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7월 난민 망명 신청-지문채취 편지 받고
◼ 8월 20일 지문 찍으러 가니 영장 없이 덜컥 체포
◼ 2025년 9월 22일 샌디에이고서 비자없이 불법입국
◼ 美연방법원, 10월13일 오 씨 인신보호청원 기각
◼ 불법구금은 수정헌법4-5조 위반 주장했지만 거절
◼ 여러지인, 진술서 제출 불구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난 2016년 11월 미국에서 추방명령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불법 체류하다가 미국을 떠났던 탈북 여성이 지난해 9월 샌디에이고를 통해 다시 미국에 불법 입국한 뒤 난민 망명을 신청했으나, 지난 8월 연방이민국의 지문채취 요청을 받고 출두했다가, 체포영장 없이 체포돼 이민국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여성은 지난 9월 중순 불법체포라며, 인신 보호 청원을 제기했으나 지난 10월13일, 연방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으므로 구금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탈북 여성은 미국에 입국 뒤 본인의 이름으로 코리아타운에 렌트를 구해서 살아왔고, 함께 살 후견인도 있다고 주장했으나, 연방법원은 10년 전 추방명령 거부 등을 이유로,이 탈북 여성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12년 북한에서 탈출, 3년간 중국에서 생활했던 39세 대한민국 국적자 오은하 씨. 오 씨가 미국 추방명령자진출국 거부-불법체류를 반복해 오다가 다시 불법입국난민망명신청 등의 기구한 여정 끝에 난민망명심사 절차상 지문채취통보를 받고 이민국을 방문했다가 전격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은하 씨는 지난 9월 18일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에 인신보호청원을 제기하고, 자신에 대한 불법적인 구금을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오 씨의 인신보호청원에 따르면, ‘나는 1987년 4월 6일 북한에서 출생했고, 국경지대에서 중국 물품을 밀수해서 판매하는 등 밀무역을 통해 생계를 유지, 여러 차례 북한 관리들에게 적발돼 구타당하기도 했으나, 단 한번도 체포되거나 기소된 사실이 없다. 2010년 리승철 씨와 결혼했고, 현재 16세 된 딸이 북한에 남아있다. 굶주림을 피해 2012년 북한을 탈출, 약 3년 동안 중국에서 생활했다’라고 밝혔다. 오 씨는 청원서에서 ‘지난 2015년 4월 9일 한국에 입국했으며, 6개월간 한국 정부의 관리하에 북한 간첩이 아닌지 조사를 받았고, 기술 습득 등 사회 적응훈련을 받은 뒤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했다.
‘불법적 구금 중지’ 요구 기각
그리고 2016 년 11월 14일 한미 간 비자면제협정에 의거, 관광객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려 했으나, 입국을 거부당했고, 2016년 11월 14일을 기준으로 해서 10년 이내, 즉 2006년 11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에 매춘을 한 적이 있다고 자백하고, 자발적 출국 제안을 받았으나 거부했다’라고 설명했다. 그 뒤 오 씨가 언제 어떻게 미국을 떠났는지는 기재되지 않았다. 오 씨는 어쨌든 미국을 떠나 한국 또는 다른 나라에서 생활했고, 지난해 9월 다시 미국에 불법 입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 씨는 ‘나는 지난 2025년 9월22일 샌디에이고 국경을 통해 걸어서 미국에 입국했으며, 미국 비자가 없었지만, 아무런 제제나 검색 등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입국했다.
그 뒤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의 한 아파트에 나의 이름으로 렌트를 얻어서 살았다. 2025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나의 본명으로 살아왔고, 그동안 단 한번도 이민당국의 제재 등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오 씨가 본인 명의로 렌트한 아파트는 ‘사우스 옥스포드애비뉴 918번지’의 한 유닛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는 웨스턴 애비뉴9가의 코리아타운플라자 바로 뒤편의 한 아파트이며 오 씨가 자신이 렌트한 것이라고 주장한 유닛은 987스퀘어피트규모의 침실 2개, 욕실 2개의 아파트로 밝혀졌다. 오 씨는 ‘2025년 11월 친구를 통해서 소개받은 탁모씨를 통해서 난민망명을 신청했다. 당시 탁 씨는 법률보조원[PARALEGAL]이었으나, 2026년 2월 변호사자격을 획득했다고 말했다.
출석 통보 받고 갔다가 체포
하지만 캘리포니아변호사협회 등에 확인한 결과, 탁모라는 변호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탁 씨에게 1만 6천 달러를 변호사비로 지불했으며, 탁 씨가 2025년 11월 난민망명 신청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추후 알게 된 일이지만, 탁 씨는 난민망명을 신청하지 않았다. 난민망명신청은 올해 7월 10일 접수됐고, 연방이민국으로부터 7월 23일 정식으로 접수통지서를 받았다. 난민망명신청은 미국 입국 뒤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기에, 나는 2025년 9월 22일 입국 뒤 1년 내, 즉 적법한 기간 내에 난민망명을 신청했다’라고 주장했다. 오 씨는 ‘탁 씨가 난민신청에서 준비할 것이 없으니 신청서에 서명만 하라고 요청, 신청서 초안 등을 검토하지도 않고 서명만 했다.
