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용기고1] 물고 물리는 ‘FG자산-한강에셋’ 소송과 교원공제회 자산운용 이관 ‘내부공모’ 의혹

■ FG 자산 ‘한국서 한강 임직원 상대 형사고소’

■ ‘올 것이 왔다’ 한강, 인력-자산 빼가기 실패

■ 교직원회, ‘라살자산에 운용 맡긴다’ 폭탄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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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그룹 – 전유훈 ‘비뚤어진 욕망’ 결국 좌절

美 거액 손배소이어 한국서 형사고소 비화로
교원공제회 FG위탁자산
‘한강에셋 이관계획 추진’ 무산

%eb%a9%94%ec%9d%b8FG 자산운용이 한강에셋자산운용의 인력 및 위탁자산 빼가기에 맞서 미국에서 거액손배소를 제기한 데 이어, 한국 사법당국에 한강에셋과 전유훈씨등을 형사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펀드매니저의 극단적인 도덕적 해이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사건은 마침내 한국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게 됨으로써 도덕성논란에서 형사사건으로 비화됐다. 또 사건의 발단이 됐던 전유훈 전 FG자산운용 미국지사장은 FG이사인 동시에 주주였던 것으로 드러나 회사 자산을 훔친 것은 물론 배임혐의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교직원공제회도 논란의 핵심인 FG자산운용에 위탁했던 자산을 한강에셋에 이관하라는 기존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직원공제회는 이 사건이 소송은 물론 형사사건으로 번지자, 한강에 자산을 이관하라는 입장을 급선회, FG나 한강이 아닌 제3의 운용사인 라살자산운용에 자산관리를 맡기기로 했다. 이번 사건의 전모를 지난주에 이어 짚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본보가 단독보도했던 한강에셋자산운용의 경쟁사 인력 및 위탁자산 빼가기가 결국 사법당국의 단죄를 받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강에셋자산운용이 FG자산운용이 미국 뉴욕주법원에 제기한 최소 520만달러이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지난달 29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와 관련 증거를 통해 밝혀졌다.
한강에셋은 지난 6월 24일 에프지자산이 미국법원에 제기한 손배소와 관련, 7월 29일까지 1차 답변시한이었으나 답변시한 하루전인 7월 28일, 원고 측인 에프지자산의 동의를 얻어 답변을 한달뒤인 8월 29일로 연기했었다.

한강에셋은 지난 8월 29일 뉴욕주 뉴욕카운티법원에 답변서와 함께 증거서류들을 제출했고, 그 증거서류 중에 교직원공제회가 지난 8월 11일 한강에셋과 에프지자산에 발송한 공문이 포함됐다.
교직원공제회의 이 공문의 제목은 ‘투자신탁 제3자 이관요청’으로 중요한 2가지 사실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첫째는 에프지자산이 한강에셋과 전유훈씨등을 한국사법당국에 형사고소했다는 것, 둘째는 자신들이 한강에셋에 이관을 요청했던 자산을 기존운용사인 에프지자산이나, 한강에셋이 아닌 제3의 운용사인 라살자산운용에 맡기기로 했다는 것이다.

