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소지 의심 내외국인 적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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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제품, 일부 주에서 합법화됐다 치더라도…

‘알게 모르게’… 한국 반입하면 ‘패가망신살’

최근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8세관개주와 캐나다에서 대마류 투약을 합법화하는 지역이 되면서 인천국제공항에 마약류 밀반입 특별단속이 강화, 마약류에 해당하는 물품을 지니고 입국하다가 적발당해 추방 당하는 한인 미시민권자를 포함해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천본부세관은 미국과 캐나다의 대마류 합법화에 편승한 밀반입을 사전에 막기 위해 지난해 9월 1일부터 여행자 휴대품과 특송‧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에서 출발 하는 여행자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마약탐지견과 첨단 과학검색장비를 집중 배치해 휴대품 과 신변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 관세청은 올해 9월1일부터 미국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모든 특송 우편물에 대하여 수취인의 신상정보(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 번호)를 특송업체들이 제시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이같은 총체적인 마약류 단속에 평소 마약류인지 모르고 일부 상점에서 앨러지 방지용 등으로 구입한 상품을 지니고 입국하다가 적발 당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비록 캘리포니아주에서 대마류가 합법화했지만 한국인이건, 미시민권자이건 대마류를 투약 한 뒤 귀국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로 반입을 시도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햐한다. <성진 취재부 기자>

최근 LA 올드타이머인 미시민권자 Y씨는 70대로 한국에 건강 검진차 인천국제공항에 입국 통관 수속 중 마약류에 분류되는 상품이 휴대품에서 발견되면서 입국정밀조사를 받은 후, 입국불허통지서(Notice of Entry Refusal)를 받아 다음날 미국으로 향하는 항공기로 추방을 당하는 곤혹을 치루었다. Y씨는 “적발당한 물품이 마약류인지를 세관 당국이 알려줄 때까지 전혀 몰랐다”면서 “LA에서 살면서 평소 앨러지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지인이 앨러지 방지용이라고 하여 소개한 물품이 마약류라니 황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공항에서 입국 통관 수속때까지 자신이 마약류 소지자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이의신청조차 할수 없는 의아한 시스템

인천 공항에서 입국 수속 과정에서 그의 휴대품 백이 세관 검색대를 통과시 “삐이~”라는 이상한 소리가 나왔다. 즉시 공항 세관 감시반이 Y씨의 백을 열고서 조그만 종이백을 발견했다. 공항 정밀 검사실로 옮겨져 조사를 받은 Y씨는 세관 감시반으로부터 ‘귀하는 대한민국으로 들어 올 수 없는 물품을 소지했다’면서 여권을 압수 당하고 ‘공항내 임시 공간에 머물다가 다음날 미국으로 향하는 항공기로 출국해야 한다’는 통고를 받았다. 전혀 예상치 못한 사태에 Y씨는 공항내 임시 거처지에 있는 공중전화로 서울의 친지에게 ‘변호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얼마 후 모 변호사가 연결이 되었다. 하지만 그 변호사는 ‘지금이 휴일이라 법적 조치하기에 시간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세관 당국은 Y씨가 70대임을 고려해 공항내 임시 숙소를 안내해 주어 하루 밤을 보냈다. 다음날 세관 직원에 안내로 미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했다. 기내에서 세관원이 건네준 봉투속에는 Y씨의 미국 여권과 ‘입국불허통지서’가 들어 있었다. Y씨는 ‘입국불허통지서’를 보고서 의아했다.

그 통보서에는 “귀하께서 입국불허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인터뷰 종료후 24시간 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세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어느 누구도 이같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다. Y씨는 “출국 비행기내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았으니 어떻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가?”라며 “변호사 접견에 대한 이야기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다. 그가 받은 입국불허통지서에는 입국불허 사유가 “입국 목적이 체류 자격과 부합하지 않아 체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함”이라며 “출입국 관리법 제 10조, 제 11조 밎 제 12조 규정에 따라 미국으로 출국할 것을 명한다”라고 적혀 있었다. (별첨 참조) Y씨는 “한국에서 건강 검진이 예약이 되어 있어 조만간 한국으로 다시 나가야 하기에 LA공관에 협조를 받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1년에 2회 정도 한국을 방문한 횟수만도 50여 차례지만 한번도 위법사항이 없었다”면서 “담배도 입에 대지 않고 사는 사람인데 마약류 소지라니….”라면서 사뭇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Y씨는 “언론에서 나와 같은 황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동포들에게 경각심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앨러지 방지용이 마약류라니…’기절초풍

