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현송 후보자
-정치권, ‘신현송 국적법-주민등록법 등 위반’ 질타
-신현송 후보자 국적 논란 ‘류진’으로 바꿔도 될 판
-신-류 장남 ‘병역 기피성 외국 국적 선택’ 판박이
-신 후보자 딸 ‘영국 국적임에도 한국인 행세’ 논란
◼ 풍산 류진회장
-풍산홀딩스 수십 년 국적 은폐-3월에도 허위 공시
-전 가족 대한민국 국적 버린 풍산일가 ‘위국헌신?’
-장남, 3월 풍산과 결별 스타라캐피탈파트너스 창업
-본인 스스로 풍산 부사장직 사임 독립 행보 공개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가족을 둘러싼 국적 논란이 연일 한국언론에 대서특필되는 가운데, 신현송 이름을 유진으로 바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풍산유진로이 회장 일가의 국적 논란과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뜻하지 않게도 신현송 논란이 유진 일가의 국적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셈이다. 특히 풍산은 유진로이회장 장남의 병역기피성 미국 국적 선택 등으로 방산 부분 매각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등, 한국 국적 포기로 발목이 잡혔고 장남은 이미 풍산그룹을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풍산그룹의 장남은 지난 3월 ‘미국에서 자산운용사를 설립, 풀타임으로 일한다’라고 밝혔고, 이는 사실상 풍산그룹 미국법인의 부사장 자리를 떠난 것으로, 풍산그룹과의 결별설을 낳고 있다. 풍산그룹이 윤리규정 등을 통해 임직원의 다른 기업 중복취업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도, ‘자의 반 타의 반’ 풍산을 떠났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본인을 제외한 전 가족 외국 국적취득’, ‘아들의 병역기피성 외국국적 선택’, ‘영국 국적 딸 한국인 인척’, ‘영국 국적 딸 국적상실 미신고’, ‘영국 국적 딸 한국여권 불법 발급 사용’ 등 오래전부터 많이 듣던 소리가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바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일가의 국적과 불법행위를 둘러싼 기사의 제목들이다.
신 후보자 인사청문회 험난한 이유
하지만 바로 이 같은 보도에서 신현송이 아니라 류진로이 풍산회장이라고 바꿔도 전혀 손색이 없다. 류진 회장 일가의 행적과 100% 판박이이다. 신현송 후보자의 딸의 국적은 영국이고 류진회장 딸의 국적이 미국이란 점만 제외하고는 신-류 두가족의 행태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첫째, ‘본인을 제외한 전 가족 외국 국적취득’을 살펴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신현송 후보자 본인의 국적은 한국, 부인의 국적은 미국, 딸과 장남의 국적은 영국으로 드러났다. 신 후보자의 부인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국적 선택을 하지 않아 한국 국적을 상실한 뒤 2011년 국적상실 신고를 했다.
신 후보자의 딸은 1991년 한국에서 출생했으나, 신 후보자가 1995년 영국 영주권을 받은 뒤 1999년 영국 국적을 취득했다. 신 후보자의 아들은 1996년 영국에서 태어나 영국 국적을 취득했으며. 이에 따라 신 후보자 본인을 제외한 전 가족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셈이다. 이는 류진로이 풍산회장 일가의 외국 국적과 정확히 일치한다. 일단, 부인과의 사이에 딸을 출산한 뒤, 아들을 출산했다. 1녀 1남. 첫째 자녀는 딸, 둘째 자녀는 아들이다. 신 후보자의 가족구성과 일치한다. 신 후보자 역시 부인과의 사이에 첫째 자녀는 딸, 둘째 자녀는 아들이다. 본보가 이미 수 차례 보도했듯 류회장일가도 류 회장 본인을 제외하고 전 가족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이며. 류 회장도 한국 국적 외에 미국 국적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풍산은 ‘류 회장의 국적은 한국’이라고 해명했으나, 미국 국적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도 적지 않다.
