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용 대기자 단독취재] MB청와대 공무원들 은행에서 ‘구권화폐’ 교환 진원지 추적

이시형의 ‘전세자금과 차량구입비에 술값 용돈’ 주기 위해

만원권 410다발 라면박스 2개 반 분량 수표로 바꿔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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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칫돈 출처는
청와대 보관 ‘구권화폐’였다

부제

주승노-도현덕-이석재-고근수-김천수 등 시중은행 돌며 교환

이시형이명박 전대통령의 외동아들 이시형이 MB대통령 재직시절 구입한 차량과 전세금등 거액의 뭉칫돈이 청와대 공금 또는 김윤옥여사의 검은 돈, 혹은 MB가 관리하던 구권화폐 비자금이었을 가능성이 드러났다. 이명박 대통령재임시절 김윤옥여사의 비서가 이시형에게 최소 1억4천만원이상을 송금했고, 당시 청와대 직원 6명은 거액의 구권화폐를 동원, 이시형의 전세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본보는 구권화폐 돈세탁에 관여한 공무원 6명의 명단을 최초공개하며, 이시형의 행정도 처음으로 공개한다. 또 본보가 이명박 전대통령의 재산신고를 분석한 결과, 이시형이 사용한 뭉칫돈은 이시형 본인이나, 이전대통령으로서는 감당이 불가능한 돈으로 밝혀졌다. 특히 청와대가 구권화폐 돈세탁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고, 사기로만 치부됐던 구권화폐비자금의 꼬리가 드러난 셈이다. 본보가 입수한 2012년 특검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의혹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이명박 전대통령의 외동아들 이시형, 1978년생인 이시형의 올해 나이는 41살, 이시형은 한때 자신의 막내누나 수연씨의 남편이 경영하는 한국타이어에 근무하다, 효성의 해외부동산 불법 매입사실이 밝혀진 2009년 11월 한국타이어에서 퇴사한 뒤 약 10개월간 백수로 지내다 2010 년 8월 다스에 경력직원으로 입사했다.
한국타이어는 매부의 회사, 다스는 백부의 회사로, 이 씨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스스로의 힘으로 직장을 구한 적이 없고 인맥으로 직장을 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보가 입수한 내곡동사저구입과 관련한 특검의 수사 자료에 따르면 이 씨는 아버지가 대통령일 때 청와대 직원들로 부터 전세자금은 물론 차량구입, 용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특검자료를 바탕으로 이시형씨의 전세자금을 살펴보면 이 씨가 전세계약한 아파트는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 1단지 104동 2101호의 43평짜리아파트이며 전세계약을 체결한 시기는 2010년 2월 9일이었다. 이 아파트의 전세금은 6억4천만원이며, 전세계약 다음 달인 3월 모든 대금을 다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곡동 특검의 수사는 내곡동사저 구입경위와 자금 지불 내역 등에 관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쳤느냐가 쟁점이었다. 즉 대통령아들이 전세아파트는 수사쟁점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특검은 왜 이 씨의 전세아파트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 그것은 바로 이 씨 자신 때문이었다.

2010년 전세금 6100만원도 구권화폐 교환 송금

특검이 이 씨의 전세자금을 수사한 계기는 이 씨가 내곡동 사저구입과 관련, 엉터리진술을 한데 따른 것이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검찰 및 내곡동 특검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2011년 5월 23일 이상은씨의 부인, 즉 큰 어머니인 박청자씨가 구기동 집에서 자신에게 현금 6억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 이시형 힐스테이트 전세내역

