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청와대는 공작정치 산실 비박의원배제-친박당선위해 공천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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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활비 선고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비밀

눈엣가시 ‘김무성’… 黨 장악하자
‘非朴 살생부’ 만 들고 ‘眞朴감별’ 여론조사까지

부제

제20대 총선과 관련,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비박의원을 탈락시키고 친박의원을 당선시키 기 위한 박근혜대통령의 사당 사무처역할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상 비박분쇄본부였던 셈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일 박근혜 전대통령의 특수활동비 국고손실혐의에 징역 6년 에 추징금 33억원, 공천개입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예상대로 특수활동비 수수에 대한 뇌물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특히 박전대통령은 새누리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 을 확보했음에도 정국운영이 제대로 안되는 것은 김무성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박세력때문이라고 판단,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공천을 좌지우지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최고가치인 대의민주 주의를 훼손하고 말았다. 2016년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선거에서 친박의원 이 많이 당선돼 새누리당의 주도권을 확보해야만 임기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이끌수 있다고 판단, 사실상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친박계 선거캠프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좌해야 할 정무수석실이 박근혜사당의 사무처역할을 하며 비박분쇄본부로 활동했던 것이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박근혜본보가 입수한 이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20대총선전인 2015년 박근혜 전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박세력과 김무성새누리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박세력이 당주도권을 놓고 적지 않은 갈등을 빚고 있었고, 이에 따라 박전대통령은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 이라고 판단했다. 20대 총선 판세분석에서도 새누리당이 최소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거나 180석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고 청와대는 이미 새누리당이 과반수의석을 얻고 있었음에도 국정운영지지세력인 친박진영이 새누리당을 장악하지 못함으로써 4대개혁등 국정운영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는 것이다. 집권당내에서 친박이 아닌 비박이 우위를 점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책이 번번이 발못이 잡힌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천위원장 임명- 컷오프등 공천룰도 ‘맘대로’

바로 이같은 이유에 따라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친박계선거캠프가 돌변하고 말았다. 대통령박근 혜가 박근혜사당을 만들기 위해 정부조직인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사실상 청와대가 박근혜사당 사무처로 만든 것이다. 재판부는 새누리당과 사무처는 김무성대표등 비박계의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에 당내 경선과 총선과 관련, 친박진영의 선거전략을 기획하는 실무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현기환정무수석이 신모정무비서관등 부하직원을 총동원, 친박인물들을 위한 공천 및 선거전략 수립을 지시했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친박리스트, 전체선거지역구별 후보자 현황자료, 광역지구별 경선 및 선거전략자료, 새누리당 공천룰 관련자료등 4가지 총선관련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박대통령이 타겟으로 한 지역은 대구경북지역이었다. 박대통령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대통령 지위를 이용, 정무수석실 직원을 총동원, 새누리당 지지도가 높은 대구, 경북지역의 친박 인물 지지도및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특정 친박후보자 및 경쟁관계에 있는 비박계 후보자 지지도를 조사하게 하고 역선택의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 새누리당 지지자및 무당층을 발굴하기 위한 정당지지도를 조사하는 등 15억원이상을 들여 이른바 ‘진박감별용’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론조사는 청와대 전 행정관이 설립한 여론조사기관을 선정, 무려 120회나 실시됐다. 또 현수석은 최경환의원과 윤상현 의원등 2명의 친박의원을 정기적으로 만나 여론조사결과를 공유하면서 각 지역구별로 친박후보자로 내세울 사람의 지지도 및 적정성에 대해 상호검증하고, 새로운 친박인물을 추천, 친박리스트와 전체지역구별 친박후보자 및 지지도현황자료를 작성,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들의 당선을 위한 전략을 세우도록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작업은 정당 사무처에서나 할 일이지, 청와대 비서실이라는 정부조직에서 할 일이 아니다.

특히 당시 비박계로 분류되는 김무성대표가 국민여론을 반영한 경선방식 전면도입 이라는 공천원칙을 발표함에 따라 박전대통령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됐다. 국민여론을 반영한다면 인지도가 높은 현역의원에게 유리하므로, 청와대로서는 현역의원이 많은 비박세력에게 유리한 방식이라며 반감을 가졌던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박전대통령은 2016년 1월 현기환수석에게 친박계로 분류되는 이한구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공천관리위원장에 임명하라고 지시했고 현수석은 최경환, 윤상현의원에게 대통령의 지시를 전하면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만들기에 나섰고 결국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돼 이한구 전대표가 사실상 공천권을 행사하게 됐다.