류 회장의 부인 헬렌 로씨는 2000년 6월 14일 미국 국적을 취득.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했다. 국적상실 사유는 ‘국적선택불이행’이다. 대한민국관보에 기재된 내용이다. 신 후보자부인의 사유 역시 똑같다. 류 회장의 딸인 류성왜 씨는 1990년생으로, 미국 국적자이다. 류 회장의 아들 로이스 류씨는 1993년생으로 역시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류 회장본인을 제외한 전 가족이 외국 국적자이다. 신 후보자와 판박이인 셈이다. 둘째, ‘아들의 병역기피성 외국국적 선택’도 일치하는냐? 일치한다. 신 후보자의 아들은 1996년 영국에서 태어난 뒤 만 18세 이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했으며, 결과적으로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한국언론은 병역 기피성 외국 국적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류 회장의 아들은 어떨까. 류 회장의 아들은 본명은 류성곤이었으나, 로이스 류로 이름을 바꿨다. 로이스 류는 지난 2010년 8월 26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관보에 기재된 내용이다. 관보에는 ‘유성곤’으로 기재돼 있으나, 등록기준지 등을 고려하면 류 회장의 아들이 확실하다. 류 회장이 자신의 성을 ‘류’로 기재하고 있지만, 출생신고 때에는 ‘유’로 했기 때문에 관보에 ‘유성곤’으로 기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류 회장 아들도 만 18세에 한국 국적을 포기했고, 결과적으로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다. 이 또한 병역기피성 외국국적 선택일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신 후보자 주장-류 회장 주장 흡사
신 후보자의 아들과 류 아들이 자의로 국적을 포기했는지, 부모의 의지로 국적을 포기했는지 알 수 없지만, 누구에게나 국적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점에서, 외국 국적 선택은 불법은 아니다. 얼마든지 본인의 선택이 가능하며, 혹시 선택에 따른 책임이 있다면 그것만 감당하면 된다. 하지만, 만약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부모의 의지로 선택했다면, 또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면, 당사자는 매우 당혹스러울 것이다. 셋째, ‘영국 국적 딸 역시 영국을 미국으로 바꾸면 류 회장의 딸과 일치한다. 신 후보자는 딸이 1999년 영국 국적을 취득, 한국 국적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소유의 아파트에 딸을 전입 신고하면서, 딸의 옛 주민등록번호를 사용, 내국인행세를 사실도 드러났다. 부모가 영국 국적 딸을 한국인인 척 거짓 신고를 한 것이다.
천하람 개혁신당의원은 신 후보자의 행위는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 등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풍산홀딩스 등의 공시에 따르면, 류 회장의 딸 류성왜 씨는 국적이 한국, 주소지는 한남동으로 기재돼 있다. 이 공시의 보고자는 류 회장이다. 형식상 류 회장이 딸의 국적이라고 기재했고, 이는 아버지가 미국 국적 딸을 한국인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류성왜 씨는 미국 국적자이며, 한국은 65세 이전에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상실하게 된다. 류 회장은 한국 국적을 상실한 딸을 한국인이라고 거짓 신고한 셈이다. 신 후보자와 류 회장의 경우가 사실상 일치한다. 넷째, ‘영국국적 딸 국적상실 미신고’ 역시, ‘이거 류 회장 케이스 아니야’할 정도로 판박이다. 신 후보자의 딸은 1999년 영국국적을 취득, 한국국적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즉 27년째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을뿐더러, 한국인이라고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했다.
국회, 한국 여권 불법 취득 사용 질타
박수영 국민의 힘 의원은 ‘신 후보자가 딸을 내국인으로 행세하게 한 것은 국적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적법은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에세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공무원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류회장의 딸 역시, 아직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미국 국적임에도 한국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고, 류 회장은 풍산홀딩스 공시 등에서 딸이 한국국적자라고 스스로 기재했다. 외국 국적의 딸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류는 판박이이다. 다섯째, ‘영국 국적 딸 한국여권 불법발급-사용’ 등도 사실상 일치할 가능성이 크다. 신 후보자의 딸은 2022년 11월 한국 여권을 재발급받았고, 유효기간은 2027년 11월로 드러났다. 영국 국적자가 영국 국적을 숨기고, 한국 여권을 불법 발급받은 것이다. 또 신 후보자의 딸은 지난해 1월 미국으로 출국할 때 불법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했다. 불법 여권 발급은 물론 행사까지 한 것이다.