▲ 이시형 힐스테이트 전세내역

이 진술은 이 씨의 큰 아버지인 이상은씨의 진술과도 정확히 일치했다. 그러나 2011년 11월 이 씨는 내곡동특검의 대면조사에서 큰 어머니로 부터 6억원을 받은 날을 갑자기 5월 23일이 아니라 5월 24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특검이 이 씨의 진술번복에 주목해 이 씨의 행적을 상세히 추적했고, 뜻밖에도 이 씨가 삼성동 고급아파트를 전세 낸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이 씨는 특검조사에서 5월 23일 경주에서 서울로 올라와 청와대에서 하룻밤을 잔 뒤 24일 청와대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큰아버지 집에서 6억원을 빌린 뒤 청와대에서 저녁을 먹고 김세욱 청와대 행정관에게 6억원을 맡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 씨의 이 같은 진술은 특검수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5월 23일 밤 11시 삼성동 힐스테이트 자신의 전세아파트에 도착해 잠을 잔 뒤 24일 아침에 집을 나와 서울의 다스사무실로 출근한 후 오후 1시 30분 주식거래를 하고 오후 2시 30분 전자결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뒤 저녁 6시50분 학동사거리 ‘마케도’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새벽에는 룸 싸롱에서 술을 마신 뒤 2백만원을 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가 특검에 제출한 서면진술서와는 완전히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특검은 이 씨가 거래한 주식이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밝혀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5월 24일 오후 1시30분, 삼성전자 7주를 매입했던 것이다. 이날 삼성전자는 종가는 86만5천원, 저가도 86만5천원이었으며, 고가는 88만4천원이었기 때문에 종가로만 계산해도 605만5천원을 삼성전자주식구매에 사용한 것이다.

큰 어머니 박청자 ‘시형에게 6억 주지 않았다’ 진술

이 씨가 큰아버지에게 돈을 빌렸다고 주장한 날짜만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6억을 빌린 사실도 없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특검이 출국하지 직전 이상은이 중국으로 출국해 버린 게 결국 ‘제 발등을 찍은 셈’이 돼 버렸던 것이다.
이상은이 중국으로 도망가자 특검이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부인이 박정자씨만이 집을 지키고 있었다. 갑자기 검찰수사관이 들이닥치자 박청자씨는 결정적인 말을 내뱉은 것으로 드러났다. 6억원을 빌려줬다는 주장에 대해 ‘걔[이시형을 지칭]가 그래요? 내가 줬다고?’라며 6억원을 박 씨 자신이 건네졌다는 남편 이상은씨와 조카 이시형씨의 진술을 사실상 부인하는 말을 했고, 이 말이 압수수색과정을 녹화하는 캠코더에 그대로 녹음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이 씨의 진술의 진실성이 모두 무너져 버린 것이다.

▲ 이명박 재산신고기준 예금 및 채무현황

▲ 이명박 재산신고기준 예금 및 채무현황

특검은 이처럼 내곡동사저구입 때 6억원을 빌렸다는 주장이 무너지면서 이 씨의 전세아파트에 주목하고, 이 씨의 내곡동 사저구입비용과 아파트 전세금이 한 곳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전세자금을 파고들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씨의 전세자금 6억4천만원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이 아파트의 주인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배효천씨의 소유로 드러났다. 이 씨는 특검에서 자신의 재산은 1억원정도이며, 연봉은 5천만원정도라고 진술했고, 이명박 대통령 취임이전, 즉 이시형이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재산고지거부를 하기 전 마지막 재산신고 때 재산은 3천만원정도였다. 그나마 이 아파트를 계약할 때는 이시형이 사돈 기업인 효성의 해외부동산 불법매입사실이 드러나면서 2009년 11월 매부의 회사인 한국타이어에서 퇴사해 무직, 즉 백수상태였으므로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전세자금 송금은 김윤옥 개인비서 설교성

이 씨가 주장한 재산 1억원 모두를 전세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추정하기에 무리가 있지만 설사 1억원을 자신이 냈다고 인정해 주더라도 모자라는 돈이 5억4천만원에 달한다. 특검은 이 씨의 전세자금 출처를 밝혀내기 위해 지난 2012년 11월 8일 집주인 배효천씨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인조사였다.

특검은 배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계약서 원본을 확보하는 한편 배씨로 부터 이 씨에게서 받은 수표 중 3억2천만원을 본인 계좌에 넣었다는 진술을 듣고, 11월 9일 계좌추적영장을 발부받아 3일 만인 11월 12일 1차 추적을 끝냈다. 그 결과 2010년 2월 9일 계약금 6100만원은 김윤옥여사의 비서인 설교성씨가 집주인 배효천씨에게 직접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시형씨 명의로 발행된 백만원권 수표 20장 2천만원과 현금 3700만원이 집주인에게 전달됐다. 김윤옥여사의 비서가 전세계약금을 입금한 것도 이상하려니와 김윤옥여사 자신도 재산신고에 따르면 그만한 돈을 지불한 능력도 안됐고 지불한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자연스럽게 청와대 공금내지 비자금의혹이 제기된다.

