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충격 리포트] 유엔대표부 운전기사가 폭로한 외교관들의 갑질 백서

이 뉴스를 공유하기

운전기사, 5년 동안 운전일지 꼼꼼히 기록했다가…

60세로 정년해직 당하자
외교관 비리 낱낱이 폭로

윗유엔한국대표부에 5년간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행정직원이 사직과 동시에 임금관련 소송을 제기하며 공사급 고위 외교관들의 비리의혹을 상세하게 폭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 행정직원은 정년 60세를 넘기면서 사직하게 되자 사직 1개월도 안 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등 소송을 제기했고, 그동안 자신이 모셨던 고위외교관들이 가족이나 친구 등을 위해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는 물론 평일에 관용차를 타고 내연녀를 만나러 갔다는 의혹까지 소송장에 적나라하게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대표부는 외국주권면제법에 따라 소송대상이 아니지만, 상업적 행위에 한해서는 소송이 가능하므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만약 소송이 기각되더라도, 한국외교부등은 고위외교관 비리의혹에 대한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장에 이 같은 의혹이 적시됐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톡톡히 망신을 당한 셈이다. 본지는 소송장에 기술된 내용을 토대로 이번 사건의 전모를 취재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18년 3월 27일 낮, 유엔한국대표부 고위외교관이 뉴욕 맨해튼에서 모 여성과 함께 행정직원이 운전하는 현대 제네시스 관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이 여성의 아파트로 가면서 끊임없이 신체적 접촉을 했다. 이 외교관은 이 여성의 아파트에 도착하자 아파트에 함께 들어가면서 차에서 대기하도록 했다’고 시작한 소송장에는 고위외교관의 밀회를 의미하는 듯한 묘사, 마치 에로영화나 성인소설의 한 부분을 연상케 하는 내용의 한 부분이다. 이 같은 소송장을 작성한 인물은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유엔한국대표부 행정직원으로서 주로 운전업무를 담당했던 남현희 씨. 남 씨는 지난달 19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유엔한국대표부 및 조현대사, 정대용공사, 조진호영사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연령차별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노동법위반 소송을 제기하면서 유엔한국대표부 고위외교관들의 비리의혹을 적나라하게 폭로한 것으로 확인됐다.

▲ 유엔한국대표부에서 5년간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남현희씨가 지난 19일 유엔한국대표부 등을 상대로 노동법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 유엔한국대표부에서 5년간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남현희씨가 지난 19일 유엔한국대표부 등을 상대로 노동법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외교관 밀회 사실까지 낱낱이 폭로

남씨는 자신이 2016년 6월 28일 유엔한국대표부에 공용차량 운전 및 의전-행정업무 담당 직원으로 채용된 뒤 지난 6월 30일까지 약 5년간 근무했으며, 지난해 4월 60세를 넘긴 이후 한국정부가 정한 정년이 지났다며 사직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남씨는 자신은 뉴저지에 거주하는 61세 남성으로서, 미국 영주권자이며, 유엔대표부에는 약 65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 중 28명은 외교관이 아닌 행정직원등 지원인력이며, 이중 6명은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고 밝혔다. 남 씨는 소송장에서 ‘나의 가장 큰 임무는 외교관등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외교관 직원의 가족, 친구들의 쇼핑과 개인적인 심부름 등에도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남씨가 유엔한국대표부 취업이후 자신이 모셨던 고위 외교관들의 실명을 기재하며 이들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내역 등 비리로 간주될 수 있는 의혹들을 상세히 언급했다는 점이다.

