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장 선거 또 시끌시끌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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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도 하기 전에…’

선관위 구성 파행
10일 만에 해산 ‘망신살’자초

뉴욕한인회 제36대 회장을 뽑는 선거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뉴욕한인회는 지난 7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며 기념사진까지 찍어서 언론에 배포했지만 회칙에 어긴 것으로 드러나자, 9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재구성하는 촌극을 빗더니 이마저도 또 회칙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자 결국 지난 16일 10일 만에 전격 해체됐다. 회칙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선거를 치르고자 했다는 점에서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뉴욕한인회는 지난 34대 회장선거도 33대 회장 민승기씨가 부정 선거를 감행하고도 자리를 지키다가 결국 2016년 법원으로 부터 부정선거가 명백하다며 민씨에게 사임하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지금의 한인회 집행부가 부정선거로 피해를 입고 법원판결로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회칙을 어겼다는 점에서 치유불가의 감투병에 걸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회칙대로만 하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소송을 부를 수 밖에 없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 임종부 변호사등이 지난 7일 모임을 갖고 선관위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앞줄 왼쪽부터 민경원 회칙위원장, 성지연 뉴욕한인회 이사, 임종부 변호사, 김일태 뉴욕대한체육회장, 문용철 뉴욕한인회 부이사장, 뒷줄 왼쪽부터 제이디 김변호사, 김용철 전 뉴욕한인의류협회장, 브릿지 안 전 뉴욕변협회장, 안경배 전 뉴욕태권도협회장, 김광수변호사]

▲ 임종부 변호사등이 지난 7일 모임을 갖고 선관위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앞줄 왼쪽부터 민경원 회칙위원장, 성지연 뉴욕한인회 이사, 임종부 변호사, 김일태 뉴욕대한체육회장, 문용철 뉴욕한인회 부이사장, 뒷줄 왼쪽부터 제이디 김변호사, 김용철 전 뉴욕한인의류협회장, 브릿지 안 전 뉴욕변협회장, 안경배 전 뉴욕태권도협회장, 김광수변호사]

제36대 뉴욕한인회장선거가 3월 3일 치러지게 된다. 선거가 1개월 반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찰스 윤 현 한인회 이사장의 출마설이 기정사실화되고 김영진 전 뉴욕직능단체 협의회 회장도 출마설이 돌고 있다. 한인사회에서는 모처럼의 경선이 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지만 사실 김전회장은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2명이상이 출마해서 경선이 되던, 단독출마를 하든 간에, 선거를 통해 차기회장을 선출해야 하지만 선거가 시작도 하기 전부터 파행을 겪으면서 3월 3일 선거가 연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모두가 회칙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개정 뉴욕한인회칙 위반으로 좌초

뉴욕한인회는 지난 7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 첫 번째 모임을 가지는 등 본격적인 선거준비에 나섰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장에는 미 동부 최초의 한인연방하원의원인 앤디 김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임종부변호사가, 부위원장에는 김일태 뉴욕대한체육회장, 총무에는 성지연 뉴욕한인회 이사가 선임됐다는 것이다.

▲ 임종부 전 뉴욕한인회 선거관리위원장, 임 전 위원장은 미동부 최초의 연방하원의원인 앤디 김 후원회 회장을 역임한 것은 물론 케빈 김 전 뉴욕시의원 출마자를 비롯한 정계진출을 꿈꾸는 한인들의 후원에 앞장선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 임종부 전 뉴욕한인회 선거관리위원장, 임 전 위원장은 미동부 최초의 연방하원의원인 앤디 김 후원회 회장을 역임한 것은 물론 케빈 김 전 뉴욕시의원 출마자를 비롯한 정계진출을 꿈꾸는 한인들의 후원에 앞장선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 선거관리위원에 앤디 설 뉴욕한인회 수석 부회장, 박윤용 한인권익신장위원장, 안경태 전 뉴욕태권도협회장, 김광수 변호사, 김도형 뉴욕평통 간사, 문용철 뉴욕한인회 부이사장등이 선임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민경원 뉴욕한인회 회칙위원장, 김용철 전 뉴욕한인의류협회장, 브릿지 안 전 뉴욕한인변호사 협회장, JD김 변호사, 손경락변호사등 5명을 선관위에 자문을 해 줄 선거고문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원장에 선임된 임종부변호사는 뉴욕한인회장선거는 회칙에 규정대로 3.1절 이후의 첫 번째 일요일, 즉 3월 3일에 치러진다며, 16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세부선거일정을 정하고, 1월말까지 시행세칙을 확정한 뒤 다음 달 선거공고와 후보신청서 교부 및 접수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관위 구성은 지난 2017년 3월 4일자로 14번째 개정된 뉴욕한인회칙을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선거관리 등을 규정한 뉴욕한인회칙 제54조에는 뉴욕주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의 이사로서 구성되며 제18조 3항에 따라 비영리단체 이사 2명, 제18조4항에 따라 영리단체 이사 2명, 이사회에서 선정한 이사 1명 등 5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고 규정돼 있다.