▲ 주승노 전 청와대 재정관리팀장

▲ 주승노 전 청와대 재정관리팀장

그나마 특검이 배씨가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수표를 추적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수표를 추적한 결과 이 수표는 청와대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에서 발급된 수표로 확인됐다. 이들 은행이 수표를 발급한 날짜는 3월 9일과 10일 이틀간이었다. 수표발급은행은 모두 청와대인근지역, 수표를 발급사람은 모두 주승노, 도현덕, 이석재, 고근수, 김천수, 안모씨등 모두 6명이며 이들은 자신들의 예금계좌에서 수표로 인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같이 현금다발을 뭉텅이로 들고 와 4억천만원어치의 수표로 바꿔간 것으로 드러났다. 현금 4억천만원이면 라면박스 2개반 분량이다. 뭔가 이상한 냄새가 품기는 것이다.

특검이 이들 6명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이들은 모두 청와대 재정관리팀 소속공무원으로 드러났다. 당시 재정관리팀장이던 주승노씨는 청와대 근무 뒤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 공직감찰본부장을 지낸 뒤 금감위 감사로 가려다 좌절되고 KB국민카드 상근감사를 지낸 인물이다.

또 도현덕씨는 청와대 근무뒤 문체부 2차관실 소속 사무관으로 발령받았고, 이석재씨는 청렴위, 고근수씨는 춘천세무서장, 중부세무서장을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천수씨는 당시 별정계약직 5급으로, 안모씨는 당시 일반계약직 6급이었으나 공직에서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직원들 시중은행 돌며 구권화폐 교환

이들 중 주승노 당시 재정관리팀장은 신한은행 효자동지점에 현금 1억5천만원, 즉 1백만원짜리 150다발을 들고 가서 수표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1억5천만원 중 천 만원을 뺀 1억4천만원이 구권화폐로 밝혀졌다.
구권화폐란 1994년 이전에 발행된 화폐를 말하는 것으로, 한국조폐공사는 1994년부터 구권과 구분하기 위해 1만원권에 은선을 넣기 시작했다. 즉 1994년 이전에 발행된 은선이 없는 1만원권 화폐를 주씨가 140다발이나 들고 왔던 것이다. 구권을 종종 사기에 사용되기 때문에 일부은행들은 구권을 가져와 수표를 발행하면 구권을 가져왔다고 표기하며, 주 씨가 찾았던 신한은행 효자동 지점이 바로 구권을 바꾸는 사람을 꼼꼼히 기록하는 은행이었던 것이다. 주 씨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청와대직원이 현금을 제시하고 수표를 바꿔간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구권여부를 표기하지 않아, 이들이 구권을 제시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구권을 가져왔을 가능성은 크다.

▲ 고근수 전 청와대 재정관리팀직원-중부세무서장역임

▲ 고근수 전 청와대 재정관리팀직원-중부세무서장역임

특검은 배효천씨가 전세금으로 받은 6억4천만원중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3억2천만원에 대해서만 계좌추적을 실시했고, 나머지 3억2천만원이 입금된 다른 사람의 계좌를 추적하기 전 특검기간이 끝나버리고 말았다. 청와대가 특검의 연장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수사를 막아버린 셈이다.

이 씨의 전세자금은 설교성씨가 송금한 6100만원, 주승노씨등 공무원 6명이 제공한 수표 4억천만원, 이 씨 명의의 수표 2천만원, 정체불명의 현금 3700만원등이 확인됐다, 모두 5억2800만원이 확인돼 전세자금 6억4천만원에서 1억1200만원은 여전히 출처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아들의 전세자금 중 청와대 공무원을 통해 흘러나온 돈이 확인된 것만 4억7100만원이다. 특검이 만약 주인 배씨가 수표 3억2천만원을 전달한 다른 사람의 계좌까지 추적했다면 모자라는 돈 1억 1200만원 중에서도 구권화폐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으며, 또 다른 청와대 직원이 이 구권화폐의 돈세탁에 동원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무원, 그것도 청와대 재정관리팀 공무원들이 현금다발을 뭉텅이로 들고 와 수표로 바꿔간 돈이 대통령 아들의 전세비로 사용됐다는 것은 깜짝 놀랄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그들이 바꿔간 돈 중 최소한 1억4천만원이상이 구권화폐라는 사실은 이 돈의 주인이 구권화폐를 무더기로 쌓아뒀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여기서 청와대의 공금 또는 대통령이 숨겨둔 비자금의 존재가능성이 성립하는 것이다.