특히 남씨는 ‘심지어 고위외교관이 한 여성과 은밀히 만날 수 있도록 운전해 주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즉, 고위외교관의 밀회에 관용차가 동원됐다고 주장한 셈이다. 남 씨는 ‘현대자동차 2015년형 제네시스3 모델을 운전했으며, 번호판은 외교관 번호판인 ‘0265WDD’으로, 주로 고위 외교관의 뉴저지 관저에서 유엔대표부까지, 또 이들의 업무상 출타 시 교통편을 제공하는 것이 임무였으며, 운전을 하지 않을 때는 유엔한국대표부 815호실 사무실에서 대기했다’고 밝혔다.  남 씨는 이 관저의 주소를 소송장에서 밝혔으며, 이 관저는 이미 본보가 여러차례 보도했듯이 모 기관이 지난 2007년 3백만 달러에 매입한 관저였다, 따라서 이 고위외교관들은 모 기관 소속 외교관임이 확실시되는 것이다.

▲ 남씨는 소송장에서 ‘유엔한국대표부에는 65명이 근무하며, 이중 28명은 행정직원등 지원인력’이며 ‘나는 운전기사로서 고위외교관과 가족들의 쇼핑 등 개인적인 일은 물론 한 외교관과 특정 여성의 은밀한 만남을 위해 그녀의 아파트로 데려가기도 했다’고 밝혔다.

▲ 남씨는 소송장에서 ‘유엔한국대표부에는 65명이 근무하며, 이중 28명은 행정직원등 지원인력’이며 ‘나는 운전기사로서 고위외교관과 가족들의 쇼핑 등 개인적인 일은 물론 한 외교관과 특정 여성의 은밀한 만남을 위해 그녀의 아파트로 데려가기도 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주로 A외교관의 자신이 유엔한국대표부에 취업한 직후부터 이듬해인 2017년 10월까지 운전을 담당했으며, 식사 때 대기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고만 주장했을 뿐, 이 외교관에 대한 구체적 비리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A외교관의 후임으로 부임한 B외교관이다. 남씨는 소송장에서 ‘2017년 10월 21일부터 2018년 5월 22일까지 B외교관을 주로 모셨으며, B외교관은 물론 배우자 등 가족들의 개인적 운전기사 역할, 개인적 심부름까지 도 맡았다’고 밝혔다. 특히 부인과 딸은 물론 지인들까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B외교관은 한 여성과의 은밀한 만남을 위해 그 여성의 아파트까지 관용차를 이용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그야말로 폭탄 선언에 가까운 내용이다.

은밀한 만남과 마켓까지 관용차 이용

남 씨는 ‘2017년 10월 21일 B외교관이 뉴저지 주 포트리 린우드 플라자로 운전을 요청했고, 그가 쇼핑을 마치고 렉세스 딜러를 방문해서 상담을 마칠 때까지 대기한 뒤, 관저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린우드플라자는 한인수퍼마켓 H마트 포트리점이 있는 곳이다. 이 날은 토요일로 확인됐으나, B외교관 근무일지를 볼 때 부임 첫날로 추정된다. 만약 B외교관의 뉴욕부임 첫날내지 초기라면, 당연히 그로서리 쇼핑도 해야 하고 차량 구입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록 주말이라고는 하지만, 슈퍼마켓 등의 방문은 불가피 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관용차의 사적사용으로 보기는 힘들 것이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남씨는 ‘B외교관이 2018년 2월 22일 식당 카사모노까지 운전을 요청했고, 그가 부동산중개업자와 쇼핑을 마칠때까지 대기했다가, 부동산 중개인을 맨해튼 웨스트 25스트릿의 첼시아트빌딩 인근에 내려줬다’고 주장했다.

