간에 협의서까지 작성하였으나 막상 Y씨가 미국으로 이주하자 회사 측은 이에 대한 소득세를 Y씨 앞으로 국세청에 신고하여 Y씨는 6억 원에 대한 소득세인 약 1억 6,000여만 원을 납부하지 많으면 미국으로 출국할 수가 없게 되었다.












Y씨는 즉각 세무당국에 항의를 하였지만 당사자들은 Y씨의 하소연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그 문제는 당사자들끼리 법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국세청은 무조건 Y씨에게 부과된 체납된 국세를 받아야만 출금금지를 해제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부당한 세금 부과라는 생각에 국세청 산하의 고충처리위원회에도 찾아가 보았지만 이의제기 시효가 지나가 법정에서 판결로 밖에 해결할 방안이 없으나 소송을 하더라도 약 1년 이상 소요되어 미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에서 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결국에는 미국으로 돌아가려면 체납된 세금 1억 6,000여만 원을 고스란히 납부해야만 하는 딱한 사정에 처해 있는 실정이었다.



한국 국세청은 현재 이런 문제로 출국이 금지되었거나 대상자로 분류되는 해외거주 1억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약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대부분 해외로 이주 시, 고의적으로 개인 소득세를 비롯 법인세 양도세 등을 비롯하여 각종 과세를 고의적으로 체납한 뒤 미국으로 이주하는 사업자들이 많아 부득이 이런 조치 이외에는 달리 방안이 없다고 말하고 국세청 관계자들은 ‘불이익을 받는 선의에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외로 이주 시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주소가 필요하며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귀국 전 반듯이 국세청 등에 알아보고 귀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연관되어 곤혹을 치루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5,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출금 조치


현재 한국의 국세청은 체납액이 5,0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이 된 체납자에 한하여 신용거래 중지 체납액의 등기부등본, 예금계좌 상 재산변동 내역, 재산취득자 및 관련인에 대한 직접조사 등 다양한 추적을 통해 재산은닉 등 체납처분 회피 혐의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이런 체납자들에게는 신용거래 및 예금거래 중지 등 불이익이 뒤 따르고 있다.












고의적인 회피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재산에 대해 취소소송 제기 및 관련재산 압수조치를 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 통보를 수차례 받고도 납부하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사업자는 도망한 것으로 간주하고 세무당국은 체납액이 5,0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들을 특별 관리하고 이들에 대해 출입국 금지 등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해외거주 국세처분 체납자에 대해 엄정한 추적조사를 통해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를 적극적으로 색출함과 동시에 현지에 파견 나가있는 국세청 직원들을 통해 이들 체납자들의 소재 파악을 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현지 법원에 ‘국세 청구소송’까지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또 한 예로 6년 전 LA로 이민 온 P모씨는 부친 장례식에 참석하러 한국에 갔다가 역시 국세청에 의해 약 2억 원 가량의 양도세를 내지 않아 출국금지 되었다가 지인이 보증을 서고 1억 원을 일부 납부하고서야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P씨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풀린 줄 알고 수개월 후 다시 한국으로 들어갔다가 또 다시 체납액의 이유로 출국금지가 되었다. 놀란 P씨는 해당 세무서를 찾아가 항의를 하였지만 세무직원은 ‘5,0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한해 국세청이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는 세무법 조항을 설명하며 만약 출국을 하고 싶으면 체납액을 5,000만 원 이하로 줄이고 나머지 체납금액도 어떤 방법으로 납부할 것인지를 서면으로 약속하면 출국금지를 해지해 준다고 해서 겨우 출국할 수 있었으나 다음 번에 귀국할 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장담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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