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계 61위 세아, 뉴욕소송 5년 끌다가 합의 이유는?
◼ 10월 20일 원·피고 양측 ‘종결 합의서’ 법원에 제출
◼ 사실 드러나면 큰일 날 내용 감추기 위해 합의했나?
◼ 김웅기, 큰딸에게 알짜배기 미국회사 무상양도 의혹
미국과 중남미, 동남아에 의류를 수출, 연 매출 6조 원의 대업을 달성한 글로벌세아그룹이 미국 거주 중인 김웅기 회장의 큰딸이 관련된 소송과 관련, 소송제기 5년 만에 합의금을 주고 종결한 것으로 드러나. 법인공금으로 오너딸을 보호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소송 과정에서 글로벌세아는 회사가 직영하던 미국법인의 사업을 김 회장이 큰딸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양도했다는 증거가 대거 드러났으며, 본사 임원들은 데포지션을 거부하는 등 오너딸 보호를 위해 팽팽한 줄다리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글로벌세아 측은 지난 10월 말 합의로 소송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나. 소송 원고에게 적지 않은 합의금을 준 것으로 보이며, 법인 무상양도에 이어 법인무상양도에 이어 또다시 오너딸 보호에 공금을 투입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낳고 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뉴욕 등지에 초고층 빌딩과 캘리포니아에 5곳의 골프장 매입과 관련해 국세청으로부터 매입 자금출처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세아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해 쌍용건설까지 매입, 세아그룹의 무풍질주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올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기업집단지정에서 재계서열 61위에 오른 글로벌세아. 의류 수출 한가지 만으로 무려 6조원의 연 매출을 달성한 글로벌세아가 오너인 김웅기회장의 큰 딸이며, 대주주인 김세연씨와 관련된 미국소송을 합의로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소송의 당사자는 세아상역이며, 김세연 씨는 세아상역의 지분 12.9%를 보유, 오너일가 중 최대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세아상역의 김웅기 회장의 큰딸을 비롯해 대주주 보호라는 뒷말을 낳고 있다.
딸에게 수천억대 무상 증여 의혹
세아트레이딩컴퍼니, 즉 세아상역과 세아트레이딩아메리카, 즉 세아상역 미국법인 등은 지난 10월 20일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세아트레이딩아메리카 전직원 빅토리아 김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김 씨 측과 소송 종결에 합의했다며,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합의서에는 ‘양측이 소송 종결에 합의했고, 서로 간에 소송비용의 변상 등은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기재돼 있으며, 원고 측인 빅토리아 김씨의 변호사, 피고인 세아상역 측의 변호사가 모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월 29일 명령을 통해 ‘원피고가 지난 5월 중재프로그램을 통해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오늘까지 합의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10월 17일까지 소송 중단 합의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합의가 무산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은 10월 20일 합의서를 제출했고, 다음날인 10월 21일 법원은 합의서를 인정, 소송을 종결한다고 명령했다. 지난 2020년 12월 1일 시작된 소송이 4년 11개월 만에 합의로 종결된 것이다. 양측이 합의 내용을 비공개한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원고 측이 무려 5년간 다양한 증거를 제출하면서 세아 측을 압박했으며, 특히 이 소송이 오너의 큰딸과 관련된 것임을 고려하면, 세아 측이 원고 측에 합의 대가로 적지 않은 돈을 건넸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5년간 집요한 법정 공방을 벌여온 원고가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소송을 사실상 철회해 줬을 가능성은 사실상 0%에 가깝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결국 세아 측은 돈을 주고 소송을 종결시킨 셈이다.
그렇다면 과연 왜 세아 측은 합의금을 주고 소송을 마무리했을까. 소송내용이 무엇일까? 소송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김웅기 글로벌세아 회장의 큰 딸에 대한 불법 증여 의혹’이다. 소송원고인 빅토리아 김은 지난 2020년12월1일 뉴욕주 뉴욕카운티법원에 세아상역과 세아트레이딩 아메리카, 제임스 하, 데보라 문을 상대로 고용차별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장에는 김웅기 회장의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불법 증여 의혹이 언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빅토리아 김은 소송장에서 ‘세아트레이딩아메리카가 2019년 9월 자신들의 영업권을 JD링크에 양도했으며, JD링크의 주인은 김웅기 회장의 큰딸인 클로이 세연 김과 남편 김재영 씨이다.