뉴욕한인회칙 제18조는 이사회의 구성 및 임기를 규정한 것으로, 한인회 이사는 17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6명의 이사는 뉴욕지역 내 비영리단체에서 선정한 사람들로, 또 6명의 이사는 뉴욕지역 내 직능단체 등 영리단체에서 선정한 사람들로 구성한다고 돼 있다. 즉 뉴욕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뉴욕한인회 이사회의 이사 중에서 5명을 선임하며, 그중 2명은 비영리단체출신의 뉴욕한인회이사, 2명은 영리단체출신의 뉴욕한인회 이사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해 최소5명을 선거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즉 선관위는 선관위원 5명에 최소 5명이상의 선거고문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회칙개정이 회장탄핵보다 더 힘들어

이 같은 뉴욕한인회 회칙을 감안하면 선거관리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한 것은 회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5명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또 선관위원은 회칙상 모두 뉴욕한인회 이사로 구성돼야 하지만 선임된 9명중 앤디 설 뉴욕한인회 수석부회장, 김광수 변호사, 김도형 뉴욕평통 간사 등 3명은 뉴욕한인회 이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한인회 웹사이트에 게재된 이사는 현재 이사장을 포함해 모두 18명으로 드러났으며, 이들 3명은 이사진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 문용철 뉴욕한인회 부이사장, 문부이사장은 자신이 선관위원회 구성을 주도했다고 밝혔으나 선관위 최초구성, 선관위 재구성등 두차례 모두 회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 문용철 뉴욕한인회 부이사장, 문부이사장은 자신이 선관위원회 구성을 주도했다고 밝혔으나 선관위 최초구성, 선관위 재구성등 두차례 모두 회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선관위는 7일 선관위를 구성한지 이틀만인 9일 선거관리위원을 5명으로 재구성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새로 구성된 선관위원은 임종부 위원장, 김일태 부위원장, 성지연 재무와 안경배 전 태권도협회장, 김광수 변호사 등 5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이 또한 회칙을 위반한 것이다. 김광수 변호사는 뉴욕한인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사가 아니므로, 김 변호사를 선관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뉴욕한인회 회칙을 또 다시 위반한 것이다.

선관위는 또 선거구가 9개에 달하므로 4명의 보조위원을 두기로 했다며, 문용철 뉴욕한인회 부이사장, 김도형 뉴욕평통간사, 서동천 위원, 박윤용 뉴욕한인권익신장위원장을 보조위원으로 위촉했다. 하지만 4명의 보조위원을 둔다는 것 또한 뉴욕한인회 회칙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역시 한인 회칙을 위반한 것이다. 뉴욕한인회칙에는 선거관리위원과 선거고문만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원할한 선거관리업무를 위해 선거고문을 둔다고 규정한 만큼, 선거구가 9개에 달한다면 보조위원이 아니라 이미 임명한 선거고문 5명을 투입시켜야 하는 것이다. 보조위원은 회칙에 없으므로 불법이다.

뉴욕한인회 관계자는 9일 ‘회칙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며, 선관위가 회칙에 의거해 새롭게 구성된 만큼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뉴욕한인회 주장과 달리 새로 구성된 선관위조차 회칙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뉴욕한인회 회칙은 뉴욕한인회 웹사이트에 게재돼 있으며, 영어도 아닌 한글로 작성돼 있다. 한글만 읽을 수 있다면 한인회칙을 이해할 수 있지만, 뉴욕한인회나 선관위원들이 한글조차 제대로 읽지 못한 셈이다.

결국 불법모임으로 전락 ‘해프닝’

1차 구성도 회칙위반, 2차 구성도 회칙위반이 드러남으로써 선관위는 지난 16일 회의에서 비공개논의 끝에 선관위 해산을 선언했다. 사실 회칙을 위반한 불법모임이었으므로 해산이라는 단어조차 부적절하다. 불법모임이 생겼다가 사라진 셈이다.

