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취재] 뉴욕 플러싱 한인목사부부 ‘교회매도 사기’무고소송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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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안교회 목사부부, 건물주로부터 ‘퇴거소송’ 당하자 맞소송
◼ 새 건물주 ‘충분한 시간 줬는데도…주택무단점유’로 퇴거소송
◼ 퇴거소송 당하자 뒤늦게 ‘교회부동산매각은 사기’ 맞소송제기
◼ ‘임시목사 매도 자격 없고 현시가보다 헐값매각’ 황당한 주장
◼ 뉴욕 주 검찰총장도 ‘교회부동산 378 만 달러 매각’ 정식승인
◼ 목사부부, 사기소송 주장하면서 입증증거 단 하나도 제출않아
◼ 2016년 한국 신도에 35만 달러 차용하고 안 갚아 패소되기도
◼ 한국검찰, 2019년 목사부부 불구속 재판으로 미국 입국 못해

뉴욕 플러싱의 한인목사부부가 교회가 매도한 부동산을 무단 점유, 강제 퇴거소송을 당하자, 교회 부동산매각이 사기라며 매입자와 다른 목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목사부부는 교회매각이 사기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교인들이 만장일치로 매각을 승인한 것은 물론 뉴욕 주 검찰총장의 승인까지 받은 합법적인 거래였던 것으로 드러나, 무고논란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이 목사부부는 지난 2017년 교회를 매입한다며, 교회명의로 신도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2020년 교회 측이 패소판결을 받았고, 한국에서도 2019년말 사기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져 오히려 역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 패소판결을 받고도 3년 이상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찌된 영문이지 전후사정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05년 뉴욕 퀸즈 플러싱에 가나안입성교회를 창립했던 김용해 목사와 부인 민현자 씨, 이들 부부가 지난 1월초 퇴거소송을 당했고, 그로부터 20일 뒤 퇴거소송을 제기한 건물주를 상대로 교회부동산 사기매입이라며 맞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목사 부부는 지난 2019년 말 한국을 방문했다가 한국검찰로 부터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던 인물로 밝혀졌으며, 지난 2023년 초 재판 직후 다시 뉴욕에 돌아온 것으로 알려져 김 목사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글레시아스 델 디오스 비보 등 히스패닉계 종교단체[이하 이글레시아스]는 지난 1월 10일 뉴욕 주 퀸즈카운티 지방법원에 김용해 목사와 부인 민현자 씨를 상대로 퇴거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 이글레시아스는 지난 2023년 8월 가나안입성교회를 매입한 건물주로서 ‘김용해 목사와 부인 민현자 씨가 뉴욕 퀸즈 122 스트릿 13-15 주택을 무단 점유하고 있으므로 퇴거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김 목사 무단 점유’ 퇴거소송

