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년 와이드 특집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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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 ‘시신 퇴비화, 장례 허용’ 가톨릭 반대
■ 채용 시 급여 공개 의무화, 급여 투명성 법안 시행
■ ‘가짜 뉴스 퇴치’ 위해 잘못된 의학정보 전파 금지
■ IRS 세무조사 강화 세무 집행 감시 시스템 현대화

토끼의 해인 2023년이 왔으나 우리들의 관심은 여전히 경제이다. 3년 간의 코로나 팬데믹이 여전히 존재한 채, 경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의 물가가 급등하면서 1980년대 이후 30년 만의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최고 수준을 보이고, 금리 역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미국 국립경제 연구소는 2023년 1~2분기에 미국 경제가 침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러모로 위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2023년에는 어느 때보다 토끼의 지혜가 필요하다. 큰 귀로 주변의 소리를 잘 듣고, 보면서 뛰어오를 준비를 해야 하는 해이다.
<특별취재반>

1) 주 최저임금 15.50달러

2023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모든 근로자의 최저 임금을 새해 1월 1일부터 시간당 15.50달러로 인상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침체 우려 속에 구인난까지 겹친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2023년은 도전의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일단 캘리포니아주 전체적으로 최저임금이 다시 인상되고 급여 투명성 법이 새로 시행되는 등 노무 관련 규정들이 새해 1월부터 시행된다. 연방 국세청도 스몰비즈니스 관련 세금보고 규정을 강화해 2023년부터 적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은 26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간당 15달러, 26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시간당 14달러이다. 이에 따라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은 사업체 규모를 불문하고 인건비 부담까지 떠앉게 돼 경기 침체와 구인난과 함께 ‘3중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SF, 알라메다, 버클리, 에머리빌, 프리몬트, 밀피타스, 샌리앤드로 최저임금은 2023년 7월에 인상된다.

2)채용시 급여공개 의무화, 급여투명성 법안 시행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022년 9월에 서명한 ‘급여투명성 법안(SB 1162)’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직원 수 15명 이상 고용주는 채용공고시 급여 스케일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SB 1162은 새로 채용되는 직원 뿐만 아니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이 요청할 때도 직책에 따른 급여 스케일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인 업주들은 코로나 19 여파로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이 같은 법이 구인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가뜩이나 직원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직원들이 채용 공고를 보고 자신의 급여와 비교해, 회사에 항의하거나 급여가 더 높은 경쟁사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3) 골프 규칙이 바뀐다

2023년부터는 경기 도중 클럽이 손상되면 교체할 수 있게 골프 규칙이 바뀐다. 세계 골프 규칙을 관장하는 미국골프협회(USGA)와 영국의 R&A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골프 규칙 5가지를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라운드 도중 고의로 클럽을 손상한 경우를 제외하면 손상된 클럽을 교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다만 교체 과정에 시간이 지나치게 소요돼서는 안 된다. 또 드롭한 공이나 리플레이스한 공이 저절로 움직여 코스의 다른 구역으로 굴러갔을 경우 리플레이스를 할 수 있게 됐다. 2019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피닉스 오픈에서 리키 파울러(미국)는 칩샷한 공이 물속으로 빠졌다. 파울러는 벌타를 받고 드롭을 했는데 공이 다음 샷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움직여 다시 물로 들어갔다. 당시 파울러는 또 벌타를 받았지만 새로 규정되는 규칙으로는 벌타 없이 다시 공을 드롭할 수 있다. 후방선 구제에도 변경이 생긴다. 페널티 구역에 공이 빠졌거나 언플레이어블 볼 선언 후 후방선 구제를 받을 때 드롭한 공이 한 클럽 이내에만 놓이면 된다. 이 밖에 장애가 있는 선수들에 대한 규칙을 명문화하고, 선수가 스코어카드에 핸디캡을 따로 표기하지 않더라도 페널티를 받지 않는다.

4)성 정체성에 맞는 치료 보장

성 정체성에 맞는 치료를 받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오는 성전환 청소년 및 가족들과 이들에게 치료를 제공하는 의사들을 기소할 수 없다. 주상원 SB 107는 자녀들에게 성 정체성 치료를 받도록 허락하는 부모나 보호자는 법으로 보호받아 자녀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보장하는 법이다.

