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그 後] YS 숨겨진 딸 가오리 특종보도 ‘재주는 연훈이…돈은 손충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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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충무, 연훈대표 가오리母 특종 인터뷰 뒤 2005년 미국서 김영삼 소송
■ 1992년 5월 손 씨 발행 잡지에 무단게제 보도 후 구속 ‘고문당했다’주장
■ ‘72세 노모, 수갑 찬 모습 본 뒤 식음 전폐 사망’ YS 고소 취소해 석방
■ 이경선 씨도 같은 시기에 친자확인소송 자진취하 미뤄 YS와 협상한 듯

지난 1992년 2월 본보자매지인 LA매일신문이 당시 김영삼 민자당대표의 혼외 딸 가네코 가오리의 존재를 특종보도한데 이어, 지난 2005년 3월 본보 발행인인 연훈대표가 YS의 숨겨진 여인 이경선 씨와의 단독 인터뷰를 선데이저널과 월간조선에 기고한 직후, 인사이드월드 발행인 고 손충무 씨가 미국 연방법원에 김영삼 전대통령을 상대로 150만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LA매일신문에 김영삼 혼외 딸이 특종 보도되자, 3개월 뒤인 1992년 5월 인사이드월드에 본보 기사를 무단으로 인용 보도했던 손 씨는 당시 명예훼손혐의로 구속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으나 월간조선 보도를 통해 혼외 딸이 사실임이 입증됐으므로 배상을 해야 한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영삼 전대통령은 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며 불편한 법정을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소송은 1년여간 표류하다 결국 기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우진 취재부기자>

김영삼 전대통령의 혼외 딸 가오리의 존재를 특종 보도했던 선데이저널 자매지 LA매일신문, 지금으로 부터 31년 전인 지난 1992년 2월 20일과 21일, 23일 매일신문은 3회에 걸쳐 가네코 가오리의 존재를 매우 상세하고 정확하게 보도, 일대파란을 일으켰었다. 또 17년 전인 2005년 1월 본보발행인인 연훈대표가 가오리의 생모인 이경선 씨를 단독 인터뷰해서 선데이저널과 월간조선 2005년 3월호에 기고, 완벽한 특종의 종지부를 찍었다. 특히 이 인터뷰에서 이씨가 ‘1993년부터 김영삼전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기섭 전 안기부 기조실장을 통해 23억 원을 받았다’고 밝혀, 대통령 재직 때의 부도덕성이 만천하에 알려졌다. 하지만 연훈대표의 특종 뒤 그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엄청난 일이 발생했었음이 드러났다.

손 씨, 본지 기사 무단 계제 후 구속

지난 2010년 71세를 일기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한 언론인 손충무 씨가 연훈대표의 이경선 씨 특종인터뷰 직후, 미국연방법원에 김영삼 전대통령을 상대로 거액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소송을 제기한 날은 2005년 12월 2일, 소송제기법원은 워싱턴DC연방법원으로 확인됐다. 고인이 된 손 씨는 소송장에서 ‘나는 버지니아 주 알렉산드리아의 7328 멀로리서클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이며, 1988년부터 한국에서 시사잡지 인사이드월드를 발행하고 있으며, 1992년 이후 이 잡지의 주요주주’라고 밝혔다. 또 ‘피고 김영삼은 1993년부터 1998년까지 한국대통령을 역임했으며, 서울 동작구 상도동 7-6번지에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인사이드월드 5월호에서 집권여당 대통령후보인 김영삼 민자당대표에게 혼외 딸이 있다고 보도했다.

