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 과장광고에 의한 피해 소비자들에게 연료비를 보상토록 하는 법개정이 국내에서도 준비되면서 연비 부풀리기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 기아차는 이미 연비 부풀리기를 인정해 미국 법원으로부터 약 5000억원을 소비자 보상금으로 지불할 것을 판결받았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호에 이어 현대차 소비자들의 민원을 <선데이 저널>이 취재했다. 국내는 아직 미국처럼 연비 부풀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것은 없다. 따라서 소비자가 법원에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뒤늦게 소비자 피해 보상을 법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들고 나섰다. 법개정 방안은 미국에서 시행되는 규정을 중심으로 시행 될 것으로 보인다. 2년 전 현대차가 미국에서 연비를 부풀렸다고 판정을 받고 5000억 원의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 했을 때 문제가 된 연비 오차는 3%였다. 연평균 주행거리에 연비 피해를 곱해서 손해배상 규모를 산정하고 여기에다가 불편 피해 15%를 더해서 전체 보상규모를 확정한 것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보도를 통해 연비 과장광고로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소비자들이 같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제재조치로 피해 소비자들에게 곧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러나 몇 달의 시간이 지난 후에도 현대차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같은 차를 구입한 한 여성은 소송으로 만 불을 돌려받았다는 뉴스도 있었다. 또 집단 피해자 소송이 제기된다는 광고도 보았다. 참다못해 A씨는 이곳저곳을 찾아 현대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했다. 담당직원은 어처구니없게도 차 소유주가 매입 후 현대차 회사에 등록을 하지 않아 주소 등의 정보가 없어 아직까지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다는 답변이었다. 매달 현대차에서 보내온 할부금 내력에 모든 것이 있지만 그 정도의 배려나 준비조차 안한 셈이었다. 지시대로 딜러에 가서 차를 보여주고 등록을 다시 했다. 몇 달후, 다시 등록한 차 소유주 주소로 드디어 보상금이 도착했다. 금액은 무려(?) 14달러였다. 분통이 터질 노릇이었다. 당시 보상금 지급 판결에 따른 현대차의 보상기준 발표는, 매년 주행량에 따라 년 100불 정도를 보상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1년에 백불도 최고 보상액을 지급했을 때의 경우이고 대개는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 더 줄여 편법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A씨가 주장하는 계산은, 일반 소나타와 하이브리드 소나타와의 차액인 만 불을 개스 값으로 환산하면 10년으로 계산해도 년 천불이 된다. 그러나 현대차가 허위 과대광고로 속아 하이브리드 소나타를 샀으나 년 천불 정도 개스값이 절약되지 않는다면 현대차가 그 차액을 보상해야 한다. 아니면 일반 소나타로 바꾸어주고 만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개스비 절약을 위해 만불을 더 지불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를 주장한 몇몇 소비자들이 소송에서 이미 일시불로 만불을 환불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소비자 고객센터 담당자는 “연비 부풀리기 보상금 지급방법은 차 주행 마일리지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주행이 적으면 그 만큼 보상금이 줄어든다” 고 밝히고 “일부 개인 소송으로 판결에 따라 일시 보상이나 또 다른 보상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책임을 엄중히 물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247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현대자동차의 제조 결함 때문이라며 2천470억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평결한 것이다. |
5000억 연비 과장광고 보상금…지급 판결은 확실한데 피해자는 못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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