5)시신 퇴비장 허용

캘리포니아주가 사람의 시신을 거름용 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 방식을 허용했다. 주정부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인간 퇴비화 매장’(Human Composting Burial)을 2023년부터 도입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고인의 시신을 풀, 나무, 미생물 등을 활용해 30∼45일 동안 자연적으로 분해하고 퇴비용 흙으로 만드는 것을 허용한다. 퇴비장 법안은 매장과 화장 외에 고인과 유족에게 친환경적인 장례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퇴비장은 워싱턴주가 2019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오리건, 콜로라도, 버몬트주가 시행 중이다. 퇴비장 전문 업체 리컴포즈에 따르면 유족은 거름으로 돌아간 고인의 유해를 돌려받거나 공공 토지에 퇴비로 기부할 수 있다. 이 업체의 퇴비장 비용은 7천 달러다.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주 하원의원은 매장, 화장은 탄소 배출과 화학물질 유출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며 퇴비장은 고인을 흙으로 돌려보내는 환경친화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가톨릭 등 종교단체는 퇴비장이 고인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6)잘못된 의학정보 전파 금지

코비드-19, 백신, 치료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고의적으로 퍼트리는 의사는 캘리포니아 의사 위원회(California Medical Board)로부터 징계를 받는다. AB 2098은 ‘비전문가적 행동’으로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법이다. 의사 명단 공개, 프로베이션, 정직, 또는 의사 면허 취소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7)양로원 규제

AB 1502에 따르면 양로원을 운영하는 사람은 면허를 먼저 취득해야 한다. 그동안은 캘리포니아 양로원은 면허 신청 기간 중에도 면허가 거부될 때까지 수년간 양로원을 운영을 할 수 있었다.

8)스몰비즈니스 세금보고 규정 강화

페이팔, 벤모와 같은 송금 앱이나 에어비앤비, 엣지와 같은 제3자 결제 플랫폼을 통해 지불된 총액이 600달러를 넘을 경우 2023년 세금보고 시즌부터 세금보고 양식 1099-K를 발급하고 IRS에 보고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200건 이상의 비즈니스 결제를 통해 2만 달러 이상이 오갔을 경우에만 1099-K를 발급했었다. 이에 따라 거래된 상품과 팁을 포함한 서비스료 등 소액 결제까지 신고 대상이 돼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게 됐다. 류춘근 세무사는 “업체들이 발급해야 하는 1099-K 양식이 새 규정에 따라 수만 혹은 수십만장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1099-K를 처음으로 받는 경우 양식에 보고된 금액 중 실제 과세 대상 항목과 결제 수수료 및 크레딧 등 공제 항목을 구분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9)대기업 15% 최저법인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8월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에 따라 2020~2022 3개 사업 연도의 연평균 회계상 이익(AFSI)이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15%의 세율로 최저 법인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 최저법인세는2023년 1월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현행 연방 법인세율은 21%의 단일 세율이나, 각종 공제와 감면 혜택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세율은 15%를 밑돌았다. 한국에 본사를 둔 미국 현지법인들의 경우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AFSI가 1억 달러를 초과하고, 해당 그룹 내 모든 법인들의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AFSI가 10억 달러를 초과한다면 15% 최저 법인세 적용 대상이 된다.

10)IRS 세무조사 강화

연방 정부는 IRS에 대규모 예산을 지원해 세무 집행 및 준법 감시, 운영 지원, 시스템 현대화를 통한 납세 서비스 개선, 그리고 납세자 지원서비스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방 정부는 IRS의 세원 발굴 을 비롯한 법 집행 강화 등에 2031년 9월30일까지 80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2,040억 달러 의 세수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 2023년부터 부동산 관련 조항도 대폭 개정 시행
■ 2023년 6월부터 나이는 ‘만나이’로만 통일 해야
■ 한국도 최저임금제도인 최저시급 460원 인상 돼
■ 교복의 상징이었던 체크무늬 교복 전면금지 조치

미국에 사는 동포들은 한국에서 달라지는 것에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에서 달라지면 바로 LA코리아타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새해 1월부터 우리들이 마켓에 가면 38년 만에 실시되어 오던 한국산 식품들의 ‘유통기한’이 사라진다. 새로 ‘소비기한’이 적힌 식품들을 만나게 된다. 또한 모든 대학의 입학금이 사라지는 세상이 온다. 그리고 체크무늬 교복을 더이상 볼 수 없다. 미주 동포들이 관심 갖는 국내 부동산계도 여러모로 규정이 바뀐다. 한편 경제전문가들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가 미국경기에 영향을 받아 내년 3~4분기엔 침체될 것이라고 한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우크라이나 전쟁도 현재 진행중이다. 전세계가 러시아에 대해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유럽 가스 수출 금지가 계속될 경우에 세계경제는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것이 경제계의 전망이다.
<특별취재반>