Y씨 케이스와는 달리 올해 들어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밀반입 된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 적발률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필로폰 등 각종 마약류 적발 실적은 197건, 무게로는 95kg에 달해 전년보다 건수와 무게가 각각 14%와 35% 증가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373억원(미화 약 1억 달러)으로 추정된다. 적발된 마약 종류별로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 44건(3만6846g), 대마류 77건(7001g), 신종마약류 71건(37kg)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미국의 8개주에서 대마류의 판매, 소지, 운반, 흡통지서연이 합법화 한 이후 지난해 1∼7월 인천세관에 적발된 대마류 반입 건수는 181건(총 18㎏)으로 작년(2017년) 같은 기간 63건(총 4㎏)보다 2.8배가 늘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담배처럼 쉽게 흡입할 수 있는 전자담배 용 액상 대마 카트리지의 한국으로의 밀반입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특히 한인 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미주 지역에서 대마류 투약을 합법화하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에 마약류 밀반입 비상이 걸렸다. 또 특송·우편물 등 반입 화물도 정밀 엑스레이 검색을 하고, 범죄 가능성이 높은 화물은 마약 탐지 견을 활용해 추가 정밀 검사하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검사직원의 마약류 적발 능력을 높이는 교육을 강화하고 우리 검·경은 물론 미국 마약단속청과도 긴밀히 공조해 대마류의 국내 유입을 막겠다”고 말했다.

미국 마약국과도 공조 유대통해적발

특히 올해 1월부터 6월 20일까지 대마 카트리지의 적발 건수는 총 160건(7248g)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 건수인 45건, 1985g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경로는 여행, 국제 우편, 특송 화물 등의 다양한 경로로 밀반입되고 있다. 적발 품목도 전자담배용 액상 대마카트리지뿐만 아니라 대마초, 대마쿠키, 대마초콜렛 등 다양한 형태의 대마제품이 밀반입되고 있다고 세관은 전했다. 세관은 대마 합법화 지역에서 대마상품을 구입해 국내로 반입한 경우에도 마약사범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내외 동포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일례로 미국 대부분 지역은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고 있으며 의료·오락용 대마를 합법화한 지역은 워싱턴과 오리곤, 네바다, 캘리포니아, 알래스카, 콜로라도, 메인, 메사추세츠, 미시간, 버몬트 등 10개 주에 달한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워싱턴 등 8개 주에서 21세 이상에게 의료, 오락용으로 대마류를 허용한 것보다 합법화 연령이 더 낮다. 그리고 지난해 10월부터는 캐나다 전역에서도 18세 이상 성인이면 허가받은 소매점에서 기호용 마리화나(Recreational Marijuana·대마초)등 대마류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인천공항에서는 우표크신종마약기 종이 조각 및 화학물질 시료로 위장 밀수입이 적발되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우표 크기의 종이 조각 마약이 국내 최초로 적발됐다. 당시 인천공항세관은 최근 해외에서 국제특송 및 우편을 이용해 국내로 밀수입하려던 마약류 2종을 적발했다. 이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적발된 신종 마약으로 밝혀졌다.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적발된 환각 효과를 유발하는 마약류인 ‘2씨씨엔보미(2C-C-NBOME)̕는 우표 크기의 종이조각 모양으로 투여시 불안, 발작, 이상 고열 및 근육 경련 등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 또한 당시 분자구조 설명서와 함께 포장돼 마치 화학물질 시료인 것처럼 위장 밀수된 ‘펜테드론(pentedrone)’은 흰색가루 형상의 마약류로서 투여시 혈압과 맥박이 증가하고, 동공이 확대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이처럼 마약처럼 보이지 않도록 기발한 모양으로 신종마약을 제조해, 개인 용품인 것처럼 헤드폰이나 화장품 박스 안에 은닉해 밀수입 하는 등 그 수법 또한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국제특송 및 우편을 통해 반입되는 마약류는 수취인 등 관련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해 처벌할 것”이라며 “마약류의 밀수출입, 매매, 투약은 물론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 또는 소유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국내외 동포들이 이러한 물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도 함께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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