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는 물론 대한체육회, 선거관련 무방비 검증 장치
◼ 서류 중 ‘본인 확약서-가족관계증명서’ 정부문서 단2건
◼ 현행 회장선거규정상 전과사실 공개 안 해도 제제 못해
◼ 범죄여부 경찰청전산망서 수분 내 발급가능한데도 패스
◼ 국세와 지방세 증명서도 인터넷서 간단 발급할 수 있어
◼ 부적격자 당선…부실한 선거규정 1차책임은 대한체육회
◼ 회장 후보자들 전과-세금납부 등 자진공개 합의 바람직
◼ ‘이기흥 회장 셀프퇴장 의사 없어 3선 5선도 출마 가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전과자이며 부인은 세금 상습체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입후보자의 범죄전력과 탈세, 세금 체납여부 등 기본적 자질도 검증할 수 없는 구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한해 5천억 원의 국민혈세를 주무르는 대한체육회장 자리에 전과자, 탈세자, 세금상습체납자 등이 당선될 수 있는 제도적 문제를 안고 있어 앞으로도 전과자 회장, 탈세자 회장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대한체육회 소속 가맹단체와 회원 등이 후보자질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지 못한 탓도 있지만, 정관 개정 등의 승인권을 가진 문화체육부 역시 구멍이 숭숭 뚫린 선거제도를 수수방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현재 차기 회장선거는 이미 시작됐고, 만약 선거규정 개정이 시간상 불가능하다면 후보자들의 자율합의로 범죄전력, 세금완납관련 증명서 공개가 가능할 것이다. <특별취재반>
‘스포츠 대통령’. ‘한해 약 5천억 원에 달하는 정부지원금의 집행’, 셀프추천을 통해 IOC 위원이 될 수도 있는 자리’, 대통령은 5년 단임, 임시직이지만, 마음만 먹으면 무한 연임, 사실상 종신직이 가능한 자리’… 이는 바로 대한민국 대한체육회 회장을 일컫는 찬란한 수식어들이다. 이처럼 막강한 힘을 가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스포츠인을 대표하고, 나아가서는 국민 일부를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그에 걸맞는 능력이 있고 훌륭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 대한체육회 회장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다.
하지만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는 입후보자의 능력은 고사하고, 범죄전력 여부, 탈세 여부, 세금체납 여부 등 기본적인 자질조차 제대로 검증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가 지난 2021년 1월 18일 실시된 제41대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와 관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와 후보자 등록신청서 및 제출서류 공고 등을 입수, 검토한 결과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이 후보자가 국민의 기본적 의무를 행사했는지 여부 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전력여부 확인하지 않는 시스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41대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와 관련, 2020년 11월 17일 발표한 ‘선거일 등 공고’라는 문서에 따르면 ‘선거는 2021년 1월 18일 실시되며, 후보자는 2020년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중앙선관위에 등록하라’고 기재돼 있다. 특히 후보자 등록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체육단체 소속 경력이 있다면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확인서, 후보자등록의사표명서 제출확인서, 사직서 제출확인서, 기탁금 또는 기탁금 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체육단체소속 경력이 없을 경우 체육단체소속 경력부존재확인서, 회장결격사유의 부존재확인을 위한 본인서약서, 인영신고서, 이력서, 사진 등이다.