부동산 중개업자 복비까지 청와대 금고에서

이 씨에게 전세자금 중 계약금 6100만원을 집주인에게 송금한 사람은 김윤옥여사의 비서인 설교성씨였다. 이씨는 2012년 11월 11일 특검조사에서 ‘설교성씨는 유모와 같은 존재이며, 어머니가 준 돈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설 씨는 이때 외에도 이 씨에게 거액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차량대금으로 4600만원, 용돈 등으로 4천만원 등 86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자금과 합치면 설 씨는 이씨에게 1억4700만원을 송금한 셈이다. 과연 설 씨는 무슨 돈으로 대통령아들에게 돈을 준 것일까. 당시 김윤옥여사는 이 돈을 지불한 능력이 안됐으므로, 혹시 청와대 공금에서 대통령아들 용돈이 나간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호영 특검) 청와대 직원 ‘구권화폐 돈세탁’
적발하고도 덮은 이유는 무엇일까?

▲정호영 특검

▲정호영 특검

이뿐만이 아니다. 2011년 6월 20일 이시형씨의 내곡동 땅 구입과 관련한 복비 1100만원을 청와대 경리부직원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 돈은 청와대 경리부장 유영준이 청와대 금고에서 꺼내서 청와대 직원 김태환에게 복비로 전달했고, 복비는 중개업자에게 건네졌다.

대통령아들이 땅을 사는데 복비를 청와대 금고에서 지급했다는 것은 공금을 복비로 지급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유영준 경리부장은 ‘내 서랍에 있던 1500만원 중 1천만원을 꺼내 특수활동비를 보관하던 금고에 채워 넣고 여기서 특수활동비 1100만원을 꺼내서 김태환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말도 안 되는 진술이다.

청와대 경리부장이 복비를 부담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지만, 자기돈 1천만원을 청와대 금고에 있던 돈과 바꿨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유 씨는 자신의 서랍에 있었다고 주장한 천만원에 대해 장인이 용돈으로 쓰라고 준 돈이라고 주장했고, 특검이 장인을 소환조사하려 하자 이미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죽은 장인까지 끌어들여 알리바이를 만들려 한 것이다. 청와대 금고에서 공용이 아닌 개인의 목적으로 돈이 나오는 순간, 설사 사후에 돈을 채워 넣는다고 해도 무조건 횡령죄에 해당된다.

이시형에게 준 돈은 청와대 공금 또는 비자금

이처럼 청와대 공금이 대통령아들의 전세자금, 차량대금, 용돈, 복비 등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차고 넘친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특검의 연장을 막음에 따라 이 부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전대통령부부가 이 돈을 부담했을 가능성은 없을까. 이전대통령의 재산신고를 살펴보면, 이전대통령은 이를 부담하는 것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불가능하다. 적어도 재산신고상으로는 이전대통령 부부가 그 돈을 줬다는 것은 단 0.01%의 가능성도 없다. 그렇다면 청와대 공금 또는 숨겨둔 비자금인 것이다.

