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경선 투표 이후 계속해 특정 후보 무투표
◼ 회장후보 등록비 5만 달러는 시대적 사명에 역행
◼ 회장2년 임기 부당 규정 변경으로 회원권리 실종
◼ 밀실선거로 대표성 실종…대부분 인사들 ‘손사래’
LA 한인회의 2026년도 제38대 한인회장 ‘직접 선거’가 공식적으로 동포사회에 알려졌다. LA 한인회는 지난15일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7명으로 구성된 제38대 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 김용호)를 출범시켜 본격적인 선거 시즌을 알렸다. 하지만 LA 한인사회 는 LA한인회장을 선출하는 직접 선거를 지난 20년 동안 볼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선거가 실시된 것은 무려 20년 전인 지난 2006년(제28대 선거)였다. 당시 8만 여명의 유권자 등록아래서 4명의 후보가 출마해 경선을 치러 8천여명이 직접 투표에 나서 남문기(작고)후보가 당선됐다. 그후로 지난 20년 동안 경선 없이 무투표 당선이나 단독 추대 방식으로 회장이 선출되어 왔다. 그래서 동포 사회는 올해 진정 선거가 실시될까에 동포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다. 한편 현재 37대 로버트 안 한인회장은 “지난 2년간 한인회장으로 봉사하게 된 것은 큰 영광”이라면서 “사실 임기 2년은 너무 짧다”고 말했다. 이어 “연임을 위해 재출마 여부를 진지 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혀 사실상 연임할 것을 암시했다. <성진 취재부 기자>
지난 20년간 직접선거가 실종됐던 LA한인회장 선거가 올해는 재대로 치러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LA한인회장 선거가 지난 20년 동안 실시되지 못한 이유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다. 20년 전 한인회 마지막 직접 선거에 후보로 나섰던 김남권 전LA한인축제재단회장은 최근 본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LA한인회는 차세대가 인계 받았지만 아직도 변하지를 못하고 있다”면서 “코리아 타운의 미래는 특정 단체나 개발 업체 또는 정치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코리아타운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목소리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LA한인회장 선거에서 20년 가까이 직접선거(경선)가 실종되고 무투표 당선이 반복되면서 나타난 가장 고질적인 폐단은 선관위의 자의적인 규정과 정관 및 선거규정 개정을 통한 ‘특정 후보 찍어 내기(밀실 짬짜미)와 이로 인한 한인회의 대표성 실종’이다.
새로운 인물의 진입 장벽 의도적으로 막아?
선거 때마다 선관위가 모호하고 까다로운 선거 규정이나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대파나 예상되는 경쟁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이로 인해 복수 후보가 등록하더라도 결국 단일 후보만 남겨 의도적인 무투표 당선을 유도한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다. 선거 직전마다 기존 한인회 측에 유리하도록 정관이나 입후보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수정하여 새로운 인물의 진입 장벽을 의도적으로 높였다는 지적이다. 한인들의 직접 투표를 거치지 않고 내부 조율이나 밀실 야합을 통해 회장이 선출되다 보니, 동포 사회의 관심과 신뢰를 잃고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해 대표성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지속되었다.
여기에 소송전으로 인한 공방과 커뮤니티 분열이었다. 자격을 박탈당한 후보들이 선거 결과에 불복해 법정에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한인 사회의 자정 능력을 잃고 법정 공방과 분열로 얼룩지는 치욕의 역사가 되풀이되었다. 바로 2년 전 지난번 제37대 LA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24년 10월 18일 첫 모임을 갖고 당해 12월7일을 한인회장 선거일로 확정했다. 당시 제37대 선관위원장에 김용호, 위원으 로 김준배, 진 최, 임동묵, 최순환, 샘 신, 진달래씨가 임명장을 받았다. 당시 선거 예산으로는 16만 달러가 책정됐다. 하지만, 직선제 선거는 실종되었고, 단독 후보였던 로버트 안 현회장이 무투표 당선됐다.
LA한인회는 지난 20년간 선거때마다 많은 경우, 선관위가 선거규정 위반 등으로 경선 후보를 탈락시키고, 단일 후보로 결정짓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처럼 치욕의 한인회장 선거에는 불공정성이 개제되어 있다. 그중 하나가 선거를 앞두고 정관이나 선거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정관이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다. 투명성 있 는 개정이 되어야 하고 정당성이 존재해야 하고 무엇보다 회원들이 이해하고 받아 주어야 한다. 올해 선거를 앞두고 한인회는 선거관리규정을 전체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일반적으로 개정하고 일방적으로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지했다.