1)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유통기한 제도에서 소비기한 제도로 바뀌는데, 소비기한 제도는 기존의 유통 가능한 날짜를 표기한 유통기한과 달리 유통 후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표시 하는 제도로 음식물 낭비와 처리하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한다.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이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 유통기한은 판매·유통이 허용되는 기한으로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기간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려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멀쩡한 식품이 폐기되어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2023부터는 표시기한 초과 시 반드시 버려야 하는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소비기한은 쉽게 말해서 먹어도 이상이 없는 기한이다. 제품마다 다르지만 정상적인 보관 방법을 따랐을 때 대체로 소비 기한이 유통기한보다 20~50%가량 긴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기한이 초과한 식품은 먹어서는 안 된다.

2)모든 대학교 입학금 전부 폐지

2023년부터는 대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이 대학 입학금을 내지 않는다고 한다. 입학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대학생들과 부모님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 으로 예상된다. 단, 대학원생은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2018년 국공립대학의 입학금을 폐지했으며, 사립대와 전문대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해왔다. 2023년에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대학의 입학금 징수 제한 근거를 마련해 모든 대학에서 입학금이 완전 폐지된다(대학원은 제외). 폐지된 입학금을 등록 금으로 올려 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지만 대학이 등록금을 과도하게 올릴 경우 각종 대학 평가 에서 불이익의 대상이 되고, 국가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현실적으로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3)2023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2023년 6월부터는 법무부와 법제처의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행정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라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을 없애는 만 나이 통일이 시행된다.

4)애플페이 도입

아이폰 유저들에게 기쁜 소식이다. 한국내에 간편결제 서비스 ‘애플 페이’의 한국 출시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현대카드와 손잡고 국내 도입 준비 중인데, 지난 5일 금융감독원은 애플 페이의 약관 심사를 완료했다. 근거리 무선통신(NFC) 단말기가 설치된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을 중심으로 우선 운영될 것을 예상된다.

5)최저임금액 인상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최저임금이 새해부터 인상되는데 한국도 새해부터 최저시급이 9,160원 에서 9,620원으로 460원 오르면서 처음으로 주 40시간 근로 시, 월급이 200만원을 넘을 수 있다고 한다. 취업이 어려운 요즘, 독립한 취준생(취업준비생)들에게는 희소식이다.

6)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

지하철과 버스 간 환승할인이 가능한 통합 정기권으로 30일간 60회,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 가능해진다. 전국 대도시권 지자체 및 운송기관과 협의하여 2023년 도입이 대도시권 광역 교통위원회 측 목표라고 한다.

7)우회전 전용 신호등 도입

2023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 지역에 따르면, 시행 후 3개월간 발생한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가 이전보다 약 51.3%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고 한다.

8)병사 월급 인상

2023년부터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68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47.1% 인상된다. 상병은 같은 기간 61만 원→80만 원, 일병은 55만 원→68만 원, 이병은 51만 원→60만 원으로 오른다. 여기에 더해 전역한 장병의 목돈 마련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사회진출지원금 지급액은 현재 14만 원에서 내년 30만 원으로 16만 원(114%) 오른다. 병장의 경우 인상된 월급에 사회진출지원금까지 포함 하면 매달 130만 원을 받는 셈이다. 정부는 병사의 월급을 병장 기준 2024년엔 125만 원, 2025년엔 1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사회진출지원금 역시 2024년 매달 40만 원, 2025년 55만 원으로 오른다. 병사의 급식비 단가 또한 현재 하루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18.2% 인상된다.

9)모든 오토바이 책임보험 의무화

오토바이는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인도 주행 등으로 비교적 사고 빈도가 높은 편이다. 더욱 큰 문제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가 많아 사고가 나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 하지만 2023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오토바이의 등록이 말소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등록이 말소된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되면 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칙에 더해 미등록 차량 운행에 따른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10)체크무늬 교복 못 입는다

한국에서 교복의 ‘상징’과도 같았던 ‘체크 무늬 교복’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 영국 럭셔리 브랜드 버버리 (Burberry)가 2019년 체크무늬에 대한 상표권 침해 소송을 냈고, 이에 승소했기 때문이다. 버버리 측이 자사 고유의 체크무늬를 사용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학교는 서울에만 50곳, 제주 15곳 등 전국 2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는 기존 디자인을 사용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교복은 2023년부터 디자인을 변경해야 한다.