임종부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관위 구성에 이사회 의견이 있어야 하지만 없는 상태에서 일단 사후승인을 받고 업무를 진행하려 했으나 논의결과 회칙에 어긋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전격 해산을 선언한 것이다. 임위원 장은 ‘시간이 촉박해도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는 것이 중요하다. 23일 이사회에서 선관위를 다시 구성한 뒤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추후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선관위에 문의하라’고 말했다. 임위원장은 직업이 변호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칙을 2번이나 어겼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 뉴욕한인회 회칙 제54조는 선관위원은 5명으로 구성하되 5명전원이 뉴욕한인회이사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뉴욕한인회 회칙 제54조는 선관위원은 5명으로 구성하되 5명전원이 뉴욕한인회이사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임종부 선관위원장이 ‘김민선회장이 선관위를 구성했다’고 발언하자 일부 선관위원이 곧바로 비공개회의를 주장해 비공개로 전환됐다. 임 위원장은 뒤늦게 ‘선관위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정확히 모른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한 것 같다. 본의 아니게 김 회장에게 피해를 입힌 것 같다’며 수습에 나섰다. 임 위원장의 발언번복에도 불구하고 ‘김회장이 선관위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했나’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현행 뉴욕한인회칙상 한인회장은 선거관리에 관여할 수 없다. 지난 2013년 3월 13번째로 개정됐던 한인회칙에는 뉴욕한인회장이 선관위원 9명을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으나 2017년 3월 4일 회칙이 개정되면서 한인회장은 선거관리에 개입할 수 없도록 규정이 바뀐 것이다. 김회장은 ‘선거관리에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할 의사도 전혀 없다’며 선관위 구성개입 의혹을 부인했으나, 챨스 윤 현 이사장이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데다, 2차례나 한인회칙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연스럽게 김회장에게 야릇한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책임논란이 일자, 문용철 부이사장은 자신의 책임이라며 김회장에 대한 방어에 나섰다. 문부이사장은 ‘임 전 선관위원장이 선관위 구성에 대한 전후사정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본인추측으로 이같은 말을 했으며 저는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주변의 만류에 따라 바로 해명하지 못했다. 선관위는 저의 주도하에 직접 이사들과 상의해 진행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해명했다. 문부이사장 해명대로라면 문부이사장은 한인회칙을 두 번이나 어기는 행위를 주도했으므로 즉각 한인회관련 모든 직책에서 사임해야 마땅하다.

‘왜 이사가 회칙어기고 1명 늘어났나’ 의혹

또 지난 7일 구성 뒤 바로 그 다음날인 8일 선관위원 9명 위촉은 회칙위반임이 드러나자 뉴욕한인회 웹사이트에 개재된 한인회칙을 수정함으로써 뉴욕한인들을 속이려 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선관위원회는 5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는 회칙이 9일 오전 ‘선관위원회는 5명혹은 그이상의 위원들로 구성된다’고 수정됐다가 다시 이날 오후 ‘선관위원회는 5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고 원래대로 고쳐졌다는 것이다. 뉴욕한인회 웹사이트등은 뉴욕한인회장이 관장하는 사무국에서 관리한다. 뉴욕한인회 직원중 누군가가 회칙 수정을 반복했다 하더라도, 불법임을 알면서 스스로 이같은 일을 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누군가가 지시를 내렸기에 이같은 일을 했을 것이다. 뉴욕한인회 웹사이트에서 이런 일이 발생함으로써,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임원중 누군가가 이같은 일을 자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뉴욕한인회 회칙 제18조는 이사회는 17명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뉴욕한인회에 게재된 이사회 명단에는 18명이 게재돼 있어, 이중 1명은 이사가 아닌 셈이다.

▲ 뉴욕한인회 회칙 제18조는 이사회는 17명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뉴욕한인회에 게재된 이사회 명단에는 18명이 게재돼 있어, 이중 1명은 이사가 아닌 셈이다.