▲ 교직원공제회 2016년 8월 11일자 공문 - ‘FG, 임직원 형사고소’, ‘문제자산 제3자에 맡긴다’ 전격통보

▲ 교직원공제회 2016년 8월 11일자 공문 – ‘FG, 임직원 형사고소’, ‘문제자산 제3자에 맡긴다’ 전격통보

두 회사 소송에 ‘라살자산운용’ 어부지리

교직원공제회는 이 공문에서 ‘지난 7월 20일 투자신탁 관리업무 철저이행촉구 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양사에 7월말까지 투자신탁이관 및 업무인수인계절차를 완료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직원공제회는 이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에프지자산 및 한강에셋 양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투자신탁이관기한을 넘겼을 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쌍반간 합의절차를 해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투자자산의 안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바로 그 다음 대목이 이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비화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직원공제회는 ‘지난 7월 6일 에프지자산이 펀드운용관련 주요사항 고지의 건에서, 에프지자산이 한강에셋의 임직원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다고 알려왔다’는 것이다. 즉 에프지자산이 적어도 7월 6일 이전에 한강에셋의 임직원, 즉 한강에셋과 에프지자산미국지사장으로 있다가 한강에셋 대표이사로 이직한 전유훈씨등을 형사고소한 것이다. 현재 검찰이나 경찰등 어떤 사법당국에 고소를 했는지, 고소를 당한 사람은 누구인지 명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한강에셋의 임직원들’이라고 밝힌 만큼 한강에셋과 전씨가 포함된 것은 분명하고, 미국소송처럼 토마스 유 상무등이 포함됐는 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즉 에프지는 6월 24일 뉴욕주 뉴욕카운티법원에 거액손배소를 제기한뒤 7월6일이전에 한국 사법당국에 고소한 것이다. 에프지가 형사고소를 했다는 것은 이 사건이 단순한 펀드매니저의 이직이 아니라, 한 회사의 미국팀 인력을 몽땅 빼내가고 그들이 관리하던 자산마저 가져가려 함으로써 한 회사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는 본보 보도가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교직원공제회는 이 같은 ‘형사고소에 따라 정상적인 펀드이관 전차 진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투자자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자산을 제3의 운용사인 라살자산운용에 8월말까지 이관하라’고 요청했다. 당초 교직원공제회는 에프지자산 미국지사장 전유훈씨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날, 전씨 손에 ‘관련자산을 전씨가 이직하는 한강에셋에 이관하라’는 이관요청서를 들려 보냈었다.
즉 전씨는 사직서와 함께 교직원공제회 자산이관요청서를 동시에 에프지에 제출하는 어이없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 에프지측 주장이며, 전씨도 자술서를 통해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한강 형사 고소되자, 자산 이관 계획 철회

당초 교직원공제회는 자신들이 에프지에 맡겼던 펀드 5개 모두를 한강에 이관하라고 요청했고, 에프지는 5개중 2개인 에프지유에스레드사모부동산투자신탁 2호와 에프지유에스레드사모부산투자신탁7호를 이관하겠다고 밝혔다가 전씨가 에프지의 영업정보와 운영정보 등을 훔쳐 간 사실을 밝혀내고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교직원공제회는 자신들의 자산을 모두 한강에셋에 넘기라고 요구했다가 이 같은 입장을 전면 선회, 에프지나 한강등, 논란이 된 운용사에 맡기고 않고 라살자산운용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 교직원공제회 2016년 8월 11일자 공문 - ‘FG, 임직원 형사고소’, ‘문제자산 제3자에 맡긴다’ 전격통보

▲ 교직원공제회 2016년 8월 11일자 공문 – ‘FG, 임직원 형사고소’, ‘문제자산 제3자에 맡긴다’ 전격통보

교직원공제회는 ‘양사가 집합투자업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투자신탁이관이 불필요한 잡음이나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공문의 작성일자는 지난 8월 11일이며, 관련 결재라인은 박성우과장, 이승훈 팀장, 전영봉부장이었고 신종철추장은 휴가라 결재라인에서 빠졌다. 교직원공제회로서는 기존운용사인 에프지와 자신들이 이관을 요청하라고 했던 한강이 소송전을 벌이고, 한강이 형사 고소되자, 한강으로 자산을 옮기려던 계획을 철회한 것이다. 교직원공제회는 자산을 맡기는 입장에서 관련회사들간에 분쟁이 발생, 엉뚱한 피해를 당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당초 교직원공제회 이승훈 팀장은 에프지 미국지사장이던 전유훈씨로 부터 지난 2월 이직고려, 지난 3월 한강으로의 이직통보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씨 자신도 이팀장에게 이같은 통보를 했다고 시인했다. 특히 교직원공제회는 전씨가 퇴직하던 바로 그날 전씨가 새로 옮기는 한강에셋으로 자산을 이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점에서 단순한 피해자로만 볼 수 없고, 일정정도 분쟁을 유발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교직원공제회-한강’ 유착가능성 제기