11)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 종료

추억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올해 6월 15일 인터넷 익스 플로 러11에 대한 지원이 종료되었고, 2023년 2월 14일 이후에는 모든 윈도에서 인터넷 익스 플로러 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그 이전에 구글 크롬, 네이버 웨일,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등의 다른 브라우저 사용을 권한다. 부득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통해야만 하는 공공기관 사이트 등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서 ‘IE 모드’를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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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달라지는 국내 부동산 제도

2022년 윤석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거래 안정화 방안과 규제 완화책이 잇따랐다.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대출·세금·청약 등의 규제를 손질하고, 수요 진작을 위한 공급 대책과 금융·세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후속 입법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주택법 개정안 (분양가상한제 거주의무 완화 등) 및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선안 등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쟁점 법안 통과 여부가 시장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23년 새해,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를 살펴 봤다.

1.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왔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 한 가액 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2.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 (개별 공시가격 등)’을 적용했으나 20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3.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년→10년 기간 확대

2023년부터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월과세 적용 기간(현행 5년)이 지나고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 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이 경우 취득금액은 높이고, 양도차익은 줄어 양도세가 절세 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2023년 증여 건부터는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 진다.

4.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 조정

2023년부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산정 기준이 조정된다.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 되던 무주택 기간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한다. 기술·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됐으며, 세부항목간 난이도, 위상 등을 고려해 배점을 차등화했다. 수상 경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한 경력만 인정하며, 중복 수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5.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2023년부터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달라진다.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이 완화됐다. 또 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감안해 본청 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청약 진입장벽을 낮춰 분양 수요를 늘리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6.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 확대

2023년부터 소득이 적은 대학생-사회 초년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만 34세·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맞춤 형 전세자금보증을 1억원 한도로 운영 중이다.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 금리 가 적용되는 특례보증의 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7.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2023년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이 낮아진다.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30%로 높였다. 판정기준도 개선된다.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55점 이하)’ ‘유지보수(55점 초과)’를 구분하고 있으나, ‘조건부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일 경우 바로 재건축 추진을 가능토록 했다. 또 ‘조건부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

8.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임차차 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2023년부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5%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2023년 연말정산 분부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상향된다. 근로소득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는 기존 10%에서 12%로 조정된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2022년에 비해 100만원 높아진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의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일 경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9.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

지난 2022년 6월 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으나 시민들의 적응기간을 감안해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10.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2023년부터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즉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11.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2023년부터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 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 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한다.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진다.

12.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

2023년부터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한율이 150%로 일원화된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지 못하도록 상한 기준을 두고 있다. 재산세 합산 금액이 1~2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자는 300%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제외했으나, 상한율을 일괄적으로 150%로 낮춘다.

13. 아파트 관리비 공개대상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2023년 부터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이 현행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다만 50~100세대 미만의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개항목을 기존 21개에서 13개로 간소화한다. 입주민의 알권리와 관리비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4.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

2023년부터 공공분양 청약 시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진다.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가운데 ‘나눔형(시세 70%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롭게 신설된다.
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미혼자 중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인 청년층이 해당된다. 단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7억원)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15. 민간분양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제 개편

2023년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 추첨제가 신설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 이에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를 적용하고,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 70%+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난다. 대형 면적(전용 85㎡ 초과)은 가점 쌓기가 유리한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 비율을 높였다. ‘가점 50%+추첨 50%’였던 투기과열지구 내 대형 면적은 ‘가점 80%+추첨 20%’로 가점제 비율을 높였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대형 면적은 ‘가점 30%+추첨 70%’에서 ‘가점 50%+추첨 50%’로 각각 조정됐다.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 전용 85㎡ 이하는 ‘가점 40%+추첨 60%’, 85㎡ 초과는 추첨 100%를 적용한다.

16.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2023녀부터 보유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 왔던 별도의 대출한도(2억원)를 없애고, 기존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 비율) 내에서 대출을 관리한다. 과거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됨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의 주담대도 허용된다. HF를 통해 운영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한도도 기존 1억 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17.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지난해(2022) 6월 21일 발표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20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예정)
이에 더해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된다.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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