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 연비 과장광고 보상금…지급 판결은 확실한데 피해자는 못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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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비 과장광고에 의한 피해 소비자들에게 연료비를 보상토록 하는 법개정이 국내에서도 준비되면서 연비 부풀리기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 기아차는 이미 연비 부풀리기를 인정해 미국 법원으로부터 약 5000억원을 소비자 보상금으로 지불할 것을 판결받았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호에 이어 현대차 소비자들의 민원을 <선데이 저널>이 취재했다.
심 온 <탐사보도팀> 

국내는 아직 미국처럼 연비 부풀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것은 없다. 따라서 소비자가 법원에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뒤늦게 소비자 피해 보상을 법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들고 나섰다. 법개정 방안은 미국에서 시행되는 규정을 중심으로 시행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현재 연비는 신차를 출시할 때 제조사에서 측정해 발표한다. 정부를 비롯한 공식기관이 연비를 측정하면 신차 출시와 마케팅에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신차에 관한 정보가 샐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차를 출시한 이듬해 연비가 제대로 됐는지 사후 조사한다. 이때 제조사에서 신고한 연비보다 5%(허용 기준) 이상 낮게 나오면 ‘연비 부풀리기’로 본다.

2년 전 현대차가 미국에서 연비를 부풀렸다고 판정을 받고 5000억 원의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 했을 때 문제가 된 연비 오차는 3%였다. 연평균 주행거리에 연비 피해를 곱해서 손해배상 규모를 산정하고 여기에다가 불편 피해 15%를 더해서 전체 보상규모를 확정한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면 과연 보상금은 피해 소비자들에게 지불됐을까?
1년 반 전, 현대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구입한 A씨, 당시 일반 소나타 가격이 2만 불 정도였으나 연비 즉, 개스값 절약을 위해 만 불을 더 주고 하이브리드를 구입 했으나 나중에야 개스 절약이 별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억울한 심정으로 운행하고 있었다. 개스 절약을 위해 새차 가격의 50%를 더 주고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한 것이 결국 과장광고로 속아 산 꼴이었다.

▲ 현대차로부터 피해 고객에게 지급된 보상금 내력과 카드

 

그리고 보도를 통해 연비 과장광고로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소비자들이 같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제재조치로 피해 소비자들에게 곧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러나 몇 달의 시간이 지난 후에도 현대차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같은 차를 구입한 한 여성은 소송으로 만 불을 돌려받았다는 뉴스도 있었다. 또 집단 피해자 소송이 제기된다는 광고도 보았다. 참다못해 A씨는 이곳저곳을 찾아 현대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했다. 담당직원은 어처구니없게도 차 소유주가 매입 후 현대차 회사에 등록을 하지 않아 주소 등의 정보가 없어 아직까지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다는 답변이었다.

매달 현대차에서 보내온 할부금 내력에 모든 것이 있지만 그 정도의 배려나 준비조차 안한 셈이었다. 지시대로 딜러에 가서 차를 보여주고 등록을 다시 했다. 몇 달후, 다시 등록한 차 소유주 주소로 드디어 보상금이 도착했다. 금액은 무려(?) 14달러였다. 분통이 터질 노릇이었다. 당시 보상금 지급 판결에 따른 현대차의 보상기준 발표는, 매년 주행량에 따라 년 100불 정도를 보상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1년에 백불도 최고 보상액을 지급했을 때의 경우이고 대개는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 더 줄여 편법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A씨가 주장하는 계산은, 일반 소나타와 하이브리드 소나타와의 차액인 만 불을 개스 값으로 환산하면 10년으로 계산해도 년 천불이 된다. 그러나 현대차가 허위 과대광고로 속아 하이브리드 소나타를 샀으나 년 천불 정도 개스값이 절약되지 않는다면 현대차가 그 차액을 보상해야 한다. 아니면 일반 소나타로 바꾸어주고 만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개스비 절약을 위해 만불을 더 지불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를 주장한 몇몇 소비자들이 소송에서 이미 일시불로 만불을 환불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현대측 주장대로 년 백불 정도의 보상이면 결국 10년을 합해도 천불도 안 된다. 소비자는 연비 절약을 위해 만불을 더 주고 샀으나 현대차에서는 천불로 보상하는 셈이 된다. 국제적 대기업이 소비자를 속여 연비과장 광고를 했고, 법원판결로 결정된 보상금 지불마저 잔꾀를 쓰고 있는 것이다. 
실제 A씨는 아직까지 단 한푼도 보상금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쉽게 하소연할 방법은 막연하다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언론에 하소연 한다며 ‘억울하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국내기업이기 때문에 일제차를 안 사고 소나타를 산건데 이런 억울한 꼴을 당했다”면서 “미국 법원에서 내린 판결이니 어떻게든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소비자 고객센터 담당자는 “연비 부풀리기 보상금 지급방법은 차 주행 마일리지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주행이 적으면 그 만큼 보상금이 줄어든다” 고 밝히고 “일부 개인 소송으로 판결에 따라 일시 보상이나 또 다른 보상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컨수머리포트지가 시판 중인 하이브리드 차량들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자체 테스트 결과 55%의 차량이 환경보호국(EPA)평가기준에 따라 자동차메이커가 공시한 연비보다 10%이상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EPA연비가 정부의 규정에 따라 각 메이커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테스트 코스에서 실험한 결과와 컨수머리포트의 조사는 두 사람의 운전자가 테스트 차량을 번갈아 운전하며 실제 로컬 및 프리웨이 도로주행을 통해 측정한 것이긴 하지만 결국 차 제조사들이 고의로 과대광고를 일삼은 것으로 규명되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책임을 엄중히 물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247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현대자동차의 제조 결함 때문이라며 2천470억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평결한 것이다.
당시 19살의 운전자가 현대차 티뷰론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와 충돌했고, 이 사고로 동승한 14살 조카, 그리고 맞은편 차의 동승자 등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유족 측은 티뷰론의 조향너클 부위가 부러지는 바람에 자동차 방향이 갑자기 틀어져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으며, 미국 몬태나 연방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 주장을 인정해 현대차에 2억 4천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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