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상표가 똑같네!] 뉴저지 한인 전자담배상이 상표권 침해로 피소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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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16일 1차 경고 뒤 13일 만에 ‘똑같이 베꼈다’소송
◼ ‘대산이 전자담배 상표권 똑같이 베꼈다’ 상표권 소송
◼ 소송장 1페이지에 상표권 사진도 제시…침해 소송제기
◼ 원고 ‘대산이 원고 폐업했다 헛소문 유포’주장도 첨부

전자담배가 젊은 층과 여성들을 상대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 한인 남성이 가장 핫한 상품으로 알려진 ‘그레이프 아이스’ 생산회사로부터 상표권 침해소송을 당했다. 원고 측이 법원에 제출한 자신들의 상표와 한인 남성의 상표를 보면, 거의 동일한 상표로 착각할 수 있을 정도였고, 원고 측은 한인남성이 ‘원고의 회사가 폐업했다’라는 허위 사실까지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박우진 취재부기자>

전자담배 중 가장 핫한 상품으로 알려진 ‘그레이프 아이스’ 등을 생산하는 글로벌 모바일이 뉴저지 거주 한인 남성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글로벌 모바일과 이 회사 대표 마드 카투스는 지난 9월 29일 뉴저지연방법원에 주식회사 대산과 이 회사 대표 테이 김씨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부당경쟁방지법 위반, 영업방해 등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0만 달러 손해배상까지 요구

글로벌 모바일 측은 소송장에서 ‘원고는 전자담배 및 담배용품 등록상표인 YME QB의 상표권자이자 정당한 사용권자이다. 피고는 원고의 상표 및 독창적인 포장디자인을 무단 복제, 도용해서 모조 전자담배 제품을 판매했다. 특히 고객들에게 원고의 회사가 폐업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피고 회사 제품을 팔았다. 원고는 피고에 대해 상표권침해금지 본안 명령은 물론 본안판결에 앞서 긴급하게 가처분명령을 내려달라, 또 10만 달러의 손해배상 및 손해의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글로벌 모바일 측은 소송장에서 ‘원고 회사의 대표 마드 카투스가 YME QB상표의 소유자이며 상표등록번호는 056474이다. 피고가 원고의 승인없이 유사한 상표 및 패키지디자인을 적용한 일회용 전자담배를 유통, 판매함에 따라 소비자 혼동을 야기했으며, 이는 연방상표권침해에 해당한다. 또 모조품을 판매하고 상표를 도용한 것은 부당경쟁행위이다.

피고는 원고의 회사가 폐업함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사업과 제품라인을 모두 승계했다고 함으로써, 원고 회사와 동일 회사인 양 행세했다’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모바일 측은 소송 제기 이전인 올해 9월 16일 피고 측에 경고장을 발송했다고 주장한 점을 감안하면, 경고장 발생 뒤 약 2주 만에 전격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글로벌 모바일 측은 주식회사 대산 뿐 아니라, 그 대표인 김 씨가 상표권을 침해한 주체이므로, 연대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모바일 측의 소송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소송장 첫 페이지에 원고 측과 피고 측의 상표를 게재했다는 점이다. 단 한 장의 사진이 수백 페이지의 글보다 강하다는 것을 실감케 한다. 이는 원고 측이 누가 보더라도 상표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자신감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누가 봐도 사실상 같은 이미지

2개 상표가 소송장 첫 페이지를 장식함으로써, 소송장을 처음 접한 재판부 역시, 곧바로 상표권침해 여부에 대한 강한 인상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해당 상표를 비교해 보면 배경이 된 포도사진, 보라색 포장용기, 포장용기에 적힌 상품풍 그레이프 아이스, 제로 니코틴 표기, 그리고 포장용기의 글자의 위치 등이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착각할 정도였다. 또 표기 옆에 적시한 문구까지도 비슷했다, 제로 니코틴, 메시코일 등이 글자위치, 글자체 등도 사실상 똑같았다. 단지 용량만 차이가 났지만, 옹령의 글씨체와 배치 등도 동일했다.

이처럼 사실상 동일한 인상을 주므로, 원고 측이 소송장 1페이지에 이 상표 2개를 비교한 것이다. 글로벌 모바일은 ‘주식회사 대산은 뉴저지주 잉글우드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본보가 상표권 확인 결과 원고이며 상표권자인 마드 카투스 역시 피고주소지와 가까운 뉴저지주 토토와를 주소지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드 카투스는 연방특허청에 지난 2021년 7월 22일 상표권을 신청했고, 2023년 5월 15일 정식으로 상표권 등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어쩌면 원고와 피고가 아는 사이일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반인이 모르는 사연이 있을까? 피고는 피고대로 또 할 말이 있을 것이다. 과연 어떻게 대응할 지 주목된다. 하지만 상표 2개를 비교해 보면, 할 말을 잃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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