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위니아전자…향방은] 700억 임금체불 구속기소<박영우> 미국서도 은행대출금소송 연달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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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니아전자는 BOH 대출금 962만5천 달러 갚아라’판결
◼ 멕시코은행서도 155만 달러 대출 받고는 한 푼 안 갚아
◼ 뉴저지의 B건설회사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채권 설정
◼ ‘위니아전자는 답변연기한 뒤 끝날 때까지 감감 무소식’

뉴저지 주 사우스폴빌딩을 윤홍근 제너시스비비큐회장 부자에게 매도를 추진 중인 위니아전자가 4월 들어 대출금 미상환과 관련, 연거푸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카운티 지방법원은 4월 9일 뱅크오브호프가 위니아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1천만 달러 대출금 미상환소송과 관련, 대출원금 962만 5천여 달러에 대한 승소판결을 내렸다. 또 멕시코 은행이 지난 2월 위니아전자를 상대로 한 대출금 소송에 대해서도 뉴욕카운티지방법원이 지난 4월 7일 155만 달러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위니아전자의 패소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노후 된 사우스폴빌딩에 대한 공사금도 갚지 못해, 지난 4월 15일 사우스폴빌딩에 담보권이 설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사우스폴빌딩을 2600만 달러에 매각해도 우리아메리카은행대출금 2100만 달러를 갚고 나면 패소판결에 따른 배상액을 갚지 못할 것으로 보여 윤홍근 제너시스비비큐회장 부자에게 매각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면초가 위기에 몰린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회장은 임금체불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운데, 4월 미국 내 위니아전자에 대해서도 여러 건의 패소판결이 이어지고, 공사비 미지급에 따른 담보가 설정되는 등 백척간두의 긴박한 상황에 몰려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위니아전자아메리카에 대해 뱅크오브호프에서 빌린 1천만 달러를 모두 갚으라며 지난 4월 9일 위니아전자 완전패소판결을 내렸다. 뉴욕카운티지방법원은 지난 9일 명령서에서 ‘뱅크오브호프가 요청한 피고의 대출금 미상환금 962만5천여 달러에 대한 약식판결을 승인한다. 다만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 및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를 통해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법원이 대출 미상환 원금 전액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사실 모두 입증’ 배상판결

법원은 명령서에서 ‘뱅크오브호프가 지난해 11월 16일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 측은 지난 1월 2일 답변연기신청을 했고, 답변기일인 1월 25일까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고, 원고 소송주장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1천만 달러 대출 상환만기일을 당초 지난 2023년 4월 11일에서 6월 30일로 연기해 줬지만, 피고는 이 돈을 갚지 않았다. 피고가 은행에 발행한 약속어음과 차용증 등이 이를 모두 입증한다. 지난 2023년 10월 26일 기준 미상환 원금이 962만 5천여 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이 모두 입증됐으며 피고는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즉시 갚아야 한다’고 명령했다.

하지만 법원은 ‘뱅크오브호프가 청구한 이자 약 46만 달러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같은 액수가 산출됐는지 설명하지 않았으며, 당초 피고가 미상환에 따른 분쟁발생때 은행 측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입증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자 및 변호사비용은 다시 일정을 잡아서 심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즉 뱅크오브호프가 이자가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자에 대한 배상명령을 받아 내지 못했다. 추후심리에서 이자액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설명한다면, 당연히 이를 배상받겠지만 은행 측이 1차 명령에서 이자배상명령을 받지 못한 것은 ‘옥의 티’가 아닐 수 없다. 뱅크오브호프는 당초 소송 때 1008만 달러 배상을 요구했지만, 일단 962만여 달러만 인정받은 것이다.

이에 앞서 뱅크오브호프는 당초 소송장에서 ‘지난 2022년 4월 11일 위니아전자아메리카에 1년 만기로 1천만 달러를 빌려줬으며, 위니아전자아메리카를 대표해 김정한사장과 이승진 세크리테리가 서명했다. 대출 때 현금자산을 3천만 달러로 유지하는 조건이었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위니아전자아메리카는 대출 2개월 만인 2022년 6월 10일 현금자산 유지조건을 2800만 달러로 하향 조정했지만, 지난 2023년 3월 31일 기준 현금자산이 2768만 달러로 대출조건을 지기키 못했으며 결국 뱅크오브호프는 지난 2023년 6월 13일 디폴트를 통보한 것이다. 그러나 뱅크오브호프가 승소판결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지만 대유위니아그룹의 상황이 녹록치 않아 받아내는데까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금 회수에 문제없는 듯