이 같은 문제가 교직원공제회가 더 이상 한강으로의 자산이전을 고집하지 않고 제3의 운용사로 옮기는 이유가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교직원공제회 일부직원과 한강과의 유착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에프지가 맡고 있는 이 자산이 당장 라살자산운용에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에프지가 뉴욕주 뉴욕카운티법원에 6월24일 소송을 제기한뒤 6월 28일 자산의 이관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에프지가 이 가처분신청을 스스로 취하하든지, 아니면,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수용 또는 기각한다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자산이관은 어려운 실정이다.

▲ 전유훈씨 2016년 8월 29일 진술서 - ‘교직원 공제회가 자산운용을 한강이 아닌 제3자, 라살자산운용에 맡기기로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 전유훈씨 2016년 8월 29일 진술서 – ‘교직원 공제회가 자산운용을 한강이 아닌 제3자, 라살자산운용에 맡기기로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한편 한강에셋은 지난 8월 29일 이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에프지자산이 손해배상의 이유로 제기한 10개 혐의중 5개 혐의는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10개중 5개에 대해서만 이유없으니 철회돼야 한다고 한 것이다. 한강에셋이 철회돼야 한다고 밝힌 혐의는 한강이 에프지의 기회를 훔쳤다, 한강이 에프지의 비지니스릴레이션십에 부당하게 개입, 악영향을 미쳤다. 한강이 불공정 경쟁행위를 했다. 한강이 불공정이득을 취했다등이다. 한강에셋은 또 징벌적 손해배상도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오는 9월 14일 구두심리를 요청한 상태다.

에프지자산운용을 떠나 한강으로 이직하면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미국팀직원이 몽땅 한강에셋으로 이직하는 사태를 연출한 전유훈 전 미국지사장, 전지사장은 법원에 제출한 자술서를 통해 ‘에프지 입사전 자신이 교직원공제회와 관계를 가졌고 그 때문에 교직원공제회가 에프지에 자산을 맡기게 됐다’고 주장했었다. 결국 ‘나로 인해 에프지가 교직원공제회 자산관리를 맡게 됐기 때문에 내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교직원공제회 자산도 내가 몽땅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셈이다.

하지만 자신이 새로 옮겨가는 한강으로 교직원공제회 자산을 가져가겠다는 시도는 좌절됐다. 전씨의 이전 직장이나, 이직하는 직장, 그 어느 곳도 교직원공제회 자산을 맡을 수 없게 됐다. 교직원공제회는 전씨의 새 회사에 자산을 맡기려다, 이제 제3자의 회사를 선택한 것이다. 라살자산운용이 어부지리를 얻은 것이다. 금융계관계자들은 새 회사로 자산을 가져가겠다는 ‘비뚤어진 욕망’이 좌절된 것이며, 처음부터 예정됐던 결과가 아니겠느냐고 풀이한다.

삐뚤어진 욕망이 부른 예견된 결과

또 정종찬 한강에셋 이사는 전씨가 에프지의 지분 10%를 보유한 주주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전씨는 에프지의 이사임과 동시에 주주였다. 회사의 이익을 지켜야 할 이사이자, 주주이면서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사고 있어, 상법상 이사로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뿐 아니라 형법상 횡령은 물론 배임혐의까지 받게 됐다.
특히 교직원공제회 자산이 한강에 이관될 것이라며 사직뒹에도 이에 대한 인수인계조차 늦추고, 교직원공제회 거래관련 서류를 지금도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자술서를 통해 시인했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중대한 배임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전씨의 욕심이 자신은 물론 제3자들에게도 엄청난 불행을 초래하고 있다. 인력과 자산을 몽땅 빼내서 새로운 회사로 가져오라고 유혹한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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