▲ 박근혜전대통령 특활비수수사건 판결문

▲ 박근혜전대통령 특활비수수사건 판결문

친박의원들 리스트 작성 영향력행사

박대통령의 비박분쇄작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비박현역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친박인물들의 당선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력 현역의원들의 경선기회를 박탈할 수 있도록 ‘컷오프배제’ 확대, ‘갑질의원등 부적격자 경선배제’등의 공천룰까지 만들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2016년 2월 마침내 정무수석실에서 주도적으로 작성한 친박리스트를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하고, 3월까지 친박인물들이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박인물중 기존 목표지역구에서 인기가 없으면 다른 곳으로 출마지역을 변경시키키도 했다. 대구 달성군에 출마하려던 곽상도 전 민정수석을 대구 중남구에 출마하도록 했고, 하춘수전대구은행장을 대구 북구갑에 출마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비박인물을 공천에서 탈락시키고 친박인물을 공천한 지역은 8개지역구, 그리고 1개 지역구는 친박의원에서 친박의원으로 교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중남구 김희국의원은 배제인물로 낙인찍히면서 경선컷오프로 배제됐고, 대구 달성군에서 옮겨온 곽상도 전 민정수석 이 공천돼 당선됐다. 대구 북구갑 권은희의원역시 경선을 신청했지만 컷오프되면서 배제됐고 하춘수 전 대구은행장이 경선에 출마했지만 정태옥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재판부는 하춘수 전 대구은행장은 최경환의원이 적극 추천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대구 동구을, 박근혜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유승민의원의 지역구였지만 미운털이 박힌 유의원은 제거됐고 친박계인 이재만을 단수공천하려다 김무성대표가 직인을 찍어주지 않는 이른바 옥쇄파동까지 불러 일으켰다. 결국 이재만의 출마는 무산됐고 유승민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됐다. 당시 유승민의원의 공천배제가 박대통령의 뜻이라는 설이 파다했지만 마침내 이번 판결로 그 설이 사실임이 입증됐다. 당시 유승민, 이재만에 대한 여론조사가 실시돼 이재만이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박전대통령이 유승민 대항마를 출마시키라고 지시함으로서 이재만을 공천하려다 망신만 당한 것이다.

비박에서 친박으로 공천자가 바뀌기도

대구 동구갑 류성걸의원은 지지도조사 뒤 배제되고 친박인 정종섭 전 행자부 장관이 단수공천을 받아 당선됐고, 대구서구 김상훈의원은 배제의원으로 낙인찍혔고 박대통령측은 YTN보도국장, 전 홍보수석출신의 윤두현전 수석을 밀었다. 하지만 여론조사결과 김상훈의원의 지지도가 높게 나오자 결국 자유경선이 실시됐고, 김의원이 공천을 낙아채고 총선에서도 승리했다.

비박에서 친박으로 공천자가 바뀌기도 했다. 대표적 친박으로 꼽혔던 대구 북구을 서상기의원 은 친박도 교체돼야 한다는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의견으로 공천에서 배제됐다. 결국 이 자리에는 최경환의원의 추천을 받은 양명모 전 대구약사회장이 단수공천을 받았지만 총선에서 패배했다. 친박에서 친박으로의 강제 물갈이가 좌절된 것이다. 대구 수성을에서도 역시 비박인 주호영의원은 공천에서 탈락하고 이인선 전 경북지사가 단수공천을 받았지만, 주호영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대구 달서갑은 홍지만의원의 지역구지만 친박인 홍의원은 경선컷오프로 배제됐고 현기환수석이 강력추천한 곽대훈씨가 공천됐고 총선에서 당선됐다. 김희선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서초갑에서도 유승민계로 분류된 이혜훈의원이 출마하려 하자, 박대통령은 이혜훈의원의 대항마로 조윤선 전문체부장관의 공천을 지시했지만 경선에서 이혜 훈의원이 승리, 총선에서도 당선됐다.

박 청와대가 공천룰 사실상 좌지우지

박대통령이 청와대를 비박분쇄본부로 만들고 공천룰까지 바꾸며 경선에 개입했지만 실제로 9개 지역구중 총선에 승리한 지역은 3개지역구뿐이었다. 하지만 민의를 왜곡했다는 점에서 그 죄는 실로 크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실시에 대해 친박인물들의 선거운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선거운동기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 총선관련 자료의 작성등도 친박의 공천과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역시 선거운동 기획행위라고 판단했고, 공천룰을 사실상 좌지우지한 것 역시 선거운동기획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냈다.

선고결과
재판부는 박대통령은 새누리당 당원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한 통상적 정당활동의 하나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을 할 수 있지만, 친박후보 다수당선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선거운동기획행위를 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친박리스트작성 및 전달, 친박후보자 지역구 변경 및 출마종용, 비박후보자 낙선방안 마련등은 경선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선거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으로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임에도,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진 대통령이 이를 위반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특히 박대통령은 이 모든 행위에 대해 자신은 책임이 없다며 부인으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박대통령이 범행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며, 선거판세를 분석하고 국정수행에 참고할 목적이었다는 답변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이라고 판시했다. 또 수사기관 의 조사뿐 아니라 재판에도 전혀 출석하지 않은채 자신의 지시에 따랐던 부하직원들에게만 책임을 미뤘다고 질타했다.

2016년 7월까지 특활비는 유죄 이후는 무죄

한편 재판부는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전대통령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 부터 특활비 33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 뇌물혐의는 무죄, 국고손실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2016년9월 추석을 즈음해 이병호 국정원장으로 부터 2억원을 받은 행위에 대새서는 이병호원장이 자발적으로 전달했다며 뇌물혐의는 물론 국고손실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병호원장이 단독으로 국고를 횡령했으며 박대통령은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논리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반발하는등 논란을 낳고 있다. 이원종 전 청와대비서실장이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 부터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3차레에 걸쳐 1억5천만원의 특활비를 받은 것은 박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뇌물죄는 무죄, 국고손실은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특활비수수에 대해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하위공무원이 나랏돈을 횡령해 상급자에게 주면 뇌물이 아니고, 개인돈을 주면 뇌물이라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며, 나랏돈을 뇌물로 주면 죄질이 더 나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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