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아메리카, 아리랑TV 미국방송사업자 입찰 또 잡음 내막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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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TV 미국방송사업자 선정이 지난해 갑자기 취소됐고 올해 입찰은 서류미제출로 무자격자인 MBC아메리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가 입찰자체를 무효화한데 이어 최근 3차 입찰을 둘러싸고도 또 다시 잡음이 일고 있다.
한인이 운영하는 로스앤젤레스지역 비영리단체 IPAA는 MBC아메리카가 미국방송사업컨소시엄에 참여하자며 모든 서류를 받아간 뒤 입찰 며칠 전 아무런 이유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조달청과 아리랑TV에 MBC아메리카의 이 같은 행위를 고발하는 등 MBC의 전횡이 극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MBC아메리카는 올해 5월 입찰 때 아리랑TV가 입찰자 선정을 위해 내부적으로 작성한 채점기준표의 목차대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제출, 심사위원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든 것으로 드러나 아리랑TV일부 직원과 MBC아메리카의 유착에 대한 검찰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어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리차드 윤(취재부기자) 

 ▲ 방석호 아리랑 TV 사장.

아리랑TV에서 대외비로 작성한 채점기준표가 MBC로 그대로 유출됐다는 의혹으로 아리랑 TV가 준정부기관인 만큼 입찰무효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MBC아메리카는 지난 입찰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부정행위 등이 있을 때에는 3년간 입찰에 응할 수 없다는 각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리랑TV에 대해 입찰진행금지 가처분신청까지 제기해 놓고도 또 다시 8월말 입찰에 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한국정부기관을 농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달청은 아리랑 TV의 배수진에 불과

아리랑TV는 미국송출방송선정과정에 잡음과 논란이 계속되자 MBC아메리카를 잠정적으로 선정했다가 지난 6월 22일 입찰무효화를 선언한 뒤 입찰업무를 형식적으로 서울지방조달청에 위임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조달청은 입찰서류만 받을 뿐 사실상 아리랑 TV가 선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서울지방조달청은 지난 7월 17일 입찰공고를 통해 지난달 28일 오후 3시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방송유관사업 3년 경력 등의 제한조한이 많이 삭제된 것이 특징이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며 배정예산은 부가세를 포함해 79억9천만원, 약 80억원이다. 이처럼 조달청 공고에는 사업계획서등 관련서류를 구비해서 제출만 하면 28일 오후 4시에 개찰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아리랑TV는 입찰마감 불과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미국채널 대행사업자 선정심사일정 및 기준공지’라는 자체 웹사이트 공고를 통해 또 다른 심사기준을 공개했다. 오는 8일 1차 기술능력평가심사, 즉 서류심사를 한 뒤 9일 그 결과를 발표하고 17일  2차 기술능력평가심사, 즉 프리젠테이션을 실시, 다음날인 18일 심사결과를 확정, 발표하고 조달청에 통보한다는 것이다. 조달청은 배정예산이 79억9천만원이라고 밝혔지만 아리랑TV는 자체공고를 통해 사업비가 79억5천만원이라고 밝히는 등 다소 혼선이 있다. 또 2차 기술능력평가 심사대상은 누구인지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특히 1차 결과 발표 뒤 2차 프리젠테이션은 10일후에 실시된다. 대부분의 입찰자들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는 참으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1차 발표가 끝나면 아리랑 TV는 할 일도 없다, 그런데도 10일 뒤에야 2차심사, 프리젠테이션심사를 함으로써 입찰자들의 한국체류경비 등 부담이 가중되고 1차부터 2차까지의 10일간의 기간 중 자칫 로비 등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다.

MBC, 경영난 비영리단체에 슈퍼갑질

이처럼 아리랑 TV 재입찰 와중에 MBC아메리카의 슈퍼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의 거대방송사인 MBC가 재미동포가 운영하는 비영리단체를 종 부리듯 하다가 걷어찼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로스앤젤레스 소재 비영리교육단체인 ‘인터내셔널퍼포밍아트아카데미’는 MBC아메리카측의 요청으로 아리랑TV미국 채널 대행사업에 주관사와 참여사로 컨소시엄을 구성, 입찰에 응하기로 합의했으나 MBC아메리카가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지난달 말 조달청과 아리랑TV에 이 같은 사실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장연희씨는 지난 7월 MBC아메리카의 정모이사와 김모실장이 ‘비영리단체에서는 하는 일이 하나도 없으므로 비영리단체 앞으로 나오는 금액의 거의 모두를 MBC아메리카의 운영비로 지출하겠다’고 통보하고 아리랑TV 미국채널 대행 사업을 수주했을 때의 이득을 모두 포기하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2015 Sundayjournalusa

장 대표는 MBC아메리카와의 미팅과정에서 ‘내가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면 정모이사와 김모실장이 ‘왜 말을 끊느냐’고 윽박지르는 등 고압적 자세를 유지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장대표는 저소득 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므로 수익의 일부를 공유해 달라고 요구했고 매월 2500달러를 디렉티비 PI채널 유지비로 기부받는 조건으로 MBC의 컨소시엄제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정도면 MBC가 미국까지 와서 한인이 운영하는 비영리단체를 상대로 ‘방송국입네’ 하면서 슈퍼갑질을 한 셈이다.
장 대표는 MBC측과의 이 같은 구두합의에 따라 지난 7월 중순 비영리단체관련 모든 서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7월 중순 이 단체 조이만 명예회장과 함께 MBC아메리카를 방문해 501C-3 서류 및 비과세지위 확인서류 등 관련서류를 모두 전달했으며 7월 24일 두번째 미팅때 정이사와 김 실장 등이 이 서류를 들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 뒤  MBC아메리카는 또 다시 501C-3 서류 등을 재차 요구, 세무사를 통해 이 서류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명서까지 보내주는 등 모든 서류를 다시 제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 대표는 입찰마감을 불과 1주일 앞둔 지난달 21일 MBC 아메리카 김모실장으로 부터 갑자기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모실장은 ‘MBC아메리카 회계사가 비영리단체 서류를 확인하는 중이라서 조달청에 보내지를 못했다, 그래서 조달청에 넣지 못해서 IPAA는 입찰참여사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대표는 MBC측의 너무나 일방적인 처사라고 밝히고 ‘지난 25년동안 저소득 청소년교육을 목적으로 운영해 온 501C-3 비영리단체에 대해 거대공룡인 MBC가 협조는 못할망정 불이익까지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비영리단체 조건 갖추려 비겁한 꼼수