▲ 남씨는 모외교관의 지시로 모외교관과 동반여성의 은밀한 만남을 위해 그녀의 아파트로 관용차를 운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 남씨는 모외교관의 지시로 모외교관과 동반여성의 은밀한 만남을 위해 그녀의 아파트로 관용차를 운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주목되는 날은 바로 2018년 3월 27일이다. 본보 확인결과 이날은 화요일이였으며 소송장에서 ‘B외교관이 맨해튼 코리아타운 가우누리식당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고, 외교관이 여성[COMPANION]과 점심식사를 마칠 때까지 대기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그 이후이다. 남씨는 ‘B외교관이 점심을 마친 뒤 이 여성과 함께 관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뒤 여성의 아파트까지 가도록 지시했다. B외교관은 여성의 아파트에 도착할 때까지 뒷좌석에서 동반여성과 끊임없이 신체적 접촉을 가졌다’고 폭로했다. 특히 ‘B외교관은 여성의 아파트에 도착한 뒤 원고인 운전사를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녀의 아파트를 체크해야 한다며 함께 아파트로 들어간 뒤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했다’고 주장했다. 고위 외교관이 평일 점심때 관용차 뒷좌석에서 은밀한 스킨십을 갖고 여성의 아파트에 들어갔다는 폭로는 과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남 씨는 소송장에서 이 여성의 아파트가 ‘맨해튼 11 하워드 스트릿’이라고 밝혔다.

남 씨가 소송장에 이날의 상황을 매우 꼼꼼하게 적시한 것으로 미뤄, 이를 상세히 메모해뒀던 것으로 추정된다. 남 씨는 또 ‘B외교관이 자신의 딸의 거처인 브루클린 메트로폴리탄애비뉴의 한 아파트에 데려다 주라고 지시하는 가하면, 공항 등에서 딸을 픽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른 바 관용차의 사적사용을 주장한 셈이다. 남 씨는 조현 유엔대사를 비롯한 공관 측에 B가 공관행정직원인 자신과 공관 자산인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다며 수차례 항의했으나 시정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현대사는 2019년 10월 유엔대사로 부임했고 B외교관은 2018년 5월 뉴욕을 떠났기 때문에, 남씨가 조현대사에게 B외교관 문제를 항의했다는 것은 시기상 전혀 맞지않는 것으로 보인다.
————————————————————————————————————————————————————

운전하고 있는데 뒷좌석에서 낯 뜨거운 스킨십

‘밀회’ 끝날 때까지 밖에 대기시켜

부인친구에 외교관 면세카드 빌려주기도

남 씨는 ‘2018년 7월 30일부터 지난해 4월 27일까지는 C외교관을 모셨으며, C외교관 역시 본인과 가족들의 개인적 심부름은 물론 자신과 배우자의 친구들을 위해 관용차를 제공했고, 외교관 면세카드로 친구의 명품핸드백을 구입하게 해줬다’고 폭로했다. 남 씨는 ‘지난 2018년 8월 1일경 C외교관과 가족을 위해 포트리의 그로서리에 데려다 주고, 외교관 개인의 차량구입을 위해 관용차로 잉글우드와 테너플라이의 렉서스와 혼다딜러를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이날은 수요

▲ 남씨는 지난 2018년 3월 27일 모외교관이 맨해튼 코리아타운 가우누리식당에서 모여성과 점심을 먹은뒤 관용차로 그녀의 아파트로 가도록 했으며, 두사람은 아파트에 도착할때까지 꾾임없이 신체적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 남씨는 지난 2018년 3월 27일 모외교관이 맨해튼 코리아타운 가우누리식당에서 모여성과 점심을 먹은뒤 관용차로 그녀의 아파트로 가도록 했으며, 두사람은 아파트에 도착할때까지 꾾임없이 신체적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일이었으나, C외교관 부임 첫날이어서 그로서리나 차량 딜러방문은 불가피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B외교관 부임 초기와 마찬가지로, 이같은 방문까지 관용차의 사적사용으로 보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남 씨는 ‘2018년 10월 16일 C외교관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한 방문한 친구를 만나기 위해 관용차로 호텔을 방문한 것은 물론, 루즈벨트 호텔에서 친구들을 픽업해서 식당으로 데려오게 했다.