이번에도 동포사회나 언론 등에 알리지 않고 선거관리규정을 한인회 이사회에서만 독단적으로 개정했다. 한인회는 지난 2011년 부터 2013년, 2016년, 2018년, 2020년, 2022년, 2024년 그리고 올해 2026년까지 평균 2년에 한 번씩 개정 작업을 벌였다. 왜 이처럼 2년마다 규정을 해야 하는지, 회원들은 알 턱이 없다. 다르게 말하 자면 회원을 무시한 것이다. 선거는 LA한인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권리이고 활동 사업 행사이다. 당연히 공청회 등을 통해 회원 (동포)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미국 사회의 공통된 상식적인 수단이다. 한인회는 이 방법을 외면 해왔다. 왜 그랬을가? 무언가를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기존 한인회 측에 유리하도록 규정 임의 개정
LA한인회가 선거를 하려면 유권자가 있어야 한다. 유권자는 한인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LA한인회 정관 제 7조와 8조에 따르면 회원에 대한 규정이 아주 간단하게 몇 줄로 요약되어 있는데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한인계 성인이 정회원’이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지니고 한인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다’라고만 되어있다.
기자는 지난 17일 다운타운에 거주하는 50대의 봉사자 K씨(여성)에게 “당신은 LA 한인회의 정회 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고 묻자, K씨는 “그게 무슨 소리이냐?”면서 기자를 아주 이상스런 표정으로 쳐다 보았다. 자신이 한인회 정회원이란 인식은 아예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이었다. 지난 20년 동안 LA한인회는 ‘현재 한인회 정회원은 몇명이다’라고 발표한 적이 한번도 없다. 다만 20년 전 2006년 마지막 선거 당시 유권자 등록수가 8만여 명으로 사상 최대로 등록율을 올렸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 당시 4명의 입후보자들이 회원인 유권자들의 등록비를 대납(?)한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당시 4명 후보가 열성적(?)인 선거운동으로 선거 때문에 지출한 비용이 100만 달러가 넘었다고 알려졌다. 올해 공지된 제38대 LA한인회장 선거 규정을 보면, 후보자 2명 이상 경선에 한인회장 후보로 나서려면 등록비와 선거비용 등 총13만 달러가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돈이 많은 사람만이 LA 한인회장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셈이다.
한인회 측은 “우편 투표 등에 드는 실비용이 많다”고만 밝혔다. 선거 예산을 밝히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다. 올해 선거 규정에는 후보자 1인당 등록비가 5만 달러이고, 선거가 2명 이상 후보자가 나설 경선의 경우, 5만 등록금 이외 추가로 선거 비용 8만 달러를 더 지불해야 한다. 한마디로 선거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다. LA한인회는 회장 선거를 집행할 재정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동포사회는 묻고 있다. 과연 13만 달러(후보등록비+선거비용)를 지불하고 LA한인회장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LA카운티 거주 한인들 중에 누가 있을가? 다시 말하면 5만 달러를 내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신과 견줄 또 다른 후보자가 나서면 13만 달러를 내야 되기에, 다른 후보자가 나서지 않기를 바랄 것 이다. 다른 후보자가 나서지 않는다면 자신이 5만 달러로 무투표 당선이 되는 것이다.
우선 후보 등록비 5만 달러가 타당한지 비교해보자. 대한민국에서는 선거에 출마하여 후보자로 등록할 때 후보의 난립을 방지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 확보하기 위해 법적으로 선거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공직선거법 제56조에 따른 중요 공직자 선거별 후보자 등록 기탁금을 보면, 대통령 후보자는 3억원(US $,약 40만 달러),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5,000만원(약 4만5천 달러),국회의원은 1,500만원 (약 1만 3천 달러), 기초자치단체장(구·시·군의 장)은 1,000만원(약 9천 달러), 광역의회 의원(시· 도의원)은300만원(약 2,500 달러)이다. 그런데 여기서 청년 및 장애인이 후보자로 나설 경우는 감경 혜택이 있다.
정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청년이나 장애인 후보자에게는 기탁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29세 이하 청년 또는 등록 장애 인은 기탁금의 50% 감액이고, 3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일 경우, 기탁금의 30% 감액(70%만 납부) 이다. 따라서 29세 이하 청년이 서울 시장에 후보자로 나설 경우 2만 2천500달러만 지불하면 된다. LA한인회장 후보 등록비 5만 달러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 등록비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직자 후보 비용보다 엄청 높은 액수이다. 1,000만명의 인구를 포용하는 서울시장 후보 등록비가 4만 5천 달러인데, LA카운티 거주 한인 인구가 25만 명도 안되는 LA한인회장 후보 등록비가 5만 달러 라니…..