▲ 이시형 전세자금 예상출처 및 가능성 분석

▲ 이시형 전세자금 예상출처 및 가능성 분석

이대통령 부부는 2010년 재산신고 때 예금이 1억7천여만원, 2011년 재산신고 때 예금이 4억9백여만원, 2012년 재산신고 때 예금이 7억7400만원이었다, 재산신고는 그 전해 말을 기준으로 함으로 이는 그 전해말의 예금액이다. 아들 이씨는 2011년 2월 계약금, 2010년 3월 잔금 등, 전세금 6억4천만원을 지불했으므로 이때 이 씨 재산 1억원을 감안하더라도 이대통령부부는 5억4천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2009년 말 이대통령부부의 예금은 1억7천만원에 불과해서 이 돈을 댈 형편이 안 된다. 전세금지급시점인 3개월뒤 갑자기 3억7천만원이 늘어나서 5억4천만원을 줬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더구나 이대통령부부는 2010년말 예금이 1년전보다 2억3천여만원 늘어났다. 아들 전세자금으로 5억4천만원을 지급했다면 예금은 줄어야 한다. 이대통령이 에금자산으로 아들 전세금을 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결정적으로 이대통령부부는 2010년 한해동안 실제로 인출한 예금은 130만원뿐이라고 신고했다. 5억4천만원을 인출한 것이 아니라 단돈 130만원을 인출했다고 밝힘으로써, 아들 전세자금을 준 적이 없음을 자인한 셈이다. 그래서 청와대 공금 또는 구권화폐 비자금을 가지고 있었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는 것이다.

이대통령이 2009년 말 예금 잔액 엉터리로 신고

그렇다면 이대통령부부가 돈을 빌려서 아들의 전세금을 부담했을 가능성은 없을까하는 의문이 들지만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대통령의 채무액은 2009년, 2010년, 2011년 모두 2억3800만원으로 동일했다. 추가로 돈을 빌린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시형 전세아파트 등기부등본

▲ 이시형 전세아파트 등기부등본

그렇다면 이대통령 부부가 부동산등 다른 재산을 처분해서 아들의 전세금을 부담했을 가능성은 없을까, 없다. 이대통령부부는 자신들의 재산을 청계재단에 모두 기부해 처분할 부동산이 없고, 30억원으로 계상됐던 LKE뱅크 주식은 0원으로 휴지조각이 돼 재산이 줄어든 것을 제외하고는 부동산등을 처분한 사실이 없다.

또 월급을 모아서 아들의 전세금을 부담했을 가능성도 없다. 이대통령은 서울시장 때도 월급전액을 기부했고, 대통령이 된 뒤에도 월급전액을 기부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김윤옥은 남편이 월급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살림을 꾸려나간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대통령의 월급은 1400만원정도, 이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봤자 2010년까지 취임 뒤 2년 정도 기간 동안 꼬박 모을 수 있는 돈은 3억4천만원정도, 월급도 기부할 뿐더러, 월급 기부 너스레를 떨고 실제 월급을 기부하지 않고 모았더라도, 아들 전세금을 모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이대통령은 재산신고를 할 때 재산을 숨긴 사실도 드러났다, 이대통령은 2010년 재산신고 당시 2009년 말 예금 잔액과 2011년 신고 때의 2009년 말 예금 잔액이 일치해야 함에도 2011년 신고 때 2009년 예금 잔액이 1억7천만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이대통령이 2009년 말 예금 잔액을 엉터리로 신고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권력자가 몰래 찍은 구권화폐 수조원’실체 밝혀야

내곡동 특검의 수사결과가 아쉽기도 하지만 가장 위대한 성과는 바로 구권화폐의 발견이다, 청와대 재정관리팀 공무원들이 구권화폐로 대통령 아들의 전세자금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구권화폐는 잊을 만하면 다시 등장하는 사기사건의 메뉴지만, 관련인물들은 전직 장관을 비롯해 사기꾼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인물들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청와대가 구권화폐를 세탁했다는 사실은 정체불명의 구권화폐가 존재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흔히 구권화폐는 최고 권력자들이 한국은행의 승인 없이 조폐공사에 압력을 가해 1만원권 화폐를 찍도록 해 빼돌린 뒤 비밀리에 숨겨둔 화폐를 말한다.

통화량증가를 우려해 몇 십년간 묵혀두었다가 경제규모가 몇십배로 커지고 통화량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수천억원씩을 빼내서 기업 등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돈세탁을 통해 양성화시킨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명박시절 청와대 직원들의 구권화폐 돈세탁은 이의 실존여부를 밝히는 주요단서다. 특검은 이명박 전대통령의 방해로 이를 밝히는데 실패했지만 검찰은 반드시 주승노등 당시 청와대 재정관리팀 직원 6명을 소환, 구권화폐를 누구에게 받았는지 밝히고 그 뿌리를 캐내야 한다. 그래야 최대 4조원에 달한다는 구권화폐의 정체를 밝히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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