고용차별 소송서 무상양도 의혹 제기
큰딸은 이 회사를 사실상 무상으로 넘겨받아 세아상역의 대형거래 선을 관리하면서 이들의 주문을 세아상역과 연결하는 단순한 행정업무만 처리하고 막대한 수익을 올린다’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김웅기 회장이 자신의 고객들이 큰딸 회사를 거치게 함으로써, 큰딸은 세아로부터 통행세를 받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김 씨는 ‘자신은 36세 때인 지난 2012년 2월 세아트레이딩아메리카에 입사했으며, 44세 때인 올해 2월 28일 고용계약이 종료됐으며, 지난 2013년 이후 줄곧 승진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했고, 나이가 많이 들었고, 한국의 전통을 잘 따르지 못한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나에 대한 해고는 세아상역 사장인 제임스 하, JD링크의 사장 클로이 킴, 그리고 김재영, 샌디정 등이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제임스 하는 세아상역 본사 사장이 하정수 씨를 지칭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고용차별 소송 과정에서 김웅기 회장의 큰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구체적으로 세상에 공개된 것이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김 씨는 세아상역과 김웅기 회장 큰딸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를 공개했고, 사실상 세아상역은 무상으로 영업권을 넘겼음이 드러났다.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2019년 10월 21일 매도자 세아상역 아메리카는 JD링크로 부터 약18만 달러를 받고 자산과 권리 등을 모두 양도한다’라고 돼 있다.
이 JD링크는 바로 오너인 김웅기 회장의 큰딸이 100%지분을 보유한 회사이다. 놀라운 것은 매매금액으로 명시된 ‘18만 달러’의 내역이다. 18만 달러 중 9만 5,988달러는 세아트레이딩아메리카가 입주한 빌딩의 임대보증금이며, 8만 3,777달러는 컴퓨터와 사무실 집기 등 모든 유형자산에 대한 대가로 확인됐다. 임대보증금은 JD링크가 세아트레이딩아메리카의 사무실 임대권을 그대로 계승함에 따라, 당연히 JD링크가 부담하며, 유형자산 역시 JD링크가 사용하게 되므로 그 대가를 지불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아상역은 자회사의 영업권 등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오너 딸에게 넘긴 것이다. 배임죄가 폐지되지 않았다면 배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또 그나마 이 18만 달러를 실제로 지급했는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통상 미국에서는 회사 간의 자금거래는 대부분 100%수표를 사용한다. 수표를 사용하면 수표 그 자체가 영수증 역할을 하므로, ‘돈을 줬다, 안줬다’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그렇다면 오너 딸은 아버지 회사에 어떤 방식으로 회사매입 대금을 지급했을까. 수표가 아니라 100%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이 김웅기 회장 딸의 주장이다. 수표로 지급했다면 명백한 지급 증거가 될 것인데, 굳이 그 돈을 현금으로 줬다는 것이다. 돈에 꼬리표가 없다. 아버지회사에서 그저 받았다는 식으로 장부에만 올린다면, 제삼자가 실제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굳이 확인하지 못할 방식으로 돈을 줬다는 것이 딸의 주장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김웅기회장의 불법 증여 의혹이 제기됐다.
제기 의혹들 필사적으로 막은 이유는?
물론 소송 과정에서 김웅기 회장 측은 이런 의혹들을 결사적으로 부인했다. 딸에게 넘긴 회사는 비용만 까먹는, 돈만 날리는 회사였다는 것이 김 회장의 주장이다. 김 회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 회장은 딸의 돈을 축내는 사림이며 비정한 부모인 셈이다. 돈만 날리는 회사라면 차라리 그 법인을 비영리단체로 했었지만, 그 회사는 주식회사 형태로 존재한다. 김 회장 주장이 앞뒤가 잘 안 맞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원고가 국제중재법원에 오너의 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나이와 성별 등에 따른 고용차별 및 불법해고소송’에서는 오너 딸이 승소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고는 2020년 8월 노동법 중재소송을 먼저 제기했고, 2022년 4월 말, 중재법원은 불법 해고는 없었다며 세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결국 세아 측은 뉴욕주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는 원고 측과 합의로서 소송을 종결했다. 세아 측이 소송비용 등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의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소송 패소를 우려해 마무리했을 가능성도 있다. 어쨌거나 김웅기 회장의 큰딸에 대한 불법 증여 의혹 등을 초래한 소송은 합의로 종결됐다. 김웅기회장이 떳떳하고 원고 측의 불법 증여 의혹 제기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법원에서 끝까지 이를 밝혀서 재판부로 결백을 입증받아야 하지만, 합의를 택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 회장 딸이 설립한 회사의 이름은 ‘JD링크’이다. 바로 이 회사의 이름에 김 회장의 사랑이 녹아있다. 빅토리아 김이 ‘알짜배기회사’라고 주장하는 회사를 왜 JD링크에 사실상 무상으로 넘겼을까? 그 비밀도 그 이름에 있다는 것이 정통한 소식통의 귀띔이다. 또 이 소식통은 김 회장이 무상 증여한 재산이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 증거를 제시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