이글레시아스는 소송장에서 ‘지난 2023년 8월 24일 이 부동산을 매입했으며, 김 씨 등 피고는 서면 임대계약서는 물론 구두 임대계약도 없는 상태에서 매달 렌트비를 내면서 살고 있다. 건물주 측은 부동산매입 뒤 김 씨 등에게 2023년 12월 31일까지 건물에서 퇴거하라며 90일 노티스를 주는 등 충분한 기간을 줬지만, 주택에서 나가지 않고 무단점유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글레시아스 측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지난 2023년 9월 19일, 김 목사 부부 측에 90일 노티스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9월 19일부터 90일이면, 대략 12월 19일 전후이다. 이글레시아스 측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퇴거를 요청함으로써 사실상 100일정도의 시간 여유를 주고 나가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글레시아스 측은 이 퇴거소송 서류도 지난 1월 24일 송달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 목사 부부는 지난 4월 15일까지 퇴거소송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은 채 1월 31일 퇴거소송을 제기한 건물주 이글레시아스와 김희숙 가나안입성교회 담임목사 등을 상대로 부동산 매매사기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퇴거소송에 대해 사기소송으로 맞 대응한 것이다. 소송의 대상이 된 부동산은 뉴욕 퀸즈 플러싱 칼리지포인트의 122스트릿의 13-15 및 13-21 부동산으로, 칼리지포인트블루버드 13-15, 13-21 로 불리기도 한다. 교회 건물 및 부속주택으로, 대지가 2만 2천 스퀘어피트에 달하고, 150명이 모여서 예배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적지 않은 규모이다. 하지만 이 부동산은 약 190년 전인 1836년 지어진 것으로 대대적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나안입성교회는 지난 2017년 4월 5일 롱아일랜드디오시스교단으로 부터 220만 달러에 이 2채의 부동산을 매입했으며, 당시 미국장로교 재단으로 부터 188만 달러를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목사 부부는 19페이지에 달하는 소송장에서 ‘김용해 목사는 이 교회의 선임목사[소송장에 SENIOR PASTOR로 기재]이며, 교회신탁위원회의 멤버이자 위원장으로서, 목사관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교회의 직원이며, 교회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거나 해지된 적이 없다. 김 목사의 부인 민 씨는 교회신탁위원회 멤버이며, 목사관에서 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희숙 담임목사에 대해 ‘김희숙 목사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임시목사로 근무했고, 당시 나[김용해목사를 의미]는 교회를 떠나서 한국에 있었다. 하지만 김희숙 목사는 나로 부, 또는 민 씨 또는 교회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없고, 2023년 8월 27일 공식적으로 해임됐다’고 주장했다.

건물주 퇴거소송에 황당한 허위주장

특히 김 목사부부는 ‘선임목사인 내가 한국에 체류, 자리를 비웠던 시기 중 2022년 봄부터 2023년 8월까지 김희숙목사는 선임목사인 나 김용해 목사 또는 교회 신탁위원회, 또는 교인들의 승인을 얻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교회소유의 부동산을 매각 했다’고 밝혔다. 또 ‘김희숙 목사는 2022년 4월 7일 교회부동산을 378만 달러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매매가격은 부동산의 현재 공정한 시장가치보다 낮은 것으로, 매매계약은 부적절하며, 적법한 승인을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소유주인 교회 측에 최고의 이익을 보장하는 않는 사기거래’라고 강조했다. 김 목사 부부는 ‘김희숙 목사는 교회정관, 그녀의 고용조건 등을 보더라도 부동산을 매각할 권한이 없고, 교회신탁위원회 등으로 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적도 없다. 서면동의를 받은 적도 없다.

교회부동산을 매각해야 할 시급한 이유도 없고, 시장가치보다 50%이상 싼값에 매각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 부부는 김희숙 목사에게 지급되는 임금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목사 부부는 ‘김희숙목사가 10년간 교회에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부동산 매도대금에서 33만 6천 달러를 받아갔다. 하지만 교회는 모든 임금을 지급했고, 미지급 임금은 없다. 미지급임금이 33만 6천 달러라는 것은 김 목사의 사기’라고 주장했다. 또 ‘김희숙 목사는 우리 부부가 거주할 목사관도 마련하지 않고, 이를 매각한 것은 가나안입성교회와 우리부부와의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우리부부는 거주할 공간을 박탈당했을 뿐 아니라, 이글레시아스 측으로 부터 퇴거위협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교회신탁위원회가 교회 부동산 매각 등을 승인한 결정과 행동 등은 무효’라고 밝혔다.

김 목사 부부는 ‘교회부동산 매각은 사기이므로, 무효가 돼야 하며, 피고들은 연대해서 45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또 김희숙 목사는 사기로 피해를 끼쳤으므로 250만 달러 및 미지급임금이라며 받아간 33만 6천 달러 등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김 목사 부부는 김희숙 담임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매각했으며, 이는 사기이므로 무효가 돼야 하고, 매입자와 김희숙 목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김 목사 부부의 주장이며, 김희숙 목사의 주장은 김 목사 부부의 주장과 정반대이다. 특히 김 목사 부부는 소송장 외에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단 하나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김희숙 목사는 최소 13건의 증거를 제출하고 김 목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희숙 목사는 4월 1일 답변서를 통해 ‘2023년 12월 25일 교회신탁위원회로 부터 교회부동산 매각 승인을 받았고, 올해 1월 1일 신도들의 모임[흔히 교회에서 당회로 불리는 모임]에서 만장일치로 승인을 받았고, 6월 1일 뉴욕주 검찰총장으로 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뉴욕 주 검찰도 교회건물 매각 승인

