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 유물 반출 논란 소송 계속 꼬이는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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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치된 국민회유물

국민회 유물을 놓고 동포사회에서 논란을 벌인 가장 큰 요인은 관련단체 관계자들이 역사의식을 망각했기 때문이고, 선조들이 신사적으로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보가 수집 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인국민회 소유였던 국민회관이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에 매각되면서 양측 간에 3개항의 합의서를 1978년 9월 21일에 체결했다. 그 합의서에는 ‘양측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선열들의 유품과 유물 등을 기리 보존하도록 한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1989년 5월 1일 국민회는 해산하면서 일체의 유물관리를 흥사단에 위임했다. 따라서 법적으로 국민회 유물은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나 국민회기념 재단에 있지 않고 흥사단에 있는 것이다. 지난번 한미역사 보존위원회가 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같은 역사적 사실들을 법원의 유권해석을  위한 조치의 일환 이다. 
<성 진 취재부 기자>

국민회 유물 한국위탁문제로 법정소송을 당한 국민회기념재단(이사장 민병용, 이하 ‘재단’)과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담임 박일영 목사, 이하 ‘교회’)측은 소송을 제기한 한미역사보존위원회(회장 김시면, 이하 ‘보존위’) 측이 제기한 지난 3일의 대화모임을 전면 거부했다. 하지만 이날 LA한인회와 흥사단측은 참석해 간담회 형식으로 대화모임을 진행시켰다.

현재 교회 측은 상급기관인 PCUSA 측의 한미노회 해산으로 교회의 진로를 찾아야 하는 형편에 있고, 재단 측은 총회를 개최해 차기 이사장을 선출했지만 역시 유물의 진로를 두고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해 어정쩡한 입장이다. 재단은 지난해 8월에 유물을 한국의 독립기념관측에 위탁 관리키로 의결 했으나, 한인동포사회의 거족적인 반대에 부딪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동안 한국정부로부터의 지원금 사용에 대한 문제점과 유물의 일부 반출 의혹도 제기되어  고민에 쌓여있다.

동포사회 여론 무시 유물처리 강행

또한 국민회 유물 관리에 대해 일단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재단은 실상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교회 측에 제대로 대응도 하지 못하면서 어정쩡한 자세로 빈축을 사고 있다. 재단은 지난 11일 총회에서 기념재단의 차기 이사장에 권영신씨를 선출하고, 윤효신, 이귀호, 서경원씨 등 3명을 부이사장에 선정했다.
그리고 유물 처리 문제는 2015년 상반기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한심스런 작태는 이들 재단이 유물에 대해 과거나 현재도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여기에 현재 재단은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교회 측으로부터도 냉대를 받고 있는 형편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회와 재단 측은 한국정부의 지원금을 놓고도 서로의 이해상관을 따지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상황에서 기념재단측은 유물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하고, 유물과 관련된 각가지 의혹에 대해 투명성을 보여야 한다.
한미역사보존위원회가 제기한 소송은 기념재단이나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측이 공청회와 동포사회 여론에도 아랑곳 안하고 막가파 식으로 한국의 독립기념관을 위탁이전을 강행하려 하기에 이를 방지할 법적 수단이 소송이외는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이다.
한미역사보존위원회의 서동성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한 근본목적은 유물을 보내지 말 것과 현재도 썩어 나가고 있는 유물에 대한 긴급조치 그리고 과연 이 유물의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다시 한번 법원이 해석을 내려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서 변호사는 “재단이나 교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썩어 나가고 있는 유물에 대해 긴급조치도 못하면서, 한국으로만 보내면 만사해결이 되는 줄 안다”면서 “지금 가장 절실한 사항은 이 순간에도 썩고 있는 유물을 보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서 변호사는 “USC한국전통도서관 측이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를 무료로 도와주겠다고 하는 현실에서 하루빨리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변호사는 “한국의 독립기념관측도 LA에서 유물을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상항에서 유물을 받기를 원치 않고 있다”면서 “이런 현실에서 재단이나 교회는 무조건 한국으로 보내자는 것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역사의식 결핍 유물 보존 사명감 실종

