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VS<조선일보LA>기업비밀유출‘소송에서 종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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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LA> 100만불 이하의 손해 보상금 <중앙>에 지불키로 합의

미주중앙일보가 무슨 이유로
조선일보 LA를 소송했나 했더니…

■ ‘중앙’의 고소 이유는 “조선이 중앙의 기업비밀(광고 사안)을 유출 및 사용”
■ 중앙일보 광고국 책임자들이 창간한 조선일보 LA는 불공정 영업행위 해당

미주중앙일보(이하‘중앙’)가 지난 2019년 당시 LA코리아타운에서 창간된 조선일보LA(이하‘조선’)회사를 포함해, 당시 초대 발행인 김미숙CEO, 박상신CFO, 찰스 김 서기(김미숙의 남편), 그리고 박관수 씨 등에 대하여 100만불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최근 합의로 종결 되었다. 양측 합의의 주요 부문은‘조선’이‘중앙’에 대하여 100만불 이하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중앙’의 고소 이유는“조선이 중앙의 기업비밀(광고 사안)을 유출 및 사용했다”는 것이다. 본보가 입수한 고소장(사건번호 19STCV15077)에 따르면 피고인측‘조선’의 임원들이 과거‘중앙’ 에서 근무할 당시 취득한 광고주와 광고에 관련된 비밀정보를 유출시켰다는 구체적 사항들을 열거했다. <성진 취재부 기자>

지난 2019년 5월 16일자(본보 1170호)로 본보가 최초로 이 사건을 보도할 당시 한인 언론계와 한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많았다. 타운에서는 ‘도대체 미주중앙일보가 왜 아직 창간도 하지 않은 신문과 신문사 간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분위기였다. 신생 언론의 탄생에 목말라 하던 LA사람들은 조선일보LA 창간을 반기고 있으면서도 과연 이 신문이 롱런을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다. ‘미주중앙일보’ 측은 소장에서 창간을 준비하는 ‘조선일보 LA’가 남가주 미디어 시장에 진출 하면서 ‘중앙’의 전직 간부들로부터 입수한 자사의 영업기밀과 영업 노하우 등을 이용해 손쉽게 미디어 영업을 시작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캘리포니아 주법상 불공정 영업행위에 해당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은 특히 자사 광고본부에서 취급하는 광고주 정보와 광고 단가, 광고협약 내용 등 회사 비밀 핵심 정보를 취급했던 고위 임원들이 퇴사하여 ‘조선’을 창간하면서 이 정보들을 유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직간접 경쟁 관계가 된 ‘중앙’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행위는 ‘캘리포니아 민법 346.1에 의거한 “Trade Secrets “A”와 “B”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 측은 한 예로 박상신 광고부국장이 지난 2019년 4월 2일자로 ‘중앙’에서 퇴직하기 전인 2019년 1월부터 이미 ‘조선’의 CFO로 등재돼 있었다며 이는 명백히 신뢰관계를 의도적으로 깨뜨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첨부된 캘리포니아 기업등록 서류에 따르면 ‘조선’은 지난 2019년 1월 29일 자로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서류에는 ‘중앙’의 전 광고본부장 김미숙씨가 CEO, 김미숙씨의 남편 찰스 김씨는 서기(Secretary)로, 그리고 전 광고국 부국장 박상신 씨가 CFO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등재돼 있었다. 당시 박상신씨는 ‘중앙’의 광고본부 부국장 직책에 근무하면서 동시에 신생 ‘조선’의 CFO로 등재한 것이다. 이를 두고 ‘중앙’은 박상신씨가 ‘중앙’에 근무하면서 약속한 근무 중 비밀 조항 준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장에 따르면 김미숙 전 ‘조선’ 대표도 원래 1992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중앙’에서 근무하면서, 특히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광고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중앙의 광고 업무의 제반 기밀사항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주별, 분기별, 연도별 광고 세일즈 보고서를 관장하는 입장이었다. 또한 2016년 이후 ‘중앙’의 탑 광고주 100인 리스트에 관한 사항이나, 은행, 부동산, 자동차 딜러, 화장품 업체, 그로서리 마켓, 병원 등전문직 업체 등의 탑 광고주들에 대한 계약 협의 관련 비밀 사항 등을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김미숙 광고본부장이 2018년 3월 퇴사하면서, 박상신 광고국부국장이 이를 인계 받았는데, 2019년 1월부터 3월 사이 ‘중앙’은 박 부국장에게 국장으로 승진할 것을 통보했으나, 박 부국장은 이를 거부하고 그해 4월 2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중앙’은 놀랐다.

“조선이 중앙의 기업비밀 유출”

더욱이 박씨는 퇴사 후 실업보험을 청구하기도 했는데, 그 이유를 “레이오프”로 했는데, ‘중앙’은 이에 “개인 사정으로 자신 사퇴서를 제출한 것을 ‘레이오프’로 사퇴 당한 것으로 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중앙’은 자사의 광고 업무 최고위직 2명이 공모하여 퇴사하면서 ‘조선’을 설립한 것은 장차 경쟁회사로서 ‘근무중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한 약속’를 저바린 배신행위라며 소송의 배경을 소장에서 밝혔다. 지난 2019년 당시 소송 사실이 알려지자 한인사회 관계자들은 ‘조선’이 실제 신문을 발행하기도 전에 다른 언론사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출범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도 있었지만 ‘조선’은 2019년 7월에 어렵게 창간했다.

하지만 그후 ‘조선’은 운영이 순조롭지 못했다. 2019년 창간 당시 발행인이며 대표였던 김미숙씨는 ‘중앙’과의 소송전이 계속되던 중 서울에서 온 새로운 유재홍 대표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창간 당시 기존 양대 신문사인 미주한국과 미주중앙에서 일부 기자들이 ‘조선’으로 자리를 옮기려는 풍조도 있는듯 했으나 곳 사그라 들었다. 타운에 많은 보수계 동포들은 2019년 당시 ‘조선’LA창간에 크게 기대를 걸었으나, 얼마가지 못해 ‘조선’이 서울 본사 조선일보와 직계 미주 지사 역할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어 관심도 멀어저 갔다. 실제로 ‘조선’은 <조선일보LA 판은 조선일보LA지사의 전적인 책임 아래 발행되는 것으로 조선 일보 본사는 조선일보LA지사의 운영, 현지판 발행 및 현지 기사 내용에 대해 일체의 책임이 없습 니다.>로 선언했다.

조선 LA는 조선일보 본사와 무관

LA에서 제작되는 기사가 서울의 조선일보에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언론의 본사와 지사 관계 기능은 아니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 같은 ‘조선’의 본사와 LA지사는 서울의 중앙일보 본사와 미주중앙일보 지사와의 관계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관계로 단지 명칭만 “조선일보”를 사용할 수 있는 신문이라 어떤 면에서 보면 서울의 조선일보를 사와서 배포하는 것 보다도 기능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이 ‘조선’에 대한 소송에서도 서울의 조선일보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 없는 현지 소송 일 뿐’으로 일관 했다. 다른 언론사의 본사 지사관계는 어느 한쪽이 소송을 당하면 본사나 지사 양 측 모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으나, 이번 ‘조선’의 경우는 서울 본사의 어떤 법적인 후원이나 조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 합의 종결에 대하여 법조계에서는 ‘조선’이 ‘중앙’에 제기한 배심원 재판에서 이길 승산이 없기에 ‘합의’로 소송을 종결 시킨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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