김희숙 목사가 증거로 제출한 교회신탁위원회 매각결의서에 따르면 ‘2022년 12월 25일 신탁위원회회의가 소집돼 신탁위원 7명 전원이 참석했고, 부동산 2채를 378만 달러에 이글레시아스 측에 매도한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으로 돼 있다. 또 신도모임 회의록은 지난 2023년 1월 1일 ‘교회신도 40명 중 의결정족수보다 많은 32명의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교회신탁위원회가 의결한 부동산매각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한 것으로 돼 있다. 특히 비영리단체 부동산 매각 등을 관할하는 뉴욕 주 검찰총장실도 지난 2023년 6월 1일 이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거로 제출된 뉴욕 주 검찰총장의 매각승인서에 따르면 ‘비영리단체법에 의거, 가나안입성교회의 부동산 2채를 이글레시아스 측에 매각하는 것을 승인한다’고 돼 있다. 또 뉴욕 주 검찰총장실은 부동산 매각대금 분배안에 대해서도 승인했다.

뉴욕 주 검찰총장은 1) 2023년 2월 28일까지의 모기지 미상환액 155만 달러, 2) SBA론 미상환금 11만 3천 달러, 3) 2023년 2월 18일 기준 부동산재산세 32만 5천여 달러, 4) 뉴욕시부동산 벌금 및 연체수수료 등 6250달러, 5) 뉴욕 주 상해보험 미 납입액 2만 달러, 6) 롱아일랜드디오시스교단 대여금 미상환액 3만 9천여 달러, 7) 황유경 소송에 따른 패소 판결액 46만 1천여 달러, 8)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김희숙에 대한 임금 미지급액 33만 6천 달러, 9) 양도세 만 5200달러, 부동산중개인 수수료 6만 6천여 달러 및 4만 7천여 달러 등 합계 11만 4천 달러를 지급하라며 부동산 매입 및 매입자금 분배를 승인했다. 또 이들 모기지 상환 및 수수료 지출을 제외한 순이득금 79만 2808달러는 검찰총장실의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담담변호사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하라고 명령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영리단체 부동산 매각에 대한 승인권한을 가진 뉴욕 주 검찰총장실은 가나안입성교회 측에 교회건물 및 주택 등 부동산 2채를 378만 달러에 매각하라고 정식 승인한 것이다.

즉, 가나안입성교회 측의 부동산 매각은 아무 하자가 없음을 뉴욕 주 검찰총장실이 공인한 셈이다. 가나안입성교회 측은 매각에 앞서 지난 2022년 6월 7일 기준 부동산 감정평가를 실시, 38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감정평가회사인 키이밸류에이션은 지난 2023년 2월 14일자 보고서를 통해, 교회건물에 대한 실사 및 비슷한 규모의 부동산 실제 매매사례를 조사한 결과, 교회건물은 3백만 달러, 주택은 80만 달러 등 380만 달러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감정평가보고서는 뉴욕 주 검찰총장실 등에 제출됐으며, 실제매매가 378만 달러는 적정한 가격인 셈이다. 김 목사부부는 50% 이상 싼 값에 매각됐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가나안입성교회 측이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매각가는 감정평가와 사실상 일치한 것이다. 가나안입성교회는 교회신탁위원회, 신도총회는 물론 뉴욕 주 검찰총장실의 승인 등 비영리단체 부동산매각에 따른 법적 절차를 모두 거친 뒤 지난 8월 24일 부동산 2채를 378만 달러에 매각하는 에스크로를 크로징시키고 모든 대금을 받았다. 법적으로 적법절차를 모두 거친 것이다.