김영삼대표는 1992년 5월 4일 서울지방검찰청에 나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고, 5월 6일 체포돼 검찰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나의 변호사 접견권 행사를 막았고, 잠을 재우지 않고 밤샘조사를 했으며, 8시간동안 고문을 당했다. 수사관 3명이 김영삼의 혼외 딸 존재’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자백을 하라고 강요하며, 나를 발로 차고, 머리, 가슴, 다리를 때렸다. 5월 6일 밤 9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계속 고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실에 가기 전 화장실에서 피를 물로 씻도록 했다. 5월 7일 오후 5시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인정심문도 없이 수갑이 채워진 채로 독방에 감금됐고, 며칠 뒤 검사는 나를 명예훼손혐의로 정식기소했다. 5월 9일 나의 어머니 김말수 씨가 TV를 통해 내가 수갑을 찬 채 교도소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결국 20일 만인 5월 29일 사망했다. 6월 1일 서울지방법원 형사4부는 재판을 열고 명예훼손사건은 반의사불벌죄로, 고소인인 김영삼 전대통령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은 불과 5분 만에 끝이 났고, 나는 6월 2일 26일간의 억울한 수감생활 끝에 결국 풀려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손 씨는 석방 뒤 김영삼 전대통령측이 자신을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다고 폭로했다. 손씨는 ‘내가 석방되자 김영삼의 비서가 협상을 제안했다. 거액을 줄 테니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구했고 나는 거부했다. 그러자 중앙정보부요원이 계속 협상을 하라고 압력을 가했고, 협상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광고주들에게 압력을 가해 광고를 중단하게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또 국세청은 세무조사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손씨는 ‘김영삼은 허위주장을 통해 내가 교도소에 수감되도록 했고, 고문에 시달리도록 했다. 내 잡지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힌 것은 물론, 나는 5년여 동안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한국정부는 나의 여권을 말소시켜, 한국에 여행 조차할 수 없었다. 하지만 김영삼은 한국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한국법원에 압력을 가해 소송을 기각하거나 패소판결을 내릴 수 있으므로 한국에서 소송을 못했다. 또 미국에서도 다른 나라의 대통령 등 국가수반은 소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외국주권면제법에 따라 소송을 못했다. 하지만 대통령재임기간 중 소송시효는 중단되므로, 아직도 미국소송의 시효는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연훈대표 특종, 한국정치권에 대파란

손씨는 미국에서 갑자기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은 월간조선 2005년 3월호 기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 2005년 3월 한국 월간조선이 김영삼의 혼외 딸의 어머니는 이경선이며, 딸은 가네코 가오리로서, 음력으로 1962년 10월 16일 서울에서 태어났고, 1993년부터 김기섭 전 안기부 기조실장으로 부터 230만달러[한화 23억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또 가오리와 이경선 씨는 2005년 9월 27일 서울지방법원에 김영삼을 상대로 친자확인소송 및 1백만 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즉 손 씨는 월간조선기사를 통해 김영삼 혼외 딸 존재기사가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에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손 씨가 소송의 동기라고 주장한 월간조선 2005년 3월호기사는 본보 발행인 연훈대표의 가오리 어머니 이경선 씨 단독 인터뷰기사를 말한다.

1992년 본보 자매지인 LA매일신문을 통해 김영삼 혼외 딸 존재를 처음 보도했던 연대표는 2005년 이경선 씨에게 인터뷰를 제안했고 이 씨가 이를 전격 수용함에 따라, LA에서 인터뷰가 성사됐던 것이다. 이경선 씨는 이 인터뷰에서 YS와의 만남부터 딸 출산 등은 물론, YS가 대통령당선 뒤 최측근인 안기부 기조실장 김기섭 씨를 통해 23억 원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연훈대표가 YS가 혼외 딸을 인정하고 돈까지 전달했다는 사실까지 밝혀냄으로써 혼외 딸 논란이 완벽한 사실로 인정되자 손 씨가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셈이다. 특히 연훈대표는 인터뷰기사를 통해 ‘이 씨가 대통령재임 때 3억, 2억, 1억, 3억, 2억, 2억 등 6회에 걸쳐 13억 원, 대통령퇴임 뒤 현금 5억 원, 수표 5억 원등 10억원 등 모두 23억 원을 받았다’고 보도했었다.