이들 후보자 구비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등 2종류 증명서만이 가정법원 등에서 발급받는 정부공인 문서이다. 나머지 서류들은 모두 대한체육회장, 대한체육회 또는 추천단체 등이 발급하며, 그나마 일부서류는 본인의 확인서이며, 특히 결격사유가 없다는 서류 역시 후보자 본인이 작성하는 확인서로서 정부가 공인하는 문서가 아니다. 이처럼 대한체육회장 선거공고를 보면, 후보자들이 제출한 서류로는 범죄전력 여부, 탈세여부, 세금체납여부 등을 전혀 검증할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과자, 탈세자, 세금체납자 등의 출마를 허용하는 선거제도이며, 구조적으로 전과자회장 탈세자회장의 당선을 방치하는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체육회장 후보는 스포츠인, 넓게 보면 국민의 대표가 되려는 자로서, 마땅히 범죄전력여부, 탈세여부, 세금체납여부 등은 기본적으로 검증받아야 하며, 따라서 후보자들은 범죄경력증명서, 세금완납증명서 등은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등의 선거에서 요구하는 등록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등은 제출하지 않더라도, 투표하는 사람들이 후보자가 전과자인지, 탈세자인지 정도라도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이다.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경찰청에 요청하면 즉각 발급받을 수 있다. 범죄경력회보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범죄경력이 있는 전과자후보라면, 판결문이나 소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범죄경력시스템에서 모든 정보가 입력돼 있기 때문에 본인여부만 확인되면 발급된다.
또 사면 등을 받았더라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전과자는 전과자인 것이다.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는 증명서 발급 역시 어렵지 않다. 국세나 지방세 모두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납세사실확인서라고 불리는 서류는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국세청 웹사이트인 홈텍스에서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지방세납세증명서 역시 지방세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본인이 온라인에서 즉각 발급받을 수 있고, 본인이 아닌 대리인도 위임만 받으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입증하는 납세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대부분의 선거, 사실상 모든 선거, 또한 정당에서 공천후보등록때도 범죄전과 및 세금완납 증명서는 반드시 제출토록 하고 있다. 심지어 5년 치 세금완납증명서, 소득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 증명서를 요청한다.
전과자도 회장에 출마할 수 있어
이처럼 범죄전력여부, 세금완납여부, 탈세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 중 기본이다. 하지만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는 기본적인 서류조차 제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후보자가 전과자인지, 탈세자인지, 세금체납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대한체육회장 자리는 한해 약 5천억 원에 달하는 국민혈세를 다루는 자리라는 점에서, 가급적 전과자나 탈세자 등에게 곳간열쇠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상식이다. 범죄전력여부, 세금완납여부 등을 모두 공개해도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들이 전과자나 탈세자인 후보를 지지한다면 그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것이다. 전과자, 탈세자 등의 대한체육회장 당선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투표 전에 후보자가 전과자인자, 탈세자인지 등은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이기흥 회장은 ‘수자원공사 로비를 통해 공사를 맡게해 주겠다며 71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 또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5년 6월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4년 실형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수자원공사사장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파기 환송됐고, 2007년 8월 서울고법은 변호사법위반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특가법상 횡령혐의로 1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나, 2007년 12월 26일 상고를 자진철회한 뒤, 2008년 1월 1일 노무현정부의 마지막사면 때 성완종 전 경남기업회장과 함께 특별사면을 받은 인물이다. 결론적으로 전과자인 것이다.
또 이회장의 부인 명의의 주택 2채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면, 부인이 세금을 상습체납으로 최소 7차례 이상 주택이 압류됐고, 또 2차례 세금을 체납, 세무당국이 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받아 근저당을 설정했고, 특히 지금도 그 주택에 세무당국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상태이다. 이회장이 2016년 말 대한체육회장에 입후보했을 때도 세금체납상태였으며 독촉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자 이회장취임직후인 2017년 새해 벽두, 세무당국이 이 집을 압류했다. 또 회장 재임 때인 2018년, 그리고 재선임기를 수행 중이던 2021년에도 역시 세무체납 등으로 세무당국이 그의 부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 집을 납세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회장 집 등기부등본을 누군가 허위로 조작하지 않았다면,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이회장의 배우자가 세금상습체납자였고, 대한체육회장 최초 입후보 때, 첫 번째 재임 때, 또 두 번째 재임 때 등 대한체육회장이 된 뒤에도 세무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이 정도면 상습체납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이 회장은 전과자이며, 부인은 상습세금체납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회장이 2차례 당선됐고, 또 3선을 노리는 것은, 범죄전력여부, 세금체납여부 등을 전혀 검증할 수 없도록 한 현재의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의 허점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이 이를 알았다고 해도 과연 이 회장을 뽑았을까? 이런 것들이 모두 공개되고 나서도 이 회장을 뽑았다면 할 말이 없다. 하지만 누구를 뽑든지 간에 모든 입후보자들이 자신의 범죄전력 여부와 세금완납여부를 밝혀야 하는 것이다.