교단 ‘김 목사 주장은 허위’기각요청

또 교단 측도 2023년 8월 24일 ‘김용해–민현자’ 부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가나안입성교회는 우리교단에 속한 교회이며, 이 교회의 담임목사는 김희숙목사이다. 우리 기록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지금까지 김용해-민현자 두 사람 중 누구도 우리교단의 목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단 측이 김 목사부부에게 교단소속 목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이는 자신이 이 교회의 선임목사라는 김 목사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다. 이글레시아스 측도 3월 21일 답변서 및 맞소송장을 통해서 ‘우리가 헐값에 교회건물 등을 매입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교회는 대대적 보수가 필요한 건물이므로, 시장가치 이하로 매입한 것은 아니다’라며 소송기각을 요청했다. 또 이글레시아스 측은 ‘김용해-민현자’ 측은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으며, 김희숙 목사에 대해서도 ‘김희숙 목사를 믿고 이 부동산을 매입한 만큼 혹시 손해가 생긴다면, 김희숙 목사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 목사 부부는 교회명의로 신도로부터 교회부동산을 매입한다며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고, 교회 측이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황유경 씨는 지난 2019년 5월 9일 퀸즈카운티지방법원에 가나안입성교회를 상대로 35만 달러 대여금을 갚으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11월 16일 승소판결을 받았다. 황 씨는 소송장에서 ‘지난 2016년 6월 가나안입성교회의 신자가 됐으며, 같은 해 8월 김용해 목사의 부인이 나에게 접근, 교회가 큰 곤경에 처했다. 교회가 신축 부지를 매입하려면 대출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35만 달러가 필요하다. 만약 35만 달러를 마련하지 못하면 미리 지급한 보증금을 모두 잃게 되므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김용해 목사도 교회의 대출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며 회유했다. 결국 나는 목사 및 목사의 부인, 집사 등의 압박에 못 이겨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2016년 9월 가나안입성교회 측에 35만 달러를 빌려주면서, 교회 측으로 부터 35만 달러 약속어음을 받았고, 교회 측은 이 돈을 12회에 걸쳐, 균등상환하기로 약속했다. 또 교회가 1년 내 돈을 갚지 못하면, 교회소유권을 나에게 넘긴다고 명시했다. 그 뒤 나는 약 2년에 걸쳐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교회 측은 돈을 갚기는 고사하고 나의 요청에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씨는 ‘교회 측은 대출계약을 위반했으며, 돈을 갚지 못하면 교회소유권을 넘긴다는 특정이행약속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대출원금 35만 달러는 물론, 이자, 변호사비, 그리고 교회소유권 이전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가나안입성교회 측은 2019년 8월 13일 단 두장의 답변서를 달랑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나안입성교회측은 황유경 씨로 부터 35만 달러를 빌린 사실 외에 소송장 모든 주장을 부인했다. 특히 ‘35만 달러 약속어음을 건넨 것은 사실이지만, 12회에 걸쳐 균등분할상환하거나, 1년 내 갚지 않으면 황 씨 측에 교회소유권을 넘긴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교회는 특수부동산이기 때문에 현재 정당한 구제방안은 없다. 따라서 소송을 기각하고 원고 측이 교회 측의 변호사 비용 등을 모두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그 뒤 황 씨 측은 2019년 12월 27일 ‘교회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하게 입증된다’며 약식판결을 요청하고, 대출계약서, 약속어음, 송금증명서, 디폴트통지서등을 모두 증거로 제출했고, 교회 측은 2020년 2월 5일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약식판결에 반대한다는 서류를 제출했다.

신도에 35만 달러 채무관계로 피소

황 씨 측이 증거로 제출한 송금서류에 따르면, 황 씨는 주소지가 서울 용산 유엔빌리지지만, 홍콩의 시티은행에 개설된 자신명의의 계좌에서 모두 7차례에 걸쳐 각각 5만 달러씩 잘게 쪼개서 도합 35만 달러를 한인은행인 윌셔스테이트뱅크에 개설된 가나안입성교회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씨는 2016년 8월 24일과 25일, 26일, 29일, 30일, 31일, 9월 1일 등 각각 하루씩의 시차를 두고 5만 달러씩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황 씨 측이 증거로 제출한 약속어음에 따르면, 당초 돈부터 송금한 뒤, 뒤늦게 약속어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돈은 2016년 8월말 교회 측에 송금됐지만, 교회 측은 약속어음을 그로 부터 보름이 지난 뒤에야 황 씨 측에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약속어음에는 ‘가나안입성교회는 교회매입을 위해 35만 달러를 빌리며, 교회매입 이후 12회에 걸쳐 매달 15일 대출액을 분할 상환한다.