 ▲ 국민의 유물은 한 책자

지난 11년 동안 국민회 유물에 대해 기념재단이나 교회 측이 보관만 했을 뿐 유물의 손상이나 파괴되는 것에는 전혀 신경을 써오지 않았다. 한국 국가보훈처에서 매년 지원금을 보낼 때는 유물의 보존처리에도 조치를 할 것을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자신들 나름대로 써버려 기금사용의 의혹이 계속되어왔다.
현재의 기념재단 이사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 임무가 부여되어 있는지에 대한 사명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회 기념재단이라는 역사적 소명의식에도 미비하고, 재단의 미래 비전에 대한 조명도 불투명하다. 동포사회는 ‘왜 이들이 계속 이사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스스로들 책임의식을 지니고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편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의 상급기관인 미국장로교단 PCUSA 측에서도 이미 국민회 유물의 중요성도 알고, 그 소유권자가 누구인지도 인지하고 있다.  그들도 당연히 국민회 유물이 미국 내에 보존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 그 유물이 1984년 법원 판결에서 ‘대한인 국민회의 유물은 캘리포니아한인사회 유산이다’라고 판시한 내용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 이다.

PCUSA 측은 최근 여러가지 말썽을 피워온 한미노회를 해산시켰는데, 국민회 유물 때문에 또다시 논란이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이 유물이 지난 11년 동안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가 보관해오면서 최소한도의  보존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아 그 책임이 PCUSA에 전가될까 우려하고 있다. 교회가 잘못 보존처리했다면 그 상급 기관인 PCUSA도 유사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현재 유물을 보존하고 있는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는 PCUSA 산하 한미노회가 정식으로 해산되는 바람에  PCUSA지역 미국노회에 이전할지 아니면 독립교회로 나가야 할지 최종 결정 단계에 있다.
교회가 만약 독립교회로 나갈 경우 현재의 교회 건물에서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나가야 한다. 당연히 유물의 조치가 문제가 된다.

 ▲ 수년전 독립기념관 측이 유물 실사작업을 벌였으나 결과는 의혹 뿐이다.

PCUSA내 한미노회 해산시 또 다른 난관

PCUSA 내의 한미노회가 해산되면서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는 크나큰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유물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 자체 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존립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지금 지니고 있는 교회 건물 등 부동산은 법적으로 PCUSA의 관리 하에 있는 것이다.
이제 그들은  PCUSA 산하 다른 노회로 새로 가입을 하든가, 아니면 독립을 해야 하는데, 독립교회로 나갈 경우, 현재의 건물이나 모든 재산은 그대로 두고 몸만 나가야 한다. 그럴경우, 현재의 신도들이 함께 따라 나설지도 의문이다.
그렇다고 다른 미국 노회로 이전해가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다른 노회로 이전하는데 현재 PCUSA 테스크포스 팀이 이같은 문제를 심의하고 있는데 나성연합장로교회를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주중앙일보는 최근 보도에서 ‘국민회 유물의 한국 독립기념관 위탁 문제를 둘러싼 법정 소송은 일단 피하게 됐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잘못된 보도였다. 이 신문은 최근 한미역사보존 위원회가 유물의 한국 이관에 반대하며 제기한 소송에 맞대응을 검토했던 대한인국민회 기념 재단이 협상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기념재단은 애초부터 대화와 협상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유물의 한국위탁을 받아들이는 조건에서만 대화를 하였다. 재단 측은 마치 자신들이 전권을 지닌 듯, 자신들의 요구사항대로 따라주기만 바라고 있었으며, 이런 과정에 언론 플레이마저 행사해 일부 언론들은 진실을 은폐한 채  교회와 재단 측에 놀아나 글을 쓰고, 방송을 했다.

기념재단의 교묘한 언론플레이에  놀아나

또 중앙일보는 ‘유물 처리에 대해 일부에서는 USC에서 약물처리를 한 후 독립기념관으로 조건부 위탁한다는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는데, 이도 잘못된 보도였다. ‘조건부 위탁’이란 개인적 의견이 제기된 적은 있으나 이같은 내용이 공식적으로 의제로 논의된 적이 없었다.
한미역사보존위원회가 소송을 제기한 가장 긴박한 과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썩어나가고 있는 귀중한 유물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선 조치하고, 손상의 위험이 있는 유물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회 유물은 이제 어떤 경우에도 캘리포니아 법원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국민회기념재단이나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도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아니면 국민회 유물을  한인사회와 흥사단에 돌려주고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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