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적으로 경쟁업체 탈락시키는 대가 납품업체에 뇌물요구
‘내가 이만큼 팔아줬으니 수수료를 미국계좌로 송금해 달라’
英∙美업체에 125만불 수수 ‘이메일’로 들통
지헌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이 영국업체로 부터 85만 달러, 미국업체로 부터 40만 달러 등 125만 달러를 받은 사건과 관련, 연방법원이 지난 2일 돈세탁혐의를 적용, 징역 14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지박사는 재판부에 6개월 형을 요구한 반면 연방검찰은 5년을 구형하며 지박사와 영국업체가 주고받은 이메일원본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이메일은 영국업체를 위해 ‘경쟁 업체를 떨어트려줄 테니 수수료를 인상해 달라, 나와 당신업체의 시장을 반드시 보호 하겠다’는 등 뇌물수수를 입증하는 적나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뇌물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지박사가 형기를 마치고 석방되면 한국검찰이 뇌물혐의를 철저히 수사, 반드시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또 김병욱 감사부장, 박정호, 신진수등 연구원관계자들이 지박사의 요청으로 지난 7월 배심원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심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 박사는 이미 지난 2015년부터 영국사법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감독관청인 과학기술정보 통신부는 지박사가 미국에서 체포되고도 한참 뒤인 지난 2월에야 이를 인지, 지질연이 지 박사 비리를 고의로 숨겼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한 핵실험 등을 탐지하지 위한 지진관측장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뇌물이 개입된 지진장비가 철도공사,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각 기관에 보급된 것으로 드러나 이 장비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 지 정부차원에서 과기부가 당장 점검에 나서야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이 지난 2일 오전 9시 지헌철박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4개월 실형, 벌금 1만5천 달러, 만기출소 뒤 1년간 보호관찰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1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학회 참석차 동료연구원 조모박사와 함께 미국에 입국하던 중 FBI가 12월 9일자로 연방법원에서 발급받은 체포영장에 따라 공항에서 긴급 체포돼 기소된 지헌철박사. 지박사는 영국지진장비업체 굴랍[GURALP SYSTEMS]로 부터 최소 85만 달러, 미국 지진장비업체 키네메트릭스로 부터 최소 4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09년부터 2015년 까지 지박사가 챙긴 돈이며, 이들 업체와2003년11월부터 뒷거래를 시작한 것을 감안하면 지박사는 더 많은 돈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FBI, 이례적으로 이메일 원본 공개
지 박사는 재판에서 자신은 공직자가 아니므로 뇌물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자신이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라 기술자문료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지난 7월 배심원재판에서 ‘뇌물로 받은 돈을 세탁한 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을 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 지박사측은 지난달 11일 자신의 의료기록 등을 제시하며 연방법원에 6개월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자, 연방검찰은 지난달 18일 5년 실형을 구형했다. 연방검찰은 지박사가 끝까지 뇌물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지 않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중형을 구형한 것은 물론 지박사와 굴랍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하는 가하면, 구형다음날인 19일 배심원재판 속기록을 제출했고 일주일 뒤인 26일에도 또 다른 이메일을 추가로 제출했다.
연방검찰이 제출한 이메일 원본의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뇌물이 아닌 자문료라고 주장 한 지박사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물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지박사가 지질연구원소속 직원이 아니라 사실상 영국업체의 세일즈맨으로 일했음을 잘 보여준다.
지박사가 2004년 12월 21일 굴랍사의 네이턴 피어스씨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나는 한국고속철도 지진경보시스템 구축 책임을 맡고 있다. 나는 일본고속철도 지진경보시스템 등을 참고,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다. 한국에서의 당신회사에 대한 모든 주문은 내가 조정했다’라며 수수료 지급을 요청했다. 지씨는 ‘가장 큰 주문이 한국고속철도관련 주문이며, 솔직히 말하면 고속철도주문이 큰 부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노골적으로 적고 있다. 특히 그동안 자신이 주문했던 내역을 상세히 적고 있다.
지씨는 지난 2003년 11월 4일 영국 굴랍을 직접 방문, ‘자문’명목의 계약을 체결했었다. 지씨는 ‘지난 2월 내 연구실 업그레이드용어로 4스테이션, 지난 2월 한국가스공사용으로 4스테이션, 지난 4월 중국내 공동지진관측소용으로 3스테이션, 수자원공사용으로 3세트, 지난 7월 모발스테이션용으로 4스테이션, 지난 4월 한국고속철도 용으로 21세트를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지불문제로 걱정하겠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내가 미국은행계좌가 있으므로 미국계좌로 에이전트피(Agent Fee)처럼 송금하면 된다’고 적고 있다.