C외교관은 식사를 마칠 때까지 3-4시간 기다리게 했고, 친구들을 다시 호텔로 데려다 주도록 한 뒤 관저에는 밤11시가 넘어서야 도착했다’고 주장했다. 10월 16일 이날은 화요일이었다. 남씨는 C외교관이 같은 해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지인들을 호텔 등에서 픽업해서 유엔대표부로 데려오거나, 골프장, 식당, 그로서리 마켓 등으로 데려다 주도록 하는 등 자신을 지인의 운전사 또는 집사처럼 부렸으며, 지인들이 개인적 용무를 보는 동안 몇 시간씩 차에서 기다리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C외교관이 자신의 친구와 처제, 그리고 지인들을 위해 관용차를 동원했고, 딸 들을 맨해튼 펜스테이션이나 존에프케네디 공항에서 픽업해서 관저로 데려오도록 했으며, 심지어 아주 가끔은 딸의 남자친구를 관용차로 모시도록 했다고 밝혔다.

사저특히 C외교관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을 방문한 부인의 친구를 위해 쇼핑몰까지 관용차를 이용토록 한 것은 물론, 부인 친구가 명품 빽을 싸게 구매할 수 있도록 외교관 면세카드를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남씨는 C외교관의 부인이 명품 빽 쇼핑 뒤 관용차 안에서 자신의 친구에게 남편이 외교관 면세카드를 사용하게 해 줌으로서 핸드백을 싸게 샀다고 친구들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관용차 사적 사용도 모자라 외교관 본인과 가족들만 사용하도록 돼 있는 면세카드를 부인친구에게 빌려줬다는 주장이다. 외교관 면세카드는 외교관 특권에 따라 주재국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세금을 면제토록 해주는 것으로, 미국의 경우 10%에 가까운 판매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 적지않은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남씨는 C외교관의 관용차 사적 사용, 개인적 심부름 등에 대해 조현대사에게 항의했으나, 조현대사는 ‘외교관들은 한국외교부에서 컨트롤하므로 내가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남 씨는 C외교관 귀임 뒤 조진호 영사 등의 운전을 담당하다 지난해 11월부터 정대용 공사의 운전을 담당했고, 올해 6월 30일 사직했다고 밝혔다.

60세 넘었다고 강제사임압력 받아

▲ 남씨는 2018년 8월 이후 모시게 된 또 다른 외교관은 부인의 친구 등 지인을 위해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저녁식사를 하는동안 3-4시간 동안 대기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 남씨는 2018년 8월 이후 모시게 된 또 다른 외교관은 부인의 친구 등 지인을 위해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저녁식사를 하는동안 3-4시간 동안 대기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남 씨의 소송장은 유엔한국대표부에 근무하는 고위외교관의 비리의혹을 담은 폭로문서를 방불케 한다. 그렇다면 남씨는 왜 이같은 행동에 나서게 됐을까, 그 이유는 외교관들에 대한 언급 바로 후반 대목에서 찾을 수 있다. 남 씨는 자신이 지난해 60세를 넘기면서 강제사직 압력을 받았고, 결국 올해 6월 30일 사직했다고 밝혔다. 남씨에 대한 강제퇴직 압력이 남씨를 퇴직 불과 한 달이 채 안 돼 사생결단식의 소송에 나서게 한 셈이다. 남 씨는 ‘60세가 되기 직전인 지난해 4월 초 C외교관으로 부터 60세가 되면 사직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통보를 받았고, 지난해 4월 9일 60세가 되자 C외교관이 한국에서의 사직 연령인 60세에 도달했으므로 퇴직해야 한다. 내가 임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만 근무하고 사직하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남 씨는 또 ‘정대용공사와 조진호영사는 60세를 넘긴 뒤 나이를 이유로 끊임없이 사직을 요구했고 유엔한국대표부는 더이상 고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고, 나는 사직 강요와 차별에 대해 구두로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현대사이처럼 60세 정년에 따른 사직논란이 있었으나, 지난해 7월 1일 조진호영사는 코로나 19로 인해 젊은 운전기사 고용이 힘들다는 이유를 대며, 새 운전기사를 찾을 때까지 근무를 허용한다고 말함으로서 남 씨는 사직위기를 넘기게 된다. 그 뒤 9월 1일 유엔대표부는 ‘2021년 6월 30일 고용계약을 종료하더라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을 요구했고, 남 씨는 정신적, 재정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이 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엔한국대표부와 남 씨 사이에는 남씨 퇴직 뒤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가 존재하는 것이며, 만약 재판부가 이 소송이 주권면제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소송이 성립된다고 인정하면 본안심리에서 이 각서 등이 증거로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남 씨는 ‘2020년 10월 유엔대표부가 내년에도 일을 계속할 것인지 물어보고, 만약 계속 근무하려면 기본급을 20% 삭감하는 다운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른바 임금피크제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령을 넘겨서 근무하려면 임금을 이전보다 낮춰서 근무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일반적이고, 유엔대표부 측에서도 이같은 요구를 한 셈이다. 남 씨는 실제로 기본급이 월 1900달러에서 1720달러 정도로 약 10% 정도 삭감된 상태에서 근무를 하다 지난 6월 30일 사직 처리됐다.