장 대표는 ‘당초 다른 방송사로 부터 아리랑TV 공동입찰 제안을 받았지만 조이만 명예회장이 MBC아메리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자고 적극적으로 제안, 다른 방송사제안을 뿌리치고 MBC 제안에 응했던 것’이라고 밝히고 ‘MBC는 우리가 다른 방송사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마감날짜가 다가올 때 까지 속임수를 쓴 것으로 생각된다’고 분개해 했다.
특히 조달청과 아리랑 TV에 이 같은 사실을 고발하는 것은 MBC가 조달청을 핑계로 일방적인 통보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앞으로 MBC의 비리를 미주한인사회에 모두 알리겠다고 밝혀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2015 Sundayjournalusa

이뿐 아니다. MBC아메리카는 지난 5월 입찰 때 사실상 ‘답안지’를 몰래 입수, 그 목차대로 답안지를 작성해 제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아리랑 TV 고위관계자는 최근 MBC아메리카가 아리랑 TV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리랑 TV는 지난 6월 2일 MBC아메리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가 MBC아메리카가 비영리단체인증서류조차 제출하지 않은 무자격업체임을 밝혀내고 6월 22일 낙찰 무효를 선언했었다.

그러자 MBC아메리카는 이에 반발, 사흘 뒤인 6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단법인 국제방송교류재단’ 즉 아리랑 TV를 상대로 입찰절차 진행정지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것이다. 이 가처분소송의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법 카합 80656로, 중앙지법은 7월 13일, MBC의 가처분 신청이 ‘이유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었다. 바로 이 사건을 두고 아리랑TV고위관계자가 MBC의 법정소송이 적반하장이라며 그 경위를 밝힌 것이다.

이 고위관계자는 ‘아리랑TV가 입찰자 선정을 위해 내부적으로 사업계획서등에 대한 채점 기준표를 만들었다. 이 서류는 철저한 대외비로, 사업계획서 평가항목을 아리랑TV가 자체적으로 분석, 차례대로 리스트를 만든 것이다. 그런데 MBC아메리카 제출서류를 받은뒤 깜짝 놀랐다. MBC 사업계획서가 채점표의 목차와 채점시 중요체크사항대로 그대로 작성돼 있었다. 사전에 MBC가 대외비인 채점표를 입수하지 않으면 이처럼 거의 똑같은 목차대로 계획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것이다.

아리랑-MBC 내통의혹 검찰수사 촉구

아리랑TV의 일부 담당자와 MBC의 내통의혹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고도 억울하다며 법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반하장 그 자체 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또 ‘대외비인 채점지침과 MBC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누구나 그 같은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소송에 가더라도 절대 MBC가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2015 Sundayjournalusa

아리랑TV 고위관계자의 이 같은 발언은 MBC아메리카의 부도덕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만일 이 말이 사실이라면 아리랑TV는 MBC아메리카 등을 즉각 검찰에 고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준정부기관의 입찰을 사실상 방해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아리랑TV 내부인사에게 적절한 대가가 전달되거나 보장됐을 것이란 것은 의혹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아리랑TV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아리랑TV가 준정부기관이고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세금을 국민모두가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를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5 Sundayjournalusa

특히 MBC아메리카는 지난 5월 입찰 때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했다. 이 서약서는 입찰에서 일체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으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어길 때는 불이익도 감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 3년동안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해지 등 아리랑의 조치와 관련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렇다면 MBC가 아리랑TV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같은 서약의 위반에 해당하며 아리랑TV가 발주하는 사업에 사실상 참여할 수 없다. 서약서를 작성하고도 이를 어긴 사람이 다시 재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MBC가 이번 재입찰에도 입찰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MBC가 입찰에 참여했더라도 당연히 이 같은 규정에 의해 자격무효가 되겠지만 이를 뻔히 알고도 입찰에 참여한 것은 MBC가 아리랑TV에 대해 슈퍼갑질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행태로 지적되고 있다. 통상 건설회사들이 입찰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법정소송을 제기, 판결이 날 때까지는 입찰자격을 유지하는 꼼수를 MBC가 그대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분석된다. MBC가 자체 뉴스를 통해 정부입찰에 대한 불공정행위, 불법행위가 적발됐을 때 소송제기로 입찰자격을 이어가는데 대한 비판을 수없이 쏟아내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그 같은 부도덕한 행위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MBC특혜의혹 국정감사 다뤄질 듯

아리랑TV 입찰에 과연 몇 개사가 어떤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는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이번에는 과연 법대로, 규정대로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며칠 뒤부터 시작되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여‧야할 것 없이 아리랑TV 미국채널대행사업자 입찰을 둘러싼 MBC아메리카 특혜의혹을 파헤치려고 벼르고 있다는 소식이다. 거대공영방송사인 MBC가 미국에서 슈퍼갑질을 한다는 의혹의 사실여부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 거대방송사들의 재미동포상대 부당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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