이 이메일에서 알 수 있듯 뇌물 먹은 장비가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다.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모두 지박사가 돈을 챙긴 지진관측장비가 공급된 것이다. 또 ‘내가 이만큼 팔아줬으니 수수료를 미국은행 내 계좌로 빨리 입금해라’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 기술자문과는 전혀 동떨어진 내용으로 마치 세일즈맨이 회사에 수수료를 요구하는 이메일이나 다름없다.
주요기관에 지진장비 납품 결정적 역할
2005년 5월 11일 이메일도 지박사가 굴랍의 네이턴 피어스에게 보낸 것으로 ‘오늘 우리 연구소와 한국철도공사가 고속철도용 지진경보시스템 설치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나는 당신 사무실에 가기 전에 빨리 주문을 할 것이다. 가격을 보내달라’고 적고 있다.
역시 기술자문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내용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2008년 2월 11일 굴랍의 네이턴 피어스에게 보낸 이메일이다. 지 박사는 ‘거절하기(탈락시키기) 전에 나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래 이메일도 그 절차 중 하나다. 이 이메일은 혼자만 보관하라’고 적고 있다. 기술자문을 한다던 지박사가 자신에게 돈을 주는 회사를 위해 다른 회사를 배제시킨다며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 것이다.
지박사가 말한 ‘아래 메일’이란, 다른 장비회사에게 ‘트집’을 잡는 내용의 이메일이다. 즉 적당한 구실을 달아 배제시키기 위해, 미리 해당회사에 ‘딴지’를 거는 내용으로, 신진수, 신인철, 조창수, 임인섭, 김[이제이텍]등에게 참조[CC]로 보내졌다. ‘한국가스공사 입찰과 지진관측 장비 입찰과 관련, 성능테스트를 실시한다’는 내용 이다. 이 이메일이 참조로 보내진 신진수씨등은 지질자원연구원 지진센터 연구원들이다. 지박사가 이처럼 경쟁회사 배제작업까지 해준 덕분에 ‘굴랍’은 승승장구했다.
2009년 9월 11일 굴랍의 네이턴 피어스에게 보낸 이메일은 수수료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굴랍이 장비 1개당 1천 달러를 이야기하자 지 박사는 그보다 2배 많은 2천 달러를 요구하며 ‘올해 초부터 3T장비 에 대한 수수료를 2천 달러로 인상된 것으로 생각 하겠다’고 통보했다. 또 ‘영국 의 굴랍을 방문하니 그때 수수료를 계산하고, 5500달러는 영국파운드화로 준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발 더 나가 지박사는 약간의 엄포를 놓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오시스를 방문했고 중요한 인물을 만났다. 나는 당신과 내가 선점한 한국마켓을 지오시스로 부터 지킬 것이다’고 적고 있다. 한국시장에 지오시스라는 업체가 진출하려 하자 지박사가 지오시스를 만난 사실을 강조하며 시장을 빼앗길 수 있다는 공포를 극대화시킨 뒤 굴랍의 한국시장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당근과 채찍을 이용, 어르고 뺨치고 달랜 것이다.
경쟁업체 탈락 대가 수수료 2배 요구
2010년 3월 31일 굴랍의 네이턴 피어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나는 (굴랍의) 새 관리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따라서 당신이 4월 한국에 오거나 5월 비엔나에 올 때 이야기를 듣고 싶다. 나는 사기업의 영업행위에 간여할 수 없으며 투자뿐 아니라 조력도 공식적으로 할 수 없다. 또 재산 신고를 해야 한다. 나와 희송의 현금거래는 매우 위험하다. 지오텍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라, 지오텍은 나타나지 못하리라 예상 한다’고 적고 있다.
굴랍의 관리시스템이 변경돼 수수료 지급방식이 변경되자 이에 항의하는 동시에 경쟁업체 지오텍을 슬쩍 언급한 뒤, 지오텍도 배제시키겠다는 메시지다. 그리고 ‘고속철도와 관련한 주문, 가스공사와 관련한 주문에 대한 수수료를 언급하며 조언을 요청’했고, 이는 돈을 달라는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 이메일로 알 수 있듯, 지 박사는 굴랍의 경쟁회사인 이제이텍, 지오시스, 지오텍 등 적어도 3개회사의 시장진입을 사실상 막으며 돈을 챙겼고, 이는 기술자문과 하등 관련이 없는 뇌물을 받은데 따른 대가성 행위일 뿐임을 알 수 있다.