대사에게 보고하자 오히려 직무에서 배제

남씨는 소송장 말미에 조현대사와의 갈등 내지, 유엔대사 관저에서 행정직원들에게 대한 모종의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내용을 일부만 언급, 과연 무슨 문제인지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다른 외교관들의 비리의혹은 조목조목 자세히도 적었지만, 이 문제는 알듯 모를 듯, 마치 수수께끼를 던지듯이 지나가고 있다. 남 씨는 지난 5월 조현대사의 호출을 받고 대사의 방에 불려가 약 40분간 대면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남 씨는 ‘요리사를 대사 개인요리사처럼 부리고, 가정부를 잘못 대우했다는 등에 대해서 추궁했다’고 밝히고 ‘누가 당신에게 말해 줬느냐, 그 같은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그 같은 사실을 당신에게 폭로한 사람이 누구인가’등의 질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현대사의 조사 내지 면담 뒤 유엔한국대표부는 남 씨에게 아무런 일을 시키지 않았고, 그저 자신은 사무실에서 대기하기만 했다’고 밝혔다. 또 이일 이후인 올해 6월 정대용공사에게 ‘만약 젊은 운전기사를 구하지 못하면 제가 계속 근무해야 하는가’라고 묻자, 정 공사는 같은 날 답변을 통해 ‘60세가 넘었으므로 반드시 사직해야 한다’는 강경입장을 통보받았고, 결국 6월 30일 사직했다고 주장했다.

▲ 남씨는 모외교관이 자신의 부인 친구가 명품핸드백을 살때 자신의 면세카드를 이용하게 했으며, 딸들은 물론 딸의 남자친구까지 관용차를 이용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 남씨는 모외교관이 자신의 부인 친구가 명품핸드백을 살때 자신의 면세카드를 이용하게 했으며, 딸들은 물론 딸의 남자친구까지 관용차를 이용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남씨가 소송에서 주장하는 유엔한국대표부의 잘못은 모두 9개에 달한다. 연방공정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뉴욕 주 노동법상 초과근무수당 및 연속근무수당 미지급, 봉급명세서 미지급, 그리고 뉴욕 주 인권법 및 뉴욕시 인권법에 따른 연령차별, 적대적 근무환경 등이다. 연방법, 주법, 시법 등을 골고루 위반했다고 주장한 셈이다. 남씨는 5년간 재직하며 매주 52시간에서 62시간까지 근무를 했고, 한 달에 5062달러에서 많게는 6550달러, 주급으로는 1158달러에서 1511달러를 받았다고 밝혔다. 첫 1년간은 매주 62시간까지 근무를 하고 시간당 18달러 남짓의 임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초과근무 등을 적용하면 29달러 상당을 받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2017년 7월부터 1년간은 매주 58시간, 그 뒤 1년간은 매주 56시간을 근무해서 한 달에 6550달러까지 받았지만, 이 역시 노동법이 보장한 임금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2019년 7월 1일부터 2년간은 주당 약 52시간에서 53시간 일했지만, 기본급 등이 줄어들어 매달 5300달러 정도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고용계약은 2016년 7월 1일 이후 매년 1회씩 자동으로 갱신됐으며, 자신이 모셨던 고위외교관들이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또 단 한 번도 봉급명세서를 받아보지 못했고, 2등서기관의 사무실에서 항상 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사실 해외공관은 행정직원들과 자유계약 형태의 계약을 하므로 봉급명세서도 발급되지 않고, 임금도 수표 등의 형태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조직도 아닌데 월급을 현찰로 지급