소송제기 후 YS와 합의한 듯

손 씨의 소송제기 뒤 2006년 4월 14일 김영삼 전대통령측은 이른바 ‘불편한 법정 배제의 원칙’을 내세우며, 미국연방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또 같은 날. 지난 20대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낸 여상규 변호사가 김 대통령 측을 대리해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 변호사는 당시 진술서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미국 본토나 미국의 다른 영토에서 일체 사업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미국에서 부동산도 소유한 적이 없다. 김 대통령은 미국에서 사건처리업무를 위해 대리인을 지명한 적이 없고,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론한 적이 없다. 미국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므로, 미국법원이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여변호사는 판사출신으로 지난 18대,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19년과 2020년 국회법사위원장을 지낸 인물로, 김 전대통령의 미국소송에 진술서를 냈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드러난 것이다. 그 당시 김 전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손씨는 5월 8일 김 전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소송장의 사실관계를 다시한번 강조했고, 어머니의 사망전후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했다. 손씨는 ‘어머니 김말수 씨는, 미국명 수잔나로 1992년 당시 72세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려던 시점이던 5월 7일 TV를 통해 내가 수감되는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아 낙상을 했다. 이틀간 의식불명상태였으며, 의식을 회복한 뒤 일체 음식을 거부, 결국 5월 29일 사망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김영삼 대통령 재임당시 한국과 미국에서 소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고려해야 하며 나는 언론인으로서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지만 최소 2개 이상의 메이저언론사가 정부로 부터 광고를 받는 대가로 혼외 딸 기사를 보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통령 측은 2006년 5월 30일 이에 대해 재반박하며 소송기각을 요청했다. 그 뒤 손 씨는 이에 대한 재반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10개월 동안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손 씨가 소송을 계속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든 재판부를 설득하려 했어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 액션이 없었고, 결국 법원은 2007년 3월 28일 ‘관할권 없음’으로 기각판결을 내렸다. 손 씨는 한국에서 경향신문기자 등으로 활동했고, 미국에 이민 온 뒤에도 한국과 미국에서 언론인 생활을 계속하며 자신의 주장 등을 비교적 강하게 어필했던 언론인이다. 또 한국 서울신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자신의 소송을 적극적으로 세상에 알렸던 인물이다. 하지만 지난 2005년 손 씨가 미국에서 김영삼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만큼은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았고 손 씨는 선데이저널과 이를 특종 보도한 연훈 발행인에게도 소송과 관련한 어떠한 언질도 주지 않았고 그 후 버지니아 자택에서 71세의 나이에 숨을 거뒀다.

세상 밖으로 나온 YS 사생아 존재

또 2005년 9월 27일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했던 이경선 씨도 그 뒤 소송을 스스로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 씨가 제기한 소송 역시 손 씨 측의 특별한 액션없이 연방법원으로 부터 기각판결을 받았다. 2005년 말 미국과 한국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됐던 소송은 자의든 타의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스르르 사라진 것이다. 한편 가오리로 알려진 주현희씨는 올해 61세이다. 음력 1962년 10월 16일 서울 종로의 김호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으며, 그후 대만인에게 입적돼 ‘주현희’라는 한국이름을 얻었고, 이씨가 일본에서 재일거류민단 윤달용 부단장을 만나, 가네코 가오리라는 일본이름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원한 비밀로 묻힐 뻔 했던 김영삼 전대통령의 혼외 딸의 존재는 본보발행인 연훈대표의 특종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또 그토록 아빠를 그리워하면서도 아빠를 아빠로 부르지 못했던 현대판 여자 홍길동 가오리는 연훈대표의 보도로 마침내 아버지를 찾은 셈이다. 이른바 정치인의 혼외자는 영원한 사생아로 남는 기구한 운명에 처한다. 하지만 가오리는 달랐다. 가오리는 끝내 김씨성을 갖지는 못했지만, 연훈대표로 인해 그가 YS의 딸이란 사실을 세상에 각인시켰다. 사생아에서 대통령의 딸로 거듭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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