또 지난 9월 25일 연방검찰은 구형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이례적으로 추가로 이메일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이메일은 2005년 6월 20일 굴랍의 네이턴 피어스에게 보낸 것으로 ‘구매부서에 한국고속철도용으로 당신회사에 주문을 요청했으나 중단된 상태다. 이는 일본지진업체의 에이전트가 자신들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 비교해달라는 정식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주 모든 절차가 끝났으며 당신업체가 최상의 후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물론 당신제품의 사양이 중요한 평가요인이라서 일이 쉽게 마무리됐다’고 적고 있다. 이는 한국고속철도용 지진 경보시스템 구축을 맡고 있는 지박사가 입찰 평가항목의 지진장비 사양을 굴랍제품에 맞게 조작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속철도의 안전에 필요한 사양에 맞는 장비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굴랍이라는 장비를 미리 정해두고, 굴랍이 선정되도록 채점표를 만든 셈이다. 수만명의 목숨이 달린 고속철도가 과연 지진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고속철도 지진경보 시스템에 대한 즉각적인 점검이 절실한 중요한 대목이다.
한국검찰, 지 씨 뇌물혐의 수사해야
이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은 누가 봐도 지박사가 뇌물을 받았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충격적 이메일이다. 당초 미국 배심원재판에서 뇌물혐의 등은 기각됐지만 이는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지 씨가 뇌물과 관련된 돈세탁혐의로 미국에서 형을 살고 한국으로 오면, 한국검찰은 반드시 이를 수사해서 뇌물혐의로 사법처리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지 박사는 재판에서 ‘나는 공직자가 아니므로 한국 형법상 뇌물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본보가 확인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국지질자원 연구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므로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하며, 종사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에 해당한다. 1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공직자재산신고때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이 공직자로 분류돼 재산공개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종사자들이 공직자 윤리법 적용대상임을 입증한다.
국민 안전과 목숨 담보로 뒷돈 챙긴 파렴치 지질박사의 몰락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 박사의 재산증식 창구였다
연방검찰 ‘경쟁업체 배제시킬 테니 자문료 달라’ 충격적 이메일공개
한국지진연구센터장하면서 미국 영국 지진장비업체 세일즈 맨 노릇
또 지난해 9월 발효된 김영란법에서도 당연히 공공기관 종사자는 공직자로 분류돼 이 법의 적용대상이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지 박사는 형법상 뇌물조항 적용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하며, 김병욱 감사부장도 ‘지박사가 공직자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지박사가 영국과 미국업체로 부터 125만 달러이상을 받은 것은 한국법에 따라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영국 사법당국은 지난 2015년 10월 굴랍과 지박사의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에 돌입함과 동시에 미국 법무부에도 통보했고 지난해 6월 13일에는 굴랍의 전대표이사를 체포하기도 했으며 지 박사는 지난해 12월 미국방문 전 영국사법당국에 자신의 해외여행사실을 통 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박사가 미국에서 체포되기 1년여 전부터 사건이 표면화됐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질자원연구원의 감사체계가 잘 정립돼 있고 내부통제가 제 대로 이뤄진다면 늦어도 지난 2015년 말께는 지박사의 뇌물수수의혹을 받고 있음을 인지했었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병욱 감사부장이 지난 6월 5일 연방법원에 제출한 진술서를 보면 미국에서 지박사가 체포된 뒤 이를 알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감독 관청인 과학기술정보 통신부는 지난 2월에야 이를 인지했다고 보도된 점으로 미뤄, 지질연은 영국사법당국수사는 물론 지박사의 체포사실조차 쉬쉬하며 은폐하기에 급급했고, 지박사는 김감사부장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자신의 혐의에 대한 기각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상한 ‘기술자문료 관련 규정’ 허점
김 감사부장은 지난 4월 13일 대전지검에서 신진수, 박정호등 지진연구센터관계자의 조력을 받아 ‘2008년 이전에는 기술자문료 수수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연방검찰이 지박사가 2009년 이후 2개 업체로부터 받은 돈만 뇌물혐의를 적용했던 것이다.
이 진술서에서 김 부장은 지난 2008년까지는 연구원들의 기술자문료수수관련 규정이 없었고, 2008년 규정이 마련됐지만 실제로는 2012년 시행됐다고 설명하고 5백만원이하의 자문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연구원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자문료가 5백만원이상이면 지질연구원이 자문요청회사와 공식컨설팅계약을 체결, 지질연이 자문료를 받는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연구원이 자문료를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별도 규정이 없다. 그러나 규정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는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LA에서 열린 배심원재판에는 박정호 현 지질연구센터장, 신진수 전 지질연구센터장, 김병욱 감사부장 등 적어도 3명이상의 지질연 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 심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재판에서 신진수, 박정호 두 사람은 2003년 말 지박사가 지질연과 굴랍과의 공식자문계약 외에 지박사가 개인적으로 굴랍과 별도의 계약을 맺은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신진수 전센터장에 대한 심문에서 한국고속철도 지진 경보시스템 프로젝트의 매니저는 지박사가 아니라 신 박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 박사는 굴랍에 자신의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라고 메일을 보냈지만 사실은 후배연구원이 책임자였던 것이다. 하지만 지박사의 이메일대로 한국고속철도 지진경보관련 장비는 굴랍에 낙찰된 것으로 밝혀져, 지박사가 후배에게 압력을 행사해 가며 뒷돈을 챙겼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김감사부 장은 6월 5일 제출한 진술서에서 ‘프로젝트매니저가 장비를 결정하며, 다른 프로젝트관계자가 장비결정에 개입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즉 고속철도지진경보시스템은 프로젝트매니저인 신진수 전 센터장이 결정할 사항이지, 지박사가 개입할 수 없는 것이다.