과연 남씨의 노동법소송이 성립될 수 있을까, 외교공관은 어느 나라에서든 외교특권이 인정되며 주재국의 주권면제법에 따라 소송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유엔한국대표부도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국에서 소송대상이 될 수 없다. 단 외교공관의 상업적 행위에 대해서는 주권면제법의 예외가 인정되고, 대부분 외교공관의 상업적 행위는 재화나 용역의 판매 등이 아니라 행정직원등의 고용 등에 따른 문제이다. 그러나 직원고용 등에 따른 유사소송에 있어서도 케이스바이 케이스로, 일부국가에 대한 소송은 기각되는 반면 일부국가에 대한 소송은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소송성립 여부를 쉽게 예단하기 힘들다. 딱 잘라서 말하자면 그동안 미국 내에서 외교공관에 대한 소송에 있어 주권면제법 적용 여부는 해당국가의 위상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해당 국가가 선진국이고 힘이 있는 국가이면 상업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기각되는 경우가 많았고, 힘이 미약한 국가에 대한 소송은 미국의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번 소송에 대해 미국연방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인정할 지 미지수지만,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견해이다.

▲ 남씨는 지난해 4월 60세를 넘기면서 강제사직 압력을 받았으며, 이는 연령차별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 남씨는 지난해 4월 60세를 넘기면서 강제사직 압력을 받았으며, 이는 연령차별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러 차례 한국공관근무 행정직원들이 미국에서의 소송을 고려했지만 바로 이같은 점 때문에 소송을 접기도 했었다. 특히 뉴욕주 등을 관할하는 제2항소법원은 외교공관의 상업적 행위를 거의 인정하지 않으며, 주권면제법을 존중, 기각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뉴욕남부연방법원도 이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과연 소송이 성립되느냐가 한국공관을 상대로 한 소송의 바로미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법원이 이번 소송을 인정하면 60세 정년을 맞은 사람의 유사소송이 봇물을 이루게 되고, 기각되면 그 반대로 쐐기를 박을 수도 있다.

재외공관에서 행정직원들과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 한국기업 미국법인의 현지채용직원들과의 갈등 또한 심심찮게 발생한다. 오죽하면 ‘기승전 갈등, 심하면 ‘기승전 소송’이라는 말이 있을까, 고용주체와 현지직원과의 관계가 아무리 좋더라도 결국 고용종료시점에는 갈등을 겪게 되고, 소송까지 치닫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또 이 같은 결말을 의식, 근무 때의 각종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해 둔다면 이를 당해낼 고용주체가 없을 것이고, 고용주체 또한 늘 감시당한다는 불안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된다. 결국 서로를 경원시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공관이나 해외법인의 역량이 약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소송 성립여부에 관계없이 남 씨가 소송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외교부나 감사원등 한국정부에서 사실여부를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남씨 소송 내용 사실여부 조사해야

남 씨가 위증의 죄를 받겠다는 전제하에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날짜, 주소까지 상세하게 언급했으므로, 조사를 할 가치가 충분하다. 현재 B외교관은 LA총영사관 근무를 거쳐, 유엔대표부 근무를 마친 뒤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근무했고, 본부로 귀환한 직후 퇴직했으나, 특임대사로 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남 씨의 주장이 사실과 어긋난다면 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사실여부를 규명, 사실이라면 일벌백계,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고, 사실이 아니라면 해당외교관들의 명예를 회복해 줘야 할 것이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