보석 기각, 인신보호청원 제기
탁 씨가 신청서에 관광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했다고 기재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관광비자 소지는 사실이 아니다. 이는 나도 모르게 탁 씨가 거짓을 기재한 것이다. 나는 북한, 중국, 그리고 한국에서 박해를 받았으므로 난민 자격의 망명을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씨가 자신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준, 한국에서조차 박해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오 씨는 ‘난민신청 접수통지서를 받은 지 5일 뒤인 7월 28일에 지문 등 생체인식 절차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8월 20일 오전 11시, 로스앤젤레스 라브레아애비뉴의 이민국에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나는 8월 20일 오전 10시 30분, 미국시민권자인 문모씨와 함께 30분 일찍 이민국에 도착했고, 문 씨와 함께 들어가려고 했으나, 동반자 입국이 불허돼 혼자 들어갔다. 나는 출석통보서와 한국여권을 제시했고, 이 서류를 검토한 이민국직원이 오전 11시 10분 나를 별도의 조사실로 데려간 뒤 이민국직원으로 추정되는 3명의 남성이 나를 취조하고, 불법입국 외국인이라고 지칭했다. 체포영장을 비롯한 어떠한 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두통지서와 한국여권을 압수함과 동시에 나를 체포했다’라고 설명했다.
오 씨는 ‘이민국이 나에게 쇠고랑을 채운 뒤 20분 정도 운전하는 거리의 수감시설에 감금시켰고, 오후 8시 30분까지 약 10시간 동안 차가운 방에서 가족이나, 변호사, 한국총영사관 등과 연락도 못하게 했다. 그 뒤 밤 11시에 나를 차에 태워서 8월 21일 새벽 4시 이민국 아데란토구금센터에 불법 감금했다’라고 강조했다. 오 씨는 ‘체포 뒤 48시간 내 이뤄져야 하는 구금유지여부 및 보석심문 등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2016년 입국심사 때의 진술 및 자진추방거부, 난민망명신청서상 관광비자소지 등 거짓으로 진술했다는 것이 구금 이유였다.
구금자의 권리는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오 씨는 그 뒤 보석을 신청했으나, 이민법원은 9월 15일 보석심문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는 단 한 줄의 이유만 적은 채 구금을 계속 시켰고, 헌법적 권리침해주장 등은 심리되지 않았으며, 보석기각 이후 오 씨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등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민법원에서 보석이 기각되자 사흘 뒤인 9월 18일 인신을 불법적으로 구금했다라며, 인신보호청원을 제기한 것이다.
오 씨는 인신보호청원에서 첫째, 영장없는 체포는 불법구금인 동시에 수정헌법 제4조 위반이며, 둘째, 정부의 통지를 받고 자발적으로 출석한 사람을 체포한 것은 함정단속으로, 수정헌법 제5조 적법절차 위반이며, 셋째, 48시간 이내 구금 결정 및 고지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것도 불법이며, 넷째, 이민법원이 헌법성권리침해 등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보석을 기각한 것은 절차적 위법이며, 다섯째, 정신과 치료 등이 필요한 피고에게 적법절차를 어긴 구금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시민권자인 문모씨와 한인교회 목사 등을 제3자 관리인으로 지정하는 등 합리적인 조건 하에서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과정에서 문모씨는 자신이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거주자로서, 오 씨의 스폰서라며 자신이 제3의 관리인으로서, 오 씨를 석방하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법원 등의 출석에 임하도록 보증하겠다고 밝혔다. 오 씨가 청원서에서 자신의 연인이라고 밝힌 문 씨는 자신의 세금보고서 등도 제출하고, 법원의 보석조건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는 선서진술서를 제출했다. 또 오 씨의 지인이라고 밝힌 앤드류 첸, 담임목사라고 밝힌 권모씨 등도 진술서를 제출하고, 오 씨에 대한 지원 및 법 집행에 대한 협조를 약속했다. 도주의 우려가 없음을 강조한 셈이다.
이민법원, 오 씨 체포는 정당 강조
특히 문 씨는 ‘라스베이거스의 한 음악 페스티벌에서 오 씨를 만났으며, 일주일 뒤부터 교제를 시작해 연인관계로 발전했다’라며 탄원서 성격을 진술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여권, 운전면허증, 고용증명서, 2023년부터 3년간의 세금보고서, 심지어 자신의 전기료 고지서, 링벨 등 주거지 보안장치 설명서, 그리고 두 사람이 찍은 사진까지 제출하고 보석을 호소,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문 씨는 자신이 오 씨와 사랑하는 관계이며, 보석을 허용해 주면 라스베이거스라면 라스베이거스, 아니면 로스앤젤레스를 거주지로 명령하면 이를 모두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지난 10월 13일 오 씨의 인신보호청원을 일부 기각, 일부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민국의 구금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연방법원은 오씨의 청구 중 1번, 2번, 3번, 5번은 기각했다. 연방법원은 ‘설사 영장없는 체포, 정부 통지를 통한 출석 때의 체포 등 초기 체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현재의 구금은 이민법에 따른 합법적인 구금이므로, 불법체포 자체만으로, 석방이나 새로운 보석 심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민국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법원은 또 4번째 이민법원이 헌법성 권리침해를 심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민법원의 보석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민재판소에 먼저 항소해서 행정적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며 행정전치주위를 강조하고, 이 부분은 기각하지 않고, 다시 행정구제절차를 거쳐서 청구할 수 있도록 각하했다. 4번째 사항은 다시 문제 제기가 가능한 것이다. 연방법원이 오 씨의 구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데 이어, 오 씨가 2016년 자진 출국을 거부, 2026년 망명신청에서의 관광비자 소지라는 거짓 진술 등이 드러남에 따라, 난민망명이 기각됐고, 이민법원에서 정식재판 뒤 판결 내용을 이행하고 추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