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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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이란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배우자나 자녀를 초청하는 초청이민이다. 가족에 의한 초청과 고용계약에 의한 초청이 있으나. 먼저 가족초청이민에 대해서 알아본다.

가족초청에 의한 이민은 피초청인원을 제약하는 것과 그렇치 않은 경우가 있다.
인원제한이 없는 이민에는 무(비)순위라 하여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의미한다.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은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그리고 미성년자녀(21세 미만)를 포함한다.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은 연간 비자 허용 숫자에 제한을 받지 않아, 조속한 이민이 가능하다.
시민권자의 미망인은 무순위 직계 가족 이민 초청장( I-360)을 주한 미국대사관에 있는 미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다. 이 비자의 자격조건은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사망하기 이전에 2년 이상 동안 결혼생활이 지속되었어야 하며 사망 당시에 별거 중이 아니었어야 한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사망한 후 2년 이내에 초청장을 제출해야 하고,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입국이 허가 되기 전에 미망인은 재혼할 수 없다.
입양이민은 일반적으로 고아를 양자로 입양하는 것으로 주법에 따라 고아가 아닌 사람도 양자 입양이 가능하다. 입양(고아) 비자 자격 조건은 이민국에 이민초청장을 접수할 당시에 입양아(고아) 의 나이가 반드시 16세 미만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에 해당하는 경우,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를 위한 이민비자는 IR-1 / CR-1이 있다. IR-1은 결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CR-1은 이민초청장을 접수한 날 기준으로 결혼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이다. 이민초청장은 반드시 시민권자의 거주지 관할 이민국(INS)에 접수해야 하며, 거주지가 한국이라고 이민국에서 판정을 받으면, 이민초청장을 서울 주한미국대사관에 있는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다.
시민권자의 약혼을 통한 이민비자는 약혼비자로 K-1비자이다. K-1비자를 받으면, 약혼자는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합법적인 영주권자(LPR)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다. K-1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입국할 수 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3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한다. 결혼을 마친 후에는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지 관할 인근 이민국(INS)에 약혼자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변경할 수 있으며, 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 약혼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는 달리 피초청인의 인원 제약이 있는 이민은 우선순위 가족순위에 따라 크게 4가지 순위로 나뉜다. 제1순위는(F-1) 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이며, 미혼자녀는 현재 상태가 미혼이어야 한다. 즉, 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로 결혼한 자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 2순위로는(F-2) 영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해당된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 이며,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 자녀(A)와 성년 미혼자녀(B)로 나뉜다. 제2순위 중 제2순위A가 67% 제2순위 B가 33%의 비자 할당을 받는다. 제 3순위는(F-3)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기혼자녀의 배우자와 21세미만 미혼자녀는 동반이주가 가능하다. 제 4순위는(F-4)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가 이에 해당되며 21세 이상의 시민권자가 기혼 및 미혼 형제자매 초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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