분쟁발생시 뉴욕 주 주법을 따른다’고 명시했으며, 교회 측을 대표해 김용해 씨가 2016넌 9월 16일 서명한 것으로 돼 있다. 이는 당초 교회 측이 답변서에서 1년 12회 분할상환약속 등을 부인한 것과는 상반된 내용이다. 특히 황씨는 2017년 10월 5일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가나안입성교회와 김용해목사, 김 목사의 부인 민현자 씨에게 디폴트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디폴트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간 교회 측은 상환요청을 무시했고, 황 씨는 결국 2019년 5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을까. 재판부의 판단은 명확했다. 교회 측이 황 씨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2020년 5월 18일 황 씨 측의 약식판결요청이 타당하다며 약시판결요청을 승인했다. 재판부가 약식판결을 승인할 정도로 가나안입성교회 측의 잘못이 명백했던 것이다. 재판부는 약식판결요청을 승인한지 6개월 만인 2020년 11월 16일 정식판결을 통해 ‘가나안입성교회는 황 씨에게 대출원금 35만 달러, 2017년 5월 15일부터의 연이자 9%에 해당하는 11만 5백여 달러 등 46만 1천여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황 씨 측이 1백% 승소한 것이다. 하지만 가나안 입성교회 측은 이 판결을 받고도, 3년여 동안 단 한푼도 배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 주 검찰총장실이 2023년 6월 1일 발급한 부동산매각승인서류에 따르면, ‘클로징 때 황유경 씨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46만여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시돼 있으며. 이는 그동안 교회 측이 배상판결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특히 황 씨는 ‘김용해-민현자’ 부부를 지난 2019년 대구지방검찰청에 사기혐의로 고소했고, 대구지검은 지난 2019년 10월 28일 황 씨에게 보낸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를 통해 김 씨와 민 씨를 각각 ‘불구속 후 공판’, 즉 불구속기소해서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 목사는 지난 2019년 9월께 한국에 들어갔고, 2022년 말까지 한국에서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래서 교회를 비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오시스 교단 채무소송도 패소

이에 앞서 가나안입성교회는 김 목사부부가 시무할 당시, 교회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랜로드였던 롱아일랜드 디오시스교단으로 부터도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고, 역시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롱아일랜드 디오시스교단은 2018년 4월 25일 가나안입성장로교회를 상대로 뉴욕 주 낫소카운티지받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9월 17일 승소판결을 받았다. 롱아일랜드 디오시스 교단은 ‘2017년 4월 5일 칼리지포인트 교회부동산과 주택을 가나안입성교회에 매도할 때, 약 9만 5천여 달러를 가나안측에 빌려줬다. 당시 가나안입성교회는 이 돈에 대해, 2017년 5월 5일부터 10월 5일까지 6개월간 6회에 걸쳐, 매달 1만6천 달러씩 갚기로 했고 담임목사가 서명했다.

하지만 가나안입성교회측은 단 1회만 지급한 뒤 2017년 6월 5일부터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소송제기 4개월도 안 돼 원고 측 주장을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2018년 8월 18일 원고 측 승소명령을 내린데 이어 9월 17일 ‘가나안입성교회는 미지급액 7만 9천여 달러 및 2017년 10월 5일부터 2018년 8월 6일까지의 이자 1만 6천 달러 등 9만 5천여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뉴욕 주 검찰총장실이 ‘가나안입성 교회는 부동산매도 당시 롱아일랜드디오시스에 약 3만 9천여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것을 감안하면, 가나안입성교회는 그동안 이 배상판결도 약 5만여 달러만 이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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