높은 후보 등록비 책정의 허구와 현실
한국의 경우를 자치하고, 미국의 경우를 보자. 미국에서 연방 대통령, 연방 상, 하원의원, 주지사 등 중요 공직자에 입후보할 때 연방 정부 차원에서 징수하는 공통 등록비(Filing Fee)는 아예 없다. 연방선거위원회(FEC)는 선거자금 투명성을 위한 등록(기부·지출액이 5,000달러를 넘을 때 등록 의무 발생)만 관장할 뿐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는다. 대신 미국은 각 주(State)의 선거법에 따라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기 위한 ‘투표용지 등재 권한(Ballot Access)’ 비용을 주 정부나 정당에 납부하며, 구체적인 비용은 각 주와 공직에 따라 크게 다르다. 캘리포니아주 등 많은 주에서는 해당 공직 연봉의 1%~2%를 등록비로 책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연방 차원의 비용은 없지만, 각 주의 당내 경선(Primary)이나 본선에 참여하기 위해 주별 로 납부한다.
예를 들어 켄터키주는 경선 1,000달러, 본선 500달러를 부과하지만,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 비용을 전혀 받지 않는 주도 많다. 연방 상원의원(연봉 $174,000)의 경우, 캘리포니아주는 연봉의 2%인 $3,480 정도를 받는다. 연방 하원의원(연봉 $174,000)의 경우 상원과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주는 1%인 $1,740을 부과한다. 한편 미국 법원은 돈이 없는 후보자의 출마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등록비 납부 대신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 서명(Petitions in lieu of filing fee)을 제출하면 등록비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모든 주에 마련되어 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의 경우 7,000명의 서명을 채우면 등록비 $3,480가 면제된다. LA한인회장 후보 등록비 5만 달러의 의미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미국 50개주에 약 120개의 대소 한인회가 존재하는데 회장 선거 경선 후보의 경우 13만 달러를 내야 하는 한인회장 선거는 유독 LA 한인회 뿐이다.<한인회장 선거특집-2 로 계속>
‘공정한 선거, 행복한 동포사회’ 제38대 LA한인회장 선거 공지
LA 한인회의 2026년 제38대 한인회장 ‘직접 선거’가 공식적으로 동포사회에 알려졌다. 선거는 ‘공정한 선거, 행복한 동포사회’를 슬로건으로 채택했다. LA한인회는 지난 15일 한인회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총 7명으로 구성된 제38대 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출범시켰고 한인회관 내 선관위 사무실 개소식과 관련 임원 임명장 전달식도 함께 열렸다. 위원장은 김용호 한인회 수석부회장이 선임됐다. 부위원장에는 이승우 전 LA민주평통 회장이, 감사는 소병선 미주 도산 안창호 기념 사업회 수석부회장과 진달래 앤더슨 멍거 YMCA 사무국장, 재무는 제니 김· 최순환 한인회 이사, 홍보는 지니 양 드림트리청소년재단 이사가 각각 선정됐다.
한편 선관위의 사무 국장에는 현재 한인회 제프 리 사무국장이 겸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 등록금은 단독후보라면 5만달러(등록서류 수령 시 5000달러, 등록 시 4만 5000 달러)이다. 후보가 2명 이상이면 선거비용 8만달러가 더해져 1인당 13만 달러가 된다. 후보 자격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 미국과 한국 법규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이다. 또 후보 등록일 기준 10년 내 한인회를 포함한 가주 내 비영리 단체에서 이사, 임원, 회장 등으로 재직하며 자격 박탈이나 직무정지 징계를 받지 않았어야 한다. LA카운티 거주 18세 이상 한인계 성인이면 체류 신분과 무관하게 투표할 수 있다.
선거는 직선제로 치러지며 우편투표와 한인회관 1곳에서 하는 현장투표를 병행한다. 후보 등록 서류는 오는 10월 28~30일 배부하며, 유권자 등록은 11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 된다. 후보 등록은 11월 12일, 기호 추첨은 19일이며 우편투표용지는 20일부터 발송한다. 투표는 12월 1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LA한인회관에서 실시한다. 유권자는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LA 카운티 거주 18세 이상 한인계 성인으로, 유권자 등록은 한인회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문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LA한인회관내): 981 S. Western Ave #100., L.A. CA 90006/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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