선관위 구성과 관련, 선관위원의 수, 뉴욕한인회 이사가 아닌 사람의 선관위원 위촉등 기존에 밝혀진 회칙위반외에도 뉴욕한인회 웹사이트에 게재된 이사가 한인회칙에 규정된 17명이 아니라 18명으로 드러났다. 제35대 뉴욕한인회 출범 때는 웹사이트에 17명의 명단이 게재돼 있었지만 언제인가 슬그머니 18명으로 변경됐으며 이 18명중 1명은 한인회 이사가 아닌 것이다. 하지만 누가 가짜이사인지 일반인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 구성에 앞서 누가 정확히 한인회 이사인지, 이중 누가 무자격자인지 부터 가려야 더이상의 회칙위반을 막을 수 있다. 누가 이사인지 확인돼야 이중에서 5명을 추려 선관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선관위원장으로 선임됐던 임종부 변호사도 18명의 한인회이사명단에 올라있다. 이사에 결원이 생기면 충원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현직이사의 투표로 결정한다고 현행회칙은 규정하고 있다. 뉴욕한인회는 누가 언제 이사회 투표를 거쳐 새로 이사에 선임됐고 누가 임기를 채우지 않고 퇴임했는지 한인사회에 설명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4번째 개정된 뉴욕한인회 회칙은 현직회장의 차기회장선거 개입을 막기 위해 선관위원 임명을 막고 있다. 2013년 13차 개정때 현직회장에게 차기 선관위원 9명 전원에 대한 임명권한을 부여하며 사실상 선관위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지만 14차 개정회칙은 이를 철저하게 봉쇄한 것이다.

공탁금 대폭 줄여 선거 문턱 낮춰

또 회장 입후보자의 공탁금이 10만 달러에 달했지만 이를 최소 3만 달러에서 최대 5만 달러로 대폭 줄임으로써 회장선거의 문턱을 대폭 낮췄다. 물가상승을 고려, 선거운영자금이 10만 달러보다 조금 늘어나서 2명이 출마할 경우 5만 달러를 다소 넘을 수 있지만, 10만 달러에 비하면 절반 정도로 낮춘 것이다, 14차 개정회칙은 현직회장의 선거개입을 봉쇄하고 입후보자의 부담을 낮춤으로써 한인 1.5세나 2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회칙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선관위원의 자격을 뉴욕한인회의 이사로만 한정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이전 회칙에는 선관위원의 자격에 특정단체의 이사라는 조항은 없었고 특히 한인회 이사여야 한다는 조항은 없었다. 하지만 현행 회칙은 선관위원 자격을 현재 뉴욕한인회의 이사라고 규정함으로써 지나치게 선관위원의 자격을 제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뉴욕한인회에 이사로 참여할 정도로 적극적인 사람이라면 한인회 선거를 그 누구보다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사회와 관련 있는 인물, 특히 지금처럼 현 이사장의 출마설이 현실화된다면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구성될 선관위는 이같은 한인사회의 우려를 말끔히 불식시키고 작은 의심도 초래하지 않는 공명선거를 치러 내야 할 것이다.

▲ 뉴욕한인회 회칙에 규정된 선거등록비에 따르면 단독출마때는 5만달러, 2인이상 출마때는 선거비용 10만달러의 입후보자수로 나누며, 최소 3만달러는 넘어야 한다고 규정, 그 이전에 10만달러에서 입후보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 뉴욕한인회 회칙에 규정된 선거등록비에 따르면 단독출마때는 5만달러, 2인이상 출마때는 선거비용 10만달러의 입후보자수로 나누며, 최소 3만달러는 넘어야 한다고 규정, 그 이전에 10만달러에서 입후보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뉴욕한인회 이사로만 선관위원을 구성한다는 현 회칙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2017년 3월 정기총회를 통과한 회칙이므로 왈가왈부할 수 없다. 회칙은 어쨌든 지켜야 하는 것이다. 지난 2016년 2월 뉴욕주 법원은 민승기씨가 부정선거를 한 것이 명백하다며 회장직위를 박탈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뉴욕주법원은 한인회 회칙에 대해 판단할 권한은 없다. 하지만 한인회 회칙이 정당하게 집행됐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었다. 민씨가 부정선거를 저질렀으며 회장자격이 박탈된 것은 바로 한인회 회칙에 규정된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악법도 법, 회칙어긴 선거 치르면 또 소송 불가피

안타깝게도 제14차 개정회칙에 문제가 있지만, 지금 한인회칙이 부당하다고 주장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뉴욕한인회칙상 회칙개정은 회장을 탄핵하는 것 보다 더 힘들다. 뉴욕한인회장 탄핵은 정회원 250명이 출석하고 이중 과반수, 즉 126명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반면 회칙개정은 정회원 5백 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얼마나 찬성해야 통과되는지 조차 정해져 있지 않다. 현 회칙상 회칙개정은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문제투성이인 회칙은 개정돼야 하지만 개정할 방법조차 없는 철옹성이다.

현 회칙에 따라 제36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원이 기존 한인회 이사로 구성되게 된다. 이들이 최대한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관리하고, 만약 경선이 된다면 한인들이 후보들의 정견을 듣고 신바람나게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새로 선임될 선관위원들의 어깨에 뉴욕한인회의 미래가 걸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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