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가 막장 ‘형제의 난’ 추문 11년 동안 계속되는 진실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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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시점마다 사전에 발언 내용 등 치밀한 사전 준비
◼ 뉴스커뮤니케이션 박수환PC서 패륜협박 준비문서 확보
◼ ‘어머니 압박 등 범죄 사전 준비’…고의성 의도성 입증
◼ 갈 데까지 간 두 형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왔다’ 비난
◼ ‘조현문-박수환 지분 정리 3단계 성공보수’ 문건 드러나
◼ 조현문, 효성상대 소송-고소 70~80건 ‘증언 모두 거짓’
◼ ‘어머니에게 독사-지옥 보낸다’ 패륜 증언…기정사실화
◼ ‘응접실 문 잠가 조석래 회장 극도 공포’ 패륜 공론화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 및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재판의 조현준 회장 증언 과정에서 검찰이 조현문 전부사장의 패륜 의혹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21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조현준 회장 증언에서 박수환 전 사장의 컴퓨터에서 입수한 다수의 파일을 제시했으며, 이 파일은 조 전부사장이 고 조석래 명예회장과 송광자 여사 등 부모님을 만나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말을 하면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자극적 언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특히 이처럼 사전에 면담 내용 등을 준비했음은 범죄의 ‘고의성’과 ‘의도성’을 입증하는 단서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조현문 전부사장은 형의 증언에 대해 모두 거짓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으나, 이 반박은 검찰 증거와 상충된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별취재반>

‘HJ토킹포인트’, ‘HJ에게 보내는 메시지’, ‘1안 10억, 2안 30억, 3안 100억 원 등 성공보수 문건’ 등, 지난 8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조현준-박수환 강요미수혐의사건[2022고단5766]공판 중 조현준 효성 회장의 증언 과정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컴퓨터문서 파일에 기록된 내용이다. 검찰은 이 파일들을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사장 및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의 배임수재혐의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박수환 전사장의 컴퓨터 내에서 발견했다며 하나하나 증거로 제시했고, 이 파일은 조현문 전 부사장의 패륜의혹 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현준 효성 회장의 증언에서 검찰이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음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다. 검찰은 박수환의 컴퓨터에서 HJ와 TALKING POINT[HMC수정본]를 확보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 수정본 주요 내용은 HJ[조현준회장의미]는 HM[조현문의미]이 서초동 갈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 이번 만남에는 M[어머니를 의미]을 제어해서 HJ를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고 밝혔다.

또 다시 떠오른 박수환의 수상 행보

검찰은 해당 문서는 ‘박수환 컴퓨터에서 압수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현준으로 하여금 어머님을 제압하여 추후 저질러질 가족에 대한 추가 음해 공격 차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현준을 제압하고, 충분히 겁을 먹게 해야 함, 그럼으로써 추후 진행될 딜, 부도 안 3사 정리, NH정리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유, 이를 위해 위법행위리스트를 설명하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이에 대해 모언론사사장이 있는 자리에서 도저히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 언사를 한 것이 기억나며, 박살을 낸다, 교도소 간다 등의 이야기가 한 것이 기억난다고 답했다.

조 회장은 ‘2014년 9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박수환사장이 전권을 가지고 있다는 뉘앙스로 말해서, 그분을 만나게 해달라 부탁했고, 신라호텔에서 박수환사장을 만났다. 워낙 모욕적 인사로 말하고, 그런 언사는 들어본 적이 없다, 너무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라고 밝혔다. 2013년 9월 11일 조현준 회장이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을 만났으며,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도 동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만남 하루 전에도 박수환 전 사장 컴퓨터에서 발언 내용 등을 사전에 정리한 문서가 드러났고 검찰이 이를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박수환 전사장 컴퓨터에서 2013년 9월 10일자 ‘HJ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제 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비리를 모두 밝히겠다. 당신들의 책임이다,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내 지분을 제 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아주 강력한 시민단체에 넘기겠다’는 내용이 문서에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홍보대행사를 한다는 분이 홍보를 대행하는 회사를 운영하는줄 알았는데 저에게 감옥을 간다, 교도소를 간다, 비리를 말하고, 박살을 내고, 분쇄시키고, 이런저런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아버지게 말씀드렸더니, 아버지도 큰일났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충격적인 증언을 쏟아냈다.

또 2015년 3월 8일 조 전부사장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패륜적 행동을 했다고 중언했다. 조 회장은 ‘현문이 생일이라, 어머님이 꽃과 카드를 보냈는데, 그 다음날 조 전부사장이 제수씨와 함께 집을 찾아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했다’고 밝혔고,특히 이 과정에서 조 전부사장이 조 회장이 있는 응접실에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겨버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 회장은 ‘응접실에 들어와서 문을 잠그자 조석래 회장이 겁이 나서 문을 열라고 했는데, 응접실 문을 잠그고 비서 등을 못 들어오게 하면서 독사같은 어머니에게서 나온 것을 후회한다. 지옥에 떨어뜨려 지옥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썩게 하겠다. 범죄집단 등 패륜적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증언했다.