성폭행 등의 유죄선고자에 해당
선거제도가 이렇게 돼 있는 만큼 범죄전력과 세금체납여부 등을 공개하지 않은 이 회장은 아무 잘못이 없다. 공개의무가 없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회장을 탓할 일만은 못된다. 대한체육회는 회장결격사유의 부존재확인을 위한 본인서약서를 내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정부가 공인하거나 정부가 발급한 서류가 아니며 어디까지나 본인이 ‘난 결격사유 없어요’하는 하나의 진술서에 불과하다. 또 이 서류에는‘체육회 정관 및 회장선거 관리규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돼 있다. 그렇다면 체육회 정관과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범죄전력자나 상습세금체납자 등을 걸러낼 수 있는 조항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것은 대한체육회 정관 제30조이다. 이 조항에는 놀랍게도 전과자의 입후보를 막는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체육단체나 시군구 종목단체 등 재직기간중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에서 3백만 원 벌금 이상의 형을 저지른 사람만 결격자로 규정하고 있다. 체육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 결격이라는 것이다. 또 승부조작 가담자, 성폭력, 아동청소년 성보호, 선수폭행 등의 유죄선고자만 결격에 해당된다.또 서약서에는 ‘회장선거관리규정에 정한 결격사유’를 언급하고 있지만, 정작 2024년 7월 20일 개정된, 즉 가장 최근의 회장선거관리규정에는 범죄전력자, 상습세금체납자등을 걸러낼 수 있는 조항이 없으며, 제3장 후보자 자격 및 등록의 제15조 후보자의 자격, 제16조 기탁금, 제17조 후보자 등록 등, 3개 조항에는 후보자의 경기단체 체육단체 사퇴시한 등만 상세히 언급돼 있었다.
이처럼 현재 대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은 전과자, 상습세금체납자의 입후보를 제한하지 않고 있고, 얼마든지 이 같은 전력이 있어도 당선이 가능하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조항에도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후보자가 전과자인지, 세금체납지인지를 알고서 뽑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지차이이므로, 대한체육회는 모든 후보자들이 범죄전력, 세금납부여부 등의 입증하는 정부발행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조직 아니지만 엄연한 공공기관
대한체육회는 정부조직도 아니며, 공공기관도 아니다. 하지만 연간 약 5천억 원의 혈세가 지원되기 때문에 문화체육부 소관의 특수법인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정부가 체육회 자율성보장을 위해 공공기관보다는 훨씬 관리감독이 느슨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이다. 하지만 체육회스스로도 말하듯, 임원들은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규정을 적용받는다. 자율성이 있지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자격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자나 세금체납자의 피선거권, 즉 회장이 될 수 있는 권리는 막지 않고, 또 당선된다면 마땅히 임기를 보장하더라도, 적어도 선거전에 후보등록을 하면서 최소한 범죄전력, 세금문제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발급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를 스스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이처럼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의무적으로 회장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7항에 의거한 것이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대한체육회의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이 테두리안에서 선거가 공정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며, 선거관련 제도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 어디까지나 대한체육회 소속 경기단체와 시도체육회 등 체육회 정관이 정한 회원들만이 기존 선거규정을 고칠 수 있고, 후보자질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 자격이 있다. 결국 전과자, 세금체납자여부를 검증하지 못하도록 한 현 선거제도는 체육인 등의 잘못이다.