천하람의원은 ‘신 후보자 딸의 한국여권 불법 발급 및 사용’은 형사 처벌대상’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여권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공문서위조이며, 위조문서 행사는 물론 업무방해 등에 해당할 수도 있다. 여권법 제24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불법 여권의 행사 등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는 ‘외국인이 입국할 때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고, 같은 법 제94조는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외국적 취득자가 그 이전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하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류 회장은 딸이 한국 국적이라고 공시했고, 이는 류 회장이 ‘딸이 한국국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대한민국 여권, 주민등록증 등의 구체적 근거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류 회장이 딸이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공시했고, 근거없이 이 같은 공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 국적자가 대한민국 여권이나 주민등록증을 소지,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특히 풍산홀딩스 등은 최대주주주식변동공시를 통해 류 회장 딸이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공시회사는 관련자의 국적 등을 공시 내용을 확인하게 돼 있다.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이름과 생일은 물론 주소지와 국적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된다. 따라서 풍산홀딩스가 관련 서류에 서명하고 공시한 것은 류 회장의 딸이 대한민국 국적임을 보여주는 증명서 등을 확인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풍산홀딩스의 공시는 회사 측이 고의로 특수관계자의 국적을 은폐했거나, 아니면, 해당자가 대한민국 국적자에게 발급되는 서류를 소지하고 있음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류 회장 부인 역시 미국 국적취득
류 회장은 부인 역시 지난 2000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음에도 2014년5월9일 풍산 공시를 통해 노 씨의 국적이 미국 국적으로 변경됐음을 밝힐 때까지, 최소 14년간 수없는 공시를 통해 부인의 국적을 대한민국이라고 신고했다. 이는 관보와 공시를 통해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미 부인의 국적을 속이는 불법을 저지른 셈이다. 류 회장은 최근 3월 19일 공시에서도 딸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밝혀져 불법을 반복했다. 이처럼 불법으로 얼룩졌고, 지금도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현재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계의 비극이며, 전경련의 후신 한경협에는 불행한 일이다. 또 우리 사회가 이 같은 인물을 작거나 크거나 간에 경제단체의 장으로 용인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가 이런 일조차 바로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자정능력을 잃었음을 의미한다. 불법이 일상인 사람이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고 행사를 주관하니, 대통령에게 반강제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을 마주하도록 강요하는 셈이다.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풍산은 지난 3월 방산부문을 매각하기로 했으며, 언론들은 이에 대해 ‘류 회장의 장남이 병역판정 검사를 앞두고 미국 국적을 선택하는 등 병역기피 의혹, 미국 국적취득 등으로 현행 방위산업 관련법상 승계가 불가능하기때문에 매각을 결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미국 국적을 좋아하다 본업까지 팔아넘기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나마 방산 부문 매각도 1개월도 안 돼 어그러졌다. 유력한 인수자로 지목됐던 한화에어로 스페이스는 지난 4월9일 밤 ‘풍산 탄약사업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기회를 검토했으나, 이를 중단했다’고 공시했다. 한화는 지난 4월 3일 풍산 탄약사업 매각에 단독으로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일주일도 안 돼 이를 중단한 것이다. 당초 풍산의 탄약 사업 매각은 많은 기업이 눈독을 들이고 인수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었다. 한화는 물론 LIG디펜스, 현대로템, 심팩 등이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한화의 단독입찰. 풍산 탄약사업은 인기를 끌지 못했고, 한화의 협상력은 상승했지만, 복수후보자의 가격경쟁을 노리던 풍산은 가격상승은 고사하고 가격을 내려야 하는 난감한 처지가 됐다.