또 2003년말 지박사가 영국의 굴랍을 방문했을 때 동행했던 박정호 현 센터장은 지박사가 자신 몰래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증언했다. 지 박사는 이와 관련, 사전에 굴랍에 이메일을 보내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모르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었다. 김병욱 감사부장은 특정업체를 위해 입찰과정을 조작하는 것이 기술자문이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고, 특정업체를 위해 입찰시 사양을 조작하는 것이 기술자문이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과기부, 뇌물사건 알고도 고의 은폐 의혹
김병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감사부장은 지난 3일 오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8월말로 정년퇴직한 상태’라고 밝힌 뒤 ‘지헌철박사는 지난 7월 유죄평결이후 연구원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결정이 내림에 따라 해임돼 직원신분이 상실됐다’고 밝혔다.
또 지 박사에 대해서는 해임결정전까지 무급휴직으로 처리,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정확히 언제부터 무급휴직처리됐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자신과 신진수, 박정호연구원등 지질연 관계자들이 지난 7월 배심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확인하고 ‘지 박사 변호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항공료와 체재비등은 지박사측에서 모두 부담했다’고 말했다. 본보는 신진수박사와 박정호박사에게도 지난 1일부터 카톡을 통해 지박사재판에 대해 질문했으나 이들 두 사람은 카톡을 읽었지만 일체 답변하지 않았다.
지박사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감사부장과 자신의 후배연구원들까지 휴가를 내게 하고 미국재판에서 증언토록 했던 것이다.
굴랍 홈페이지 확인결과 굴랍의 한국대리점은 희송지오텍이며, 희송홈페이지의 수주현황에 따르면 지박사가 굴랍과 관계를 맺은 직후 희송의 지질연 수주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 박사는 2003년 11월 영국 굴랍을 방문해 서면계약을 몰래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2003년 2월 6일 계약 제안을 받았다고 연방법원에 스스로 밝혔다. 그 이후 희송지오텍 수주가 증가한 것이다. 1990년대 말 설립된 희송은 지질연으로 부터 1999년 1건, 2000년은 전무, 2001년 2건, 2002년 1건을 수주했다고 홈페이지에 기록돼 있다. 그리고 2003년에는 3건, 2004년에는 5건등으로 늘어났으며, 2006년과 2013년에는 6건등 매년 3건 내외를 수주한 것으로 돼 있다.
특히 지박사의 이메일대로 희송지오텍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등에 장비를 납품하거나 지진관측관련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희송지오텍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첫 납품을 한 것은 2005년 12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철도공사에 첫 납품한 것은 2006년11월로, 모두 지박사가 굴랍으로부터 세일즈 수수료를 챙기기 시작한 이후로 확인됐다.
고속철-정압기지-댐 지진장비 재점검 해야
2008년 6월 16일 한국언론보도에 따르면 굴랍이 한국가스공사의 지진감지장치를 교체하는 사업에 납품업체로 선정됐다고 보도됐다. 한국가스공사가 ‘정압기지에 설치된 지진감지장치 75대를 2009년 2월말까지 전면 교체할 방침이며 굴랍제품을 설치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21억원의 예산으로 20대를 우선 교체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미뤄 1대에 약 1억 원 꼴로 추산된다. 한국가스공사가 ‘굴랍’의 장비를 교체장비로 선정한 것이 바로 지박사의 작품이다. 지박사가 굴랍에 보낸 이메일에서 호언장담한 데로 이뤄진 것이다.
지박사의 추천으로 한국철도공사의 고속철도, 한국가스공사의 정압기지,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등 각 기관에 굴랍의 장비가 광범위하게 보급됐다. 이외에도 기상청, 한국전력공사, 한국원자력안전연구원등에도 굴랍장비가 납품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북한 핵실험 등으로 지진관측장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지 박사 추천으로 굴랍장비가 언제 어느 기관에 납품됐는지를 즉각 파악하고, 뇌물수수와 관련된 장비인 만큼 이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 지를 즉각 점검해야 한다. 납품이 확인된 철도공사, 가스공사, 수자원공사등은 공공의 안전과 직결된 기관이다. 뇌물먹은 지진장비에 국민들의 목숨을 맡기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