위니아전자 본사는 이미 지난해 9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대유위니아그룹 전체가 흔들리고 있고, 체불임금이 7백억 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위니아전자의 미국 내 유일한 부동산은 사우스폴 빌딩이다, 위니아전자는 이 부동산을 매입한 뒤, 부동산 압류 등을 막기 위해 여러차례 부동산소유법인의 법인명을 변경했지만, 결국 이 부동산의 소유주가 위니아전자아메리카인 점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뱅크오브호프는 사우스폴 빌딩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어 받을 가능성은 크지만 매매가 여부가 최대의 관건이다. 위니아전자는 지난 2022년 2월 28일 뉴저지 주 포트리의 사우스폴빌딩을 3100만 달러에 매입해 만약 매입가 그대로 매각된다면 받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동산은 1970년 지어진 것으로, 당시 3100만 달러 매입 때 ‘터무니없이 높은 값’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이 같은 우려는 위니아전자 본사에는 전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쨌든 위니아전자는 3100만 달러에 사우스폴 빌딩을 매입했고, 이때 우리아메리카은행에서 2166만 달러를 빌렸다. 따라서 이 빌딩을 매각하려면 무조건 우리아메리카은행에 2166만 달러를 상환해야 매도계약이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가 뱅크오브호프 대출금 1천만 달러로 사우스폴 빌딩이 제 가격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대출금 회수에 전혀 문제가 없다. 여기에 현재 위니아전자아메리카의 법인에 계좌에 약 수백만 달러 정도의 밸런스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뱅크오브호프 대출금 회수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홍근 제너시스 비비큐회장 부자가 매입하겠다고 제시한 2600만 달러 금액은 매입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 채권은행들이 제3자 매각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위니아전자는 멕시코의 은행으로 부터도 대출금을 갚지 못해 피소됐고, 이 소송 역시 최근 패소판결을 받았다. 멕시코의 은행인 인터캠뱅크는 지난 2월 12일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위니아전자 아메리카를 상대로 대출금 상환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캠뱅크는 소송장에서 ‘지난 2021년 10월 7일 위니아전자 아메리카에 3천멕시칸달러를 빌려줬다. 이는 미화 175만 달러에 달하며, 대출이율은 연 14.5%였다. 이 대출은 담보 없는 신용대출이었다’고 밝혔다. 인터캠뱅크는 또 ‘2022년 9월 30일, 2022년 11월 4일, 2022년 12월 6일, 2023년 6월 23일 등 첫 대출계약 뒤 추가로 4차례 수정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위니아는 이 대출금에 대해 몇 차례 돈을 갚고는 상환을 중단했다. 2023년 9월 13일 기준 미상환금은 155만 달러이며, 이날로 부터 법정이자 연 9%를 가산, 대출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대추나무 연 걸리 듯’ 소송 봇물

인터캠뱅크는 이 소송의 소송장과 증거 등을 지난 2월 23일 사우스폴 빌딩 내 위니아전자아메리카로 송달을 마쳤으나, 위니아 측은 답변서 등을 일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 4월 9일 인터캠뱅크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위니아전자아메리카는 지난해 9월 13일 기준 155만 달러와 이자 등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인터캠뱅크도 이 돈을 받기위해서는 사우스폴 빌딩을 잡아야 할 입장이다. 여기서 뱅크오브호프와 인터캠뱅크 등 두 은행 중 누가 2순위 인지는 모르지만 3순위까지는 무난하게 변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뉴저지의 건설회사인 벨포르유에스에이그룹주식회사는 지난 4월 10일 위니아아메리카 유한회사로 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이 법인 소유의 사우스폴 빌딩에 건설담보를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담보설정증서는 지난 4월 15일 뉴저지 주 버겐카운티등기소에 등기가 끝났다. 벨포르유에스에이는 담보설정증서에서 ‘지난 1월 12일 위니아아메리카유한회사와 사우스폴 빌딩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했고, 공사는 1월 15일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2만 5556달러의 공사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벨포르유에스에이는 ‘당초 공사계약금은 2만 5556달러였고, 위니아아메리카는 단 한푼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답보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위니아측은 이 돈을 갚고 담보를 해지하지 않고는 매도가 불가능하게 됐다. 한편 위니아전자 미국직원들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이 모종의 방법을 통해 스스로 체불임금을 챙겨갈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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