그 같은 상황에서 풍산 역시 ‘기업가치와 주주 가치재고를 위한 사업구조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탄약 사업 매각과 관련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풍산은 장남 승계를 위해 정치권과의 관계개선 등 활로를 모색해야 할 처지였지만, 공교롭게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국적 논란이 이슈가 되면서 또 한 번 타격을 받게 됐다. 한편 류 회장의 아들 로이스 류는 이미 풍산과 결별한 것으로 보인다. 로이스 류는 그동안 풍산 아메리카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스페셜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아온 것은 물론 PMX인더스트리스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부사장직을 맡아왔었다.
류 회장 장남, 풍산에서 물러난 이유
하지만 로이스 류는 링크드인에 ‘지난 2026년 3월 스타라 캐피탈 파트너스의 공동창업자로서, 그곳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타라캐피탈파트너스 회사는 LA그렌데일에 주소들 둔 헷지펀드 운용회사로, 스타라셀렉트오퍼튜니티스펀드 등의 출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스 류가 미국에서 자산운용사를 창업하고 이곳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로이스 류는 풍산의 임직원직을 완전히 내려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로이스 류는 스타라캐피탈 창업-풀타임근무 등을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링크드인에 스스로 올린 것은 결별 사실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낳고 있다. 풍산은 임직원의 타회사 겸직-겸무를 ‘이해상충행위’로 규정, 금지하고 있다. 풍산윤리강령 제11조 ‘이해상충행위금지’ 조항에 따르면, ‘임직원은 회사의 승인없이 회사업무 이외의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부업 등의 영리사업에 종사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이는 풍산 윤리규범 가이드북 24페이지, 임직원의 책임과 의무 부분에도 똑같이 규정돼 있다.
이처럼 임직원의 타회사 겸직 금지규정이라는 회사 내규를 고려하면, 류 회장의 아들은 풍산 미국법인의 부사장 직위에서 물러나는 등 풍산과는 주주 외 더 이상 임직원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로이스 류 부사장이 미국에서나마 풍산의 사업에 관여하고, 류진회장이 한경협주최 미국 행사 등에 아들을 참석도록 하는 등 한국 정·재계 인사들에게 선을 보이게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류 부사장의 자산운용회사창업 등 독립 행보는 다소 의외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 중요한 점은 류 부사장의 풍산결별-풍산의 탄약사업매각추진 등이 공교롭게도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진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류 회장이 원활한 승계를 위해 아들의 대한민국 국적 회복 및 병역의무 이행을 권했고, 아들이 차라리 독립하겠다며 이를 거부하고, 풍산을 떠난 사실까지 인터넷에 스스로 알리자, 결국 매각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낳고 있다.
본보, 4월 13일 로이스 류에 질의서 발송
본보는 지난 4월13일 로이스류 부사장에게 이메일로 ‘로이스 류[류성곤]님에 대한 질의서’를 통해 ‘로이스 류 부사장님은 한국 방산 산업의 대부를 자처하는 풍산그룹 류진회장의 장남이자 풍산의 대주주이며, 현재 풍산의 방산사업부문 매각에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임을 감안, 몇 가지 질문을 드린다’고 밝히고 풍산과의 결별이유, 미국 국적 포기 의사, 한국 병역의무 이행 의사 등을 질문했다. 본보는 스타라캐피탈파트너스 투자여부, 투자액수, 자금출처 등을 설명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또 부친이 류 회장 등 가족들이 동의했는지 등을 물었다,
또 미국국적선택이유, 미국 국적 선택을 후회하는지, 한국 국적 회복 뒤 병역의무 이행 의사, 미국 국적 선택이 본인의 의사인지, 아니면 가족의 권유인지 등을 질의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난 20일까지 답변이 없다. 로이스류부사장과 어머니인 헬렌 로씨 등은 류 회장 일가가 독립적으로 구축한 메일서버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고,인터넷검색 등을 통해 현재도 이 이메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류 부사장이 입장을 알려온다면 이를 상세히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