하지만 이 체육회에 매년 5천억 원 상당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국민들도 내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 지 감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체육회에 보다 엄격한 선거규정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 또 대한체육회 못지않게, 체육회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문화체육부등의 잘못도 적지 않다. 국민의 납득할만한 동의를 얻지 못하는 후보를 검증할 수 없도록 해놓은 선거제도를 수수방관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하기 힘들고, 어쩌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8월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회의에서 문체부가 2020년 이후 단 한 번도 대한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등 문체부는 지난해까지 사실상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올해 제대로 관리를 해보려 했지만, 거듭 태클을 당했고, 급기야 파리올림픽 귀국 환영식이 있던 인천공항에서 장관조차 그림자취급을 당하고 공개적으로 체육회장에게 까이는 것이 전국민에게 생중계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자업자득이다. 최소한의 후보자질 검증조차 못하도록 돼 있는 선거제도에 대해 눈뜬 장님행세를 하다가 망신을 당했고, 이는 장관만의 망신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망신이다. 또 5천 억 혈세를 지원하고도 2020년 이후 단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은 것은, 민간기업으로 따지면 ‘배임’에 해당한다. 문체부가 정신 안 차리면 제2, 제3의 전과자 체육회장이 탄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제2, 제3의 이기흥 탄생 불가피
한편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에는 제41대 회장선거와 관련한 이기홍회장이 당선됐다는 보도자료만 있을 뿐 모든 후보자의 인적사항은 물론 선거공보 등 관련내용이 전혀 공개돼 있지 않았고, 선거를 위탁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1대 회장선거와 관련한 어떠한 자료도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체육회장 선거관련 자료는 웹사이트에 공개하지 않은 반면 시도체육회장 선거관련자료는 상세하게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제에 중앙선관위가 위탁선거관련 자료를 제대로 어떻게 공개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해 보인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5월 31일 이사회에서 대한체육회장등 단체장의 2선 제한을 철폐, 무한연임을 가능토록 정관을 개정한데 그치지 않고, 현 이기흥회장이 임기를 4년 이상 수행하도록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기흥회장의 제40대 회장 임기는 2021년 2월 18일 종료됐으므로, 4년이 적용되면, 제41대회장 임기는 2025년 2월 17일 종료돼야 한다. 하지만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정기총회일을 2025년 2월 28일로 정함에 따라, 임기는 4년이지만, 회장은 총회전날까지 임기를 수행한다는 정관 30조6항 규정에 의거, 이 회장 임기만료일이 자동적으로 2025년 2월 27일로, 열흘 늘어났다.
이 또한 이사회가 정기총회일을 2월 18일로 규정했다면 정확히 4년 임기를 지킬 수 있지만, 이사회가 정기총회일을 늦춤으로써 이 회장은 4년 10일간 회장으로 재임하는 ‘꼼수’를 만든 것이다. 일반인이 모르는 사이에 스리슬쩍 임기를 10일정도 늘린 셈이다. 정관상 문제가 없지만, 회장임기가 4년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편법논란이 제기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한체육회는 임기만료 180일 전까지 중앙선관위에 선거관리위탁신청을 해야 하므로 대략 8월 27일을 전후해 위탁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개정된 위탁선거법이 7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부행위제한- 금지는 이미 7월 31일부터 시작됐다,
사실상 42대 회장선거가 이미 막이 오른 것이다. 만약 이미 선거가 시작돼 현행 선거규정 개정이 용이하지 않다면, 42대 회장 후보자들이 자진해서 범죄경력조회서와 세금완납증명서를 공개하자는 합의를 하고, 자율적으로 이를 공개하면 된다. ‘선거규정개정을 못해서 이번에는 공개하지 못 한다’ 이런 핑계를 댈 필요없이 후보자들이 합의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다. 체육회가 스스로 체면을 회복할 좋은 기회인 것이다. 현 이기흥회장이 무한연임이 가능토록 정관개정을 강행함으로써, ‘셀프 퇴장’ 의사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회장이 앞으로 4년을 더할지, 아니면 5선까지 강행을 할지 전적으로 그의 의지에 달려있다. 셀프퇴장없이 어떤 식으로 무대에서 내려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