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회장들, 마적 기회주의자 공개비판에 허위 왜곡 반박
◼ 지역회장들, 최씨가 해촉 자초…공사구분 없는 부적격자
◼ ‘KAPAC행사에 평통단체명의 참가불가’ 건의문 최씨가 거부
◼ 평통사무처 ‘최씨가 평통운영비 제맘대로 사용하고도 뱃장’
미주민주참여포럼 대표 최광철씨가 지난 9월 4일 제20기 민주평통 미주지역협의회 회장들과 유권자운동을 펼치는 김동석씨를 ‘기회주의 마적세력’이라고 공개 비난을 퍼붓자, 평통 회장들이 최씨가 미주부의장에서 해촉된 경위를 상세히 밝히며, ‘최씨는 평통을 특정정당의 도구로 만들었고, 최씨의 글은 기록이 아니라 허위와 왜곡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석씨도 ‘비영리단체의 활동은 법테두리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최씨의 위법적이고 막무가내식 행동이 많은 한인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미주민주참여 포럼 웹사이트 등에는 특정법안지지 등 로비활동 증거가 가득했고, 회원들에게 특정정치인 들에 대한 정치자금기부를 권유하는등 로비활동을 넘어선 정치활동을 하는 등, 사적재단으로서 연방법상 금지된 활동을 한 흔적들이 아직도 수두룩하게 남겨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9월 4일 최광철씨가 민주평통 지역회장들과 김동석씨 등을 상대로 원색적으로 공개적 비판을 퍼부었고, 이 글을 본 회원들은 ‘근거없는 비난’이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마적세력’으로 지목된 이들이 약 한달만에 조심스레 입을 열고, 최씨가 민주평통 미주부의 장에서 해촉된 경위등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조목조목 반박하고, 허위와 왜곡을 중단하고 자신이 잘못을 스스로 돌아보라고 촉구했다.
평통을 컨퍼런스에 이용하려다 사단
제20기 민주평통 모지역협의회 회장은 ‘최씨가 부의장에서 해촉된 것은 2022년 5월 달라스 및 7월 브라질에서 열린 미주지역운영위원회에서 민주평통은 단체자격으로는 KAPAC의 한반도 평화컨퍼런스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에도 최씨가 이를 어겼기 때문이다. 최씨가 각 지역평통 모임등에서 이 행사를 홍보하고, 지역협의회 회장들에게 공식적으로 후원금까지 요청했다. 최씨가 부의장이 될 때부터, KAPAC회장을 겸하는 데 대한 우려가 컸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문제가 제기됐고, 결국 평통을 컨퍼런스에 이용하려다 사단이 난 것이다. 그래도 평통지역 협의회장들은 임기만료때까지 정상운영을 위해서, 최씨에 대한 징계등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주지역회장 20명 전원이 3시간이상 회의끝에, 최씨에게 남은 임기동안 KAPAC 회장과 미주부의장중 하나만 선택, 8개월 남은 임기동안 한국통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건의문을 보냈지만 거절당했다. 그리고는 평통 사무처 조사결과 KAPAC 컨퍼런스 뿐 아니라, 평통 부의장 운영비 관리 등이 문제가 돼 1월 5일 직무가 정지됐다. 사무처에서 부의장에게 지급한 운영비 등에 대해 영수증등의 처리가 제대로 안 돼 있었다고 한다.
실제 이에 대해 협의회장 회의석상에서, 최씨가 ‘내가 비행기 타고 내 돈을 더 많이 쓰는데 무슨 경비 처리냐’고 말해 협의회 회장들이 깜짝 놀랐었다. 그만큼 공사구분이 안되는 사람이었다. 간사가 있다고 해도, 1차적으로 자신의 경비에 대한 영수증등은 부의장 본인이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주머니돈이 쌈지돈’이라는 식이었다. 근본적으로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부의장을 맡았고 결국 해임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가 ‘지역협의회 회장 20명중 10여명이 미주부의장 직무정지 및 해임이라는 불법행위에 앞장서 부역했던 자들이며, 자기양심을 팔아넘긴 인면수심 밀정같은 자’라고 공개비난한데 대해 지역회장들은 ‘최씨 글을 보고 너무 놀랐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근거없이 밀정이니, 인면수심이니, 기회주의자라고 공개적으로 폭언을 퍼붓다니 어이가 없다. 이는 바로 최씨 자신에게 해당하는 말이다. LA 지역 평통위원들은 누구보 다 잘 알고 있다. 2018년께 도 사무처에 투서를 했고, 조사결과 사실무근이어서 6번에 걸친 회의 끝에 최씨를 징계를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지역회장들은 ‘1월 5일 부의장 직무정지뒤 1월 9일 미주지역 협의회장이 입장문을 발표했었다. 지역협의회 회장 20명중 10명이 아니라, 20명중 2명을 제외한 18명의 의견이 일치했다. 20명중 18명이면 90%에 달한다. 18명은 입장문에서 민주평통 단체명의의 KAPAC 참여 불가라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씨가 이를 무시하다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처음 조사가 시작됐을때 지역협의회회장 20명전원이 이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2개직책중 하나만 맡으라고 건의했지만 이를 무시했다. 그뒤 최씨가 자문위원자격을 박탈당했고, 이에 따라 부의장직에서 자동면직된 것이다, 2023년 2월 13일 한국에서 162차 운영위원회가 열렸고, 39명중 찬성 26표 대 반대 9표, 기권 4표로 자문위원에서 해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적세력 운운 글 읽고 참담함 표출