범죄의 결심 요인 될법한 부분 발견

조 전부사장이 아버지인 조 명예회장이 있는 응접실에 들어가면서 문을 잠가버렸다는 것은 처음 드러난 사실이다. 바로 이 자리에서 조 명예회장이 극도의 공포 속에서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폭언을 들었고, 패륜 그 자체라는 것이 조 회장의 증언이다. 이와 관련한 증거 역시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조 전부사장과 박수환 전 대표 간의 성공보수가 명시된 문건도 발견됐다고 주장했었다. 검찰은 1안인 부동산3사 교차 지분 정리가 성사되면 박 전대표에게 10억 원, 2안인 노틸러스 효성 지분 정리가 성사되면 30억 원, 3안인 효성 기업 분리가 성사되면 100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범죄의 결심 요인이 될법한 부분이 이미 발견된 것이다. 이처럼 검찰은 이미 조 전부사장의 강요미수, 패륜의혹등에 대한 상당한 증거, 특히 조 전부사장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회장의 증언 또한 충격적이다. 조 회장이 이 재판과 관련, 증언을 한 것은 사상 처음이며, 12년여 만에 동생 조 전부사장을 마주한 자리에서 선친인 조 명예회장의 발언 등도 상세히 설명했다.조 회장은 이날 증언에서 ‘이 사건 고소·고발은 아버지(故 조석래 명예회장)가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깨우치게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조 전부사장이 저에게 고소 고발을 한 것이 50건이 넘고, 저희 회사에 대한 내용증명, 가처분소송등 합치면 70-80건이 넘는다.

얼마나 많은 가족이 피해를 보는지 모르겠다, 아버지 말씀을 명심해서 더 이상 우리 집안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했다.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배우자를 음해한 것을 사과하지 않으면 비리를 고발하겠다고 강요한 혐의’에 대해 ‘쓰지도 않은 찌라시를 가지고, 그것을 자꾸 사과를 하라고 했다. 찌라시를 만든 적도 없고, 뭘 사과하라는지 계속 요구만 한다. 안 그러면 서초동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당황스럽고, 협박조로 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증언했다. 조 회장은 ‘찌라시가 터졌을 때 마포경찰서에 연락했는데, 그런 문제는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함, 본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할 수 없었다,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정 원하면 직접 경찰서에 가서 본인이 그 찌라시를 누가 작성했는지 알아낼 수 있는데, 왜 우리에게 자꾸 강압적으로 사과하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조 명예회장은 2013년 9월 조 전부사장 측이 ‘시민단체 주식양도’등의 발언에 대해 ‘차라리 시민단체에 주식을 넘겨라, 우리는 떳떳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조 회장은 증언했다. 조회장은 ‘참여 연대, 경실련등에 주식을 넘긴다고 이야기했고, 나는 걱정을 했지만, 아버님 생각은 달랐다, 그냥 시민단체에 갖다 주라고 해라, 우리가 정도경영을 하면 시민단체가 우리를 괴롭힐 일이 없다, 우리가 제대로 경영을 할 것이므로, 박수환에게 가서, 그 주식 시민단체에 주라 그래라 라고 말씀 하셨다. 아버지는 현문이가 괴롭히는 것보다, 정도경영해서 배당주고 이사 파견받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증언했다.

범죄 ‘고의성’‘의도성’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

반면 조현문 전부사장은 형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증언에 대해 “대부분 허위”라며 “자신의 불법·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보복성 고소”라고 주장, 파문이 일고 있다. 조 전 부사장측은 지난 8월 25일 입장문을 내고 “재벌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동생에 대해 사실과 다른 증언과 감정적인 비방을 쏟아내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증언이 명백한 허위임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이미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이 제기한 ‘주식 강탈’과 부모에 대한 폭언, 공익재단 설립 강요 주장도 모두 부인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법적인 소유권이 있는 자기 주식을 되찾은 것”이라며 부모에게 폭언이나 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재단설립과 관련해서는 조 회장이 동의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했다며 필요하면 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전부사장의 이 같은 반박은 검찰이 박수환 전 사장의 컴퓨터에서 다수의 문서 파일을 확보했음을 밝혔으며, 이 파일은 조 전부사장의 반박과 상치된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잃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사전 준비된 파일의 존재 및 검찰압수는 범죄의 ‘고의성’, ‘의도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1일 공판에는 조 전부사장측에서 판사출신 3명, 검찰 출신 1명 등 빵빵한 변호인이, 박수환 전사장측에서도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이 각각 출석했고, 조 회장의 증언은 오전 2시간, 오후 4시간 15분 등 6시간 이상 진행됐다.