일부지역 평통회장은 ‘마적’이라고 비판받은 데 대해 ‘서한’ 형식의 글을 통해, 최씨을 글을 반박했다. 특히 이 인사는 이 글에서 꼬박꼬박 ‘대표님’이라고 호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인사는 ‘미주지역 민주평통과 기회주의 마적세력’이라는 글을 읽고 참담한 심정을 감출수 없다. 스스로 기록이라고 했지만, 그글은 기록이 아니라 사실과 다른 왜곡. 확인되지 않은 소문, 그리고 모욕적 언사들로 가득 찼다, 침묵은 방조가 되기에 차분하고 분명하게 반박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인사는 ‘최대표의 글은 소문이다, 들린다는 식의 표현으로 넘쳐나며, 소문은 사실이 아니며, 소문에 근거에 사람을 매도하는 것은 흑색선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신만 순수하고 남이 다 기회주의자라는 것은 위선이다. KAPAC만이 무보수, 순수 봉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다른 단체는 권력과 금권을 쫓는 기회주의 집단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 인사는 ‘최대표가 20기 자문위원에서 해촉된 이유는 단순한 자리문제나 정치적 보복이 아니다. 민주평통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표는 민주평통을 특정정당과 더 나아가 특정외국정권의 입장까지 끌어들이며 본질을 훼손했다. 해촉은 스스로 돌아보고 성찰하라는 제도적 경고였다. 그러나 그 기회를 외면한채, 여전히 다른 사람을 기회주의자로 몰아붙이고 음해성 글을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민주평통은 특정정당이나 특정외국정권의 도구가 돼서는 안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자문기구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최대표는 남을 마적이라 부르는 독설이 아니라, 스스로 왜 해촉됐는지, 무엇을 잘못했는 지를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앞으로는 허위와 왜곡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 글에 대해 한 지역협의회 회장은 ‘최씨로 부터 무자비하게 비난받은 회장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볼 수 있다. 최씨는 부의장직, KAPAC회장직을 통해 자기장사를 한 사람이다. 이 서한은 너무 정중하다. 조금 더 강하게 반박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가 ‘마적세력’으로 규정하고 원색적으로 비판을 퍼부은 또 한 사람은 김동석 유권자 연대 대표다. 김대표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 최씨는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지 돌아봐야 한다.
좋은 뜻을 합법적으로 펼쳐야 한다. 비영리단체가 연방법을 위반하면, 순수한 뜻으로 단체를 도운 사람까지 위험에 처하게 된다. 정치인들과 사진찍고 그 사진 돌리는 사람이 최씨 아닌가. 몇년에 한번씩 이런 사람이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결국 이런 일을 보고 한인들이 실망하게 되고, 우리 역량은 약해진다.’고 우려했다. 또 최씨의 공개비판 일부에 대해 ‘한미정상회담을 축하하기 위해 백악관에 초청받은 어린이 합창단까지 비난하는 것을 보니 할 말이 없다. 사필귀정아닌가, 결국 모든 일은 제자리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도 평통 회장들처럼 최씨의 원색적 언사에 대해 ‘멱살잡이’를 하는 대신 몇마디 정중한 충고로 대응한 셈이다. 평통지역회장들과 김씨 등의 반박에 대한 최씨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화, 카톡,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촉했지만, 최씨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연방법상 ‘사적재단’으로 등록된 미주민주참여포럼이 입법영향력 행사등 금지된 활동 을 함으로써, 거액벌금납부, 면세지위박탈은 물론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가운데, 자체 웹사이트에 특정법안지지등 입법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아직도 그대로 게재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식 웹사이트(https://kapac.net/)에는 입법 추진 활동, 의원 접촉, 법안 지지 활동이 명시돼 있고, 이는 로비활동 전무라는 세금보고서와 명백히 상충되는 것이다.
대담하게 의원들에 특정법안 지지 요청
연방법상 사적재단은 로비활동이 금지돼 있고 로비활동은 직접로비 및 간접로비로 분류돼 있다. 직접로비는 연방의원에 대한 서한이나 이메일 발송, 연방의원을 면담해 특정법안지지 를 요청하는 것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 단체 웹사이트에는 연방의원에게 서한 및 이메일 발송을 독려하는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물론 서한 초안까지 게재돼 있다. 특히 그 내용은 한반도 평화법안 지지요청이다, 또, 연방의원을 면담해서 특정법안지지를 요청했다는 내용은 수도 없이 많다. 간접로비는 웹사이트에 법안지지 캠페인, 법안지지 광고게재, 뉴스레터 발송등이다. 이 단체는 웹사이트 첫 페이지부터 법안지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법안지지 광고도 게재하고 있다.
이 웹사이트를 통해 뉴스레터를 발송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카톡 단체방 등을 통해 특정법안 지지를 요청한 것은 넓은 범위의 뉴스레터발송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다. 뉴스레터 금지의 근본 취지를 생각하면 카톡으로 동일한 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될 수가 있다. 이처럼 이 단체는 사적재단으로서 연방법으로 금지된 로비활동, 그중 간접로비활동으로 규정된 행위는 물론 직접로비활동으로 규정된 행위를 했음을 웹사이트에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 연방법에 금지된 로비활동의 증거가 세금보고서 등에 그대로 명시된데 이어 웹사이트 에 아직도 수두룩하게 남아있는 것이다.
특히 사적재단은 물론 공익법인에도 금지된 것이 정치활동이다. 연방법은 정치활동은 단체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도, 단체대표의 특정후보 지지발언, 웹사이트에 특정후보 지지명시, 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초청한 행사개최, 정치자금기부유도, 특정후보 관련 성명서배포등도 정치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정치활동위원회[PAC]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일체의 정치활동이나 로비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단체 관계자는 지난 9월말에도 카톡을 통해 회원들에게 특정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 관계자가 회원들에게 정치자금 기부를 요청하는 것은 정치활동에 해당되며, 1회라도 정치활동이 발생하면 면세지위 박탈, 벌금부과등 제재를 받게 된다. 이같은 행위는 국세청으로 부터 이 단체의 위법 내지 불법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의혹을 살 수도 있다. 또 재단자금이 내부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자기거래로 간주될 수 있다. 즉 재단이 재단관계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행위, 재단이 재단관계자에게 그랜트를 지급하는 행위, 재단이 재단관계자에게 회계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행위, 재단이 재단관계자의 직계가족 등에게 임금등을 지급하는 행위 등이 재단재산의 사적사용이 될 수 있다.
한시바삐 재정비 하고 새출발 해야
미주민주참여포럼은 적어도 올해초까지 단체대표측에 임대료 명목으로 최소 3차례이상 돈을 지급한 것은 물론, 매우 과도하게 지급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재단의 최고 재무책임자이자 세크리테리인 김정훈 씨에게 그랜트를 지급했고, 김정훈 씨사무실과 같은 주소를 사용하는 제3자에게도 그랜트를 지급했다. 또 재단이 김정훈 씨에게 회계비용 명목의 돈을 지급했다는 정황이 세금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이는 모두 재단 세금보고서에서 드러난 것이며, 단체 대표 최씨와 CFO 김씨는 위증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겠다고 맹세하고 이 세금보고서를 연방국세청에 제출했다.
현재 법적으로 이 단체 관계자는 대표 최씨와 CFO김씨등 2명이다. 하지만 최규선씨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는등 이사회가 엄연히 실존했다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또 최씨는 카톡을 통해 ‘줄리 김 뉴스타 발렌시아 명예부사장이 재무를 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외에도 이 단체 회원들이 자칫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만약 사적재단의 불법행위 조사과정에게 기부자들을 조사할 수도 있으며, 면세지위가 박탈된다면, 일단 최근 3년치 기부자의 면세혜택이 취소될 수 있다.
또 2017년 설립이후 계속 로비활동 등이 없다고 진술하는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주장이 고의로 인정된다면, 3년 이전, 즉 단체설립이후 모든 기부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일단 3년치가 IRS감사대상이 될 수 있고, 가장 최근 세금보고서의 보고일로 부터 3년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2022년치 세금보고서에 보고일이 2023년 5월 10일로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치 세금보고서는 보고일이 2022년 5월로, 3년이면 2025년 5월로 이미 끝이 났다. 반면 2022년치 세금보고서에 대해서는 2026년 5월 10일까지 그 기간내 언제든 감사가 가능하고 일단 그 기간내 감사가 시작되면 그이후는 조사기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는 일단 2022년치부터 감사대상이 된다. 2022년 거액기부에 대한 조사는 물론 기부자 의 자금출처등이 당장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최광철, 최규선, 김정훈, 줄리 김씨 등에게 계속 연락을 취하고 답변을 부탁하고 있지만,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전 사무총장만 어렵게 용기를 내서, 최씨 일부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제 KAPAC의 버전 2, 즉, 합법적으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로의 전환이 불가피히다.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며 자위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 잡지 않으면 문제가 더 커질 뿐이다. 이제라도 한시바삐 재정비를 하고 새출발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