또 28일 공판에서도 오후 2시부터 증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21일 공판 끝 무렵, ‘28일 공판에서 피고변호인은 조 회장 증언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준비하라’고 요구한 반면, 조 전부사장 측은 ‘최소 4시간이 필요하지만, 2시간 정도로 줄여보겠다’고 답했고 결국 재판부는 ‘1시간에서 최대 1시간 30분 내로 끝내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28일 공판에서 박수환에 대한 심문이 2시간 예정돼 있다, 피고변호인측은 이점을 감안해서 짧게 끝내도록 준비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8월 28일 조현준 회장에 대한 2차 증인 심문에서도 조현문 전 부사장 측이 21일에 이어 또 다시 사실상 판독이 불가능한 상태의 녹음파일 등을 근거로 질문을 이어가면서, 혐의 사항과 동떨어진 물타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조 전부사장측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제3자 간의 일이나 전언[HEARSAY]수준의 심문을 되풀이 질문하면서 전언을 기정사실로 하려는 모습이 목격됐고, 공소사실을 벗어났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줄수록 양양 ‘4천억 받고도 소송’

또 조 회장 측은 ‘허락없이 녹음했다면, 대화전문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으나, 조 전부사장 측은 전문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 전부사장 측이 전체 녹음 중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 제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초래하고 말았다.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일부만 공개하다 보니 역풍을 맞은 셈이다. 조 전부사장은 또 ‘조석래 명예회장이 조 전부사장에게 효성중공업 지분을 나눠주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을 아느냐’고 심문했고, 조 회장은 ‘효성중공업가치가 10조 원이 넘는데 어떻게 떼어주느냐. 말이 안 된다’고 답했다. 당초 조현문-박수환의 협박의혹 등은 전혀 예상 밖의 사건에서 불거졌었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2016년 말 대우조선해양 비리의혹과 관련, 송우영 전 조선일보 주필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대표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씨가 조 전부사장과 공모, 조현준 회장 및 조석래 회장부부를 협박한 사실이 포착된 것이다.

하지만 박 씨가 검찰에 소환되자 전부사장은 해외로 출국한 뒤, 검찰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전부사장을 기소중지 처분했고, 2021년 12월 4년여만에 재산 정리를 위해 입국함으로써, 2022년 수사가 재개돼 10개월간의 수사 끝에 2022년 11월 초 전격기소, 재판이 시작된 것이다. 조 전부사장은 이미 4천억 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 및 상속받았지만, 지금도 유산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본보는 지난 2025년 5월말 조현문 전 부사장의 상속 내역을 매우 상세하게 단독보도했었다. 당시 본보는 조현문 전 부사장이 설립한 비영리단체 단빛재단의 결산보고서 등을 입수, 조석래 명예회장이 2024년3월 타계 직전 조 전부사장에게도 최소 법정상속분인 유류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겼고, 이 유언에 따라 조 전부사장은 약 929억 원의 유산을 넘겨받았고, 형제들이 단빛재단 설립에 동의함으로써, 약 475억 원 상당의 상속세를 면제받았다고 보도했었다.

상속재산이30억 원이 넘게 되면, 상속세 과세비율은 50%, 여기에다 10억 4천만 원이 추가된다. 929억여 원의 벌반에다 10억 원을 더한 475억 원 상당의 상속세를 줄인 셈이다. 조 명예회장은 차남에게 물려준 재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효성화학 단기매매증권, 즉 주식 21억여 원어치, 효성중공업 주식 478억 원어치, 효성티앤씨 주식 407억 원 등,주식으로 약 906억 8백만 원 상당을 물려줬다.

또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383-8번지 부동산의 조 명예회장지분을 물려줬고, 그 가치는 23억천만 원상당으로 확인됐다. 즉 조 명예회장이 조 전부사장에게 물려준 유산은 약 929억 1713만 원 상당으로 집계된다. 하지만 조 전부사장은 조 명예회장 별세 뒤 상속받은 재산 외에도, 생전에 수천억 원의 재산을 물려받았다. 조 전부사장은 2013년 2월 27일과 2014년 1월 14일, 15일 주식회사 효성의 주식 약253만주를 전격 매각, 1,300억 원의 현금을 챙겼고, 지난 2015년 10월 13일부터 11월 6일까지 효성산하 카프로의 주식 85만주를 11억 5천만 원에 매각했었다. 또 지난 2012년 이전에 웰링턴골프장 소유주로 유명한 효성그룹 산하 두미종합개발 소유의 경기도 이천 부지를 매각, 340억 원 상당의 현금을 확보했다. 여기에다 2020년 10월 동륭실업 명의의 서울 종로구 효제동67-2, 84-1, 91, 94-2, 95-1, 95-2, 98번지 및 연지동136-49번지 등 모두 8개 필지, 약 2천 평의 부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2073억 원에 매도한다고 밝혔었다.

조 전부사장이 동륭실업의 지분 8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약 1600억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분석된다. 즉 증여와 상속 등으로 최소 4200억 원상당을 물려받은 것이다. 하지만 현재도 유산을 둘러싼 소송을 계속하는등 ‘STILL HUNGRY’, ‘아직 배고프다’가 조 전부사장의 스탠스인 셈이다. 특히 조현문 전 부사장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2025년 1월 초 의뢰인인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16억 원 규모의 주식 가압류를 신청한 데 이어, 업무 보수비용, 즉 변호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43억 원 약정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었다. 2014년 형제의 난 시작 때부터 조 전부사장과 11년간 동고동락했던 로펌과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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